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2019. 10. 2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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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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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

일시 : 2019년 10월 29일(화) ~ 30일(수)
장소 : 꿈의교회 (담임목사 김학중 감독)

1. 감독 취임식 및 개회예배 / 집례(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2. 개회 및 조직
첫째 날 – 1차 회집 (10월 29일 오후 1시)
집 례 :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의장이 모든 회원을 일어서게 하고 박수로 입법의회가 개최됨을 환영하고 개
회를 위한 기도를 원성웅 감독(서울)에게 하게 하다.
내빈소개 - 문화체육관광부 기독교담당 백중현 종무관
의장이 종무관으로부터 100년 이상 된 교회 수리, 행사 지원을 구두약속 받았
으므로 다음엔 문서로 받겠다고 발언해 회원들로부터 호응을 얻다.
1) 서기선택
의장이 서기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니, 서기는 의장이 자벽하고, 부서
기는 서기가 자벽하자는 문세득 회원(중부)의 동의와 다수의 재청으로 가결되
다. 의장이 최병재 회원(중부)을 서기로 자벽하고, 서기가 유완기 회원(남부)을
부서기로 자벽하니 모든 회원이 박수로 받다.
2) 회원점명 및 회원석 결정
회원점명의 방법을 의장이 물으니 안명돈 회원(서울)이 회원석은 자료집 185p
참조하여 회원은 서기부에 등록된 회원으로 받고 통과하기를 발언하자 의장이
회원점명과 회원석 결정을 함께 진행하기를 회원들에게 물으니 만장일치로 찬
성하여 다시 안명돈 회원(서울)이 회원석은 자료집 185p 참조하고 회원은 서기
부에 등록된 회원으로 받아 통과 해 줄 것을 발언하다.
등록인원 확인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에 의장이 재적 498명 중 466명이 오후
1시 현재 참석인원으로 확인되니 그대로 받기를 백삼현 회원(서울)의 동의와 유
재성 회원(중부)의 재청으로 통과되다. (추가로 등록은 계속 받는다.)
이어서 안명돈 회원(서울)의 동의와 김정수 회원(중앙)재청으로 회원점명과
회원석 결정이 통과되다.
3) 개회선언
윤보환 의장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개회를
선언하다.
4) 순서채택
순서채택에 대해 의장이 물으니 김종훈 회원(중부)이 순서채택은 의장이 필
요에 따라 조정하고 모든 안건 투표는 무기명 전자투표하며 찬반의 의견은 2명
씩 2분을 발언하고 의장의 동의를 얻어 1분을 더 발언하기를 동의하다. 중부연
회 이종범 회원이 상황에 따라 토론이 요청될 때 1-2명 정도 더 받기를 동의집
에서 받아주기를 수정동의하다. 이에 의장이 회의 자료에 오·탈자 문제를 언
급하고 정리하기를 순서는 의장에게 위임하고 찬반의견이 있을시 2분에 1분 추
가, 2명을 기본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장에게 위임한다. 상정된 입법안
은 자구 문구 수정은 불가능하고 오자나 탈자만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동의안에
재청을 물으니 지기석 회원(삼남)이 순서채택 시간임을 확인 발언하고 정오표
붙이는 것에 대하여 삽입·삭제만 가능하기에 불가하다는 의견과 순서채택만을
진행하라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다.
의장이 순서채택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
원이 “예”하다.
5) 공천위원회보고
공천위원회 문성대 위원장(충북)이 자료집 38-39p대로 보고하고 진인문 회
원(경기)이 받기를 동의하니 김순영 회원(중부)이 분과위원회에 여성 15%에 미
달되므로 각 분과에서 15% 이상의 목소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요청 발언 후 재
청하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보고를 받다.
6) 감독회장 직무대행 말씀
7) 장정개정위원 소개 및 인사
의장이 장정개정위원들을 강단으로 나오게 하여 회원들에게 수고를 치하하며
격려하다.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과 서기 명노철 회원(중부)이 장정
개정위원석에 착석하다.
8) 자문위원 위촉
의장이 회의를 돕기 위해 자문위원으로 홍선기 변호사와 이관희 변호사를 위
촉하기를 회원에게 동의를 구하니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받고 박수로 환영하다.
9) 본부 임원 소개
의장이 지기석 회원(삼남)의, 상정된 입법안은 자구 문구 수정은 불가능하고
오자나 탈자만 수정이 가능하고 정오표 붙이는 것에 대하여도 불가하다는 의견
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물으니 한국인 회원(삼남)이 실제적으로 장정개정에
들어가서 결정하기로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김수경 회원(서울남)이 오·탈
자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삭제·삽입은 안 된다고 발언하다.
제안 설명 후에 가부결정은 유연성을 가지면 좋겠다고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의사진행 발언하자 의장이 장정개정 제안 설명을 받은 후
에 처리하기로 하다.
10) 장정개정위원회 보고 (제안 설명)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의 장정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자료
집 47p 참조)
심사숙고하여 상정안을 만들었지만 문제점이 발견되어 정오표를 만들게 됐다.
정오표를 받지 않는다면 그 안은 제쳐놓고 진행하겠다. 제안 설명 후 의장이 정
오표에 관하여 심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김순영 회원(중부)이
수정된 것을 받는 것으로 동의 발언하니 지기석 회원(삼남)이 정오표에 대해 삭
제와 삽입은 할 수 없다고 개의 후 김덕창 회원(남부)의 공고된 원칙에 따라 진
행해야 한다는 개의집의 찬성 발언 후 의장이 투표로 물을 사안이 아니므로 상
정된 개정안에 대해 오·탈자를 제외하고 개정안을 수정하여 상정할 수 없으며
공고된 개정안을 가지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선언하다.
11) 장정개정안 심의
[의사진행발언]
최진화 회원(삼남)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감독회장 선거법과 관련된 조항
의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 감독회장 임기와 선거법에 관해 헌법과 법률에 관한
가부여부를 재 심의 해주기 바란다고 하자 의장이 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을 듣기
를 제안하고 우선 다른 법률안부터 처리하자 하니 채재관 회원(서울)이 최진화
회원의 발언 즉,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감독회장과 관련된 헌법안이 여
기서 다뤄질 수 없고, 선거법도 다뤄질 수 없다는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감리회 미래를 다루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소송을 거론하며 여기서 다
룰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소송이 거듭되고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된
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국에서 모였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헌법과 선거법을 다
룰 수 없다는 논리는 합리성이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의장은 그대로 진행해 주
기 바란다고 하자 의장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자고 하니 진인문 회원(경기)
이 그런 염려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그건 이전의 법으로 하면 되고, 우린 내년의
감독선거에 관한 법이니까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이 법안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 장정개정위원
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개정안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고려해야 할 것은 선거무효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 대법원까지 가야 하니
문제라는 것이고, 만일 포기하면 직무대행의 권한은 15일 이후 재선거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경과조치가 없으니 이 법에 의해 곧바로 추천-선거-제비
뽑기를 진행해야 할 것이냐 하는건데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임기가 2분의 1이
남지 않은 상태에선 직무대행이 그냥 이끌어 가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이 정확
치 않아서, 직무대행은 그대로 시무하며 내년 10월까지 가야한다고 본다. 오늘
은 내년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보충발언을 하니 의장이 자문위원의 자문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고 다른 상정안을 먼저 다루기로 하고 개정안 심의로 들어가
다.

제1편 역사와 교리
제2장 교리
제1절 신앙과 교리의 유산
【45】 제2는 선을 행하며 능력을 따라 각양 자비함을 베풀며 기회 있는 대로 모
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각양 선을 행할 것이다.그 예를 들면 사람의 육신을 위
하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이에게 옷
을 주며 병든 이와 옥에 갇힌 이를 찾고 도와 줄 것,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는 모든 상종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며 경계하고 권면하
며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게 되기 전에는 선을 행할 것이 없다”는 광패한 이론
을 배격할 것,
<후략> ....... <개정>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440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
되다.
제2편 헌법
제4장 감독회장과 감독
【122】 다음으로 보류하고 넘기기로 하다.
제5장 감리회 본부
【124】 제24조(감리회 본부) 감리회의 총괄적 행정을 위해 감리회 본부를 두고
감독회장이 그 수반이 된다. 감리회 본부의 기구, 조직, 직무, 인사 등은 법률로
정한다. <개정>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433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통과되
다.
【126】 제26조(재판의 독립 및 중립) 재판위원은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단, 사법처리 사건 이외의 모든
판결은 본 교회법 판결이 우선한다. <개정>
김덕창 회원(남부)이 재판법에 나와야 하는 것이기에 상정요건이 안된다고 반
대 발언하다.
의장이 홍선기 자문위원의 자문을 청하니 홍선기 자문위원은 ‘단, 사법처리
사건 이외의 모든 판결은 본 교회법 판결이 우선한다’는 개정안은 법률 명확성
이 위반되었다.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았기에 재판법의 내용이지 헌법의 내용
이 아니다. 사회법원의 판결을 교리와 장정으로 배제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잘
못된 안건이고 논지와 제목이 일치하지 않기에 무리한 법이라고 자문하다. 성모
회원(중앙)이 왜 이 법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 교회법이 우선한다고 생각한
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법 우선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재판의 공정성이 따라야
한다. 교회법을 거친 뒤 사회법에 가서 승소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사회법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이므로 부결되어 마땅하다는 반대의견을 말하다.
이어서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101명, 반대 337명으로 부결되
다.
【128】 제28조(재산관리)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기관·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항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제27조(소속법인) 제6항, 제7항, 제8
항, 제9항, 제11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장학재단, 태화복지재단, 사
회복지재단 이사로 선임된 이는 임기 중에 부정이나 부정한 청탁에 의한 불법적
인 결의를 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진
다. 〈신설〉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401명, 반대 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다.
제9장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
【132】 제32조(발의권)
③ 6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제출한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을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신설>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331명, 반대 122명, 기권 1명으로 통과
되다.
⑤ 평신도단체 및 총회위원회, 연회, 본부 행정부서에서 장정개정위원회에 헌
법개정안 및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312명, 반대 136명, 기권 1명으로 통과
되다.
【134】 제34조(헌법 및 법률 개정안의 공고)
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30일 전까지 감독회장이 본부 홈페이지
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400명, 반대 44명, 기권 0명으로 통과
되다.
제10장 보 칙
【136】 제36조(정관 및 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①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
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
회 장학재단, 도서출판kmc, 「기독교타임즈」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
향숙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입법의회에서 한다. <개정>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428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통과
되다.
【000】 제37조(역사와 교리의 제정과 개정) 제1편 역사와 교리의 개정은 감독회
장이 3개 신학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은 역사학자 3명과 총회 역사보존위원회
와 협의하여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다. <신설>
박준선 회원(삼남)이 막연하게 3개 신학교라는 이름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했
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의장이 찬반만 다루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입법의회에
서 다루자고 하다.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371명, 반대 75명, 기권 0명으로 통과
되다.
부칙 (2019. 10. )
【000】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안건은 자문위원의 자문 후에 처리하기를 의장이 제안하고 홍선기 자문위
원의 자문을 듣다. 홍선기 자문위원은 이 부칙을 적용하면 현행 감독회장 임기
와 상충된다. 더 논의해야 한다. 현행 감독회장의 자격과 모순될 우려가 있고
156p 이 법은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는 내용은 선거법과 어긋난 부분이 있기 때
문에 경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으면 법의 상충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다.
김수경 회원(서울남)은 헌법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법률을 바꿀 수 없다는 참
고 발언을 하다.
이에 의장이 이 내용은 조금 더 자문을 구해서 헌법을 정리하고 법률을 진행
하기로 하다.
<정회>
의장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다.
김학중 회원(경기)이 정회기도하다.
오후 3시 5분 속회
속회 기도 최병철 회원(서울)
의장이 유권해석 의뢰 건을 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발언 후 재석 확인하니 437
명이다.
