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총회 회의록(2020. 10. 29 ~ 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2 17:01
조회
913
제34회 총회 회의록
2020년 10월 29일(목) 오후 1시

1. 개회예배
사 회 : 김종복 감독(삼남연회)
입 례 송 : 36장(주 예수 이름 높이어)
기 도 : 최병철 장로(교회학교전국연합회장)
찬 양 : 최정남 집사(HCM엔터데인먼트)
성 경 : 마태복음 1장 21절 (백승훈 청년회전국연합회장)
설 교 :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제 목 : 율법과 은혜
봉헌기도 : 최창환 장로(사회평신도국총무)
광 고 : 이종범 행정기획실장 서리
찬 송 : 208장(내주의 나라와)
축 도 :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순서로 개회예배를 드리다.

제1차 회집
(오후 1시 45분)
2. 개회 및 조직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각 연회 화상 연결 상태가 정상적인지 점검한 후, 미주자치연회 은희곤 감독이 개회 전 기도하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136년 만에 처음 총회가 화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발언권을 다 드릴 수 없고 가급적 한 건을 정할 때 발언권을 연회별로 지정하면서 회의를 진행할 것임을 알리다.

총회 회원권 점명을 위한 임시 서기와 부서기 선출에 대하여 동부연회 이진우 회원이 의장 자벽으로 하자는 동의에 서울연회원 다수가 재청하고 찬성하여 의장이 임시 서기와 부서기를 지명하기로 하다.

의사진행 발언
서울연회 조석제 회원이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2020년 10월 6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사건번호 2020-01번으로 교리와 장정 1622단 제22조 1항, 1638단 제38조 3항과 7항, 1421단 제21조에 의거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기소 중 인 것으로 알고 있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기소의 정당성 여부는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발언하다.
따라서 교리와 장정 1421단 제21조 3항에 의거하여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의 권한이 정지되어야 마땅하므로 총회의 사회는 현직 연회 감독 중 연급이 가장 높거나 연장자 중 한분을 지명하여 총회 사회자를 교체 해 주실 것을 요청하다.
또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제34회 총회가 적법하고도 평화롭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대외적으로 가장 법치주의적이고 가장 정의로운 교단임을 천명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결단을 내려 주기를 요청하다.
이에 대해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처리했음을 밝히며 이종범 행정기획실장 서리에게 답변을 요청하다.
이종범 행정기획실장 서리는 조석제 회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을 하다.
“10월 6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교리와 장정에 따른 기피신청을 절차대로 받지 않고 임의대로 하였고, 조석제 회원이 사건번호를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사건번호도 없고 임의대로 진행되었다. 또한 10월 8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이 화상총회에 대해 원만하게 뜻을 모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야 총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1) 임시 서기, 부서기 선택
이종범 행정기획실장 서리의 답변이 있은 후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이종범 행정기획실장 서리를 임시 서기로, 서울연회 윤문근 장로를 임시 부서기로 자벽하다.

의사진행 발언
서울연회 최성겸 회원이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중요한 의회중 하나이지만 의장을 세우는 것은 지금 여기 모인 회원들이 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묻지 않았다. 묻고 난 후 다음 순서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이 사안은 물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교리와 장정 절차 위반으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총회 특별심사위원회 기소는 무효임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의장의 자격을 물을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에 조석제 회원이 심사에서 그것이 불법하다는 것은 사건 당사자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총회 재판부에 기소가 되었다면 그것에 옳고 그름은 재판을 통해서 판단 받는 것이 상식이다. 피고발인은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피고발인이 어떻게 불법이다 아니다를 판단할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발언하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절차나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회무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발언기회를 드리기 전에는 발언하지 말것을 부탁하다.

2) 회원 점명
삼남연회 하옥산 회원이 회원 점명은 각 연회원들이 8개 장소로 분산되어 있기에 각 분산된 회원들을 계수한 후 이를 합하여 처리하기로 동의하다. 충청, 삼남연회 회원 다수의 재청이 있은 후 회원들이 찬성함으로 가결되다.

의사진행 발언
서울연회 최소영 회원이 새로운 방식으로 총회를 주관하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또 분주하셔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을 놓친 것 같다.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에 기소되어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이가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직무정지는 모든 직무와 혜택이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기소 중인 사람은 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고 발언하다.

