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2015.1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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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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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

일시: 2015년 10월 28일(수) - 10월 30일(금)
장소: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 시무)

제1차 - 1회집

개회예배 및 성찬식/사회(전용재 감독회장)
성찬분급 / 전용재 감독회장
[보좌 감독] 여우훈 김연규 김상현 홍성국 최재화 김한구 김은성 안승철 이성현 김진흥

1.개회 및 조직

1)임시서기 선택
회의 개회를 위해 임시서기를 선택하자는 동의로 의장이 류재성 회원(중부)을 임시 서기로 선택하다.

2)회원점명
의장이 회원점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니 등록처에 등록된 인원으로 하자는 서울연회 김석순 회원의 동의에 유학열 회원(중부)의 재청으로 임시서기가 확인한 입법회원 500명 중 현재 등록인원 462명으로 하기로 하다.

3)개회선언
모든 회원이 일어선 가운데 의장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입법의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됨을 선언하니 박수로 받다.

4)서기선택
의장이 서기 선택을 방법을 물으니 의장이 서기와 부서기를 자벽하기로 하자는 이성우 회원(삼남)의 동의에 윤승만 회원(중앙) 재청으로 의장이 서기로 이영훈 회원(중앙) 부서기로 류재성 회원(중부)을 자벽하다.
4)회순채택
의장이 회순채택에 대해서 물으니 배부된 자료집 순서대로 하되 의장이 재량과 회원의 요구를 참작하여 순서를 채택해서 진행하도록 하자는 김명길 회원(중부)의 동의에 다수가 재청하고 이의 없어 가부를 물으니 모든 회원이 ‘예’하다.

5)공천위원회 보고
공천위원장 원영희 회원이 자료집 p36-43을 보고하니 원안대로 받기를 서풍원 회원동의, 다수 재청하고 모든 회원이 ‘예’하여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

감독회장 말씀
변화라는 주제로 장개위에서 크나 큰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정오표가 있을 만큼 문제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으면 부결시키거나, 원하시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결정에 관심이 있지만 입법의회의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적, 신앙적 입장으로 찬반 토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나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를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토론 시간을 충분히 드립니다. 토론 후에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계파별, 집단별로 반대분위기를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적, 신앙적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 기뻐하는 마음의 참여가 있는 입법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과 과정이 거룩하고, 은혜롭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입법의회를 열겠습니다. 기도해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십시오. 크게 인사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
김한구 회원(동부)이 정상적인 의회가 되려면 적법성, 정통성, 그리고 총의가 반영되어야 한다. 회장이 제30회 총회에서 통과된 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 유감이다.

의장이 ‘30회 총회 임시입법의회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물론 도의적으로, 법적으로 제가 보고하라면 할 의향은 있다. 그러나 30회 총회 입법의회를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31회 총회가 불법이라는 논리는 성립 할 수 없다. 장정개정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찬반 3명씩에게만 3분씩 발언토록 하겠다. 안건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2명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충분히 토론을 마치면 표결할 것이다. 토론에 참여할 분은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면 된다.’고 회의진행에 대해 발언하다.

회무처리(1-1)

<장정개정위원회 위원회 보고>
31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 김충식 위원장이 자료집 p45-47을 보고하다.

정오표 배부
의장이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로 부터 정오표가 있어서 나눠주도록 해달라는 청원서를 받았다며 정오표를 배부하게 하다.

의사진행발언
허억만 회원이 정오표는 가능하겠지만 인쇄되어 공고된 안 이외에는 다른 안을 일체 논의하지 않기를 발언하다.

의장이 개정발의안이 현장발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겠다고 하다.

<자문위원 위촉>
의장이 회의를 돕기 위해 <자문위원>으로 국회 의사국장을 역임한 주영진 장로, 본부 자문변호사 홍선기 변호사, 송인규 변호사를 위촉하다.

의사진행발언
권영묵(동부)이 법률개정안은 입법의회 10일 전까지 본부홈페이지에 공고해야한다고 했다. 공고되지 않은 다른 안은 다룰 수 없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의사진행발언이지만 그것을 참고하겠다고 하며 이번에는 결의할 안이 많아서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의견을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의도도 없다. 불신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것을 결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권오현 회원이 헌법처럼 중요한 것, 의구심을 가진 것은 무기명으로 하고, 쉬운 문제는 전자투료로 하기를 동의하다.
의장이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재청 있는가를 물으니 다수가 재청하여 거수로 표결을 하니 찬성 (249명) 반대(112명)이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가결되다.

의사진행발언
김덕창 회원이 전자투표는 기록이 남음으로 무기명 투표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을 따지기 전에 무기명으로 해야 할 것은 하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전자투표를 하자는 권오현 회원의 안대로 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신현승 회원이 권오현 회원의 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회원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무기명으로 하면 된다고 발언하다.

<정회>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다.
정회 후 자유로운 토론이 있었다.
문성대 회원이 컴퓨터에 흔적이 남는 것은 비밀투표가 아니다. 권오현 회원의 말대로 하기를 바란다.
김상현 회원이 권오현 회원의 안대로 진행되어도 무방하다.
김길진 회원이 헌법은 무기명 투표로, 법률은 전자투표로 하자.
의장이 무기명이 보장되기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한 것이다. 5분후에 결정된 것을 알려주고 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다고 발언하다.

<속회> 1차-2회집 오후2:37
의장이 ‘전자투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고 무기명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는데 전자투표로 하되 헌법같이 중요한 것은 무기명으로 하자고 해서 병행해서 투표하겠다. 기표소를 설치하라.’ 고 하여 진행부가 기표소를 설치하다.

<전자투표기 사용법 설명>
의장이 전자투표기 설치기관에서 사용법을 설명하라 하여 기기 설치 회사에서 사용법을 설명하고 시험운용을 하다.

<장정개정안 심의> 오후2:49

제1편 역사와 교리
제1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
제1절 미감리회·남감리회 선교부 선교 시대

[2] 1.복음의 수용과 선교사 내한
[3] 2.미감리회의 한국 선교

의장이 역사와 교리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 역사와 교리는 역사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정동교회의 얘기도 감리교회의 역사를 정확하게 살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정오표에도 있는대로 <스크랜턴과 아펜젤러는 1885년 5월과 7월에 정동에 처소를 마련하였고, 1885년 10월 장로교 선교사들과 함께 한국에서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48p <1884년 6월 24일 내한해서 ‘학교와 병원 사업을 해도 좋다.’는 국왕의 허락을 받았으며 6월29일에 한국 최초로 개신교 주일예배를 드렸으며, 7월6일에 두 번 째 예배를 드렸다.> 로 바꾸는 것으로 정정해서 드린 것으로 개정 취지를 설명하다.

권오현 회원이 정오표하고 정정하고 수정하고는 다른 것이며 나눠준 것은 정오표가 아니고 수정표다. 우리가 여기에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3개 신학대학 교수들과 심사숙고해서하자. 제대로 점검하고 검증한 것으로 다음 회기에 정확한 것으로 정리하자. 입법의회는 수정하는 것이 불가한 것이라고 하다.
주영진(입법의회 자문위원) 회원이 입법의원들이 장개위 안에 대해서 수정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수정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현행 교리와 장정 의회법 부록에도 동일의제에 대한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결정 순서로 의사진행규칙에 나와 있다고 하다.

권오현 회원이 ‘그런 것은 현장발의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은가?’ 로 되물었다.

의장이 현장발의는 개정을 위한 것이다. 수정은 문맥상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입법의회 회원들에게 있다고 한다고 설명하다.

김명길(중부) 회원이 역사부분이다. 역사는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역사만큼은 예외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정오표를 받도록) 하자고 하고 송규의 회원이 정요표는 장개위 제출하는 장개위 안이다.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여 다수가 동의와 재청을 하여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404명 반대25명 기권2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49p [5] 4. 노병선 목사를 노병선 전도사로 수정하는 것을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하다.


