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 1(2007. 10. 2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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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8-06-11 00:00
조회
4915
제27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
일시: 2007년 10월 24일(수) -26일(금) / 장소: 계산 중앙교회


제1일  2007년 10월 24일(수)

제1차 회집

 개회예배 및 성찬식

 개회 및 조직

신경하 의장이 오후 1시 30분 회의를 개회하다.

1. 서기선택
   신경하 의장이 서기 선택 방법을 물으니 회원이 서기는 의장이 자벽하고 부서기는 서기가 자벽하게 하자는 동의에 전원 찬성하여 의장이 서울연회 강승진 회원을 서기로 자벽하고 서기에게 부서기를 자벽할 것을 의장이 주문하자 서기가 중부연회 최종만 회원을 부서기로 자벽하다. 서기와 부서기가 회원석을 향하여 인사하자 각각 박수로 받다.

2. 회원점명
   회원점명에 대하여 의장이 물으니 중부연회 송원영 회원이 자료집에 508명으로 되어있는데 지난 총회에서 총회 회원의 1/3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는 맞지 않고 교역자, 평신도 동수로 해야 하는데 이도 위반했다고 지적하다. 이에 대하여 서울남연회 김영우 회원이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의뢰하자고 의견을 냈으며 서울연회 박희로 회원이 정족수 확인에 대하여 추가된 인원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다. 이에 대하여 추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3. 개회선언
  의장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7회 총회 입법의회가 개회됨을 선언하자 모두가 박수하니 오후 1시 45분이었더라.

4. 회원석 결정
  현 예배당을 회원석으로 위쪽 노란 띠 위에는 방청석으로 하는 것에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5. 순서채택
  회순은 회의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되 가감할 것은 그때마다 조정하는 것으로 중부연회 송원영 회원이 동의하고 동부연회 류승민 회원이 언권회원은 표결권이 없으므로 별도의 좌석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재청하자 이의 없음을 묻고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6. 공천위원회 보고
  오봉근 공천위원장이 회의자료집(p.42~43)에 있는 공천내용을 보고하고 분과위원명단(p.44~47)을 설명하다.
  제6분과 ‘이상우’를 ‘이상욱’으로 정정하고 중부연회 이우정 회원이 오자나 탈자는 수정해서 받자는 동의와 남부연회 최동환 회원이 13분과 소집책임자가 경기연회로 되어있는데 김진호 회원이 소집책임자로 된 것은 맞지 않다고 질의하다. 이에 수정하여 받자는 재청이 들어오니 그대로 가결되다.

 감독회장 말씀

회무처리에 앞서 한 의제에 대하여 찬반 발언은 2명씩하고 1인 발언시간은 2분씩 할 것과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갖고 인신공격은 자제해 줄 것을 의장이 당부하다. 이와 같이 당부 후 노란색 카드를 회원들에게 보이며 설명하기를 이 카드를 제시하면 경고이고 적색카드를 제시하게 되면 퇴장해야 한다고 의장이 말하다.
회무처리를 위하여 남부연회 신동일 회원을 법률자문으로 요청하고, 장석구 회원이 규칙과 법률적인 문제에 한하여 그대로 받자는 동의에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주요한 사항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하고 기표소를 4곳에 설치하기로 하다.  

 회무처리(Ⅰ)

1. 장정개정위원회 보고 및 상정안(제안설명)
   김진호 장정개정위원장이 감리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인사하고 예산 절감, 장정개정위원들의 헌신으로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장정개정제안설명을 회의자료집(p49~51)에 있는 대로 보고하다. 경기연회 오세영 회원이 정오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 김진호 위원장이 서울, 대전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위원들의 심사숙고 후 수정안을 냈다는 답변을 하고 충북연회 김종문 회원이 정오표를 쓸 수 없고 자료집으로 회의를 진행 할 것을 동의하다. 서울남연회 정상복 회원이 정오표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나 개정안을 위원장이   하고 받자는 의견에 남부연회 최동환 회원이 정오표는 잘못된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자 중부연회 송현순 회원이 정오표는 무효이고 자료집으로만 상정하자고 제안하니 의장이 정오표는 무효라고 답변하다.

2. 장정개정안 심의(1)
   의장이 정정개정안 심의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김진호 위원장이 제안 설명하다.


제2편 헌법
제4장 감독회장과 감독

1) p53 제2편 헌법 제4장 감독회장과 감독 [83] 제18조(감독)에 대해 서울연회 김경호 회원이 찬반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의견을 제시하다. 중부연회 송현순 회원이 권역별 감독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중부연회 이규학 회원이 감독 권위가 회복된다며 찬성 발언을 하니 서울남연회 민명식 회원이 반대 발언을 하고 경기연회 오세영 회원이 찬성하고 싶으나 분위기를 봐서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다. 의장이 연회 총무를 투표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장석구 회원이 연회별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으로 하자는 동의와 충청연회 이기선 회원이 미주특별연회는 별도로 하자는 의견과 함께 재청으로 가결되다. 중부연회 송원영 회원이 회원 정족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정회 후에 답변을 하기로 하고 서울연회 황광민 회원이 연회장 제도 발의를 하다. 의장이 상정안에 대하여 투표하기로 하다. 권역별 감독제도는 2/3 이상 찬성이 되어야 통과됨을 설명(486명 재석 중 312명 이상 찬성)하고 투표결과 찬성 45표로 부결됨을 선언하다.