참고 발언
이종범 행정기획실장 서리가 이에 대한 내용은 서울남연회 총무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 해당연회에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다. 해당연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명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회의록을 만들 때 잘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하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다른 연회도 기소권이나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총회 이후 보고에 따라 정리하여 회의록을 낼 것임을 알리다.
서울연회 최소영 회원이 이 문제는 기감서남 제2020-261호로 지난 9월 7일에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 1반에서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실수라고 본다.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고 발언하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총회는 행정적인 처리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고 회의를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소영 회원이 발언한 내용은 각 연회에 법리적 문제를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 회의록에 수정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의사진행 발언
서울연회 이건주 회원이 총회 회원들이 원하지 않는 의장을 왜 하려고 하는가? 명예롭게 내려놓을 수는 없는가를 묻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다 지나간 내용이다. 명예롭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하다.

의사진행 발언
경기연회 최호칠 회원이 이번 총회를 준비한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오늘 모인 총대들의 의견과 감리사로서의 본인 의견도 밝히려고 함을 말하다. 평소에 이틀로 모였던 총회가 하루로 단축 되었는데 8만원이라는 총회 회비가 책정되었다. 각 연회는 지난 연회 회비를 반씩 절감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교회에 환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런데 감리회 본부가 더 애쓰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유도 영문도 없이 갑자기 회비가 증액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정지에 대한 문제도 사전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회원들에게 통보한 후에 총회로 모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본부가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새롭게 구성되는 이철 감독회장 집행부에서 이문제를 재고하여 환원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란다고 발언하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추후에 예산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들과 함께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하다.

3) 개회선언
이종범 임시서기가 전체 총회 회원 1,446명 중 1,185명이 등록되어 성원됨을 의장에게 보고하다.
의장이 제34회 총회 회원 1,446명중 1,185명이 등록함으로 총회 성원이 되었기에 각 연회별로 모든 회원을 기립하게 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됨을 선언하니 모든 회원들이 박수로 화답하다.

총회 회원 현황-중략-

4) 서기, 부서기 선택
의장이 서기 선택 방법을 물으니 서울연회 최대용 회원이 의장에게 자벽권을 주어 서기를 자벽하고, 결정된 서기가 부서기를 지명하는 것으로하자는 동의안에 다수회원이 재청하다.
의장이 다른 의견을 물으니, 서울연회 김정규 회원이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회의만 진행하고 서기는 새로운 감리회를 이끌어 갈 이철 감독회장 당선인이 자벽하여 4년 동안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의안을 내다.
최대용 회원이 이철 감독회장 당선인과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서로 논의한 것으로 알기에 의장에게 자벽권을 주자고 동의한 것임을 재차 발언하다.
의장이 연회 감독은 취임하고 6개월 후에 연회를 개최하므로 감독이 연회에서 서기를 자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총회는 아직 감독회장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자벽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언제나 마치는 분이 서기를 자벽하도록 하였다. 이철 감독회장 당선인도 취임 후 임기가 끝날 때 똑같이 자벽하게 된다.
제34회 총회 의장이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벽하는 것이 관례이며 또한 이철 감독회장 당선인도 임기 마지막 총회시에 총회 의장으로서 자벽하는 것이 관례이다.
본인은 이철 감독회장 당선인이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자 하는 것임을 말하다.
김정규 회원이 이전분들은 모두가 선출된 감독회장이었지만 지금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에 이철 감독회장 당선인이 자벽하는 것으로 개의한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이철 목사는 당선인 신분이기에 자벽할 자격이 없음을 알리다.

