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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부담금, 납부기한 넘겨낸 교회, 회원권박탈 가능하네요?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7-04-01 13:54
조회
1492
2016년도판 최신장정을 살펴보니,
지방회 : 364단 제44조(지방회의 조직)
교회경제법에 정한대로(종류, 기일, 금액)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는 규정을 신설해서 장정에 집어넣었네요.

연회본부의 총무와 감독이 이 규정에 근거해서
당해년도 12.31일까지 기한 안에 부담금 완납못한 교회는 정회원이든 준회원이든 회원권박탈한다
밀어붙여도 합법적이다. 인정해드립니다.
(그러니, 유권해석 의뢰할 것도 없고, 행정재판 고려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습네요.
이는... 마치 <12.31일까지 세금 내라고 고지서 보냈는데, 1월초순경에 냈다고, 선거권 박탈하고, 시민권 박탈하는
중벌을 내리겠다는 권세자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ㅎㅎㅎ

마음 비우고 살면...
선거권을 박탈하든 피선거권을 박탈하든, 정회원의 회원권을 박탈하든
그게 뭐 대수롭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세상정치판보다 못한 게 우리 감리교회 감독선거판이었으니,
본부의 행정 상의 편의를 위해
법규정 신설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기한 내에 부납금 완납안하면 회원권 죽인다 해봤자
다 한편의 코메디인 게고...

연회에서의 회계보고나 감사보고 때문에라도
확실하게 위 규정에 의거해서 군기잡아야한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분도 계신 듯한데....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지?
우리 사회의 일반공무원조직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약자에 대한 이해와 행정적 배려가 없는 게 목사조직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자인하고 드러내시는건지?

그냥... 연회 앞두고
연례적으로 자료집 만드는 기간 동안의 결과 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거고,
현재까지 일부 미납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 밑에 부기하고,
연회 시 보고 때나 미납부분이 어떻게 완납됐는지 설명하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일선교회 목사들의 정서랍니다.

법 만들어 그걸로 합법행정이다며 밀어붙이면, 다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이 따위 법은, 일반사회에서는 만들지 않습니다.
감리교판에서나 가능하지.
이런 위헌적인 법조항에 대해서는 수인(受忍)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랍니다.

벌써 토요일오후네요.
늘 주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이런 문제로 이렇게 신경쓰며 글써느라 목사로서의 시간을 써야하는 이 현실이
늘 부끄럽습니다.



전체 2

  • 2017-04-01 18:16

    지방회의 조직에 보면 지방회는 대체로
    1)해당지방에 소속된 연회원과 2)지방교회에 파송 받은 장로와 3)각 구역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6항이 "교회경제법에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회원과 지방회에서 파송한 장로는 구역의 대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회원이 되기 때문에 6항의 규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구역회를 열지 못하여 지방회대표를 선출하지 못해도 연회원과 장로는 지방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연회는 부담금을 완납하였다면 장정의 규정에 입각하여 회원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2017-04-03 10:36

    부담금 연체로 지방회 회원권 박탈하면 발생되는 문제점

    장로가 없는 교회는 구역인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전년도 지방회원으로 구역인사위원회가 구성되는 점을
    합법적으로 활용하면

    지방 부담금을 담임자가 고의로 연체시켜 (지출결의 불승인 등)
    구역인사위원회를 손쉽게 장악할 수있고,

    그도 아니면
    감독이 인사권마저 제한없이 휘두르겠다는 마지막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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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도 되니 참으로 대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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