제7장 재산관리

2) [87] 제22조(재산관리)에 대해 김진호위원장이 설명하다
   반대의견으로 서울연회 이승호, 신수복 회원 서울남연회 정대진 회원이 발언하고 찬성의견으로 중부연회 권용각, 이신교 회원, 서울연회 이영주 회원이 발언하다.
   경기연회 안희선 회원이 ①, ②, ③항을 동시에 표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본부실무자 강만득 장로가 설명하다.
   서울연회 고용성 회원이 ②항에 대한 찬반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니 의장이 ②항에 대해 표결에 붙이기로 하고 찬성하면 거수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여 468명 중 찬성 207명으로 과반수에 미달하여 부결됨을 선포하다.
   ③항의 표결은 서울연회 김광이 회원의 찬성발언이 있고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회원들이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3) [91] 제26조(발의권)에 대해 김진호 위원장이 설명하다.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회원들이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4) [92] 제27조(헌법 및 법률 개정안의 공고)를 김진호 위원장이 설명하다.
   서울남연회 민명식 회원이 기독교타임즈에 게재할 것을 요청하다.
   의장이 법률 개정안은 10일 전에 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설명하고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5) [93] 제28조(의결) ①항을 ①, ②항으로 하고 ③항에는 ‘지체없이’를 삽입하기로 서울연회 정의선 회원 동의와 최종혁 회원의 재청에 의장이 가결됨을 선언하다.  
6) [94] 제29조(정관 및 규정의 재정과 개정)남부연회 최동환 회원 분리해서 문안 작성중부연회 송원영 회원 [93] ③항을 ④항으로, ‘지체없이’를 삽입할 것을 요청중부연회 오철환 회원 보칙도 헌법사항인지 질의에 의장께서 헌법사항이라고 답변하다. ①항과 ②항을 분리하다. 중부연회 권용각 회원이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다. 남선교회 조명동 회원이 장정개정위원회는 입법의회 결과를 평신도 단체에 알려줌으로 자체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제시하다. 서울연회 김병모 회원은 ②항을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을 내다. 중부연회 이정일 회원은 ①항에 ②항을 분리해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을 내다. 기독타임즈 삽입에 대한 설명(모든 기관 포함)김진호 위원장은 자치기관은 인준으로 하고 기타 기관은 개정, 제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①항은 법인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②항은 자치적 단체라고 설명하다. 전윤 회원이 개정된 배경을 설명하다. 서울연회 박희로 회원은 총회실행부회의에서 입법의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중부연회 송원영 회원은 자체적 운영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고 임기가 불일치함을 지적하다. 중부연회 송현순 회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찬성, 반대만 토론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①항을 ①, ②항으로 문안 작성, 분리하다.② 규칙, 성안 최동환 회원 동의에 가부를 물의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7) [96] 제2조(경과조치)중부 송정호 회원이 표결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통과하기로 하다.  

8) 부칙 [101]제1조(시행일) 이의 없으므로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9)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니 오후 5시 20분이 되다.


 수요예배

 속  회
의장이 속회를 선언하다.

 회무처리(Ⅱ)

1. 장정개정안 심의(2)

1) 김진호 위원장이 헌법개정 발의안을 별지와 같이 설명하다. 발의자 송광원, 송정호, 박인환, 신기식 외 21명장정개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설명하며 세계 제2의 교세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감독 1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다.헌법개정 발의안을 상정하다. 의장이 찬반토론을 물의니 그대로 받다. 서울남연회 마병석 회원 반대, 서울연회 황광민 회원 연회장제도 찬성중부연회 송원영 회원 호칭만 바꾸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반대 의견남부연회 윤석일 회원 찬성 의견, 남부연회 박영태 회원 반대 의견중부연회 이송관 회원 찬성 의견의장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들어감을 선언하고 미주특별연회 조창오 회원이 기도하다. 투표결과 재석 420명 중 찬성 220표, 반대 194표로 2/3 미달로 부결되다.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 [120]제19조(장로의 직무) ⑥항서울남연회 조인호 회원이 찬성발언을 하여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3) [122] 제21조 (장로의 인사관리) ⑤항의장이 가부를 물의니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4) [123] 제22조 (장로의 은퇴)중부연회 김지탁 회원 반대 의견, 중부연회 이우정 회원 찬성 의견남부연회 최동환 회원 반대 의견, 서울연회 고용성 회원 찬성 의견서울연회 장석구 회원 반대 의견의장이 가부를 물의니 개정안은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다.

5) [131] 제30조 (서리전도사)김진호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다. 중부연회 이정일 회원이 1, 2, 3호에 대하여 서리전도사로 수정하자고 제안하다.중앙연회 이정원 회원이 문제점이 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다. 동부연회 권오서 회원의 설명을 듣다. 남부연회 이기복 회원이 교역자수급 문제를 신학교와 합의 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서울남연회 민명식 회원이 시간 초과임을 알리고 연장하든지, 정회하든지 의견을 내자 의장이 진행 중인 안건만 처리하고 산회하기로 하고 목원대 이요한 총장의 설명을 듣다.서울남연회 염병석 회원이 교역자 연령을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의장이 개정안에 대하여 가부를 물으니 442명 중 찬성 92명으로 부결되다.

6) 의장이 윤종웅 회원의 기도 후 산회를 선언하니 저녁 10시 25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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