김정규 회원은 지금 총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하면 된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교리와 장정에 따라 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할 수 없다고 하다.
김정규 회원이 지금 앉아있는 상황이 불법이라고 발언하다.
의장이 그런 발언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발언이니 삼가 해 달라는 바램을 전하다.
본인은 본 회의를 법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철 감독회장 당선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 회의를 진행해 가고 있음을 말하다.
서울연회 오윤기 회원이 어려운 시기에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감리교회를 잘 이끌어 왔다. 이번 총회가 불법이든 아니든 그간 노고를 인정한다. 지금 최대용 회원과 김정규 회원의 동의와 개의를 그대로 받아서 이 자리에서 가부를 물으면 되니 시간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다.
중부연회 신기식 회원이 과거에 보면 장정유권해석이 필요하면 의뢰해서 해석을 받아 처리했다. 그런데 지금 의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행정기획실장 서리에게 답변하라고 하거나 혼자 해석하고 진행하고 있다.
지금 개의가 나왔다. 개의에 대해서 재청 받고 표결처리를 하면 된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회의법에 어긋난 것 없다. 왜냐하면 이 개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고 되는 개의가 아니다. 이 자리에서 뽑자고 하면 개의가 되지만 당선인에게 자벽권을 주자는 것은 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 개의는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답하다.
중부연회 이종범 회원이 김정규 회원에게 이 자리에서 추천하자는 것으로 개의를 하면 어떻겠는가를 물으니 김정규 회원이 이 자리에서 구두호천하자고 개의내용을 변경하다.
의장이 개의에 대한 재청을 물으니 다수 회원들이 재청하다.
자벽과 이 자리 선출에 대해서 묻기로 하고 투표 준비를 요청하다.
의장이 개의가 통과되면 몇 명을 어떻게 천거해서 선출할 것인지, 투표와 선출 방법에 대해 더불어 발언하기를 요청하다.
중부연회 김상현 회원이 자벽은 관례일 뿐이다. 투표도 할 수 있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이철 감독회장 당선인의 자벽은 안된다고 하니 이철 회원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개의를 하면 된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자벽권에 대한 동의와 선출에 대한 개의에 대해 묻고, 선출하기로 결의되면 그 후에 이철 회원이 추천하면 된다. 그러나 이철 감독회장 당선인에게 기회를 주자고 하는 것은 서기선출의 방법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 추천받아 선출하느냐 아니면 자벽으로 가느냐 묻겠다고 하고, 투표위원 준비를 요청하다.
남부연회 오종탁 회원이 본 회원의 의견도 김상현 회원의 발언과 동일하다. 이철 감독회장 당선인이 아니라 이철 회원이 추천하는 것으로 개의를 하자고 발언하다.
의장이 개의안이 통과되면 이철 회원이 추천하거나, 다른 회원이 추천하여 그 안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고 하다.
개의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하기로 하고 투표위원들이 연회별로 재석수 확인을 시작하다.

의사진행 발언
중앙연회 성모 회원이 서울연회 회원들의 발언 자제를 부탁하다. 8개장소로 흩어져서 회의가 갑갑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의장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데, 이번 총회가 감독회장 직무대행 명의로 소집되었다. 만약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권한이 없다면 지금 이 회의는 무효이다. 그렇다면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총회는 열리면 안된다. 또한 의장은 규칙 해석권이 있다.
그리고 감독회장 당선인에게 서기 자벽권을 주자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이철 회원이 추천을 하면 된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개의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각 연회별로 재석수를 확
인하고 이어서 투표를 시작하다.

5) 기관보고 및 내빈소개
회의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투표 결과 집계 시간 동안 기관 보고 및
내빈 소개를 먼저 하기로 하다.

기관보고
감리교신학대학 이후정 총장
대한성서공회 권의현 사장, 호재민 총무
CTS 기독교 TV 고장원 사장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이승열 사무총장
태화복지재단 심정식 사무총장이 나와 인사하고 자료집을 참고하여 보고하다.(p.504~603)

내빈인사
문화체육관광부 백중현 종무관
한국교회총연합연합회 신평식 사무총장, 김영민 정책국장 인사의 시간을 갖다.

6) 정회
방역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다.

2차 회집
의장이 방역조치 후 속회를 선언하고 전체 연회별로 재석 확인을 요청하다. 이어서 서기 선택에 대해서 개의안은 선출이고 동의안은 자벽임을 확인시킨 후 투표결과를 발표하다.
투표결과-중략-

의장이 개의 671명, 동의 302명으로 개의안이 통과됨을 발표하고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를 회원들에게 묻다.
서울연회 김정규 회원이 서기, 부서기를 동시에 추천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서울연회 백성원 회원이 재청하여 회원들이 찬성하다. 이철 회원이 나와 서울연회 민경삼 목사를 서기로, 충청연회 안봉기 장로를 부서
기로 추천하고,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다른 의견이 없어 통과되다.
서기 민경삼 목사와 부서기 안봉기 장로가 앞으로 나와 회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회원들은 박수로 화답하다.