이어서 의장이 법률자문 결과를 발표해 달라 하니 홍선기 자문위원이 법조인
입장에서 그동안 ‘이 정도는 법원에서 봐주겠지’ 했던 것들을 법원은 하나도 안
봐주더라고 전제한 후에 제4장 감독회장과 감독 【122】 제22조(감독회장) 감리
회의 최고임원으로 감독회장을 둔다.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개체
교회를 담임할 수 있으며 중임할 수 없다. <개정> 이 헌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
는 경과규정을 둬야 하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경우 감독회장의 임기제를 바
로 시행해야 해서 현행법과 충돌하고 다른 조항과도 충돌할 수 있다. 혼란이 올
것이다. 감독회장 피선거권 관련 조항 126p도 동일한 우려가 예상된다. 부칙이
감독회장 선거와 피선거권을 통째로 규정하고 있어서 현명한 결정이 있어야겠
다고 의견을 말하니, 채재관 회원(서울)이 상충되어 다룰 수 없다고 자문하였는
데 대단히 큰 오해다. 경과조치를 두던 안 두던 상관없이 차기 선거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상충되지 않는다. 개혁을 막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발언이 있자
의장이 두 명씩 찬반의견 듣고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하고 찬반의견을 듣다.
권영옥 회원(충청)이, 변호인들의 자문에 문제가 있다. 법이 개정되고 20일이
지나면 공포 없어도 효력이 자동 발생한다. 경과조치는 큰 문제가 아니다. 헌법
53조 7항을 읽어보라 하자 의장이 시행됐을 때의 문제이지 시행 일자의 문제가
아니다 하고 다른 의견 있는지를 물으니 최헌영 회원(동부)이 2년제가 부결되면
4년제를 그냥 시행하므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2년제가 결의된다면 현장
발의를 해서라도 경과조치를 두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동의하니
의장이 현장발의를 해도 되는지 임시 입법의회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래도 가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자 하고 재청을 물으니 만장일치로 재청하고 의장
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회원이 “예”하여 그렇게 진행할 것임을 선포하다.
의장이 법자문위원에게 문제 여부를 물으니 홍선기 자문위원이 헌법개정안을
나도 책자로 봤다. 선입견이 없는 건데 어떤 편견이 있는 것처럼 하는 발언은
삼가해달라고 요청하다.
김수경 회원(서울남)이 문제가 있어서 현장 발의한다고 하였는데 헌법이 완성
되어야 그에 기준해 법률을 완성할 수 있다. 헌법부터 완성하자고 발언하다.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이 법안 자체가 지금 33회에 해
당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우린 34회 총회를 위해 준비했다. 그리 염려
안해도 되겠다. 2년 겸임 감독회장제로 바꾼다 해도 소급적용할 수 없다. 욕심
을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심정적으로 마음은 통하지만 문구대로 진행해도 확대해석하여 고발하
는 일이 생겼다. 지금 내가 힘든 건 법을 정해도 유추해석하여 재판을 거는 우
려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 생방송되고 있으니 주의하여 결의하자는 것이 자문
위원의 말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하자고 하다.
김종복 회원(삼남)이, 법원은 증거주의 사실주의에 의거 판결한다. 소송 때문
에 삼남연회는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존중해 줄 것을 요
청하다.
김준호 회원(충청)이, 법안이 우리에게 올라와 있다. 그리고 우린 이미 마음속
에 각각 결정했을 것이다. 그러니 그냥 물어 달라고 하다.
의장이 만일 재선거가 벌어지게 되면 이 법 적용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다.
성모 회원(중앙)이, 이 문제로 소송 안 할거라고 약속한다며 최헌영 회원이 중
요한 발언을 하였는데 이 문제로 임시입법의회를 여는 것은 무리다. 현장발의를
해서 미비한 것을 채우자. 많이 준비한 법안을 다루지도 못하고 묻을 순 없다.
1/3결의로 현장발의해서 문제를 없애자고 하다.
이주익 회원(서울)이, 성모 회원에게 질문한다. 현장 발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장정에 있나? 하자가 있는 건 결의해선 안된다. 내년까지 직대 보장받은 거 있
나? 문제 있으면 통성기도 하고 끝내던지, 우리도 회개할 것이 많잖냐고 발언하
다.
조광남 회원(중앙)이, 현장발의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장발의해서 통과가
되어야 헌법이 완성된다. 헌법이 완성되지 않으면 법률안으로 넘어갈 수 없다.
김수경 회원(서울)이 반복해서 말한 거다. 다음 선거에 적용하는 문제라 했는
데, 확실히 하고 가야지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발
언하다.
이철희 회원(동부)이, 여러 발언들이 나왔는데 4년이냐 2년이냐 하는 문제가
상충 되긴 한다. 선거겁에 관한 소송이 고법에서 기각이 됐다. 피고 보조참가인
에게 대법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을 의장이 확인해 주기를 요구하다.
성모 회원(중앙)이, 이주익 회원이 헌법도 현장발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물었는데, 있다.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할 수 있다고 발언하다.
김정호 회원(충북)이, 32회 33회 회장은 부존재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상고
를 포기한다던지 하면, 32회기 감독회장은 부존재하여 교회로 돌아가면 끝이
다. 승소하여 온다면 감독회장으로 임기를 마칠 것이다. 가부를 물었을 때 통과
가 된다는 가정에서, 경과조치 이야기 할 것도 없다. 재보궐 선거하면 된다. 가
부를 물으면 된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재보궐 선거 때문에 지금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다.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앞에 통과된 법은 당장 시행해
도 문제가 없다. 2년 겸임제가 결의될 경우의 시행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하
지 아니한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조항 때문에 재선거를 시행하지 않
아도 되지만, 재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결단을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
다.
민흥식 회원(경기)이, 이 문제는 장시간 설왕설래한 것이니 부결시키면 된다
고 발언하다.
김순영 회원(중부)이, 2년제냐 4년제냐인데, 그냥 투표하자고 발언하다.
박계화 회원(경기)이, 자신이 선거관리위원장임을 밝히며 또 법원에 고발될까
봐 걱정이다라고 발언하다.
김진흥 회원(삼남)이, 2년제 할거냐 4년제 할 거냐인데, 자꾸 다른 말을 해서
반대로 몰고 가려는 발언을 하려는것 같다. 122단을 먼저 통과시키시고 부칙을
다루면 되겠다. 빨리 순서대로 진행해 달라고 발언하다.
의장이, 발언에 의도가 있냐 없냐를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다.
최승호 회원(남부)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이다 보니 재판이 쉽지 않다.
안건이 중요하다면 현장발의를 해서라도 결정하자. 2년제로 결정되더라도 잔여
임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결정해도 문제없겠다. 2년제가 돼서 겸임하라면 겸임
하면 되는거다. 대행이 계속 가도 문제없겠다.
법을 정해놓고 맞게 시행만 한다면 법적 문제는 없겠다고 발언하다.
홍선기 자문위원이, 경과조치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입법 미비로 이 곤혹을
치루고 있다.
이 조항은 전명구 감독회장과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 이건 입법의 미비이다.
현장발의에 관한 조항도 헌법개정안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부칙은 새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라고 자문하다.
문성대 회원(충북)이, 상정한 것은 가부를 묻자라고 발언하다.
의장이, 법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재선거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고 찬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가부를 묻겠다고 하다.
박인환 회원(경기)이, 장정개정위원들은 가급적 발언을 안 하면 좋겠다. 설득
하려 하지 말자라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
의장이, 충분히 들었으니 이것을 상정할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를 묻고, 상정
이 되면 찬반토론을 하겠다고 하니 다수 회원들이 그건 아니다. 상정이 된 것
을 결의 없이 왜 폐기하냐고 하니 의장이 변호인과 숙의 한 후 자문은 자문으로
끝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다고 하다.
한국인 회원(삼남)이, 52p 부칙을 정확히 해야 한다. 통과되어 바로 시행되면
바로 소송이 나올 것이다. 부칙을 먼저 정확히 해야하니 부칙부터 결의하자고
발언하다.
김상현 회원(중부)이, 2년제 가부 물어라, 가부 결정하고 나서 현장발의로 시
행일시에 관한 부칙을 정하면 되겠다고 발언하다.
채재관 회원(서울)이, 장개위원은 발언을 자제하자 했는데 참을 수 없어서 나
왔다. 제도는 장단점이 있다. 2년제던 4년제던. 4년전임제는 더이상 감리회에
서 실효성이 없다는 게 지난 1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소송이 100여 건이
넘었다. 불행히도 한 때 장로교 장로가 수장으로 와 있기도 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 되든지, 직대가 오든지 하며 지내왔다. 이제 4년제
를 과감히 고쳐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반대의견 듣겠다 하니
전기형 회원(중부)이, 감리회가 소송정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힘들
더라도 법을 지켜 오류를 범해선 안되겠다. 현장발의로 처리할 수 없다는데 이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간과할 수 없어서 나왔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제4장 감독회장과 감독 【122】 제22조(감독회장) 감리회의 최고임원으
로 감독회장을 둔다.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개체교회를 담임할 수
있으며 중임할 수 없다. <개정>안의 처리를 위하여 재석확인을 하고 재적 3분
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고 설명하다. 재적의 3
분의 2는 이 자리에 332명이 있어야 가결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현재 462명 재
석이고 2/3는 308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2년겸임제가 결의된다고 설명하다.
최헌영 회원(동부)의 기도 후 투표하다.
의장이 출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투표선언을 하다. 투표 종료하기 직전 19번
개표기의 회원이 귀가함이 확인되어 개표기를 반납하는 상황이 있어서 다시 재
석확인하다.
의장이 재석 455명의 3분의 2인 303명이어야 찬성 결의된다고 설명하다.
의장이 제4장 감독회장과 감독 【122】 제22조(감독회장) 감리회의 최고임원으
로 감독회장을 둔다.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개체교회를 담임할 수
있으며 중임할 수 없다.
의장이 <개정>안의 투표를 선언하여 투표하니 투표결과 찬성 277명, 반대
181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다.
부칙 (2019. 10. )
【000】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제2장 교 회
【204】 제4조(교회의 설립 등) 교회의 설립, 분립,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로 정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206】 제6조(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 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체교회가 분립 또는 통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개체교회의 당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산
권은 구역회에서 처리한다. <개정>
의장이 518단과의 처리순서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니 상관없다고 확인하고 가
부를 묻기로 하니 반대 의견자가 있으므로 발언권을 주니
신상균 회원(충북)이, 개체교회 분립과 통합 시 당회 재적회원 3분의 2 출석
과 출석회원 3분의 2로 결의하게 했는데 실제 재적회원 3분의 2가 모이기 힘들
다는 반대의견을 내다.
의장이 분립이나 통합을 어렵게 하려는 입법 취지임을 말하다.
김종현 회원(중앙)이, 현실적으로 당회원 3분의 2가 모이기 어렵다. 교회 사
정에 따라 통합이나 분리할 일도 있을텐데 현행대로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자고 반대의견을 내다.
한국인 회원(삼남)이, 분립이 재산반환소송에 얽힌다. 당회원 숫자를 정확히
하시면 5분의 4라도 지킬 수 있다고 찬성의견을 내다.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252명, 반대 187명, 기권 0명으로 통
과되다.
오후 4시 30분 의장이 원성웅 회원(서울)에게 의장권을 넘기고 이석하다.
【207】 제7조(개체교회의 폐쇄)
③ 1항의 진행이 어려울 시 감리사는 실태조사를 하여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회에 보고하고 연회 실행부위원회 회의를 거쳐 폐쇄한다. <신설>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373명, 반대 59명, 기권 1명으로 통과
되다.
【223】 제23조(장로안수를 받을 자격) 장로안수를 받을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
다.
① 장로증서를 받고 2년의 장로 진급과정을 5년 이내에 수료한 이 <개정>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288명, 반대 145명, 기권 0명으로 통과
되다.
【225】 제25조(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⑤ 담임자의 부재나 유고 시에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부담임자나 장로에게 위임
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323명, 반대 113명, 기권 0명으로 통과
되다.
【226】 제26조(장로의 파송) <좌동>
① 파송 받은 교회에서 교회출석, 직무수행, 헌금 등의 의무부담, 장정의 준수
및 신앙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담임자가 정기 당회에서 재석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장로파송을 유보하도록 감리사에게 요청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심사를 받은 경우 <개정>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345명, 반대 89명, 기권 0명으로 통과
되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송 받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명하려고 하는 장로가
담임자 및 본인 또는 지방회 인사위원 3명 이상의 동의로 감리사에게 요청한 경
우 <개정>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335명, 반대 93명, 기권 0명으로 통과
되다.
【227】 제27조(장로의 인사관리) 장로의 인사관리는 다음 항과 같다.