제2장 교리 제4절(사회신경)

[00] 1. 사회신경(1930년) <신설>
[57] 2. 사회신경(1997년 <개정>
부록
2. 연합신도회 총칙(영국감리교회) <개정>
[60]
[62]

의장이 1930년에 제정된 것인데 누락되었던 것을 삽입한 것임을 설명하고 이의 있는가? 를 물으니 이의가 없고 그대로 받기로 동의, 재청하니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니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2편 헌법
전문
[65]
제1장 총칙
[66] 제1조(목적)
[69] 제4조(사회신경)
[72] 제7조(교구)
[73] 제8조(외국 감리교회와의 협약)
헌법전문•총칙 낭독하며 스크랜턴 입국일이 역사적 고증을 거쳐 6월3일에서 5월3일임이 확인되었다고 상정하고 의장이 ‘개정 전문은 별문제 없어 보인다’ 하여 유재승 회원이 개정안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다수가 재청하여 다른 의견 없는가를 물으니 회중들이 ‘없다’ 하여 개정안 헌법 전문[65]과 총칙[66][69][72][73]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장 회원
제1절 교인

[00]제0조 (교인의 정의)
[75](제10조(교인의 직분)
[00]제00조(평신도 임원의 정의)
[76]제11조(평신도 임원의 구분)
[00]제00조(사역자의 정의)
[77]제12조(사역자의 구분)

김명길 회원이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감리회 회원이 되기를 결심하여 로 바꾸고 [74] 제9조(교인의 반열)은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니 의장이 김명길 회원의 [00] 제0조(교인의 정의)에서 감리회 교인이 되기를→감리회 회원으로 바꾸고, [74]은 삭제하고 [77]까지 받자는 안에 대해서 재청을 받고 이의 없는가? 를 묻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 [00]제0조 (교인의 정의)이 개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78]제13조(교역자)
[00]제00조(교역자의 정의)
[00]제00조(교역자의 구분)
[00]제00조(회원의 자격)

전기형 회원 [00]제00조(교역자의 구분) 서리담임자를 삭제함으로 문제가 많다. 목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전도사로 부른다고 했는데 전도사이기 때문에 전도사는 군목이 될 수 없다고 하다.

의사진행발언
박계화 회원이 개정안이 많으므로 상정되는 장개위원장이 의제를 [장][단]][절][항]으로 상정하게 하고 상정된 것을 후 결정을 유도하는 찬반토론을 진행하고 회원들이 결정하게 하라고 하다.
김인석 회원이(중부)[00] 제00조(교역자의 구분) 서리담임자 명칭을 빼면 조직과 행정법과 충돌된다. 연회 허입과정의 과정고시도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제4절 교역자 [00]제00조(교역자의 정의) [00]제00조(교역자의 구분) [00]제00조(회원의 자격) 중 개정안 [00]제00조(교역자의 구분)만 부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받기를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0장 교회 <신설>
제0장 [00]조 (교회의 정의)
[00]조 (교회의 직무)
[00]조 (교회의 설립)
의장이 개정안 동의와 재청을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가결되다.

제3장 의회
[79] 14조(의회의 종류)
[80]15조(입법권)
[81]16조(각 의회의 구성, 직무 및 소집절차)

박영태(남부) 회원이 입법의회를 독립을 해서 둔다고 했는데 3권 분립을 해야 하는 큰 이슈가 없다고 반대발언을 하다.

의사진행발언
김덕창(남부) 회원이 감리교회는 현재까지의 의회제도는 의회제에 기초한 감독제이다. 5개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5개 의회의 제도에 따라서 선출되고 대표권의 권한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입법의회는 의결 기관이 아니다.
김충식 회원이 ‘시대적인 추세는 개혁이다. 개혁중심은 권력분산과 3권 분립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감독회장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입법의회와 총회를 구별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라고 제안 설명을 하다.

의장이 전자투표로 표결하게 하니 찬성(72명) 반대(342명) 으로 개정안이 부결되고 현행 안으로 가는 것을 선포하다.

제4장 감독과 연회장
감독회장을 감독으로, 연회감독을 연회장으로 호칭 변경해서 상정한 것임을 설명하다.
의장이 ‘감독과 연회장 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장발의가 올라왔는데 자문위원들이 살펴보니 현장발의 안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문안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심의하면 무조건 기각이다. 심의하기 전에 다시 만들어 오도록 하라’ 고 하다.
<정회>
정회하고 정회하는 동안 현장발의안이 올라온 것이 있으면 장개위에서 다루고 점심식사 후에 반드시 다시 모여서 논의하자고 하다.

<속회>
의장이 점심식사 후 속회하여 [87]을 마치고 [82]를 다시 상정하여 찬반토론을 하라고 하다.
고신일 회원 감독•연회장으로 바꾸려는 것은 감독이라는 말에 알레르기가 있어서이다. 유독 감독만을 이렇게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는 감리교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하다.
의사진행발언
정명일 회원이 아까 현장발의안이 있었는데 감독과 연회장과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다.
의장이 현장발의안은 요건이 미비했다. 반려하였는데 이제 다시 올라왔다. 이제 장개위에서 이것을 다시 다루어야 한다고 설명하다.
금성대: 겸임제안이 올라오면 두 가지 법안이 올라오는 것이므로 전임제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제4장 감독회장과 감독을 감독과 연회장이라는 제목부터 다루고 아래의 것을 결정해야 한다.

<정회>
의장이 장개위에서 다루고 와서 속회를 하더라도 다루는 순서는 지금 말한 순서대로 장개위의 2년 전임제부터 할 것이라며 장개위의 결정을 위해 10분 정회하다.

속회 제1차-4회집 (pm9:05)
의장이 재석확인하고 (409명) 속회를 선언하다.

의사진행발언
염정식 회원이 정회 전에 제4장 제목부터 결의하자고 했는데 제목부터 물어야 한다고 하다.
의장이 제4장 감독과 연회장에 대한 제목부터 찬반토론 하라고 하다.
김한구 회원이 연회장 제도를 다음의 5가지 이유로 반대한다고 하다.
황광민 회원의 감독이라는 칭호 때문에 선거가 과열•타락하는 것이라며 찬성발언을 하다.
이천식(경기) 회원은 ‘요한 웨슬리는 감독제도 말하지 않았다며 찬성발언을 하다.
반대발언은 홍세표(동부) 이상호(중부), 찬성발언은 조성근 회원이 추가로 하다.

시간 연장
시간 연장하고 의장이 무기명 투표나 전자투표로 할지를 재석 (428명) 찬성 371명, 반대 38명, 기권 2명으로 전자투표로 하기로 가결하고 이어서 감독과 연회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투표하니 찬성 140명, 반대 276명, 기권 1명으로 감독과 연회장 명칭 개정안이 부결되다.

[82]제17조(감독회장)
[82]제17조는 수정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하 조항에서 감독은 감독회장으로, 연회장은 감독으로 호칭하는 것을 일괄 통과해 주면 된다고 제안설명 하다.

[82] 17조 ①항
의장이 재석확인을 하고 (재석인원 418명) [82] 17조 ①항 (제목: 감독을 감독회장으로 바꾸고) ) 투표하니 찬성 57명, 반대 358명, 기권 2명으로 개정안이 부결되다.
[82] 17조 ②항
김충식 장개위 위원장이 현장발의안으로 2년 겸임제안이 올라왔는데 장개위에서는 부결시키고 감독회장의 임기는 2년, 전임제 안을 상정한다고 하다.

의사진행발언
김명길(중부) 회원이 장정에 의하면 현장발의안은 장개위에서 심의해서 올리는 것이다. 기각해도 되는 것인지?를 물었다.
신현승(서울남) 회원이 [429] 134조에서는 장개위는 문구, 절차를 심의만 하는 것이다. 의결하는 것은 위법이다.
전기형: 장개위는 오탈자를 수정하고 심의해서 본 회의에 올려주어야 한다.
이기복: 현장발의안가 있는 것은 현장에 있는 입법의회원들의 1/3이상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개위는 2가지 안을 제출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발의안은 받아주어야 한다.
이은한: [429] 134조 설명. 장개위는 4개 연회가 올린 것은 의견만 첨부해서 본 회의에 올려야 하지만 입법회의장에서 현장발의안은 본회의에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다.
의장이 장개위에서 결의돼서 올라온 것을 여기서 번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산회를 하고 장개위는 다시 모여서 법률자문, 입법의회 의원들의 얘기 등을 받아서 내일 아침 속회하면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 장개위은 다시 심의하기를 바란다며 이것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73명, 반대 30명, 기권 1명으로 현장발의안 (2년 겸임제)을 장정개정위원회에 재회부하기로 하다.