7) 회원석 결정
중부연회 양회만 회원이 자료집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할 것을 동의하고, 다수 회원이 재청하여 찬성함으로 통과되다.
연회별장소-중략-

8) 회순 채택
서울남연회 김문철 회원이 자료집 내용대로 진행하되 의장이 상황에 따라 재량권을 가지고 진행해 주기를 동의하고, 다수의 회원이 재청하여 찬성함으로 통과되다.
9) 공천위원회 보고
임종만 위원장이 자료집 내용대로 조직과 공천원칙을 보고하니, 다수회원이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재청하여 통과되다.

공천위원회자료 -중략-

10) 감독회장 직무대행 인사말
그동안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서 교리와 장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 시간이 많이 지나 인사 말씀은 자료집 내용으로 대신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하니 회원들은 박수로 화답하다.
3. 회무처리
1) 입법의회 회원 및 공천위원 선출
감독회장 및 감독 이·취임식을 위해 각 연회별로 입법회원 및 공천위원 선출을 먼저 하고 3시 30분까지 보고하기로 하다. 이를 위해 정회를 선언하다.

2) 정회

3) 축하 영상
정회 시간동안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축하 영상을 방영하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한기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신정호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이영훈 목사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총회감독 신민규 목사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하다.

3차 회집
(오후 3시 37분)
의장이 속회를 선언하다.

4) 입법의회 회원 및 공천위원 보고
의장이 각 연회 입법회원 및 공천위원 선출 결과를 사진 찍어 서기부로 보내고, 추후에 총회 메일로 보고해 주기를 요청하다.
서울연회 백성원 회원이 동의하고 다수 회원들이 재청하여 찬성함으로 통과되다.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 및 공천위원 명단-중략-

5) 본부보고, 자치단체보고, 기관보고
의장이 본부보고, 자치단체보고, 기관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회원들에게 묻다.
남부연회 오종탁 회원이 이미 인터넷에 공지가 된 사항이고 자료집에 보고되었으니 문서로 받고, 보고자들은 앞으로 나와 인사하는 것으로 보고를 대신하자는 동의에 다수 회원들이 재청하고 찬성하여 통과되다.
이에 행정기획실장 서리 이종범 목사, 연수원장 정승희 목사, 선교국 총무 오일영 목사, 교육국총무 김두범 목사, 사회평신도부총무/사무국총무 직무대리 최창환 장로,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 최병철 장로, 청년회전국연합회장 백승훈, 여장로회장 최희성 장로, 기독교타임즈사장 서리 신동명, 여선교회전국연합회장 백삼현 장로가 앞으로 나와 인사하고 대표로 백삼현 장로가 안식관 건축이 빚 없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었음을 보고하며 후원해 주신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니 회원들이 박수로 화답하다.(p.270~603)

6) 분과의원회 보고 및 결의
의장이 온라인으로 토의되고 보고 되었으니, 그대로 받기를 요청하다.
경기연회 김진석 회원의 그대로 받자는 동의에 다수 회원이 재청하고,
의장이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으니
서울연회 백성원 회원이 금번 분과위원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다보니
회의를 거의 하지 못했다.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각 사업이나 정책
을 만들어 총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 회의를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과위원회 보고를 받고, 그것으로 본부의 정책이나 행정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으며, 또한 졸속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분과위원보고는 이번에 받지 말고 각 분과위원회가 총회
이후에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그 결정된 사항을 다음에 모이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고 받는 것으로 개의안을 발의하다.
의장이 개의안에 재청을 묻자 다수 회원들이 “예”로 대답하여 개의안이 받아들여지다.
의장이 개의안과 동의안에 대해 투표를 해야 하니 백성원 회원에게 어느 정도 인터넷 토의가 되어있으니 다시 모여서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의안을 동의안에 첨가 해 주기를 요청하다.
백성원 회원이 회의도 모이지 않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등 조직 구성도 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는 안건을 낼 수 없다. 총회이기 때문에 졸속으로 하지 말고, 한 가지를 결정하더라도 제대로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개의안을 낸 것임을 발언하다.
의장이 개의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안에 추후에 분과위원회가 모여 회의하고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고받는 것을 동의안에 첨가로 해달라는 뜻이라는 것을 다시 밝혔지만 개의안에 대해 가부를 물어 달라는 백성원 회원의 의견에 따라 시간이 지나더라도 재석 회원을 확인하고 투표하기로 하다.