① 연급 중에 있는 장로는 직무수행과 품행에 대하여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킨다. 단 연급 중에 있는 장로는 이명 할 수 없다. <개정>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390명, 반대 44명, 기권 0명으로 통과
되다.
② 담임자가 정기당회를 거쳐 서면으로 장로의 파송 유보를 요청한 경우 지방회
개회시에는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통과하며, 지방회가 닫힌 후에는 지방회 인사위원회에서 장로의 교회 파송
여부를 심사하여 감리사가 파송 또는 유보 할 수 있다. <개정>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368명, 반대 56명, 기권 0명으로 통과
되다.
③ 장로가 다른 지방회의 교회로 이명하려면 담임자 및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지
방 감리사가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의 소속 지방 감리사에게 이명 증서를 송부한
다. 만일 소속 지방회 감리사가 이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명 증
서를 송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가 속한 지방회 감리사가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373명, 반대 53명, 기권 1명으로 통과
되다.
④ 동일 지방회 내에서의 이명은 소속교회 담임자와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 담임
자 사이의 협의를 거쳐 감리사에게 파송을 요청한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 경
우 60일 이내에 지방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390명, 반대 38명, 기권 1명으로 통과
되다.
【228】 제28조(장로의 은퇴)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70세가 된 장로는 차기연도
지방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65세 이상 된 장로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개정>
박상칠 회원(동부)이, 개정안 반대한다고 발언하다.
최준호 회원(동부)이, 1, 2월생일 경우 빠른 생으로 모든 것을 일찍 시작한 사
람들이다. 학교도 군대도 취직도 그렇게 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현행을 그대
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194명, 반대 248명, 기권 0명으로 부결
되다.
오후 4시 53분 윤보환 의장 귀석함.
제7절 기관 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238】 제38조(수련 목회자의 파송)
① 수련목회자는 한 교회에 매년 2명까지 총 6명만 파송할 수 있다. 80명 이상
의 교회에도 수련목회자 1명을 파송할 수 있다. 파송기관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종전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합격자 중 신학대
학원 미필자는 신학대학원을 이수한 후 파송한다. <개정>
김종호 회원(충북)이, 원안에는 100명당 1명이라는 제시가 있다. 그러나 개정
안에는 기준점이 없다. 문안이 잘못되어 통과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내다.
김상현 회원(중부)이, 현재 안으로는 3명밖에 파송할 수 없다. 개교회에 숫자
를 제안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의견을 내다.
신상균 회원(충북)이, 입교인 80명 이상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입교
인 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297명, 반대 144명, 기권 1명으로 통과
되다.
【240】 제40조(서리담임자의 자격) 개체교회 서리담임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서리담임자가 연회 준회원으로 3년 이내에 허입하지
못하면 지방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파송하지 않는다. <신설>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387명, 반대 45명, 기권 1명으로 통과
되다.
【242】 제42조(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 교역자 필수과목은 감리교회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설교와 신학, 웨슬리 영성수련, 웨슬리 전도
와 속회운동, 목회실습(모든 학기) 6과목으로 하며,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혹
은 대학원,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한다. <개정>
이무호 회원(경기)이 모든 학기라는 말이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분명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다.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355명, 반대 82명, 기권 0명으로 통과
되다.
제8절 개체교회 담임자
【246】 제44조(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8. 이웃 교회와 다른 교파 소속 교회와 친선을 도모하고 지방, 연회, 전국 감리
회 평신도 단체 연합회와 기독교 연합 사업기관에 적극 협력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9. 총회, 연회, 지방회에서 배당한 교회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한다. 1년 이
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개체교회 및 단체에 대하여는 각 의회의 장이 회
원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 시키며, 담임자에 대하여는 감독이 직임을 정
지시킨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11. 담임자는 교회 재산 변동 사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신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제10절 개체교회 부서와 조직
【272】 제72조(감사의 자격) 감사는 교회 평신도 임원 중에서 피감 대상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분과토의 정회 전 이 쏠리스트 로마연합교회 합창단의 찬양을 듣다.
<정회>
의장이 분과토의와 저녁식사까지 정회하고 오후 7시에 속회하겠다고 하고 최
재영 회원(호남선교)의 기도 후 정회하다.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기성 총회장이 입법의회 개최를 영상으로 축하하다.
<속회> 오후 7시
속회기도 – 유재성 회원(중부)
의장이 재석확인 하니 374명으로 성원이 되다.
【276】 제76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연회 준회원은 연회과정고시위원회
가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하고, 연회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
은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준회원으로 허입한 교역자를 말하며 전도사로 칭한다.
① 감리회에서 설립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
원(M.A.) 또는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
(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다만, 미주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
학위(M.Div. 또는 Th.M.)를 받은 이는 미주지역에 국한하여 목회를 할 수 있
다. <개정>
④ 감리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M.A.)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년간의 소정의 과정을 이
수하여야 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⑧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인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4호를 제외한 해당자
는 1년간 서리로 사역한 후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 과정고
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1.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신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2.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 수련목회자와 학원수련선교사 <신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3. 수련선교사(선교국 선교사 인준자) <신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4. 군종사관후보생(선발고사 합격자) <신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⑨ 신학사 학위가 없는 이는 신학기초과목(30학점)과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
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⑩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이들은 감리회의 3개 신학대학교 대학원과 연
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신학석사학위 과정 모든 학기
에 감리회 목회실습을 받고 담임목사의 평가를 받아 소속 학교에 보고하여야 하
며, 소속 학교는 학기말 평가 후 감리회 본부(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⑪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 이는 감독의 파송을 받아 과정법에 따라 2년간 준회
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⑫ 수련목회자 혹은 기관파송 전도사로 연회 준회원 과정을 마쳤으나 연회 전까
지 파송지를 결정하지 못하여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이는 자격을 준필로 하되
파송지가 결정된 후 처음 열리는 연회에서 안수를 받는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⑬ <삭제>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278】 제78조(연회 회원의 생활비) 연회 회원의 생활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① 연회 회원의 생활비는 파송 받은 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② 구역 서리 담임자와 수련목회자와 기관 파송 목회자는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하되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279】 제79조 (목사안수) 목사로 안수 받을 이는 준회원 2년 과정을 마치고 연
회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종사관후보생, 국외선교사로
파송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관 파송
된 군종사관 후보생은 서리파송 후 첫 번 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는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280】 제80조(연회 정회원 허입의 자격) 연회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
다.
⑧ 협동목사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이는 연회 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
의 심사와 추천으로 정회원에 허입한다. <신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1. 10년 이상 흠 없이 사역하고 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신학석사 혹은 목
회아카데미 포함)을 이수한 이 <신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283】 제83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연회 협동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인준하며 연회 현직 감독이 이사장이나 원장의 직임을
수행하며 연회에서 파송하는 당연직 이사(연회 총무 포함)가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 되는 신학원을 졸업한 이로 다음에 해당된 이
1. 4년제 신학원과 2년간 감리교회가 지정하는 추가 신학교육 과정을 졸업하고 본
인이 교회를 개척설립 한 이는 서리전도사로 2년간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2. 교회개척 후 입교인이 30명 이상 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입증되었을 때 기
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교회 모든 재산을 편입한 경우 협동회원 목사로 안
수 받을 수 있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3. 서리전도사로 파송 받은 후 5년 이내에 협동회원목사로 안수 받지 못하면 퇴
회한다. <신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285】 제85조(협동회원의 허입과 파송) 협동회원의 허입과 파송은 다음 각 항
과 같다.
② 감독은 제1항에 의하여 허입한 협동회원을 허입 당시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파송하되, 허입 당시 파송된 교회 외에는 파송할 수 없다. (단, 농아인 목회자는
제외)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288】 제88조(국외 거주 교역자의 인사처리)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과 같다.
③ 교역자가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할 경우 석사과정은 7년, 석·박사과
정은 10년 이내에 과정을 마쳐야 하며, 유학기간 총 10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
에 파송을 받지 못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미파 처리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289】 제89조(기관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 기관파송 교역자의 인사 처리는 다
음 각 항과 같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① 교역자의 기관 파송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한다.
1. 교역자는 총회(감리회본부)와 연회 그리고 총회와 연회가 인정한 기관에 파
송 받을 수 있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④ 부부교역자는 같은 교회에서 담임자와 부담임자로 사역 할 수 없다. 다만,
개체교회가 운영하는 기관에 제【289】 89조 ①항에 따라 파송할 수 있다. <개정>
문금옥 회원(경기)이, 강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 발언하다.
김순영 회원(중부)이, 열린사회로 가는데 막는 법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개체
교회가 원하는 대로 길을 열어주었으면 한다고 반대의견을 내다.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282명, 반대 122명, 기권 0명으로 통
과되다.
【292】 제92조(교역자의 은퇴) 교역자의 은퇴는 다음과 같다.
① 12월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교역자는 차기연도 연회에서 은퇴한다. <개정>
백성옥 회원(충청)이 반대의견을 내다.
민흥식 회원(경기)이 반대의견을 내다.
김수경 회원(서울남)이 반대의견을 내다.
의장이 표결을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110명, 반대 312명, 기권 0명으로 부
결되다.
의장이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의 휴식을 위한 이석으로 장정
개정위원회 서기 명노철 회원이 개정안의 상정을 회원들에게 받아주기를 물으
니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③ 목회 중 사고로 인해 중증 장애가 발생하여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진단을 받
은 이(대학병원진단서 첨부)는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공상 은퇴할
수 있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⑥ 은퇴하는 교역자의 생활비는 개체교회 형편에 따라 예우한다. <신설>
김우겸 회원(중부)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다.
의장이 표결을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208, 반대 206로 결과가 나왔으나 재
석확인과 기권표의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재석확인과 투표
기의 기권 작동 방법을 설명하다.
김덕창 회원(남부)이 재투표 할 수 없다고 의사진행 발언하다.
황경택 회원(경기)이 재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행할 것을 발언하다.
의장이 재석확인 다시 하기로하고 진행하니 428명으로 확인하다.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205명, 반대 220명, 기권 2명으로 부
결되다.
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295】 제95조(감리사의 자격) 감리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② 연회 감독의 파송일을 기점으로 해당 지방회에서 계속 4년 이상 시무한 이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③ 연회 전에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
우는 제외)한 교회로서 최근 2년간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박인환 회원(경기)이 현장 발의했는데 그 얘기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의장이 현장 발의안은 내일 다루게 된다고 하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296】 제96조(감리사의 임기) 감리사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② 감리사가 임기 중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 시 해당 연회 감독
은 30일 내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소집하여 감리사를 보선한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
지 않는다. 단, 직무 정지시는 감독이 대행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297】 제97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은 다음 각 항과 같
다.
② 감리사의 선출은 제95조(감리사의 자격)의 자격을 갖춘 교역자 중에서 선출
하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시 해당자가 없으면 2차 투표 시 다수 득표자로 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연급,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박인환 회원(경기)이, 【295】 ③ 연회 전에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로서 최근 2년간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를 다룰
때 반대의견을 말했는데 그냥 진행했다고 발언하자 오종탁 회원(남부)이 개정안
에 나온 안만 다룰 수 있다. 현장 발의한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다.
【298】 제98조(감리사의 직무) 감리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⑪ 감리사는 지방회 내 미자립교회의 현황을 문서로 매년 연회 감독에게 보고한
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⑮ 감리사는 지방회 임원중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사
실이 발견될 시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신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⑯ 감리사는 개체교회 재산의 변동사항을 연회에 보고하되 그 직무를 고의로 이
행하지 않을 때 감독은 행정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 <신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306】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
수하고, 해당 연회에서 감독의 파송 결재일 기점으로 4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
로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어야 한다. <개정>
조완희 회원(중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반대의견 후, 홍선기 자문
위원이 69p 개정안 ⑯의 감독은 행정재판을 통해 처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행
정재판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자문의견을 말한
후 의장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으니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
(동부)이 가부에 관한 번안동의하자 이무호 회원(경기)이, 이 문제가 행정재판
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투표가 아니라 의장이 번안동의를 받는
것으로 묻는 게 좋겠다고 하자 의장이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고 투표하니 재석
425명에 찬성 376명, 반대 48명, 기권 1명으로 【298】 제98조(감리사의 직무)
⑯ 감리사는 개체교회 재산의 변동사항을 연회에 보고하되 그 직무를 고의로 이
행하지 않을 때 감독은 행정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
<신설> 의 안에 대해 의장이 폐기를 선언 하다.