<산회>
의장이 오늘은 이제 산회하고 장개위는 [82] 17조 ②항에 대해서 내일 속회에서 결과를 발표하라고 하고 정회하다.

광고 후 최재화 감독이 기도하고 산회하니 PM9:59분이다.

제2차 - 1 회집 (2015. 10.29. AM9:45)

<속회선언>
찬송가 425장 부른 후 김한구 감독의 기도 후 의장이 재석확인(306명)을 확인하고 속회를 선언하다.
분과위 보고를 김덕창 회원의 보고서로 대신하자는 동의안대로 보고서로 대신하기로 하고 현장발의안 중 감독회장의 2년, 겸임제안을 장개위 위원장이 제안 설명을 하라고 하다.

의사진행발언
조대현 회원이 [429]제134조 입법의회 1/3회원의 발의안은 동의/재청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의장이 ‘현장발의안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현장발의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장개위에 다시 회부했고, 장개위에서 받은 것이다.’ 현장발의안에 대해서 대표자가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하라고 하다.

의사진행발언
정일왕 회원이 이렇게 하면 자료가 많으므로 1/3밖에 다루지 못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찬반 1명씩으로 하고 나머지는 의장이 투표하는 것으로 진행하라.
의장이 제안 설명하라 하여 김진홍 회원이 [82]제17조 ③ ‘감독회장 2년, 겸임, 연임할 수 없다. 담임할 수 있다’ 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다.

의사진행발언
조대현 회원이 개정원안, 수정안이 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은 후에 찬반토론을 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김찬호 회원이 감독회장 2년, 전임제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다.

의사진행발언
김진홍 회원이 장개위 안에 대해 위원장이 상정하면 제안 설명을 한 것 아닌가? 장개위가 발언이 많다고 하다.

의장이 토론종결에 동의와 재청을 물은 후 전자투표로 표결하기로 하고 재석확인 (398명) 하고 연회공동발의안 감독회장 2년, 겸임제 투표하게 하니 찬성 214명, 반대 183명, 기권 1명으로 감독회장 2년, 겸임제는 부결되다. (398 명 의 53.76% 찬성으로 부결)

의장이 감독회장 개정안 2년, 전임제 투표하게 하니 찬성 247명, 반대 154명, 기권 2명으로 개정안 감독회장 2년, 전임제가 부결되다. (403 명 의 61.29% 찬성으로 부결)

[82] 제17조 ③항 ④항
표결에 붙여 투표하니 찬성 35명, 반대367명, 기권 2명으로 개정안 [82] ③항 ④항은 부결되다.

[83] 제18조(연회장)
김명길 회원이 자구수정이 가능하므로 장개위 안에서 연회장을 감독으로 하고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고 다수가 재청하여 투표하니 찬성 365명, 반대 38명, 기권 3명으로 [83] 제18조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5장 <감리회 본부>

[84] 제19조(감리회 본부)
현행으로 돌아가되 법을 법률로 수정하자고 송규의 회원이 찬성하고 다수가 재청하여 투표하니 개표 찬성 242명, 반대 161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부결되고, 개정안을 투표하니 찬성 164명, 반대240명, 기권3명으로 개정안도 부결되어 현행으로 돌아감을 선포하다.

제6장 심사 및 재판

[85] 제20조(심사·재판위원회)
의장이 전자투표하게 하니 재석확인(412 명) 찬성 103명, 반대 311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이 부결되다.

[00]제00조 재판의 독립 및 중립)
의장이 전자투표하게 하니 찬성 231명, 반대 185명, 기권 2명으로 개정안이 부결되다.


제7장 감리회 소속 법인 및 재산관리
[86] 제21조(소속 법인)
[87] 제22조(재산관리) 상정

여우훈(서울) 회원이 ‘찬반토론 전에 입법의회 회원들이 잘 모른다. 현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라고 발언하다.

의사진행발언
권오현 회원이 ‘ 삼일학원의 동의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부합될 것이다.
염정식 회원이 입법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다.

서철(삼일학원 이사장) 목사의 상황설명이 있었다.
찬성: 김한구 박계화 전명구
반대: 임덕순 박영태 김영헌 채제관


<시간연장>
시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시간을 연장하기로 가결하다.

주영진 회원이 [86][87]에서 상동교회의 삼일학원 측의 걱정은 재산 관리에 대한 염려인데 감리회에 속한다는 것은 소유권의 개념이 아니다. [86]은 그대로 두고 [87]에 재산은 다음 각 항에 따라 관리한다고 한 것에 [86]의 ‘6항, 7항, 8항, 9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수정동의 하다.

의장이 헌법에 ‘감리회에 속한다’ 라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선언적 의미로 보자. [87]은 장개위에서 수정안을 냈다.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회>
의장이 정회하여 식사를 하고 다시 하겠다. 이제 정회하고 분과위-식사를 마치고 오후 7:30분에 속회하겠다고 하고 정회하다.
<광고>
서기부에서 분과위 좌석, 전자투표기 관리, 장개위원들의 모임이 있음을 광고
<기도> 서울 남, 김연규 감독의 기도 후 정회하니 오후5:36분이다.



속회 1차- 3 회집 (pm7:34)
재석 313명이고, 김상현 감독의 기도 후 의장이 1차 3회집 속회를 선언하다.

[86] 제21조(소속 법인)
의장이 ①-⑤은 함께 투표하고, ⑥항부터는 항별로 한다고 하며 헌법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찬성이 3분의 2가 되어야 가결된다고 하고 투표하니
①-⑤ 찬성 344명, 반대 35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⑥ 감리교신학원 찬성348명, 반대24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⑦ 감리교학원 찬성368명, 반대16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⑧ 삼일학원 찬성262명, 반대128명으로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다.

이때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으로 가결하는데 출석회원 2/3가 안된다는 얘기가 나왔다. 390명이 참석하고 262명이 찬성해서 2/3가 넘어서 개정안 통과를 재확인 하다. 이때 최종 등록인원을 확인하니 477명이다. (오후7:53)

의사진행발언
장석구: 상대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기권자를 당시에 숫자 파악해야 한다.
이경호: 회의 시작할 때 서기부에 등록된 인원으로 개회 선언을 했다. 최초 숫자로 볼 때 문제없다.
오종탁: 찬반 3명 씩 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 분이 세 번 말하는 것을 허락했다. 앞으로는 의사진행발언일지라도 한사람이 한번만 발언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장이 [86] ⑨번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의 개정안 통과를 선언하고
[86] 제21조 ⑩ ⑪ 투표하게 하니
[86]⑩ 학교법인 애향숙에 찬성310명, 반대91명, 기권11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86]⑪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신설> 찬성324명, 반대80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의장이 [86] 제21조(소속법인) 삼일학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으나 [86] ①-⑪ 개정안이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87] 제22조(재산관리)
[87]제22조에 개정안의 ①의 <증여한 후>를 삭제하고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한다>로 수정하고, [86]제21조의 ⑥⑦⑧⑩⑪ ‘ 학교법인과 복지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동의 하다.

의장이 장개위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투표하게 하니 재석 인원 417명 중에서 찬성374명, 반대36명, 기권6명으로 개정안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다.

[88] 제23조(재산관리에 관한 법률)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고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89] 제24조(이사파송)
의장이 찬반 없는가를 묻고 없다고 하자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8장 <선거관리>

[90] 제25조 (감독 및 연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의장이 명칭만 변경한 것이므로 현행안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설명하며 현행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두가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9장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
[91]제26조 (발의권)
김충식 장개위 위원장이 ①항을 감독회장에서 장정개정위원장으로 수정 ③항의 현장발의를 용이하게 입법의회를 입법의회에서 라고 수정한 것을 설명하다.

