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리회 파면(罷免)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17-03-31 09:34
조회
1198
파면(罷免)

파면(罷免)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함이며 징계 절차를 거쳐 임면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거나 관직을 박탈하는 행정 처분이다. 罷는 그물망머리(罒(=网, 㓁, 罓) 그물)部는 그물이고, 죄인(罪人)을 잡는 뜻하며 현명(賢明)하고 능력(能力)이 있는 사람을 일단 죄로 해서 잡힌다 하더라도, 곧 풀려나기 때문에 그물망머리(罒(=网, 㓁, 罓) 그물)部와 能(능)을 합(合)하여 放免(방면)하는 뜻을 나타내고 전(轉)하여, 그만두다, 쉬다, 물리치다 등의 뜻으로 쓰였다. 免은 사람인(人(=亻) 사람)部와 穴(혈 구멍)과 어진사람인발(儿 사람의 다리 모양)部로 이루어지고 여자(女子)가 아이를 낳는 것을 나타내며, 거기에서 벗어나다의 뜻이 되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 해직(解職) 제도의 일종으로서 강제 퇴직이라고도 부른다. 파면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교정(矯正)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라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내쫓아 버림으로써 공직내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처분인 것이다. 파면의 효과는 공직에서의 축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파면된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1939년 12월 25 일 평양노회의 종교재판에 의해서 주기철은 우상숭배를 행하지 않는다는 죄명으로 파면되었다. 총회 관할 아래에 있는 자가 신사참배를 행하기로 한 총회의 결의에 감히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교역자로서 국가의식 불응은 총회결의 정신 위반”이라는 것이다. 평양 노회는 주기철의 산정현교회 담임목사직을 해임한 것만이 아니라 목사 자격 자체를 박탈했다. 그를 파면하고 가족을 사택에서 추방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게한 것은 일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였다. 일제 충견이던 친일파 목사들의 솔선수범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을 박해했다. 주기철의 가족과 수난 성도들은 주기철에 대한 파면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6년 통합 총회에서 김재준에 대한 제명, 파면을 철회하는 결정을 했다고 한다. 과거 총회가 절차를 무시한 판결로 헌법을 위배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 결정을 철회하는 것인데,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한다. 좀 충격적이다. 통합은 주기철 복권도 단독으로 했다. 통합은 장자 교단도 아니고 한국 장로교 유일 교단도 아니다. 그런데도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기장으로 분립된 김재준의 책벌을 철회하면 김재준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가? 기장과 통합이 연합하려는가? 당시 제명된 김재준은 부당한 판결에 항거하지 않고 동류를 이끌고 교단을 형성했다. 1954년 대한기독교장로회, 1961년 한국기독교장로회... 두 교단이 연합을 위한 단계라면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AFP통신은 "한국의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녀의 파면을 몰고 온 부패와 권력 남용 스캔들로 인해 구속됐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 권위 남용, 강요, 정부 기밀문서 유출 등의 혐의로 장시간 (영장) 심사를 한 끝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과 강요, 권력 남용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고 이어 "구속 영장은 이날 새벽 3시경 발부되어 그녀는 한국 수도 서울의 외곽에 있는 구치소로 보내졌다"며 "박은 재판 기간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라고 외신들은 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 등 중범죄 혐의와 증거 인멸 우려가 영장 발부의 주요 사유가 되었다고 전했다.



전체 2

  • 2017-03-31 09:38

    이웃교회 목사가 파면되었다니...


  • 2017-04-01 08:18

    인천**교회 윤**목사는 자기 교인 2명을 성범죄 한 것이 들통나 소속한 감리회 중부연회로부터 면직/출교 처분을 받자, 감리회 총회에 상소. 이 과정에서 자기 교인 19명을 사회법으로 고소 18명이 무혐의 처분이라. 그런데 소속 중부연회에서 면직/출교 했음에도 감리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총회에 상소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담임목사직을 수행해도 좋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에 따라 면직/출교된 교회 강단으로 돌아와 예배를 집례 하는 황당한 일이. 그 바람에 교회는 다시 난리라. 이제 면직/출교가 확정되었기에 더 이상 목사도 아니라니... 공교회 조직인 연회, 총회의 재판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가 어찌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의 일을...... 왜 이런 특이한 상황이 감리회 안에 발생할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8950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7167
4579 김연기 2017.04.02 961
4578 박경양 2017.04.02 1203
4577 김규태 2017.04.02 1460
4576 유삼봉 2017.04.02 776
4575 홍일기 2017.04.01 1266
4574 박영규 2017.04.01 1176
4573 주병환 2017.04.01 1485
4572 신광철 2017.03.31 1215
4571 홍일기 2017.03.31 1687
4569 최천호 2017.03.30 2131
4568 관리자 2017.03.30 1929
4567 현종서 2017.03.30 1422
4566 홍일기 2017.03.29 1495
4565 함창석 2017.03.29 959
4564 박인환 2017.03.29 1017
4563 주병환 2017.03.29 1669
4562 홍일기 2017.03.29 1267
4561 최범순 2017.03.29 1196
4560 최세창 2017.03.28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