다시 【306】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①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해당 연회에서 감독의 파송 결
재일 기점으로 4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어
야 한다. <개정>안을 상정한 후 조완희 회원(중부)이 다시 반대 발언을 하니 장
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1인 3표제 제비뽑기를 전제로 상정한
안임을 설명하고 이상호 회원(중부)이 선거법이 처리 안 되었기에 처리할 수 없
다고 하니 의장이 이 안의 보류를 회원에게 물어 만장일치로 보류를 선언하다.
② 연회 전에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
우는 제외)한 교회로서 최근 2년간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김정호 회원(충북)이 【306】 선거법 처리 이후로 다루자고 의사진행발언을 하
고 의장이 【306】 전체를 보류할 것을 회원들에게 물으니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의장이 보류를 선언하다.
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어야 한다. 단, 이중 국적자는 제외한다. (미주자치
연회는 예외) <개정>
보류
⑤ 감리사의 임기를 마친 이어야 한다. <신설>
보류
【317】 제117조(연회 총무의 직무) 연회 총무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⑤ 연회 총무의 행정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회 행정내규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의장이 이 안의 보류를 회원들에게 물으니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의장이 보류를
선언하다.
⑥ 연회 총무는 접수된 문서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처리하
여야 한다. <신설>
홍선기 자문위원이 재판법하고 결부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심사숙고하
자는 자문의견을 내니 한국인 회원(삼남)이 연회로 서류가 올라오면 소관 부처
로 빨리 올리라는 취지의 법안임과 처리라는 단어의 문제점임을 발언하니 장석
재 회원(삼남)이 연회 총무에 관한 입법이라면 먼저 총무협의회와의 소통과 의
견교환이 있었어야 했다. 이 안은 연회 총무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준다. 이 안
은 폐기 되어야 한다고 하니 김상현 회원(중부)이 행정은 감독의 책임이지 총무
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언하니 성모 회원(중앙)이 총무들이 민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기에 이 안을 찬성한다는 발언을 하고 이상훈 회원(서울남)이 이 안의
내용은 연회 내규에 있다 총무의 직무는 감독의 지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발언
한 후
의장이 표결을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113명, 반대 312명, 기권 1명으로 폐
기되다.
제0장 호남특별연회 <신설>
[의사진행발언]
김덕창 회원(남부)이 모법이 없다. 특별연회에 대한 조직과 직무에 대한 정당성
이 나오지 않는다. 특별법이 없는데 특별연회에 명칭을 부여할 수 없다. 연회의
조직은 장정에 규정된 대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발언하다.
【000】 제000조(호남특별연회 조직과 목적) 호남특별연회는 감리회 본부의 정
책에 따라 호남특별연회(이하 ‘호남연회’) 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
고 지역특성에 맞는 선교증진과 복음전도의 확장을 목적으로 호남지역의 각 지
방회와 교회들로 조직하며 호남특별연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신설>
【000】 제000조(호남특별연회 본부의 설치) 호남특별연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호남특별연회 본부를 둔다. <신설>
① 호남특별연회 본부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특별연회 본부’로 한다. <신설>
② 호남특별연회 본부는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165 2층에 둔다. <신설>
③ 이하 조직은 제5장 감독과 연회본부와 같다. <신설>
의장이 찬반 의견을 듣기로 하니
조광남 회원(중앙)이 연회조직법에 의해 2016년에 미주자치 연회를 만들었
다. 그러므로 호남특별연회를 만들어 선교를 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김규세 회원(충청)이 호남선교연회는 자정 능력이 없기에 반대한다고 발언하
다.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미주 연회의 발전, 삼남연회의
발전으로 미루어 보아 호남선교연회도 충분히 발전의 가능성을 보고 앞으로 감
리교의 발전을 위해 신설안을 상정한것이다 라고 발언하다.
홍선기 자문위원 이 179p에 있는 호남특별연회 특별법을 먼저 다루고 나서 산
발적으로 있는 규정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자문하다.
한국인 회원(삼남)이 연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200 여 개의 교회로 특별
연회를 구성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다.
이상호 회원(중부)이 영혼 구원과 선교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박영호 회원(호남선교)이 호남선교연회가 스스로 자정하고 자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선교적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기 바
란다고 발언하다.
김욱동 회원(서울)이 전도하러 가서 호남선교연회가 자립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찬성한다고 발언하다.
김덕창 회원(남부)이 법적인 자문을 받아야 한다. 모법이 없다. 모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전기형 회원(중부)이 호남선교연회가 잘 하고 있다. 아직 작은 선교연회로 많
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감독을 세우고 열심히 하기 위해 특별법을 재정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김상현 회원(중부)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대안으로 모법을 만들기 위해
장정의 8장으로 넘겨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진다고 발언하다.
김수경 회원(서울남)이 호남선교연회의 내규를 법으로 보고 모법을 삼으면 된
다고 발언하다.
김덕창 회원(남부)이 5장이 연회, 6장이 선교연회, 7장이 미주자치연회, 8장
이 호남자치연회법을 만들어 통과하려면 절차가 시행령부터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정회를 하고 내일 다시 자세히 다뤄야 한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발언하다.
의장이 내일 다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정리하자고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
다.
【335】 제135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과 같
다.
①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
수하고,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개정>
보류
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여야 한다. 단, 이중 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보류
【336】 제136조(감독회장의 임기) 감독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개체교회를
담임할 수 있으며 중임할 수 없다. 다만, 유고 시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이 1년 미만을 시무하였을 경우 1차 임
기로 여기지 않는다. <개정>
폐기
【337】 제137조(감독회장의 직무) 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② 감독회장은 임기 중에 서부선교연회를 관리한다. <개정>
보류
④ 감독회장은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되며, 이사 1명(여선교회전국연합회장 추천)을 추천한다. <개정>
의장이 여선교회전국연합회장의 장자를 오자로 받아들이기를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의장이 【337】 ④과 【360】 ② 5호를 같이 투표하기로 하고 투표하니 찬성 365
명, 반대 55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다.
⑥ 〈삭제〉
4년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원안으로 돌아가는 안 중에 하나임을 의장이 확인하
다.
⑩ 감독회장은 각 국의 위원회(이사회)에서 2명의 총무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임면한다. <개정>
<산회>
의장이 산회 시간이 되어 【337】 제137조 ⑩ 안은 내일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후
9시 30분 산회를 선포하다.
산회기도 : 조혁 회원(중부)
광고
* 전자투표기 반납하여야 함
* 명찰 패용 해주시기 바람


<속회> 둘째 날 – 2차 회집(2019년 10월 30일 오전 9시 30분)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이 감리회 입법의회 축하 영상 메시지 보냄.
백승훈 회원(중부)의 기도 후 의장의 속회선언으로 둘째 날 회무가 시작되다.
[의사진행발언]
박해서 회원(충청)이 처리해야 할 내용이 많으니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요'
등 단순 처리로 빠르게 회의를 진행해 주기를 발언하다.
의장이 3개 신학대학교 총장 인사 및 소개와 목원대학교 총장의 대학평가를
통해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 시기임을 설명하고 신학대학지원금의 입법을 호소
하다.
의장이 재석확인을 하니 388명으로 성원이 되다.
[의사진행발언]
전기형 회원(중부)이 3개 신학대학교에서 2018년까지 통폐합을 진행할 수 있
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지만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2023년 2월 말일까지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
는지, 각 신학교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협조할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 한 후 3개
신학대학지원금을 다뤘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겠다고 답하다.
6. 감리회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 지원에 대한 임시조치법 <신설>
【2022】 제1조(목적) 이 법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신학대학, 협성대학
교신학대학(이하 ‘3개 신학대학’이라 한다.)에 교회가 대학발전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3】 제2조(발전기금 부담기간) 3개 신학대학의 발전기금 부담기간은 2020
년부터 2022년(3년간)까지로 한다. <신설>
【2024】 제3조(기금부담액)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
회가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미
자립교회는 제외한다.<신설>
【2025】 제4조(발전기금의 사용) 발전기금은 매년 3개 신학대학에 균등하게 지
원하며, 발전기금을 지원받은 학교는 사용내역을 본부 감사가 감사하고 총회실
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26】 제5조(회원권 제한) 신학대학 발전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교회는 각
의회의 회원권을 제한한다. <신설>
【2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8】 제2조(폐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에 폐기한다.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의 제안 후 의장이 지원금이 큰 금
액보다 작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지원이
된다면 경상비가 아닌 장학금으로 사용되어 질 것이고 대학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는 길이다. 3년간 더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발언 후 임승호 회원(미주감신 전
총장)이 감리교회는 3개의 신학교가 아니라 4개의 신학대학교가 있다.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도있다.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는 미국연방교육청에서
UMC와 동등한 학위의 지위를 받았을 뿐 아니라 연방교육청의 인가도 득했다.
법이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므로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의 지원 등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현재, 부담금은 납부하면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고해 주기 바란다고 발언하니 의장이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를 도울 수 있도
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논하겠다고 하다.
의장이 찬반의견을 듣겠다고 하니 찬성의견으로 조광휘 회원(남부)이 감신은
목회로 협성과 목원은 종합대학으로서의 선교의 가치는 크다. 현재 목원대학교
에 1만여 명의 학생이 있는데 채플 등을 통해 학생선교를 하고 있다. 감리교회
가 우리의 학교를 지켜내야 한다. 이번의 도움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니, 반대의견으로 민흥식 회원(경기)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신학교 지원
금을 3년씩 2회를 지원했다. 물론 계속 된다면 좋지만 개교회에서는 은급, 신학
교부담금 등 큰 부담이 사실이다. 또한 신학교가 과연 교단소속이라는 소속감이
있는가? 라는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반대한 후 의장이 재석 확인 후 투표하니 재
석 415명, 찬성 200명, 반대 21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다.
의장이 처리순서를 호남선교연회 건을 먼저 다루기로 하고 자문위원의 자문을
먼저 듣기로 하다.
이관희 자문위원이 3장 조직과 행정법을 모법으로 볼 수 있다. 모법은 결국 3
장 조직과 행정법에서 호남특별연회의 신설여부를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의회법에 가서 감독, 총무 인정 등과 직무에 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의회법에서 다루고, 재판위원 국위원의 파송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순서적으로 다루면 좋겠다고 발언하다.
제00장 호남특별연회 <신설>
【000】 제000조(호남특별연회 조직과 목적) 호남특별연회는 감리회 본부의 정
책에 따라 호남특별연회(이하 ‘호남연회’) 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
고 지역특성에 맞는 선교증진과 복음전도의 확장을 목적으로 호남지역의 각 지
방회와 교회들로 조직하며 호남특별연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신설>
【000】 제000조(호남특별연회 본부의 설치) 호남특별연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호남특별연회 본부를 둔다. <신설>
① 호남특별연회 본부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특별연회 본부’로 한다.
<신설>
② 호남특별연회 본부는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165 2층에 둔다. <신설>
③ 이하 조직은 제5장 감독과 연회본부와 같다. <신설>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의 제안 후 의장이 호남선교연회 관
리자 최재영 회원(호남선교)의 호남선교연회의 상황 설명을 하게 한 후에 한 명
씩의 찬반의견을 듣고 투표하기로 하니 찬성의견으로 김덕창 회원(남부)이 모법
이 문제되었지만 자문위원의 자문에 따라 이 안건이 통과되도록 도와주기 바란
다고 하니 반대의견으로 김규세 회원(충청)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님을 전제로
호남선교연회는 연회로서의 자정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하는 발언을 듣고
의장이 투표하기로 하고 재석 428명 확인 후 투표하니 찬성 252명, 반대 176
명, 기권 0명으로 통과되다.