7) 감사보고 및 회계보고
투표 준비 시간에 감사보고를 하다.
이경복 감사위원회 서기가 나와 감사보고 내용(p.166~264)이 너무 방대하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마지막 회기 감사보고 내용(p.238~245)만 보고하다.
호남특별연회 임융봉 회원이 지난 제33회 입법의회에서 호남특별연회 신설을 결의했는데 신설된 호남특별연회 선거관리위원이 두 명이 추가된 것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감사의 지적이 있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나왔음을 밝히다.
결론적으로 호남특별연회에 선거관리위원 두 명이 추가된 것은 적법함을 주장하다.
먼저 논란이 된 내용은 “교리와 장정 709단 제2조(경과조치) 호남특별
연회 관련 감독선거는 즉시 시행하며, 다음 총회까지 다른 행정조직 및 위원은 현행대로 한다.” 이다.
감사위원회는 “다음 총회까지 다른 행정조직 및 위원은 현행대로 한다.”에 따라서 호남특별연회의 행정조직 및 위원을 현행대로 해야 하므로 2020년 호남특별연회 감독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 두 명을 추가 선출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호남선교연회는 제33회 총회 위원(임기 2018년 11월 ~ 2020년 10월)들을 선출한 바가 있다. 그런데 지난 제33회 입법의회에서 호남선교연회는 폐지 되고 호남특별연회가 신설 된 것이다.
교리와 장정 582단 제82조(호남특별연회의 직무)에 의하여 호남특별연회의 직무는 연회의 직무와 같다고 명시되어 있다.
호남선교연회가 폐지되었으므로 그 당시에 뽑혔던 모든 총회 위원들은 다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두어서 모든 조직이 선출한 각종 위원들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법례가 바로 경과조치이다.
그런데 경과조치의 일반적인 법률적인 의미는 구법과 신법에 따라 변화 될 수 있는 행정조직과 행정처분에 따라 발생되는 구성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연회가 감독선거를 하기 전에 위원이 임명되는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호남특별연회로 결의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호남특별연회의 직무는 연회의 직무와 같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 2인 평신도 2인의 선출은 적법하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임융봉 회원이 발언한 내용은 이미 감사보고서를 교리와 장정(2017년)으로 정리 된 것을 교리와 장정(2019년)으로 다시 적용하여 정정하기로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했다고 설명하다.
임융봉 회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되었을 때 연수원 운영위원을 사퇴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에 이를 지적하며 이름이 거명되었으니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다.
의장이 임융봉 회원의 발언 내용을 참고로 이를 수정 첨삭해서 보고받는 것으로 동의 해주시길 요청하다.
최소영 회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얻어 감사보고에 관해 댓글로 3개의 질의가 올라와 있는데 답변이 없었다. 감사위원회가 이 질의에 대해 대답해 주기를 요청하다.
의장이 감사위원회 서기에게 답변을 요구하다.
최소영 회원이 질의 내용을 못보신것 같다며 자신이 질의한 내용인 본부 여직원 5명이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감사보고서에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 관하여 다시 질의하다.
의장이 이에 대해 그부분은 본부에서 시정해서 정리가 되었고,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부분은 수정 하기로 하다.
감사보고서 수정 지시된 부분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다시 정리하기로 했으므로 수정, 첨삭, 오탈자 등 정리하고 받는 것으로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다.
최소영 회원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 첨삭, 오탈자를 정정 해서 감사보고서를 받기로 동의하다. 회계보고도 감사가 잘 했을 줄로 믿고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의장이 재청을 물으니 모두가 “예”로 대답함으로 감사보고 및 회계보고를 받다.
의장이 각 분과위원회 보고 및 결의에 관해 각 연회 투표 재석 인원 점검이 끝났는가를 묻고 이어 표창패 수여 시간을 갖다.

8) 표창패 수여
수상자 지기석 장로(삼남연회 마산중앙교회)
지기석 장로는 전용재 감독과 3.1운동 백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정부로부터 3억원을 지원 받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3.1운동사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감리회의 명예와 위상을 높였기에 치하하여 표창패를 수여하다.

