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가복음 103강 공회 앞에 서신 예수(14:53-65) A

작성자
최세창
작성일
2013-02-18 10:45
조회
1852
차. 공회 앞에 서신 예수<14:53-65>

<비교: 마 26:57-68, 눅 22:54-55, 63-65, 요 18:24>1)

불트만(R. Bultmann)은 “마가의 보도 전체를 15:1의 간결한 보고의 이차적 확대로 간주한다. 베드로 사화의 꽉 짜인 문맥에 이 부분이 삽입된 것, 추측컨대 누가의 평행 자료에는 이 부분이 없었으리라는 것, 증인 소환과 야간 심문이 개연성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내용 비판에서 무조건 문학 비판적 결론들을 끌어내서는 안 될지라도―위의 사실을 증명해 준다.”2)라고 하였다. 클로스터만(Klostermann)과 쉴레(Schille)도 15:1의 요약문에서 생겨났다고 생각한다.3) 어떤 이들은 15:2-4에 나오는 빌라도 심문의 병행 구조에 주목하고는 이 이야기가 빌라도의 심문에 비슷하게 맞춰 작성되었다고 생각한다.4)

그러나 그닐카(J. Gnilka, 하권, p. 362)는 “이 논증들은 설득력이 없다. 15:1의 해석에서 이 구절이 산헤드린 설화를 전제한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그(하권, p. 362)는 “산헤드린(공회)에서의 예수의 심문에 관한 본래의 단화는 53‧55-64절을 포함하였다. 54절은 예수의 부인(66-72절)을 준비하고, 65절은(예수에 대한) 조롱을 보도한다. 두 구절은 별도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54절과 66절 이하는 함께 속해 있고, 55-64절은 15:1에 이어지므로 산헤드린의 심문과 부인 설화는 서로 얽혀 있다.”라고 하였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서막(14:53-54), 증인 심문(14:55-59), 피고 심문(14:60-62), 판결(14:63-64), 조롱(14:65)으로 구분된다. “크랜필드는 재판에 관한 전승은 산헤드린 의원의 누군가의 증언에 근거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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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 Hendriksen: 엄밀히 말해서 눅 22:66-71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것은 66-71절이 아침 일찍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누가복음에 있는 어떤 구절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언급과 매우 흡사하다는 의미에서만, 그들은 막 14:53-65과 마 26:57-68과 병행을 이룬다. 이것은 단순히 밤에 했던 질문들이 이른 아침에 반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R. Bultmann, op. cit., pp. 339-340.
3) in J. Gnilka, 하권, p. 362, 주 5.
4) “Finegan, Btaumann”(in J. Gnilka, 하권, p.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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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된다.”1)라고 하나, 어느 구경꾼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53】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로 시작한다.

대제사장들(8:31의 주석을 보라.)과 ‘장로들’(8:31의 주석과 11:27의 주석을 보라.)과 ‘서기관들’(1:22의 주석을 보라.)은 산헤드린(공회)의 구성원들이었다(8:31의 주석을 보라). 공회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유대의 최고의 법정이며, 사형까지 의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이었으므로, 사형 선고는 로마의 총독 권한에 속하였다.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사위(요 18:13)인 가야바(마 26:3)로서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그 직책을 수행하였다. 그는 야비하고 교활한 모사꾼이며 기회주의자였으며, 공정이니 정의니 하는 말의 의미는 알지도 못했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인물이었다(마 26:3, 4, 요 11:49). 그는 무죄한 피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 열망하는 것이 있으면, 마치 그것이 백성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인 양 위장하였다. 예수께 대한 시기심에 사로잡힌(마 27:18) 그는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하여 교활하고 대담하게 온갖 계책을 쓴 위선자이었다(63절 참조)”(W. Hendriksen).

“공회의 공식적인 집회 장소는 성전 뜰의 중앙에 있는, 돌을 깎아 만든 방(The Hall of Hewn Stone)이었다. 여기서 열리지 않는 한, 공회의 결정은 무효이었다. 이 법정은 밤에나 큰 절기 기간에는 개정할 수 없었다. 증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공회의 구성원은 제일 나이 어린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만 하였다. 만일 사형 판결이 날 경우라면, 하룻밤을 경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법정이 그 결심과 결정을 자비로운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였다”(W. Bar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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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山口 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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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개정할 수 없는 때인 야간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고 가서 심문을 받게 하였고(요 18:13), 이어서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가서 심문을 받게 한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야욕을 위해서 자기들을 있게 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 버리는 교권자들의 표본이었다.

마가는 감람산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했던 베드로(14:50, 마 26:56)에 대해,【54】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좇아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라고 하였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일단 도망갔으나(14:50), 그래도 스승의 일이 염려되어서 예수를 멀찍이 좇아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갔다. 그는 대제사장을 아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의 덕에 그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요 18:15-16).