제0장 호남특별연회 <신설>
【000】 호남특별연회 본부는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 연회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소속 지방회와 개체교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원을 둔다. 감독의 자격과 선출방법은 감독회장, 감독 선거법에
따른다. 감독의 임기와 직무는 조직과 행정법의 법 규정과 같다. <신설>
① 감독 1인
② 총무 1인(유급)
③ 선교부 협동 총무
④ 교육부 협동 총무
⑤ 사회평신도부 협동 총무
40. 호남특별연회 특별법
【2693】 제1조(호남특별연회 조직과 목적) 호남특별연회는 감리회 본부의 정책
에 따라 호남특별연회(이하 ‘특별연회’) 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선교증진과 복음전도의 확장을 목적으로 호남지역의 각 지방
회와 교회들로 조직하며 특별연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694】 제2조(특별연회 본부의 설치) 특별연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특별연회 본
부를 둔다. <개정>
① 특별연회 본부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특별연회 본부’로 한다. <개정>
② 특별연회 본부는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165 2층에 둔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2695】 제3조(특별연회 본부의 조직) 특별연회 본부는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 연회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소속 지방회와 개체교회에 대
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원을 둔다. 감독의 자격과 선출
방법은 감독회장. 감독 선거법에 따른다. 감독의 임기와 직무는 조직과 행정법
의 법 규정과 같다. <개정>
① 감독 1인 <개정>
② 총무 1인(유급) <개정>
③ 선교부 협동 총무
④ 교육부 협동 총무
⑤ 사회평신도부 협동 총무
【2696】 제4조(특별연회의 총무)
① 특별연회 총무는 감독의 명을 받아 연회의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②항 <삭제>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2697】 제5조(특별연회 총무의 자격) 연회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해
당 연회에서 3년 이상 시무한 40세 이상인 이로 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2698】 제6조(특별연회 총무의 임기와 선출방법)
① 특별연회 총무의 임기는 연회 총무의 임기와 같다. <개정>
② 특별연회 총무의 선출은 감독의 추천으로 특별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2699】 제7조(특별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특별연회는 감독, 총무, 서기, 감
리사, 평신도 대표, 선교·교육·사회평신도위원장, 과정고시위원장, 자격심사
위원장, 남·여 선교회연합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장, 교회학교연합회장으로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감사는 발언권만 갖는다. <개정>
백승훈 회원(중부)이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청년회장이 빠져있음을 지적하니 의
장이 시행하면서 변경해도 될 것 같다고 하고 회원에게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
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2700】 제8조(특별연회의 직무) <개정>
① 특별연회의 직무는 연회 직무와 같다. <개정>
② 특별연회는 매년 1회 모이고 감독이 주관한다. <개정>
③ 특별연회 총무는 그 사업을 감독에게 보고한다. <개정>
④ 특별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연회의 직무 법 규정에 따라서 총회 실행부위
원을 포함한 감리회 본부 각국·원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을 교역
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개정>
⑤ 특별연회는 선교의 편의를 위하여 「교리와 장정」에 준하여 별도의 내규를 만
들어 시행할 수 있다.<개정>
⑥ 특별연회의 내규는 연회내규위원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신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0000】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의 호남특별연회 관련법은 2020년 1월부터 발효
된다. <신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의장이 회의록 낭독과 분과위원회 보고를 받고 회무를 진행하기로 하고 회의
록 낭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니 진인문 회원(경기)이 회의록 검사위원회
가 있으니 해당 위원회에 맡기는 것으로 동의하니 이주익 회원(서울)이 본부 홈
페이지에만 공고한다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니, 의장이 본부 홈페이지에만이
아니라고 확인하여 주었고 의장이 검사위원에게 검사받고 통과하는 것에 대한
동의 확인 후, 재청을 물으니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통과됨을 선포하다.
<분과위원회 보고>
1분과 헌법연구 및 공천위원회 조광휘 서기가 p.126과 같이 보고하다.
2분과 교리적선언 및 사회신경, 예배서(예문)연구위원회 이윤근 서기가 p.127
과 같이 보고하다.
3분과 교역자수급 및 과정법연구위원회 김형문 서기가 p.128과 같이 보고하다.
4분과 의회제도 및 행정연구위원회 신인호 위원장이 p.129과 같이 보고하다.
5분과 교회재산관리제도연구위원회 박돈주 서기가 p.130과 같이 보고하다.
6분과 재판법연구위원회 성모 위원장이 p.131과 같이 보고하다.
7분과 은급제도연구위원회 이학상 서기가 p.132과 같이 보고하다.
8분과 장정개정위원회
9분과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한국인 서기가 p.134과 같이 보고하다.
10분과 규정 및 규칙위원회 윤성자 서기가 p.135과 같이 보고하다.
11분과 운영위원회 최희성 서기가 p.136과 같이 보고하다.
[의사진행발언]
박재홍 회원(호남)이 182p의 【0000】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의 호남특별연회
관련법은 2020년 1월부터 발효된다가 통과가 됐다 그렇다면 내년 1월인데 그
때까지는 현 장정대로 감독회장이 관리감독을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지도력의
공백상태가 된다. 경과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질의하니 의장이 이미 법이
통과됐으니까 12월 전에 호남선교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서 경과조치까지
의 과정을 논의하고 통과 후 진행하기로 하다.
의장이 장로연합회 문제를 【550】 ⑬항에서 다루면 된다는 장정개정위원회 위
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의 의견을 받아 먼저 다루다.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를 임명된 연수에 따라 선출하되 다만 연
회 실행부위원, 연회 남·여·청장년선교회·청년회·교회학교연합회장 및 지
방회 장로연합회장, 남,여선교회연합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②항에 따라 여성 및 50세 미만
대표를 선출한다. <개정>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의 제안설명 중 의장이 【505】 제5조
(자치기관의 설치) 각 의회(지방회, 연회, 총회) 안에 선교, 교육, 봉사, 친교의
사업을 위하여 교회학교연합회, 청년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 여선교회
연합회, 남선교회연합회, 장로회연합회를 설치하되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운영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자치기관의 회장은 해당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을 먼저 제안하고 찬반의견을 듣기로 하니
김덕창 회원(남부)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이 안의 위헌의 문제를 제기하다. 헌
법에 위반되는 개정안이기에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한다. 첫 번째는 모든 조직은
소속이 있어야 하는데 장로연합회는 소속이 없다. 개체교회에는 장로연합회가
없다. 그러므로 선교단체라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장로연합회는 표준정관이 있
어야 한다. 그런데 장로연합회는 정관이 없다. 세 번째로 감리교는 교역자와 평
신도 1:1의 비율이 원칙인데 장로회가 나오면 권사연합회 집사연합회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비율이 1:3이 된다. 이것은 헌법을 고쳐야하는 문
제로 말이 안 되는 문제라고 발언하니 의장이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고 이 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두 명씩 듣기로 하니 성모 회원(중앙)이 장정개정위원회 위원
장 권오현 회원(동부)에게 확인요청 하기를 청장년선교회, 남선교회는 나이로
구분한다.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는 성별로 구분한다. 그러나 장로연합회는 구별
이 불분명하다. 남선교, 여선교, 청장년회장들이 모두 장로이다. 장로연합회장
도 장로가 된다면 불공평하다. 만약 장로연합회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면
다른 선교회의 회장은 권사와 집사가 되어야 한다. 왜 이런 개정안을 상정했는
지 궁금하다고 하니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답하기를 이미
장로연합회는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장로연합회는 별동대처
럼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권 안에 들어와 의회 실행위원들과 함께 협력
하자는 의미로 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답하니 의장이 찬반의견을 듣기로 하다.
정경재 회원(호남)이 찬성의견으로 발언하기를 장로연합회는 지방회 소속이
다. 권사회 집사회는 지방회가 아니다. 장로회는 지방회 회원으로 지방 연합회
를 활성화하고 있다. 교역자들은 연회에 뿌리를 두고 있듯이 장로들은 지방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발언하
니 박명순 회원(경기)이 반대의견으로 권사회 집사회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자문위원의 자문을 청하니 이관희 변호사가 핵심사항은 헌법에 위반되
지 않는가와 별도의 규칙이 없는데 가능한가이다. 헌법적으로 장로회연합회를
의회법에 신설한다고 해서 헌법에 반하지는 않는다. 이는 의회의 근본구조를 건
드리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규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규정하
기 어렵고, 규칙이 없다면 차후 만들어도 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
만 장로회연합회가 생겼을 때 과연 남선교회나 여선교회와의 연합 사업 등의 활
동에 대해서는 장로회연합회가 정말 필요한 조직인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광섭 회원(서울)이, 장로연합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감리교신
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법을 만들 때는 의회법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
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상황에 밀려서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어려움
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려면 개체교회마다 장로회가 있어
야 하지만 실정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장로회는 의회제도에 근거해 있지 않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로연합회는 친목단체이고 특별자격을 가진 이들의 모
임일 뿐이다. 이왕 이 문제가 상정되었으니 향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었으면 한다고 발언하다.
김덕창 회원(남부)이, 우리 감리교회에는 5의회가 있다. 장로연합회는 의회제
도가 아니다. 친목단체다. 소속이 불분명하다.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배종용 회원(서울)이, 장로회가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 제약이 많다. 감리교회
의 개혁과 지원을 위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장정에, 장로는 목회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장로회연합회는 의회단위
로 전국에 조직이 있다. 제도권 안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하
다.
한국인 회원(삼남)이, 실제적으로 장로연합회가 모든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규칙과 세칙 또한 다 가지고 있다. 제도권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
다고 발언하다.
민흥식 회원(경기)이, 현재 감리교에는 여선교회연합회, 남선교회연합회, 청
장년선교연합회 등 많은 단체가 있다. 평신도 단체의 활동이 많아 교회마다 피
로도가 높다. 심사숙고 해 주길 바란다고 발언하다.
채재관 회원(서울)이, 마치 목사와 장로가 대립각을 세우는 것 같다. 목사들
중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다.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권 안에서 감독, 감리사의 지
도를 받아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실제로 각 의회에 실행위원
장로가 한 명 더 들어오는 것뿐이다라고 발언하다.
문성대 회원(충북)이, 찬·반 다 들었다. 장로회가 실행위에 들어오게 하려면
규칙을 장정에 함께 삽입해야 할 것이다. 규칙을 장정에 넣는 것과 함께 장로회
의 제도권 진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직 준비가 미흡하니 2년 동안 준비를
더 하고 그때 들어오면 된다고 발언하다.
찬반의견을 들은 후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니 재석 435명에 찬성 153명, 반대
28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다.
의장이 이 안건의 부결로 550단 13항, 558단 4항, 600단, 633단, 647단 1항
이 자동 삭제됨을 발표하다.
이어서 의장이 73p 337단 10항부터 진행 순서를 정하다.
【337】 제137조(감독회장의 직무) 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⑩ 감독회장은 각 국의 위원회(이사회)에서 2명의 총무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임면한다. <개정>안을 제안 할 때
의장이 【356】 ① 본부의 각 국 총무는 해당 국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천거한 2명 중 1명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개정>의 가부를 먼저 묻고 진행해야 된다고 제안하다.
【356】 제156조(총무, 실장, 원장, 부총무의 임면) ① 본부의 각 국 총무는 해당
국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
고 천거한 2명 중 1명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윤금환 회원(중부)이, 이 안대로 하면 면직권에 대한 오류가 있다. 행정책임자
인 감독회장의 인사권에 불합리성이 제기될 수 있다. 국위원들이 선출하게 되면
준 선거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다.
이관희 자문위원이, 임명과 임면에 대하여 용어는 분명하게 해야된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면직에 대한 규정 절차가 없기에 임면을 임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으므로 이것은 자구수정이 안되기에 여기까지만 자문한다고 발언하다.
이종범 회원(중부)이, 감독회장의 권한 견제라는 것에는 이해한다. 4년제가
유지되기에 기존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좀 더 연구하기로 하자고 발언하다.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보충설명하다.
최성겸 회원(서울)이 문장모순이라는 지적성 발언을 하다.
채재관 회원(서울)이 의장은 사견을 담지 말고 공정하게 입법회의를 진행해주
기 바란다고 발언하다.
김수경 회원(서울남)이 자문위원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자문했음으로 위헌
의 소지가 있다고 발언하다.
김진흥 회원(삼남)이 지금까지 실행된바 문제가 있었으니 이제는 바꿀 수 있
는 좋은 기회다라고 발언하다.
문성대 회원(충북)이 감독회장 2년제에 맞춰 감독의 직무를 분산하는 개정안
이다. 그러나 감독회장 4년 전임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이종범 회원(중부)이 장정개정위원들은 가급적 찬·반을 유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다.
김양묵 회원(서울남)이 문제는 누가 임명, 임면하느냐가 아니라 전문성의 문
제다. 현재 각 국의 총무는 전문성이 아니라 선거관계에 따른 자리배치가 문제
이니 이것을 바꿔야 한다. 각 총무자리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각 의회 위원들
이 추천하고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찬반의견을 마치고 의장이 재석확인 하니 435명에 찬성 257명, 반대 175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되다.