의사진행발언
유강신 회원이 p391 <연회공동발의 법률개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하여 의장이 2014년 연회에서 <연회공동발의 법률개정안>을 병행심리 하기로 하고 유강신 회원이 <연회공동발의 법률개정안> 제안 설명하다.
의장이 회의법에 따라 연회공동발의안 부터 투표하게 하니 찬성 277명, 반대 128명, 기권 6명으로 연회공동발의안이 가결되다.

유재성회원이 긴급동의로 p391 [91]⓶항의 입법의회의→입법의회에서로 바꾸어야 한다. 연회에서 올라온 발의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니
의장이 그 정도 자구수정은 서기가 정리 할 수 있어야 함을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다.


[00]조(입법절차)
김길진 회원이 연회발의안이 통과되면 이것은 다루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하여 의장이 그대로 받아 주기를 물으니 다수가 동의/ 재청하여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92] 제27조 (개정안의 공고)
의장이 [92] 제27조가 부결되는 것을 물으니 다수가 동의/재청하여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부결되다.

[93] 제28조(의결 및 공포)
지기석 회원(장개위 1분과 서기)이 [93] 제28조(의결 및 공포)를 상정하며 현행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하다.

의사진행발언
김진홍: 현행으로 가면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수정 동의가 필요하다.

방기석 회원이 이 부분은 꼭 수정동의 해야 한다. ‘감독회장은 25일 이내에 공포한다. 만약 감독회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경우 25일 이내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 된다’ 로 수정동의 하다.

의장이 수정동의를 동의와 재청 있는가를 물으니 다수가 동의/재청하여 수정동의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47명 반대 67명으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다.


제10장 <보칙>
【94】제29조(정관 및 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94] 제29조(정관 및 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을 투표하니 찬성 363명, 반대 39명, 기권 6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부칙[102]
의장이 통과된 모든 헌법에 경과조치가 필요한데 서기에게 위임하기를 묻고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가결되다.
속회(제2차-2회집)
의장이 회의록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물으니 박명순 회원이 회의록 검수위원을 내서 나중에 검수하자, 김덕창 목회자 2명, 평신도 2명으로 해서 감독회장이 자벽하자고 하여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예’하여 가결되다.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2장 교회

제1절 개체교회
의장이 [000]제0조(개체교회의 설립) ⓵-⓹ 문제 없나를 묻고 투표하니 찬성 376명, 반대 29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다.

[000] 제0조(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
이경호 회원이 ⓵항의 개체교회 당회의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이라면 분립과 통합은 불가능하다. 재석회원으로 수정동의 한다고 하여 재청을 물으니 재청이 있다. 의장이 수정 동의안(재적을 재석으로) 투표하게 하니 찬성 116명, 반대 294명, 기권 1명으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다.
의장이 [000] 제0조(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게 하니 찬성 355명, 반대 56명, 기권 2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000]제0조(개체교회의 폐쇄)
의장이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000]제0조 (개체교회의 폐쇄) 가결되다.

제2절 교인
의장이 [104] 제3조 교인은 현행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가결되다.

[108] 제7조(교인의 권리)
의장이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가결되다.

제3절 집사
[109] 제8조(집사의 자격)
의장이 [109]제8조 집사의 자격 개정안에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제4절 권사
[000] 제11조(권사)<신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가결되다.

<정회> 김은성 감독이 정회 및 식사기도를 하다.
<유기성 목사 인사말씀>
<광고> 기도 후 정회하니 12:37분이다.


속회(제2차 -3회집) 10.29, 오후2시 / 녹화록 005
의장이 재석 확인 후 (318 명) 속회를 선언하다.

제5절 장로
제5절 장로 [000] 제0조, [117]제16조, [123]제22조 까지 상정하다.

[000] 제0조(장로)
의장이 [000] 제0조(장로) 이의 없는가를 묻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17]제16조(장로의 자격)
의장이 [117]제16조(장로의 자격)를 투표하게 하니 찬성 114명, 반대 275명, 기권 4명으로 개정안이 부결되다.

[123]제22조(장로의 은퇴)
의장이 이의 없음을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24] 제23조(장로의 은퇴)
[124] 제23조 (은퇴장로의 예우)를 상정하고 투표하게 하니 찬성 171명, 반대 230명, 기권 3명으로 개정안이 부결되다.

제6절 <개체교회 사역자>
[125] 제24조(심방전도사의 자격)
제6절 <개체교회 사역자> [125] 제24조(심방전도사의 자격)을 상정하여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묻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28]제27조(교육사의 자격)
[128]제27조(교육사의 자격)을 상정하니 의장이 이의 없음을 묻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30] 제29조(교육사의 직무)
[130] 제29조(교육사의 직무)를 상정하다.
의장이 이의 없음을 묻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7절<수련목회자와 서리담임자>
[131] 제30조(기관 파송 전도사)
[132] 제24조(수련목회자와 서리담임자의 자격)
[133] 제32조(수련목회자의 파송)
[000] 제00조(수련목회자 파송교회 및 기관)
[134] 제33조(수련목회자의 직무)
전기형 회원이 [131] [132] [133] [000] [134]는 현행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니 의장이 재청이 있는가를 묻고 재청이 있어 [132]⓺항 ‘동성연애(결혼)’은 현행에 삽입하는 것으로, 문영길 회원은 [132]⓷항도 살아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해주는 것이 어떤가?를 물으니 받겠다고 하여 [131][132][133][000][134]는 일괄 현행으로 받되 [132]⓷항, ⓺-3을 현행 ⑤-3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이의 없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부결되다.
제8절 <개체교회 담임자>

[137] 제36조(담임자의 파송)

송규의 회원이 [137] 제36조 ⓶항에 현장발의안으로 올라 온 속칭 ‘징검다리 세습방지법’으로 수정동의 하다.
의장이 현장발의안으로 올라 온 ‘10년 동안은 할 수 없다’ 는 안에 대해서 투표하게 하니 찬성 212명, 반대 189명, 기권 10명으로 [137] 제36조(담임자의 파송)이 가결되다.

[137] 제36조(담임자의 파송) ⓸항
의장이 [137] ⓸항을 상정하니 김석봉 회원이 ‘개체교회의 담임자가 이임 또는 은퇴한 후 180일 이내에 담임자를 청빙하지 못할 경우, 감독은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2명중에서 1명을 직권 파송하며,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못할 경우는 30일 내에 감독이 직권파송 한다로 수정동의 하여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투표하니 찬성 253명, 반대 142명, 기권 2명으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다.

[138] 제37조(담임자의 자격 구분)
[138] 제37조(담임자의 자격 구분)이 자동으로 현행이어야 함을 설명하고 의장이 현행으로 돌아감을 선포하다.

[139] 제38조(담임자의 직무)
[139] 제38조(담임자의 직무)를 상정하니 김상현 회원이 출판국의 교재를 다 써야 한다면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하여 의장이 ⓺항만 투표하게 하니
찬성 137명, 반대 248명, 반대 3명- [139]제38조는 ⓺항만 부결되고 나머지는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9절 <부담임자>
[140] 제39조(부담임자의 파송 및 인사처리)
의장이 [140]제39조 ⓷항 삭제하고 이의 없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10절 개체교회 부서와 조직
[144] 제43조(부서의 종류)
의장이 [144]제 43조(부서의 종류)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159] 제58조(재무부의 직무)
의장이 [159]제58조 개정안 ⓵항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하게 하니 찬성 151명, 반대 245명, 기권 1명으로 [159]제58조 개정안 ⓵이 부결되다.

[161]제60조(예배부의 조직)
[162]제61조(예배부의 직무)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정회>
총장들 인사(감신대, 협성대) 가 있은 후 10분간 정회하다.

<속회> 2차-4회집
의장이 재석을 확인하고(330명) 속회를 선언하다.

여선교회 회칙
의장이 여선교회 회칙( P312-388)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괄통과하기를 바란다고 하니 김윤혁(동의) 김필문(재청)하고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음으로 여선교회 회직 P312-388 까지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여선교회 회칙이 가결되다.

[167] 제66조 (연회준회원의 자격)
의장이 [167]제66조(연회준회원의 자격)을 투표하게 하니 찬성 87명, 반대 287명, 기권 3명으로 현행 안으로 가결되다.