9) 분과위원회 보고 및 결의 관련 투표
의장이 현재 연회별로 확인된 인원이 등록 인원 1,185명 중 재석인원 799명임을 알리다.

의장이 개의안은 분과위원들이 다시 모여 위원회 구성과 시행사업들을 결의한 후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인데, 우선 분과위원들이 모여 상임위원들을 선출하고 상임위원들이 내용을 정리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올리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의장이 개의를 발의한 백성원 회원에게 제의하자 백성원 회원이 이 수정안을 받음으로 개의안을 정정하다.
동의안은 온라인에서 토의된 내용을 분과위원장이 나와 인사하는 것으로 받고 추가 내용들은 첨삭하여 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의장이 개의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고 각 연회별로 투표를 시작하다.
10) 내회 장소 결정
투표 결과가 정리되는 동안 내회 장소를 결정하기로 하다.
충북연회 황건구 회원이 미진한 사안과 각 분과위원에 들어온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고 결의하는 것으로 하고, 내회 장소 결정까지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것도 함께 의논하길 요청하고, 제34회 총회에서 이단을 규정해야 하는 사안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미진하게 되어있으니 이 부분도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동의하다.
의장이 내회 장소 결정 및 미진한 모든 안건들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는가를 물으니, 다수 회원들이 재청하고 찬성하여 통과되다.

11) 분과위원장 인사
1분과 선교사업연구위원회 | 위원장 동부연회 박신진 목사
2분과 기독교교육사업연구위원회 | 위원장 충북연회 한원기 목사
3분과 사회평신도사업연구위원회 | 위원장 충청연회 백성옥 장로
4분과 출판정책연구회위원회 | 위원장 삼남연회 강득용 장로
5분과 교회재산관리연구위원회 | 위원장 호남특별연회 박재홍 목사
6분과 교역자복지후생연구위원회 | 위원장 서울연회 정진권 목사
7분과 교회연합사업연구위원회 | 위원장 경기연회 김진석 목사
8분과 행정및인사제도연구위원회 | 위원장 서울남연회 최현규 감독
각 위원장들이 앞으로 나와 인사할 때 모든 회원이 박수로 받다.

12) 회의록 채택 및 폐회 동의
호남특별연회 문상하 회원이 총회 회의록은 검사위원들에게 위임하기로 동의하고, 이 시간 이후 이·취임식이 있음으로 이·취임식 후 폐회하기를 동의하다.
의장이 회의록 채택에 대한 동의와 폐회 동의에 대해 재청하는지를 묻자 이에 모든 회원이 재청하고 찬성함으로 가결되다.

13) 분과위원회 보고에 관한 투표 결과
의장이 개의안 190표, 동의안 337표로 개의안이 부결되고 동의안이 통과됨을 발표하다.
분과위원회 보고는 각 분과위원장들이 인사하는 것으로 받고 추후 위원장 중심으로 만든 보고서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제출하는 안이 결의됨을 선언하다.
의장이 다른 미진한 사항들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하였으므로 신임 감독회장, 신임 감독, 새로운 총회 실행부위원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각 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통해서 잘 진행될 것으로 믿고 이제 감독회장 및 감독 이·취임식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하고 이·취임식은 4시 40분부터 시작됨을 알리다.

14) 정회
중앙연회 김정수 장로가 기도하고 정회하니 오후 4시 14분이더라.


감독회장 및 감독 이·취임식-중략-


15) 폐회
이철 감독회장이 이·취임식 후 축도 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폐회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니 오후 5시 50분이더라.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5 관리자 2024.04.03 2706
34 관리자 2024.04.03 2507
33 관리자 2024.04.03 43
31 관리자 2020.06.15 2102
30 관리자 2019.08.14 2359
29 관리자 2019.08.14 1487
28 관리자 2017.08.14 3072
27 관리자 2016.10.25 2459
26 관리자 2016.10.25 2981
25 관리자 2015.12.17 2211
24 관리자 2015.12.17 2395
23 관리자 2015.12.17 1622
22 관리자 2013.09.16 3338
21 관리자 2013.04.25 2600
20 관리자 2013.04.25 2898
19 관리자 2013.04.25 2341
18 관리자 2008.06.11 4913
17 관리자 2008.06.11 6248
16 관리자 2008.03.07 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