헨드릭슨(W. Hendriksen)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부분적으로는 그의 요란한 자랑(14:29, 31) 때문이었을 것이며, 부분적으로는 순전한 호기심이 작용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며(마 26:5-8), 부분적으로는 스승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플루머(Plummer)는 단순하게 “예수께 대한 애정이 다시 조금씩 되돌아왔다.”1)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멀찍이 좇아갔다는 것이다. 아예 좇아가지 말든지, 아니면 바짝 좇아가든지 했어야 했다. 그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어정쩡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에 아주 좋은 상태이다. 게다가 그는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는 어리석은 처신을 하였다. 참으로 시험을 당하기에 좋은 장소이며 상황이었다. 헨리(M. Henry)는 “대제사장의 집의 불 곁은 베드로에게 적절한 자리가 아니었으며, 또한 종들의 곁에 있는 것도 적절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유혹의 자리이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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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W. W. W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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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늘한 예루살렘의 봄날 밤에 불을 쬐고 있었지만(참조: 렘 36:22)”(J. Gnilka, 하권, p. 367), 그의 마음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불은 포스(φώς)이며, 직역하면 ‘빛’이지만, “여기서는 ‘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빛에 의해 불 앞에 있던 베드로의 얼굴이 비쳐진 것도 함의(含意)하고 있을 것이다”(山口 昇).

이제 본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마가는【55】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참조: 시 37:32)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의 최고 지도층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3:6, 11:18, 12:12, 14:1)을 달성하기 위해 증거를 찾았다. “그들의 절대적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이유 없이 그를 죽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하였다”(E. Bickersteth).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칠 증거를 얻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마가는【56】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라고 설명하였다.

신명기 17:6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참조: 신 19:15, 민 35:30)라는 규정이 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와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시했지만, 서로 합하지 못해서 법적인 효력이 없었다. 그닐카(J. Gnilka, 하권, p. 363)는 “증인들의 진술이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 증인들은 사건의 시간과 장소와 세부 사항에 대해 따로따로 질문을 받았다(참조: 다니 13:15-59, Sanh 5, 3).”라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27:12의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와 35:11의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를 연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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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원들은 위증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명기 19:16 이하에 있다는 것과 면죄를 위한 증인의 증언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예수께 대한 위증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악한 목적을 위해 율법을 악용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사람들이 후에 나타났다. 이들의 증언에 대해, 마가는【57】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58】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라고 하였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변조하거나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여 예수님을 모함하였다. 예수님의 본래의 말씀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 초기 성전 숙청 때 하신 말씀)이었다. 즉, 성전 모독죄라 할 수 있는바 손으로 지은과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이라는 말씀은 하시지도 않았다. 또, 내가 헐고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의 원의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었다(요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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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 Hendriksen, A. E. Sanner, W. W. Wessel, F. C. Grant, J. Gnilka, 하권, p. 370, 山口 昇, 이상근. 비교: “Dormeyer”(in J. Gnilka, 하권, p. 369, 주 26)와 E. Schweizer는 교회와 관련짓는다. 특히, E. Schweizer는 “교회는 자주 건물(마 16:18) 또는 성전(고전 3:17, 고후 6:16, 엡 2:22, 그리고 아마 계 3:12)으로 지시되었으므로, 그 자체를 약속되어 온 새 성전으로 간주하였다. 분명히 마가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였다.―주후 1세기, 에티오피아 에녹 90:28-36(cf. Jubilees 1:17, 27f.)은 옛 성전의 파괴와 하늘의 성전의 건설을 기대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새 성전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도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가 시간과 하나님의 시도의 위대한 의미와 현재의 자신의 요구(cf. 8:38 등)를 강조하였으므로, 그가 자기의 제자들을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도록 불려진 새 이스라엘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 더욱 그럴듯하다.―여기에 포함된 성전에 관한 말씀은 성전 소유와 적합한 의식 준수가 구원의 보증이라고 가정하는 자기 만족적인 안전을 반대하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새 질서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로서만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제자됨의 복종을 포함하므로, 구원은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교제 안에서만 기대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필자의 www.newrema.com의 저서들: 신약 주석(마-계 8610쪽)/ 난해 성구 사전 I, II권/ 예수 탄생 이전의 구원/ Salvation Before Jesus Came/ 바울의 인간 이해/ 바울의 열세 서신/ 우린 신유의 도구/ 눈솔 인터넷 선교/ 영성의 나눔 1, 2, 3, 4권/ 영성을 위한 한 쪽/ 설교집 20권/ 눈솔 예화집 I, II. (편저)/ 웃기는 이야기(편저).// 다수의 논문들 HP 010-6889-3051 T 02-426-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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