[169] 제68조(연회준회원의 생활비)
현행대로 가되 보수를 생활비로 수정하여 의장이 ‘이의 없으시죠?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현행안 수정안이 가결되다.

[171] 제70조(연회 정회원의 정의와 자격)
의장이 [171] 제70조(연회 정회원의 정의와 자격)은 ⓺항만 개정안으로 하기로 하는 것에 이의 없으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현행안 수정이 가결되다.

[174] 제73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의장이 [174] 제73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000] 제00조(협동회원의 허입과 파송)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76] 제75조(협동회원의 목사안수)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78] 제77조(국외 거주 교역자의 인사처리)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79] 제78조(교역자의 기관파송)
이무호 회원이 [179] 제78조(교역자의 기관파송) ⓵항을 수정해서 (급여...생활비)장개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한다고 하여 의장이 동의하는가를 물으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가결되다.

[180] 제79조(교역자의 인사기록 관리)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82] 제81조(교역자의 은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음으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83] 제82조(교역자의 신분처리)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85] 제84조(감리사의 자격)
개정안 투표하게 하니 찬성 278명, 반대 117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186] 제85조(감리사의 임기)
[187] 제86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186] [187] 개정안을 투표하게 하니 찬성 79명, 반대 328명으로 개정안이 부결되다.
[195] 제94조(연회장과 연회 본부)
연회장을 감독으로 호칭 자동변경으로 하고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96] 제95조(연회장의 자격과 선출)

[196]⓷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의장이 [196]⓷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을 투표하게 하니 찬성 339명, 반대 55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 ⓷항이 가결되다.

[196] 제95조 ⓵ ⓶ ⓸항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97]제96조(연회장의 임기)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98] 제97조(연회장의 직무)
[198] 제97조(연회장의 직무)
⓹항 연회재판위원회→장정해석위원회
⑫항 6개월→60일
⑱항 삭제→좌동
신현승 회원이 ⑨항 결원을 ‘선출하지 못했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로 수정동의 한다고 하여 의장이 수정동의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다.

[199] 제98조(연회장의 취임선서)
의장이 현행으로 가는 것이라며 동의/재청을 물으니 다수 회원이 동의/재청하여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현행으로 가다.

[206] 제105조(연회 총무의 임면)
현행으로 가는 것이라며 동의/재청을 물으니 다수 회원이 동의/재청하여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현행으로 가다.

[207] 제106조(연회 총무의 직무)
현행으로 가는 것이라며 동의/재청을 물으니 다수 회원이 동의/재청하여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현행으로 가다.

[212] 제111조( 연회 간사)
현행으로 가는 것이라며 동의/재청을 물으니 다수 회원이 동의/재청하여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현행으로 가다.

[221] 제120조(선교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221] 제120조(선교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현행으로 가는 것이라며 동의/재청을 물으니 다수 회원이 동의/재청하여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현행으로 가다.

의사진행발언
이승만 회원이 선교연회에 대해서는 호남선교연회에 관한 법률개정 현장발의안과 병행해주시기를 발언하다.

[221] 제120조(미주특별연회 조직의 목적)
현행안에 미국 국내법을 미국 현지법으로 수정하여 상정하다.
임승호 회원이
[221] 현행안으로 하되 미국 국내법을 현지법으로 하고 -
[229] 제000조(미주특별연회의 자치권)-개정안
[000] 제11조(시행일) 조직과 행정법 부칙(2015.10.30.) 미주특별연회 자치법 시행일- 개정안
[376] 제81조 의회법 제81조(미주특별연회 의회조직)- 개정안
[377] 제82조 의회법 제82조(미주특별연회의 직무)- 개정안
[378] 제83조(연회) 현행으로 ( 미주특별연회 삭제→삽입)
[434] 제139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조직)-개정안
[631]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 시행규정 제2조(적용범위)-②항 개정안
[1092] 제000조 연회 및 지방경계법 부칙 제11조 (미주특별연회 경계)- 개정안(정오표)으로 개정해 주어야 한다고 하니

의장이 일괄해서 받을까를 물으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임승호 회원의 제안이 가결되다.


제8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제1절 총칙

[230]제129조(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감독을 감독회장으로 명칭이 자동으로 변경됨을 설명하고 상정하니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32]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33] 제132조(감독회장의 임기)
현행안으로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34] 제133조(감독회장의 직무)
[234] 제133조(감독회장의 직무)를
⓵항 총무/원장/실장 →총무/실장/원장
⓸항 태화복지재단 당연직 이사장→ 이사 1명 추천
⑳항 태화복지재단(교역자, 평신도 각 2명, 사회복지재단 교역자,평신도 각 3명)을 파송한다 → 이사를 파송한다로 수정하여 상정하다.
의장이 항 별로 묻기로 하고
[234] 제133조(감독의 직무) ①항- 문제없죠? 가하시면 ‘예’ 하시오.(예) 가결
[234] 제133조(감독의 직무) ②항- 문제없죠? 가하시면 ‘예’ 하시오.(예) 가결
[234] 제133조(감독의 직무) ③항- 문제없죠? 가하시면 ‘예’ 하시오.(예) 가결
[234] 제133조(감독의 직무) ④항- 문제없죠? 가하시면 ‘예’ 하시오.(예) 가결
[234] 제133조(감독의 직무) ⑤항- 문제없죠? 가하시면 ‘예’ 하시오.(예) 가결
[234] 제133조(감독의 직무) ⑥항- 문제없죠? 가하시면 ‘예’ 하시오.(예) 가결
[234] 제133조(감독의 직무) ⑦항- 문제없죠? 가하시면 ‘예’ 하시오.(예) 가결
[234] 제133조(감독의 직무) ⑧항- 문제없죠? 가하시면 ‘예’ 하시오.(예) 가결

⑬항만 제외하고 ①-⑳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가하시면 ‘예’ 하시오.(예) 가결
의장이 ⑬항은 어떻게 할까를 묻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자 [234] 제133조(감독회장의 직무) ①-⑳ 일괄해서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35]제134조(감독회장의 취임선서)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다수의 회원이 없다고 하니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36] 제135조(전직 감독의 예우)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다수의 회원이 없다고 하니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정회
이성현 감독의 기도 후 정회하니 오후6시 10분이다.

광고
속회는 7시30분임을 광고하다.


속회 -제2차-5회집 (오후7시 40분) - 녹화록006
찬송가 216장을 부른 후 김진홍 감독이 기도하고 재석 확인 후 (312 명) 속회를 선언하다.
[237] 제136조 (감리회 본부의 설치)
정오표의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포함하여 상 의장이 [237] 제136조 (감리회 본부의 설치) 이의 있는가를 물을 때 없다고 하니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38] 제137조(본부의 부서)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없다고 하여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39] 제138조(선교국의 조직)
신현승 회원이 선교국을 확대하지는 못할지라도 [239] 제138조 ②항은 삭제가 아니라 존치로 수정동의 하니 의장이 재청을 물을 때 회원석에서 재청한다고 했고 의장은 선교국에 부총무(해외선교부 담당)를 두자는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붙이니 찬성 207명 반대 144명으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다.

[240] 제139조(선교국의 직무)
의장이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41] 제140조(교육국의 조직)
의장이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43] 제142조(사회평신도국의 조직)
의장이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44] 제143조(사회평신도국의 직무)
의장이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45] 제144조(사무국의 조직)
의장이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46] 제145조(사무국의 직무)
의장이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47] 제146조(출판국의 조직)
의장이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48] 제147조(출판국의 직무)
의장이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49] 제148조(연수원의 조직)
의장이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51] 제150조(행정기획실의 조직) (은급재단 업무 삭제)
의장이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52] 제151조(행정기획실의 직무) 가하시면 ‘예’ 하시오. (예) 통과
의장이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53] 제152조(총무의 직무) 가하시면 ‘예’ 하시오. (예) 통과
의장이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54] 제153조(총무, 실장, 원장의 자격) 가하시면 ‘예’ 하시오. (예) 통과
의장이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55] 제154조(총무, 실장, 원장의 임면) ⑦항 (삭제→좌동)
의장이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56] 제155조(총무, 실장, 원장의 임기)
전자투표로 표결하게 하니 찬성 188명, 반대 165명, 기권 1명 - [256] 제155조(총무, 실장, 원장의 임기)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4절 본부 각 국 ․ 원 위원회 및 재단이사회

[257] 제156조(본부 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
의장이 [257] 제156조(본부 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다수의 회원이 없다고 하니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59] 제158조(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259] 제158조①-1,2,3호
개정안을 표결하니 찬성 158명, 반대 184명, 기권 2명으로 개정안이 부결되다.