【337】 제137조(감독회장의 직무) 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⑩ 감독회장은 각 국의 위원회(이사회)에서 2명의 총무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임면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⑬ 감독회장은 연수원 운영위원회에서 2명의 연수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임면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⑲ 감독회장은 도서출판kmc, 월간 「기독교세계」와 「기독교타임즈」사의 발행인
이 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 〈삭제〉
장석재 회원(삼남)이,  〈삭제〉는 재고 해주기 바란다. 감독회장의 직무를 분
산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금도 애향숙, 애향원은 혼란상황이다. 애향숙, 애향
원 만큼은 감독회장의 권한 아래 두어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이관희 자문위원이, 애향숙 정관에 보면 이사장은 감독회장이 당연직으로 하
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정과 정관도 함께 보완해서 상정했어야 하는데 이 법
안만 통과되면 장정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으니 최진화 회원(삼남)이 대체 입법 없이 그대
로 삭제하는 것은 안 된다고 참고 발언하다.
의장이 항의 폐기를 회원에게 물으니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항을 폐기하
다.
【347】 제147조(사회평신도국의 직무) 사회평신도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
다.
①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를 지원 <개정>
김덕창 회원(남부)이, 반대한다. 상위기능과 하위기능이 불일치한다. 본부의
정책과 연회의 사업에 위배된다. 무엇을 지원한다는 목적어가 없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505】이 개정이 안되었으므로 【347】 ①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회원
에게 물으니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폐기하다.
【349】 제149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⑤ 유지재단 및 은급재단 회계 업무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356】 제156조(총무, 실장, 원장, 부총무의 임면) 본부의 총무, 실장, 원장, 부
총무의 임면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⑤ 원장은 연수원운영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천거한 2명 중 1명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제7절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
【373】 제173조(특별위원회의 설치) 감리회 본부에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2.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는 해당 연회 감독이 각각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
신도 1명, 3개 신학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는 1인(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교육국
총무, 전문위원으로 교육국위원장이 추천하는 교역자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의장이 【2077】 에는 전문위원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폐기를 회원에게 물으니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폐기.
③ 성직윤리위원회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1. 교역자 윤리 및 성직 등의 문제를 위해 성직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3. 성직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④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2. 연회에서 선임한 20명(교역자 10명, 평신도 10명)과 호남특별연회에서 1명,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⑨ 성폭력대책위원회 <신설>
전기형 회원(중부)이, 반대의견이다. 원안에 보면 동성애 대책위 등 현재 몇
안 되는 부서도 예산문제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 새롭게 신설할 것이 아니라 기
존 부서를 통폐합이나 확대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하다.
백삼현 회원(서울)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극소수지만 이 일 만큼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발언하다.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세부시행세칙까지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 내용이 장정에 들어가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성폭력대책위원
회가 신설되면 자체적으로 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발언하다.
조미숙 회원(삼남)이 성폭력의 문제는 여선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만
성폭력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안에 여러 가지 성폭력이 있다.성폭력의 문
제는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한감
리회안에 이런 대책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찬성 344명, 반대 65명, 기권 1명으로 통과
되다.
<정회>
오후 12시 30분 의장이 회원들에게 정회 동의 받고 재청 받아 최승호 회원(남
부)의 기도로 정회하다.
광고 단말기 식사는 본부 제공 속회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속회> 둘째 날 – 2차 회집 (10월 30일 오후 1시 40분)
박인환 회원(경기)의 기도로 속회하다.
[의사진행발언]
김순영 회원(중부)이 현장발의 3가지가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상정되
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헌법과 의회법이 상충될 때 상위법인 헌법을 따
라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의회에서 회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임의로 부결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하다.
이경덕 회원(서울)이 장정개정위원회도 분과위원회 중 하나이므로 보고가 누
락되었으니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발언하다.
<장정개정위원회보고>
의장이 장정개정위원회 보고가 누락되었으므로 보고해 주기 바란다 하니 장정
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현장발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는 장
정개정위원회 투표에서 모두 부결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다.
[의사진행발언]
이경덕 회원(서울)이 장정개정위원회는 심의만 할 뿐 의결하면 안 된다. 본회
의 의사를 묻지 않고 현장 발의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발언하다.
성모 회원(중앙)이 자문 위원에게 질의하기를 장정개정위원회 내에서 자체적
으로 심의할 수는 있지만 그 심의가 의결을 포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하
다.
이종범 회원(중부)이 장정개정위원회 보고는 받는 것으로 하고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현장발의에 대해서는 추후에 처리하도록 하자고 발언하다.
의장이 장정개정위원회의 보고를 박수로 받기로 하니 모든 회원들이 박수로
받다.
이관희 자문위원이,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발의한 내용, 입법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권에는 폐기권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6개 연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장정개정위원회 심의 절차없이 입법회
의에서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다뤄졌고 장정개정위원회가 현장발의안을 폐기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 난바 있
다고 자문하다.
권용옥 회원(충청)이 각국 총무에 대한 임과 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시되
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권오현 장정개정위원장이 각국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시행세칙을 만들어야 한
다고 발언하다.
제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1503】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30일 전
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추천 - 투표 - 추첨 방식으로 다음과 같
이 시행한다. <개정>
① 감독회장 선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1인 3명
을 투표하여 다 득점자 3명을 선출한 후 선출된 후보자 본인의 추첨에 의하여 당
선자를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3명 이하인 경우 투표 없이 추첨한다. <개정>
② 감독선거는 소속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와 개인적으로 출마
하고자하여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 투표로 1인 3명을 투
표하여 다 득점자 3명을 선출한 후 선출된 후보자 본인의 추첨에 의하여 당선자
를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3명 이하인 경우 투표 없이 추첨한다. <개정>
⑥ 기표 시 각 다른 3인에게만 반드시 기표하여야 하며, 1인 또는 2인 기표는
무효 처리한다. <신설>
채재관 회원(서울)이 장정개정위원장에게 보충설명을 제안하니 장정개정위원
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더 이상 선거로 인해 아픔을 격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감리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개정안을 냈
다. 가능하면 금권선거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 연회에서 개정안을 받았다. 최종
적으로 3인을 뽑고 3인 중에 투표 없이 추첨하는 방식으로 하였다고 설명하다.
[의사진행발언]
김덕창 회원(남부)이, 이 안은 불법이다. 선거권자의 결정권을 박탈했다. 추첨
으로 선출하는 것은 선거권자가 감독을 뽑지 못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론은
좋고 성서적인 방법이지만 직접 감독선거를 통하여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다. 법적 자문을 구한다고 발언하다.
민흥식 회원(경기)이 장정개정위원장만 제안 설명을 해 달라고 발언하다.
<찬반 토론>
현인호 회원(서울)이 뽑힌 3명은 누가 하더라도 잘 할 줄 안다. 그러나 마지막
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했지만 잘 안됐으니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감리교회의 자정능력과,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야 할 일
이다라고 발언하다.
백성옥 회원(충청)이 금품선거로 얼룩진 일들이 있었지만 선거관리를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면 된다. 금품선거 등의 문제라면 3명의 후보가 금품을 쓴
다면 더욱 타락한 선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개정안은 어이없는 발상
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하다.
백삼현 회원(서울)이 완벽한 법은 아니지만 지금의 법안보다 돈을 덜 쓰고 개
혁할 수 있는 법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이다라고 발언하다.
김정수 회원(중앙)이 후보자가 3명이라고 하는 것은 학연 지연에 휩싸일 수
있다. 이 제도는 2년 겸임을 염두에 두고 발의된 법이지 감독회장 4년 전임제가
된 이상 이 법은 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발언하다.
최승호 회원(남부)이 3인 후보면 1인 3투표하면 변별력이 없어진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다.
김양묵 회원(서울남)이 역대 장정개정위원회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다.
역대에도 시도했던 방식이지만 반대에 부딪혀 좌절한 경험이 있다. 사회법은 강
제성이 있어 인신구속도 가능하지만 우리 교회법에는 강제성이 없다. 사람이 변
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발언하다.
윤주황 회원(남부)이 의사진행발언으로 감리교회는 금품선거, 돈에 썩어 있다
는 등의 발언은 삼갔으면 좋겠다. 마치 일부 특정사항이 전체의 모습으로 비춰
질까 우려된다고 발언하다.
박준선 회원(삼남)이 감독회장에 개인적으로 출마할 수 있는지 추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다.
최성겸 회원(서울)이, 문제가 없는 법이 없다. 한 번에 완성되는 법이 아니다.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 직접선거의 성격이 충분하다고
발언하다.
이상호 회원(중부)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 각 지
방회에서 1명씩 후보를 낸다면 중부연회는 31명의 후보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발언하다.
홍선기 자문위원이 역대선거의 문제가 된 것이 피선거권과 선거운동과 선거
권자 선출에 있었다. 장정을 보게 되면 먼저 선거권자를 정회원 5년급으로 확대
했지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방식이 없고 선거권자를 3명의 후보중에 사퇴자가
나올 경우의 방안 등 불비한 점이 많다며 우려 섞인 자문을 하다.
박계화 회원(경기)이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다. 좋은 법 좋은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재석 확인 후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재석 420명 찬성 178명, 반대
242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다.
<정회>
의장이 선거법 부결로 인하여 정리할 것이 있어서 오후 3시 5분까지 정회하기
로 하다.
<속회> 오후 3시 15분
임경애 회원(남부)의 기도로 회의가 속회되다.
의장이 【1503】 의 부결로 자동 삭제되는 법안을 장개위원장으로부터 듣겠다고
하다.
<의사진행발언>
이경덕 회원(서울)이, 분과위원회 보고는 보고대로 받는 것으로 하고 받았는
데 장정을 보니까 보고는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받을 것인지
말것인지를 물어서 처리해야 한다. 심의와 의결에 대한 자문이 다르게 나왔다고
발언하다.
【1505】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각 연회는 교역자 3명과 평신도 3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개정>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폐기를 상정하니 의장이 가부를 묻
고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폐기하다.
【1509】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② 모든 선거관리위원은 선거를 감시하며,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심의조사분과위원회에 조
사하도록 하고, 조사 보고를 바탕으로 심의 의결하여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
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심의조사분과, 관리분과, 홍보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1. 심의조사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 신청 서류의 구비 여부, 결격 사유 유
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
여 선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심의조사분과 위원 중 심사·조사대상 후보자
와 소속 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조사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폐기를 상정하니 의장이 가부를 묻
고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폐기하다.
【1512】 12조(선거 시행의 공고)
② 후보자 등록기간은 5일로 하고, 등록시간은 매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한
다. <개정>
③ 선거일은 등록 후 120일 이내로 정한다. <개정>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폐기를 상정하니 의장이 가부를 묻
고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폐기하다.
[의사진행발언]
최헌영 회원(동부)이 선거관리위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감독선거법을 폐기 하
는 것도 좋지만 더 엄격한 법과 집행을 위해서 자세히 검토하고 넘어가야 한다
고 발언하다.
박계화 회원(경기)이 재보궐선거로 선거를 치러봤다. 현재 42명의 선거관리위
원으로도 선거관리가 충분하다. 기존법대로 그냥 가자고 발언하다.
【1513】 제13조(피선거권)
④ 감독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이는 후보 등록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하고
주재한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개인 출마자는 제외 <신설>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폐기를 상정하니 의장이 가부를 묻
고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폐기하다.
의장이 심의 안건을 먼저 다루자고 하여 ⑤을 심의하다.
⑤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후에 감리회 재판법에서 근신 이상이나 국가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 다만, 교회건축, 이단종교 대처, 이슬람대처, 동성애방지 등의 교회와 교인
을 보호하다 발생한 직무상 처벌은 제외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1. 등록일 기준으로 감리회의 재판법에 의한 처벌 종료된 후 5년 경과한 이. <개정>
2. 국법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이 실효된 후 5년이 경과한이. <개정>
의장이 찬반의견이 있냐고 물으니
김우겸 회원(중부)이 감독의 자격에 보면 20년 이상 무흠해야 하는데 이 안은
5년만 지나면 감독출마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너무 단축시키는 것이
어서 반대한다고 발언하다.