[259] 제158조 ②- 4
[259] ②-4 ‘각 연회에서 선출한 → 각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교역자와 평신도로 수정하고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59]제158조 ②- 5
표결하게 하니 찬성 228명, 반대 109명, 기권 3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259]제158조②-6 <삭제>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59]제158조
①-4 <좌동>
②-6은 현행 ②-7과 <좌동>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59]제158조
②-7(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회의 감리회에서 과반수의 이사파송) 결정을 지연하여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삼일학원(임덕순) 협성동문(박계화) 장개위(김찬호) 선임하다.


속회 제3차 2번째 (2015년 10월30일, 오후1시50분) 녹화록008

<속회선언>
중앙연회 사모합창단의 공연 후 최광혁 장로가 기도하고 재석확인(355명) 후 의장이 속회를 선언하다.

김찬호 회원이 삼일학원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개방이사 4명(협성동문), 협성 동문회 1명이라고 하다.
임덕순(반대) 김한구(찬성) 회원이 발언을 하다.

의사진행발언
김한구 회원이 서철 목사에게 이사장이라는 자격으로 발언권을 주었다. 공명정대하게 협성대학 총동문회장에게도 3분의 발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서 김종현 목사(협성대학 총동문회장)이 협성대 동문회의 입장을 발언하다.

의장이 수정동의가 있으면 그것부터 묻겠다며 수정동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김찬호 회원이 수정동의안으로 개방이사 4명(협성동문) 당연직 협성동문회장 1명을 제안하다.
의사진행발언
박계화 회원이 수정동의안 들어온 것을 협상대표로 협상이 되지 않았기에 받을 수 없다.
의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다며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는가를 물으니 다수가 재청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음을 선언하고 투표하니 재석 (374명) 찬성 224명, 반대 152명, 기권 4명으로 감독회장, 개방이사 4명(협성동문) 협성동문회장 1명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다.

[000]제00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의장이【000】제000조(법인의 설립) 【000】제00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정관개정)은 명시적 규정으로 있어도 괜찮다. 선언적 의미로 22항 까지는 넣고, 이사 파송은 조정하자. 감리회가 설립할 법인의 법이라면 103p list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하다.
김상현 회원이 ⑨-⑲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고

[000]제00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정관개정)
개정안대로 받기를 동의/재청을 받고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000]제00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22개 법인을 다 넣자는 것을 표결에 붙이니 찬성 270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감리회에 속한 법인 [86] ⑨에 삽입할 것을 장개위에서 번안동의한 것을 투표하니 재석 (282명)찬성 279명, 반대 12명으로 가결되어 P103 [000] ⑨항에 삽입토록 하기로 하다.

[000]제00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회)
①항은 받고 ②항은 삭제 ③항은 받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다.
장개위 개정안 투표하게 하니 찬성 136명, 반대 199명으로 부결되다.

[259]②-8
의장이 [259]②-8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다수의 회원이 없다고 하니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59] ②-1,2,3
의장이 [259] ②-1,2,3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다수의 회원이 없다고 하니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000] 제000조(감리회 본부 임직원의 정원)
[000] 제000조(감리회 본부 임직원의 정원) 상정하니 의장이 재석을 확인 (316명)하고 표결하게 하니 찬성 274명, 반대 40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000] 제000조(임금 피크제의 시행)
[000] 제000조(임금 피크제의 시행) 상정하니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선결이라는 황광민 회원의 지적에 2017년에 정부시책에 의해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그때 하면 된다는 설명이 있었다. 의장이 표결하게 하니 찬성 190명, 반대 128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000절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000] 제000조(법인의 설립)



제5절 감독회의

[261] 제160조(감독회의의 조직)
의장이 [261] 제160조(연회장회의의 조직)은 자동으로 호칭변경이 됨으로 현행안으로 가야함을 설명한 후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62] 제161조(감독 회의의 직무)
의장이 개정안의 ⑥항 삭제하면 현행안과 같음을 설명하고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63] 제162조(감독 회의의 소집)
의장이 현행안과 같음을 설명하고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의장: [264] 제163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의장이 문제 있는가를 묻고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65] 제164조(감사)
의장이 문제 있는가를 묻고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68] 제167조(감사의 직무)
의장이 문제 있는가를 묻고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69] 제168조(재정 감사)
의장이 문제 있는가를 묻고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부칙(2015.10.30.)
의장이 제8장 ②항은 여기서는 삭제하기고 본부내규로 넘겨야 함을 지적한 후 1조부터 12조까지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묻고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산회
<광고> 서기부가 광고하다.
안승철 감독의 기도 후 산회하니 오후9:34분이다.




속회 / 제3차-1회집 (2015. 10.30, 오전10시) 녹화록 007
찬송가 208장을 찬송 후 이규화 장로가 기도하고 의장이 재석확인 (268 명)후에
제3차 회집의 개회를 선언하다.

의장이 중요한 것을 먼저 결정하고 진행하겠다며 장정개정안이 너무 많아서 다 다룰 수 없다. 두 가지 대안이 있다. 긴요 긴급 한 것부터 오늘 다루자. 그리고
1)남은 안은 큰 무리와 충돌이 없는 것은 현행으로 돌리고 폐회
2)남은 안은 1-2달 후에 하루라도 추가로 모여서 처리하는 것을 결정하자.

재판법은 장개위에서 발의하지 않는다고 한다. 긴요긴급한 것부터 다루는 것을 동의 하는가? 이것이 다루어지는 것을 보고 남은 것을 산회나 폐회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면 된다.

의사진행발언
신현승: 시작하면서 순서는 이미 의장께 위임한 것이다.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발언 시간을 2분으로 제한하자.




제5편 교회 경제법
제1장 총칙

[485] 제2조(정의)
[485] 제2조(정의) ①-1. 본부 부담금
박재홍 회원이 167P [485] 제2조(정의) 상정하다.
김충식 장개위 위원장이 ①-1. 본부 부담금을 1%에서 0.5%로 조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P394의 장개위의 소견을 참조하라고 하다.
의장이 ‘논의하고 결의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은급이 매우 어려워 회생을 위해 본부 부담금중에 은급비로 0.5%를 주기로 결단을 한 것이다. 그래도 은급부담금을 0.5%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P393) 각 연회에서 본부부담금의 1%중에 남은 0.3%을 연회의 선교지원비로, 그 동안의 본부 건물 임대수익금중 일부가 연회 지원금으로 내려갔는데 그것은 개척선교비로 해달라는 요청을 연회공동발의로 해왔다. 이 안이 통과되면 본부가 0.2%로 생활하여야 한다.’ 하다.

이은한 회원이 수정동의하겠다고 하니 김상현 회원이 현장발의로 하겠다며 유보해달고 하여 의장을 절충하겠다는 것이면 그리하라고 하여 절충하는 위원을 발표하다. (김상현, 이용윤, 이은한)
후에 절충하는 위원대표로 김상현 회원이 본부 0.6%, 연회 0.2%, 은급0.2% 단, 연회부담금 0.2%는 10개 연회에 배분하고 나머지 연회(미주, 호남, 서부)에 대해서는 본부가 0.6%에서 부담하라는 수정안을 발표하니 의장이 수정안을 문안으로 작성해서 보고하라고 하다.
최재화 회원이 본부0.5%, 연회 0.2%, 은급 0.3%으로 하자고 수정동의 하다.
윤종중 회원이 수정안에 ‘모든 연회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 로 수정개의 하다.

의사진행발언
원형수 회원이 자문위원들에게 8개 연회공동발의 안을 수정발의 할 수 있나? [429] 134조 ④항에 의하면 아니다. 수정할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이 책임질 수 있나?를 질문하다.
송인규 자문위원이 ‘첫 날부터 지금까지 상정된 모든 안에 대해서 그렇게 해왔다. 안이 많아지면 최후 안부터 처리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결정을 돕기 위해 해석•자문할 뿐이다.’ 로 답하다.

의장이 표결에 붙이니
1) 수정개의안 (연회에 0.2%, 호남선교연회 등 모든 연회 포함) 찬성 114명, 반대 230명으로 수정개의안이 부결되다.
2)수정안 (연회에 0.2%, 호남선교연회 제외) 찬성 209명, 반대 139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다.

의장이 호남선교연회, 서부연회, 미주특별연회는 본부 예산을 절감해서 특별선교비를 책정하겠다고 약속하다.





[485] 제2조(정의)

①-4(은급부담금)
의장이 본부 부담금 1%중 20%를 연회에 주고 80%중에서 은급을 줄 것만 결정하면 된다고 하다.

의사진행발언
박경양 회원이 본부 부담금은 1%로 확정하였다. 이것을 개정하려는 것은 이 안을 번안해야 한다고 하다.

김상현 회원이 동의자로서 본부 0.6%, 연회 0.2%, 은급0.2%로 하고 본부0.6%중에서 호남, 미주, 서부연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다.
의장이 수정동의에 재청있는가?를 물으니 다수가 재청하다.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485]①-1. 본부 부담금의 수정동의안 (60,20,20)을 투표하니 재석(326명) 찬성 285명, 반대 47명으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다.

의장이 부칙에 시행일과 경과규정이 없어서 시행할 수 없다며 시행일과 경과규정이 미비 된 것을 받는 것을 다수가 동의/재청을 하여 ‘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의장이 [485]제2조 ①- 4. 은급부담금을 2.5%에서 2%로 하는 것을 문제없는가를 다시 물으니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2장 감리회 본부 건물 수익금

[488] 제5조(감리회관 수익금)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000]제00조(부담금의 성실납부)
의장이 이의가 없으므로 ‘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 유지재단 정관
제2장 임원
[524] 제5조(임원)
[525] 제6조(선출)
의장이 현행안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설명하고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현행안으로 가결되다.


5.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

[593]제2조(소재지)

[595] 제4조(사업)
은급재단 정관 현행안 [595] 제4조(사업) -①항 삭제하고 그대로 받다.

제2장 임원

[596]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 시행 전에 장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는 부칙에 신설한 조항이 있음을 설명하다.
의장이 [596]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은 현행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개정안을 일괄해서 그대로 받기를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가결되다.
[596]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현행안
[597] 제6조(임원의 선임방법)- 현행안
의장이 이것 마칠 때까지 시간 연장 동의(최영규)를 구하고 단을 부르지 말고 나머지는 일괄통과 하는데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 개정안이 가결되다.



6.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 시행규정 개정안

제1장 총칙

[631] 제2조(적용범위)
점심식사 후에 다루기로 하다.

<광고>
*오후1:45에 입실바람( 중앙연회 사모합창단 공연)
*장개위는 찬양대 2실로 오라.
<기도>최병돈 장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기도하다.

<정회>
최병돈 장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기도 후 정회하니 오후12:35분이다.

의장이 상위법(헌법) 결정된 대로 법률을 수정토록 하는 것을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632]제3조(기금조성)
의장이 [632]제3조(기금조성)
①항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②항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③항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③항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④항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제2장 운영

[633] 제4조(위원회)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634] 제5조(위원회 조직 및 임기)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636] 제7조 (기금운영)
방기석 회원이 ①항 공신력 있는 이라는 것은 금융기관 전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제1금융권 및 국가채권매수에만 예치 및 운영 한다’ 로 수정동의 하다.
의장이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붙이니 재석확인(330명) 찬성 204명, 반대 129명, 기권 1명으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다.

[638] 제9조(감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639] 제10조(지방회와 연회와의 관계)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640] 제11조(급여의 원칙)
[640] 제11조(급여의 원칙)
①항-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②항- 삭제
②항-
표결에 붙이니 찬성 250명, 반대 70명으로 ②항 개정안이 가결되다.


[640] 제11조 (급여의 원칙)
③항-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④항-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⑤항-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641]제12조(재직기간)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642] 제13조(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643] 제14조(은급금의 일시불 지급)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644] 제15조(기본액수(기준금)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645] 제16조(은급금 수령자의 의무사항)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제4장 수납과 지급방법

[646] 제17조(수납방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647] 제18조(지급방법)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부칙

[648] 제1조(시행일)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여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정회>
의장: 6시까지 시간 연장하고 10분 휴식하기로 (동의-전기형, 재청-윤정중) 하고 정회하다. (오후4:34)


7.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재단 정관

제1장 총칙
[654]제1조 (목적)
[656]제3조 (사무소)
[657]제4조 (사업의 종류)

제2장 자산 및 회계
[659}제6조 (재산의 관리)
[660]제7조 (경비)
[661]제8조 (회계의 구분)
[662]제9조 (회계연도)
[663]제10조 (사업계획 및 예산)
[664]제11조(사업실적 및 결산)

제3장 임원
[666]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667]제14조(임원의 임기)
[668]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000]제00조(임원의 선임의 제한)
[671]제18조(임원의 직무)
[000]제19조(임원의 보충)
[000]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000]제21조(임원의 해임명령)

제4장 이사회
[672]제22조(이사회의 구성)
[673]제23조(이사회의 기능)
[674]제24조(이사회의 소집)
[675]제25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676]제26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677]제27조(이사회 회의록)


제5장 조직 및 직원
[678]제28조(법인 사무조직)
[679]제29조(사회복지관 조직)

제6장 수익사업
[680]제30조(수익사업의 운영)
[681]제31조(수익사업체 조직)

제7장 정관변경 및 해산
[682]제32조(정관변경)
[683]제33조(해산 및 합병)
[687]제37조(법률적용)

부칙

의장이 정관개정은 입법에서 승인 돼야 하는데 그동안 미루어져 왔기 때문에 양이 많은 것임을 설명하고 개정안대로 받는 것을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8.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정관

[692]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693]제4조(사업의 종류)
[704]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705]제16조(임원의 선임방법)
[707]제18조(임원의 임기]
[712]제23조(의결사항)
부칙(2015.10.30.)

김홍선 회원이 [707] 18조 (임원의 임기)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라고 했는데 임원의 임기는 사회복지 사업법을 준용해야 한다.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회법상으로는 연임이다. 연회 파송이사는 [414]제119조 ⑪항 5호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연회파송이사는 2년 단위로 이사를 교체하겠다는 것인가?’ ‘사외이사는 3년으로 임기를 보장하고 교단파송 이사는 2년에 한번 씩 교체하면 동일법인내에서 어떻게 임기를 다르게 적용하며, 교단파송 6명의 이사는 바뀌고 사외이사는 계속 재단이사로 유지되게 되면 감리교 사회복지 사업에 연속성,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문제를 제기하니

의장이 [707]제18조 ⓵항에 ‘다만’ 이하의 교단 파송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자는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투표하게 하니 재석 (351명) 찬성 221명, 반대 135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고 나머지는 개정안대로 받기를 동의/재청을 물으니 다수가 ‘예’ 하여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워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0.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해기금 관리규정

[773] 제8조(기금의 용도)
의장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음을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 가하시면 ‘예’ 하시오.’ 아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정관

제3장 임 원

[804]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806] 제19조(이사의 선임방법)

의장이 이의 없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2. 금촌부동산(묘원, 임야) 관리위원회 규정

제2장 관리위원회

[832]제5조(조직)
황광민 회원이 ‘1960년 서울 연회 연회록에 보면 금촌묘원이 ‘서울북지방’ 전용 공동묘지라고 했다. 그런데 유지재단에 편입된 것이다. 소유권은 유지재단에 속해있다. 그러나 300여명이 9만평을 기한 없이 사용할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을 가진 300명이 9만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자 장석구 회원이 ‘묘지 사용권은 15년이 법이다. 개발을 위해서는 보상을 해주되 묘지 회의에는 묘지 사용권자중에 관리위원 5명은 없어야 한다.’ 최기태 회원도 ‘묘지 사용권자들 그들의 공적은 있다. 그러나 대법원(2009년)에서 사용권의 실효를 선언했다. 공로는 인정하더라도 묘지 사용권자중에 관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반대한다.’ 하였다. 의장이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73명, 반대 74명, 기권 13명이므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정관 <(신설>