박계화 회원(경기)이, 감독 자격에 보면 20년 무흠으로 되어있다. 개정안은 5
년으로 해 놨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리가 필요하다. 법적인 자문을 구한다고
발언하다.
한국인 회원(삼남)이, 사회법을 살펴봐야 한다. 실효가 된 후 5년이다라고 발
언하다.
김철중 회원(동부)이, 【1513】 ⑤을 통과 시켰다.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이러한
처벌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구제의 필요가 있음으로 개정안
을 찬성한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재석확인 하니 386명에 찬성 172명, 반대 21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다.
⑨ <삭제>
의장이 원안으로 돌아가기를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⑪ 대한민국 국적 외에 2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는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
할 수 없다.(미주자치연회는 제외) 〈개정〉
김종호 회원(충북)이 미주자치연회가 생기면서 국내 연회와 교류를 하고 교역
자들이 인사이동이 있기에 이중국적을 가지고 담임자가 된다. 담임자는 됐는데
감리사도 못하고 감독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니 반대한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니 찬성 253명, 반대 128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다.
[의사진행발언]
김순영 회원(중부)이, 헌법 제9장 32조의 건으로 말하는데, 법률자문위원의
잘못된 해석으로 상위법을 하위법에서 해석한다고 자문하였는데 헌법 제9장 32
조는 발의권이다. 그러기 때문에 입법의회에서 재석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으로 발의한 안은 발의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김수경 회원(서울남)이, 시간이 4시까지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가야
된다고 발언하다.
김순영 회원(중부)이, 현장발의가 살아있으니 여기서 묻고 가야한다고 발언하
다.
【1514】 제14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감리회 소속 모든 정회원 5년급 이상 교역자
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개정>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1514】 단은 정오표가 통과되지
않은 관계로 폐기되어야 된다고 발언하다.
폐기에 대하여 의장이 물으니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이 안은 폐기되다.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지방별 장로의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
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 년 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
회 실행부 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 남·여선교회장과 청장년선교회장, 교
회학교 연합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에 상관없
이 여성 장로 또는 권사로 한다. <개정>
의장이 폐기에 대하여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
어 폐기되다.
⑥ 연회가 선거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는 선거권자를 추가하
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제4장 후보자의 등록
【1517】 제17조(후보자의 등록)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이
는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 ⑪ <2통을 1통으로 한다.> <좌동>
⑯ 지방회 추천결의서(소정양식) 1통 . 단, 개인출마자는 제외 <신설>
【15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① 심의조사분과위원회는 등록기간 중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5일 동안 심
사한 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의장이 폐기에 대하여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
어 폐기되다.
【1523】 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는 선관위에 등록한 후 선거법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를 금하며,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②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와 7분 이내의 동영상을
선관위 홈페이지와 해당 연회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으며, 개인 SNS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동영상은 투표를 마칠 때까지 게시한다. <개정>
③ 후보자는 제2항의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에 대하여 선관위의 사전승인을 얻어
야 하며, 횟수는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④ 선거공보, 동영상 및 기타의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선관위
가 즉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⑤ 후보자는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합동정책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신과 정
책을 피력할 수 있으며,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감리회 내 교역자 또는 평신도로
구성된 지방회, 연회 평신도단체의 초청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의사진행발언]
윤정미 회원(중앙)이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 법안을 먼저 처리해 달라고 발
언하다.
【1524】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일
2년 전(당해 연도와 그 전년도) 부터 적용한다. 단, 재·보궐선거 시에는 총회,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보궐 선거를 공고하는 일로부터 적용한다. <개정>
박계화 회원(경기)이 이 안은 2년 전부터 선거운동 금지하는 안인데 경과조치
가 없다. 지금까지 1년으로 알고 운동을 해왔던 예비후보들은 여기에 저촉이 된
다. 경과조치를 두든지 원안으로 돌아가든지 해야 되기에 반대한다고 발언하
다.
의장이, 이 안을 폐기건으로 장정개정위원장이 상정하면 묻겠다고 하니 장정
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폐기안으로 상정하자 최헌영 회원(동
부)이 이렇게 나가면 걱정하던 선거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 이 법은 폐기가 아
니라 통과시켜야 된다고 발언하다.
박계화 회원(경기)이, 2년 전부터 제한을 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2년 전부터
활동을 해야 함으로 이 법안은 모순이 있기에 폐기되야 한다고 발언하다.
김수경 회원(서울남)이, 소급입법 때문에 그러는데 법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니 찬성 211명, 반대 16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다.
[의사진행발언]
오일영 회원(중앙)이, 시간 연장이 안 된다 하니 긴급히 건의하기를 【2004】
제4조(선교사의 구분과 자격)에 보면 나이 연장에 관한 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니
먼저 처리해 달라고 발언하다.
백삼현 회원(서울)이, 평신도 단체장 인준을 해서 활동하게 해 달라고 발언하
다.
허만종 회원(동부)이, 새영월지방 지방경계문제를 풀어 달라고 발언하다.
김진흥 회원(삼남)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많은 안들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다. 법률자문을 해 달라고 발언하다.
<시간 연장>
의장이 30분 시간 연장 들어온 것에 대하여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찬성하
여 연장을 선포하다.
[의사진행발언]
이종범 회원(중부)이 은급법 소급적용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발언하다.
【1524】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④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광고 게재, 화환 증정 등의 통상적인 행위를 제외한 기부금을 제공
하는 행위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⑥ 선거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 후보자 소속교회 교인, 관련 당사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협찬, 기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⑧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평신도 자치단체 행사가 아닌 후보자의 사적
모임을 주선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⑨ 후보자나 그 가족, 관련 당사자가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행위 <개정>
홍선기 자문위원이 막연해서는 문제가 된다. ⑨에서 관련 당사자의 범위를 정
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다.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의 폐기안건으로 상정하니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폐기 통과되다.
⑩ 후보 추대, 여론 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소속 지방, 구역
회의 후보 추천은 제외)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⑪ 후보 등록 후 사퇴하거나 하여, 다른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행위 <신설>
⑫ 후보자들이 담합 또는 연대하는 행위 <신설>
⑬ (공식행사에서 후보자 소개 금지) 예배, 수련회, 부흥회, 임원회, 기도회, 친
목회 등 집회에서 후보자를 소개하는 행위 <신설>
⑭ 선거 당일에 차량(비용 포함), 교통비, 식사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 <신설>
⑮ (야간 선거운동 제한) 음성전화, 전화메세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오후 9시
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한다. <신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1525】 제25조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① 후보자나 선거관리위원, 선거권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고발 할 수 있다. <개정>
②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권자는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
에는 경고나 예고 없이 즉시 녹화·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
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불법선거운동의 주체·일
시·장소·불법 내용과 중지명령 준수 여부, 중지 여부 등을 기록하여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1529】 제29조(투표 안내) 선관위는 선거일 7일 이전에 투표장소, 투표시간, 투
표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선거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은 7일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제7장 보칙
【1533】 제33조(재·보궐선거)
① 교회법에 따라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으로 감독회장이 유고나 궐
위 시 그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
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홍선기 자문위원이 사회법에 따라 규정이 안 되어 있다. ②도 역시 마찬가지
이다라고 발언하다.
최진화 회원(삼남)이 폐기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의 ①과 ②를 폐기안건으로 상정하니
의장이 가부를 물어 통과되다.
② 교회법에 따라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으로 감독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감독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연
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임
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폐기
【1534】 제34조(우편투표)
② 우편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1535】 제35조(재정)
⑤ 선관위는 임기가 만료되면 재정을 정산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고,
잔여금은 입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재석 확인하니 진인문 회원(경기)이 잔여금은 은급기
금으로 전환한다고 하다.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하니 재석 351명에 찬성 291명, 반대 60명, 기권
0명으로 통과되다.
⑥ 행정책임자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의 사유가 특정인이나 특정위
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의 원인을 제공
한 당사자 혹은 위원회 위원이 선거비용 변상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행정책임자는 모든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킨다. <신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⑧ 선거 종료 후, 잔여 등록금은 은급기금으로 전환한다. <신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1536】 제36조(선거법 위반의 처리)
①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 고발은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고소, 고발권자 또
는 해당 의회 선거권자 또는 후보자가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
에 제출한다. 단, 당사자 이외에는 고소할 수 없으며, 선거가 종료된 60일 이후
에는 고소, 고발 할 수 없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0000】 제00조(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의 처리) <신설>
① 해당 의회 선거권자와 후보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선
거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해당 의회 선거권자와 후보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선
거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제7편 재판법 제2장 행정재판 법에 의하여 재판한
다.
④ 위 ①항과 ②항의 당사자만(후보자 포함) 사회법에 제소할 수 있고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홍선기 자문위원이 ②항은 장정 벌칙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자문하다.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②항은 폐기하고 ①항, ③항, ④항
을 상정한후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김종현 회원(중앙)이 2년 동안 기다렸다. 140만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
렇게 끝나면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 것이다. 시간 연장을 받아서 중요한 안건은
처리하자. 1시간 시간 연장 재재번안을 동의하자 재번안동의자가 받아주어 1시
간 연장을 의장이 물으니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의장이 시간 연장을 선포하다.
[의사진행발언]
최재화 회원(삼남)이 재재번안동의가 성안이 됐는데 이석하는 회원들이 생기
면 성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폐회 위임동의를 받으면 이 의회가 정상
적으로 진행되고 끝날것이기에 폐회 위임 동의를 하다.
의장이 회원에게 재청을 물으니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1시간 시간 연장 후에는
더 이상 연장이 안 됨을 고지하고 가결을 선포하다.
김수경 회원(서울남)이, 이 사태가 전용재 감독회장때 일어났다. 임시입법의
회를 해서 나머지를 다루자고 발언하다.
임승호 회원(미주)이, 1시간 안에 선거법만 다루고 끝내는 것으로 하자고 발언
하다.
지기석 회원(삼남)이, 원칙을 안 지키면 문제가 반복된다. 정확하게 진행해 달
라고 발언하다.
이주익 회원(서울)이, 자문을 정확하게 받고 진행하자고 발언하다.
김종현 회원(중앙)이, 의장이 재재번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하
고 있는 것이니 시간 연장에 대한 동의는 모든 회원들이 동의하면 된다고 발언
하다.
의장이 재재번안 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번안에 대한 번안으로 바꿔서 새
로운 번안동의로 받겠다고 용어를 정정하다.
김종현 회원(중앙)의 1시간 연장 번안동의가 통과되었음을 의장이 확인하다.
한국인 회원(삼남)이 회의법에 번안동의가 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을 반드시
득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다시 한번 번안동의에 대해 “가하시면 예하시오”하고 물으니 모든 회
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1537】 제37조(벌칙처벌)
①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4년 이하의 회원권, 선거권과 피선거
권을 정지하며, 그 귀책사유는 후보자에게 있고 처벌은 동일하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②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
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1년 이
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③ 선거중립의무자가 법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제7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
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정직과 5년 이하의
모든 회원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⑤ 후보자가 등록 후 건강상 이유(대학병원 발행 진단서 첨부) 이외에 사퇴하였
을 경우 해당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중도 사퇴나 후보단합 등,
다른 후보 지지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⑥ 당선자가 선거일 당일과 취임 전에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될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⑪ 이 법 제35조(재정) 제6항의 소송비용을 부담자가 3개월 안에 비용을 납부
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
킨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00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신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제2장 연회 경계
【1602】 제2조(연회 경계의 확정) 감리교회의 연회 경계는 개체교회 수와 분포사
항, 행정단위구역 및 생활권의 형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의사진행발언]
윤금환 회원(중부)이 개정법안을 다 읽지 않아도 되는지 자문을 받아서 가능
하다면 신설법안만 읽고 진행하자고 발언하다.
【1605】 제5조(연회 분할 및 통합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 연회 분할·통합
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제3장 지방회 경계
【16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단위구역을 따
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
한다. <개정>
이종범 회원(중부)이, 이 사안은 중요하기에 묻고 표결을 진행해 주기 바라며
행정단위구역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발언하다.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행정단위구역은 읍, 면, 동(리)까
지를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하다.
이종범 회원(중부)이, 한 동에 두 지방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인가라고 질의하자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그렇다. 같은 동에는 다른 지방이
있을 수 없다고 발언하다.
이종범 회원(중부)이, 풍동 안에 동지방이면 동지방, 서지방이면 서지방이어
야지 동,서지방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법안 아닌가 그러면 “ 【1615】 제2조(경
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의 규정에 배치된 개체
교회는 해당 지방회로 이전해야 한다.” 는 이 법은 강제적으로 이전을 하라는
것인가 정확하게 해서 처리해 달라고 발언하다.
의장이, “법대로 한다. 이전해야 한다가 교리와 장정이다”라는 답변을 한 후
【16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에 대해 “가하시면 예하시오”로 가부를 물의
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1610】 제10조(지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조정, 개명의 절차)
① 지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조정, 개명 건의안을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
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 <개정>
[의사진행발언]
김우겸 회원(중부)이 지방회 화합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것은 안된다고 발언
하자 의장이 교회경계조정위원회에서 행정단위구역으로 재조정해서 감독회장
의 명으로 연회감독에게 보내고 연회감독이 지방감리사에게 보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면 끝난다고 정리 발언한 후 의장이 【1610】 제10조(지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조정, 개명의 절차) ①항에 대해 “가하시면 예하시오”로 물으니 모든 회원
이 “예”하여 통과되다.
【1615】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의 규정에 배치된 개체교회는 해
당 지방회로 이전해야 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부칙 (2019. 10. )
【00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1626】 제6조(동부연회 경계) 동부연회 경계는 강릉남, 강릉북, 동해삼척, 속초
남, 속초북, 새영월, 영월, 원주동, 원주서, 원주남, 인제, 정선, 철원동, 철원
서, 춘천동, 춘천서, 춘천남, 춘천북, 태백, 평창, 홍천동, 홍천서, 횡성, 남미
선교 24개 지방회로 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부칙(2019. 10. )
【00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제10편 과정법
제3장 장로 고시 및 진급과정
【1703】 제3조(장로과정) 신천장로는 아래 과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연수과정
2. 제2과정:교회성숙을 위하여 기독교교육, 기독교윤리, 사회복지,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에 관련하여 교육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제4장 교역자 진급과정
【1705】 제5조(준회원 진급 고시과정)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은 다음과 같다.
② 1년급과정
4. 교육 –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제5장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1708】 제8조(조직)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는 위원장, 각 연회 및 호남특별연
회 총무, 과정고시위원장, 본부 교육국 총무,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 1
명으로 구성하고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제6장 정회원 연수과정
【1710】 제10조(연회 정회원 연수과정) 정회원 연수과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제3과정:목회자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현대신학, 영성, 영성프로그램,
성서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⑤ 제5과정: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 <신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부칙 (2019. 10. )
【00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1. 도서출판kmc 정관
제1장 총 칙
【1907】 제7조(임원)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③ 사장(대표이사)
1. 사장은 이사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1908】 제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본사 내규에 준한다. <개정>
성모 회원(중앙)이 폐기해야 된다. 입법미비다라고 발언한 후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폐기를 상정하니 의장이 “가하시
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폐기하기로 통과되다.
2. 「기독교타임즈」사 정관
제2장 조직
【1935】 제7조(임원)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② 사장
1. 사장은 이사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5. 세계선교사 관리규정 <개정>
제2장 선교사의 정의, 구분, 자격
【2004】 제4조(선교사의 구분과 자격) 모든 선교사는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세계 선교에 사명감이 투철한 민법, 형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① 교역자선교사(서리 파송자 포함) :
2.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개정>
김순영 회원(중부)이 23세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파송 받지 못하게 되니 부
결 되야 한다고 반대한 후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폐기를
상정하니 의장이 가부를 묻고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폐기하다.
3.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② 평신도선교사:
2.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재석확인> 재석 305명
③ 협력선교사: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 및 평신도로 제4조 제1항, 제2 항의 자격을
벗어나지만 선교사로 인정받은 이. 다만, 교역자협력선교사는 진급은 인정하되
선교지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④ 명예선교사: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 또는 평신도로서 은퇴 후 신체적으로 건강하
고 선교활동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⑦ 단기선교사 :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정회원 교역자 및 평신도로 3년 이하의 사역기간을
약정하고 팀사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⑧ 원로선교사 :
1. 선교지에서 무흠하게 20년 이상을 사역하고 정년을 맞아 은퇴한 자 <개정>
오일영 회원(선교국총무)이, 타 교단의 경우가 비고란에 있다. 원로선교사라
고 할때는 원로목회자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다. 늦게 선교사가 된 이들이 짧
게 사역을 하고 마친 경우에는 원로선교사라고 하는 반열에 들어가기가 어려우
니 적어도 선교지에서 무흠하게 20년 이상을 사역한 이들을 원로선교사로 예우
하는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고 개표하니 찬성 170명. 반대 134명. 기권 0명으로 통과
되다.
제3장 선발과 파송
【2005】 제5조(선교사 선발 및 인준)
② 선교국은 인준자 명단을 「기독교세계」와 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2006】 제6조(선교사 임명과 파송)
② 파송시기
2. 정회원 교역자, 평신도, 협력, 전문인, 명예, 현지인 협동, 단기 선교사의 경
우는 인준 후 3개월 내에 파송 받아 선교지로 부임하여야 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2011】 제11조(선교사회 관리와 운영) 선교국은 지역 및 국가별로 선교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자와 임원들을 세워 지원하고 관리한다. 선교사회는 세계선교사
회, 권역별선교사회 그리고 나라별선교사회로 구분하고 각 선교사회의 조직과
운영, 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제6장 선교 관리
【2012】 제12조(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
⑥ 사직과 재 파송 <개정>
선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거나 다시 재 파송을 원할 경우 행정 처리에
관한 내용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부칙 (2019. 10. )
【2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7.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1) 도서출판kmc
【2029】 제1조(도서출판kmc 설립) 감리회는 감리회의 기관지, 교재, 도서 및 간
행물의 출판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서출판 kmc를 설립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2030】 제2조(도서출판kmc의 운영) 도서출판kmc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도서출판kmc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조광남 회원(중앙)이 사장의 인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김덕창 회원(남부)이 도서출판kmc는 이사회가 있고 이사장은 감독회장이다.
감독회장에게 직원 임면권이 있다. 지금 현재 독립채산제는 관리체제이다. 사
업자등록을 내겠다는 것은 경영체제로 간다는건데 여기에서 소유주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이다. 별도의 사업자를 신청하면 자금을 투자하고 새로운 설립회사
를 만들어야 한다. 소속은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에 소속되어있다. 별도의
사업자를 등록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안은 미비된 안이므로 상정할 수 없다고 발언하다.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폐기를 상정하니 의장이 “가하시
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폐기하기로 통과되다.
【2033】 제5조(사장)
④ 도서출판kmc 사장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장은 이사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감독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앞에서 통과됐다.
2. 감독회장은 도서출판kmc 사장이 선출될 경우 지체 없이 사장으로 임명한
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2040】 제2조(「기독교타임즈」사의 운영) 「기독교타임즈」사의 운영은 다음과 같
이 한다.
③ 「기독교타임즈」 사장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장은 이사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감독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 감독회장은 「기독교타임즈」 사장이 선출될 경우 지체 없이 사장으로 임명한
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⑥ 「기독교타임즈」사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폐기를 상정하니 의장이 “가하시
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폐기하기로 통과되다.
의장이 【2057】 ①항, ②항, ③항과 부칙까지 함께 다룰 것을 회원에게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로 물으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2057】 제1조(각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교역자 수급 관련 신학과
및 목회대학원 통합) 이 법의 목적은 감리회의 미래를 위하여 교역자 수급을 조
절하고, 3개 신학 대학(감신대, 목원대, 협성대)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감리회
가 더욱 결속하며, 사명감을 갖는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신학대학교(감신대, 목
원대, 협성대) 신학과 및 목회대학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자 함이다. <신설>
①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과 및 목회대학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가칭 “웨슬리 신학대학교 신설 추진
위원회”를 2020년 1월 안에 구성하여 활동하게 한다. <신설>
② 이 법은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과 및 목회대학원을 통합
(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운영이 실행될 때까지 유효하며, 2023년 2월까지 통
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모든 제반 사항(협의, 준비, 예산 확보
및 지원, 용역 및 시행 등)은 감리교 총회에서 모든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며, 3
개 신학대학교는 이를 위한 모든 방안을 제시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③ 이를 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통합운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칭
“웨슬리 신학대학교 신설 추진 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을 한다. <신설〉
부칙(2019.10. )
【00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000】 제2조(폐기) 이 법은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과 및 목
회대학원을 통합(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설립 후 당해 연도에 폐기한다.
최진화 회원(삼남)이, 희망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나. 대학간의 결의가 선행된
후에 장정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안은 재고해야 한다. 우리가 한다
고 되는게 아니다. 실정법에 의하여 진행해야 된다고 발언하다.
김수경 회원(서울남)이, 이 안은 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 그리고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저촉되니 그걸 살펴보고 했는지 묻고싶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의장이, 수련목회자에 관한 일괄통과 의견이 들어왔다고 장정개정위원회 위
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에게 상정을 청하니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
(동부)이 수련목회자 안건을 상정한 후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기관인준 건 일괄로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상정하니 의
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제6편 교역자 은급법
【120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은퇴’라 함은 연회 회원 교역자로서 70세가 된 다음 해(연회 기준) 해당 연
회에서 은퇴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이 된 이의 자원은퇴, 30년 이상
재직한 이의 자원은퇴, 공상은퇴 등을 포함한다. <개정>
④ ‘허입은급기여금’이라 함은 허입예정자가 연회 허입시 당해 연도 생활비 1개
월분을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⑤ ‘교역자은급기여금’이라 함은 서리를 제외한 모든 감리회 소속 교역자가 납
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1204】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조(적용범
위) 제1항의 교역자와 개체교회는 아래의 금원을 은급재단이 지정하는 곳에 납
부하여야 한다.
① 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시에 당해 연도 생활비 1개월분을 허입은급기여금으
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입은급기여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②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교역자은급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은급기여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①항과 ②항 함께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③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2.3%
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척교회의 경우 결산 1천만 원
미만인 교회는 3년 동안 교회은급부담금을 면제한다. 교회은급부담금 하한
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⑥ 2008년 개정된 신은급법(감리연금)이 2016년에 폐지되고, 새롭게 은
급법이 개정됨에 따라 발생된 교역자은급기여금 3회분(2007년, 2010년,
2013년)의 미납금액을 아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2016년에 개정된 은급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단, 본 조항은 1958년 7월생 이후 대상자들에
한함) <신설>
1.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교역자는 정해진 최저납부금액을 납입한다. <신설>
2. 위 규정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법이 공포된 이후 5년 안에 정해진 교
역자은급기여금을 완납하도록 하고, 기간 내 미납 시 은급금 지급을 매회
10% 감소 처분을 받게 한다. <신설>
장개위원장이 폐기를 상정하니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니 찬성 38명, 반대
254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자동으로 제3장 은급금급여
【1286】을 폐기 상정하니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폐기하기로 통과되다.
【1207】 제7조(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 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
다.
⑨ 은급재단은 상임위원회를 두고 전문기관에 5년에 1회마다 의뢰하여 컨
설팅을 받아 그 결과를 감리교기관지에 발표한다. 단, 처음 컨설팅은 2020
년에 시행한다. <신설>
장개위원장이 폐기를 상정하니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
이 “예”하여 폐기하기로 통과되다.
제3장 은급금 급여
【1286】 제11조(급여의 원칙)
① 은퇴은급금 : 교역자가 연회에서 정년 또는 자원 및 공상 은퇴한 경우에
는 생활보조금으로 이사회에서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
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되 90만원을 상한선으로 한다. 다만, 감리회
에서 부부 교역자(담임, 부담임, 소속)로 재직한 경우, 부부 중 1명에게는
동일 재직연한 5년 이상은 30%를 지급한다. <개정>
김덕창 회원(남부)이 90만원으로 하면 목회연한을 계산 하기 어려우니 그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발언하다.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니 찬성 118명 반대 172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다.
부칙 (2019. 10. )
【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시행일로부터 즉시 발효한다는 안건을 상정하니 의장이 “가하시면 예
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의장이 지난번에 총회검사위원에게 위임해서 회의록 검사받기로 했음을
확인하고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회원(동부)도 동의하다. 의장이 검
사위원 선정에 대하여 회원에게 물으니 회의록 검사위원은 있다고 확인해
주어서 마무리하다.

<폐회>
의장이 마무리 기도하고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5시 36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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