제1장 총칙
박경양 회원이 특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제6조 ⓵항 ‘이사장은 감독회장이 되어야 한다’ 를 제6조 ⓵항 ‘이사장은 감독회장이 되어야 한다.’로 수정동의안하여 의장이 표결에 붙여 찬성 295명, 반대 56명, 기권 5명임으로 제6조 ⓵항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나머지는 일괄통과 하는 것을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6편 교역자 은급법
제1장 총칙

[852] 개정안으로 가결되다.
[853] 개정안으로 가결되다.
[854] ①-④ 개정안으로 가결되다.
[856] 개정안 부결되다.
[857] 개정안으로 가결되다.
[859] 개정안으로 가결되다.
[860] 개정안으로 가결되다.
[862]개정안으로 가결되다.
[863] 개정안으로 가결되다.
[866] ①-⑪ 개정안으로 가결되다.
[867]개정안으로 가결되다.
[868]개정안으로 가결되다.
[869]개정안으로 가결되다.
[870]<삭제>가하시면 예하시오. 예 -통과
[871]개정안으로 가결되다.
[884] 부칙; 누락된 경과조치 삽입 후 개정안으로 가결되다.






제8편 감독•연회장 선거법

제1장 총칙
[1015] 제1조(목적)
[1016] 제2조(정의)
[1017] 제3조(감독•연회장 선거) 현행으로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1018]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1019]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⑥항 개정안으로 표결에 붙이니 찬성 172명, 반대 128명으로 가결되다.
[1020] 제6조(관장사항)

의장이 [1015]부터 [1020]까지 상정하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가결되다.

[1022] 제8조(간사)
의장이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가결되다.

[1023]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의장이 현행안으로 설명하여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가결되다.

[1025] 제11조(의결 정족수)
의장이 [1025] ②항 포함하여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가결되다.

제3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1027] 제13조(피선거권)
②항의 제5장 제95조는 없는 조항이므로 삭제
③항 2년→4년(감독회장은 4년, 감독은 2년으로 자동변경)
⑥항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국가 형법, 특별법 포함)
⑦-⑩
⑪-⑫을 상정하니 의장이 [1027] 제13조 (피선거권) 지금까지 모든 조, 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다.

[1028] 제14조(선거권)
의장 ①항의 선거권 확장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개정안을 항별로 표결에 붙여 투표하다. 재석( 305명)
①항 찬성 60명, 반대 258명으로 개정안이 부결되다.
②항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③-⑤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029] 제15조(선거인 명부)
의장이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030] 제16조(선거 공보)
의장이 [1030] 제16조(선거 공보) 2년→4년 수정하고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031] 제17조(후보자의 등록)
의장이 ①항 ②항‘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9편 연회 및 지방경계법

[1067]제3조(연회분할의 요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000]제00조(연회 통합의 절차)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070]제6조(연회 소속 재산 등의 처리)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071] 제7조(지방 경계의 확정)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072] 제8조(지방 분할의 요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073] 제9조(지방 통합과 분할의 절차)
과반수 이상→과반수, ③지방 분할→지방 분할과 통합으로 수정해서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074] 제10조(지방 통합 및 분할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부칙(2015.10.30.)

[1083]
[1084]
[1085]
[1086]
[1089]
[1091]
[1092]
[1093]

부칙(2015.10.30.)
[1083][1084][1085][1086][1089][1091][1093] [1092] 제11조(미주특별연회 경계) 미주특별연회의 경계는 자치법에 준한다. 로 개정해서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10편 과정법

제3장 장로 고시 및 진급과정

[1097] 제3조(장로과정)
의장이 재석을 확인(343명)하고 전자투표로 표결하게 하니 찬성 58명, 반대 288명으로 개정안이 부결되다.


제4장 교역자 진급과정

[1098] 제4조(진급과정)
①항-삭제 (서리 담임자가 회복되었기에)
②항 수련목회자들이 목사안수를 받으면 본교회 부목사, 타교회 부목사로 갈 수 있다
③항-⑨항 -달라진 것 없음을 설명하고 상정하다.
김충식 장개위 위원장의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내년 안수 받는 사람부터 적용되는 것이지를 묻는 물음이 있었다. 법은 소급적용해서는 안됨으로 이번 수련목 고시 합격생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의장이 시행규칙을 넣어서 이 법은 결의한 날부터 공포한다는 부칙을 넣고 소급적용은 불가원칙이지만 소급적용해서 불이익을 입는 사람이 있다면 적용해서는 안되지만 도움을 주는 경우는 여러분이 동의해주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시행규칙을 넣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받으시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5장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1103] 제9조(직무)
김상현 회원이 ⑩항 ‘기구를 연구한다’ 를 ‘기구를 두어 연구 한다’ 로 조문정리 하기로 하고 의장이 [1103] 일괄해서 받는데 이의 있는가를 묻고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도서출판

1. KMC 정관<신설
출판국을 독립채산제로 해서 정관을 새로 만들었음을 설명하다.
의장이 조문별로 할까를 물으니 김명길 회원이 277, 제15조(이사회의 직무)인데 (이사회의 임무)라고 오타된 것을 직무로 수정하고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하여 의장이 재청을 물으니 다수가 재청하여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 기독교타임즈사 정관<개정>

제1장 총칙
김덕창 회원이 제2조(소속)에서 언론기관을 의결기관인 총회에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과 제2장 (조직)⑥감사에서 감사를 총회 감사위원회에서 선임해서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에 내려보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장이 그래서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앞에 조직에서는 기독교타임즈가 독립채산제로 가는 것을 결의했는데 정관에서 받을 수 없다면 문제가 되므로 수정동의를 하라고 하였다. 수정동의안이 올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였다. 후에 279p 2조-감리회 총회에서 본부로, 282p 감사부분에 총회 감사위원회 선임에서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다. KMC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의장이 기독교타임즈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게 하니 찬성 212명, 반대 141명으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내부 감사는 타임즈 감사가, 전체 감사는 본부감사를 받는다) 의장이 그 외에는 기독교타임즈는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 있는가를 묻고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 지원에 대한 임시조치법-
의장이 0.3%씩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며 감리교 교역자를 양성하는 좋은 신학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지원하자는 것이라 하다.
협성은 제외하라는 수정동의가 있어서 수정동의부터 표결에 붙이니 재석 확인(321명) 수정안 찬성 83명, 반대 237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이 부결되다
개정안을 표결에 붙이니: 찬성 206명, 반대 11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다

00.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발전기금 지원에 대한 임시조치법
표결에 붙이니 찬성 158명, 반대 162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다.

의사진행발언
박인호 회원이 P298 00.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부터 다루고 정관을 다루어야 한다고 하여 의장이 특별법부터 다루기로 하다.

00.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P298)

1. 도서출판 KMC<신설>
개정안대로 받는데 이의 있는가를 묻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 기독교타임즈사<신설>
개정안대로 받는데 이의 있는가를 묻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00.재단법인 애향숙 인수에 관한 특별법
김명길 회원이 3조 ⓹항의 ‘인정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어서는 안된다. ‘인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고 하여 의장이 3조⓹항은 은급재단 이사회에 권한을 주어야한다. 심사할 권한을 이사회에 주어야 한다고 하여서 ‘목회 경력을 심사하여 인정 한다’ 로 수정동의 하였다.
의장이 3조⓹항을 수정동의해서 이의 있는가를 묻고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3조⓹항 개정안이 가결되다.
의장이 애향숙 인수에 관한 특별법을 일괄적으로 받는 것에 이의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고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00. 목회대학원 통합을 위한 임시조치법<신설>
이의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고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4. 국외선교사 관리규정
제2장 선교사의 정의, 구분, 자격<개정>
김덕창 회원이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것은 매끄럽도록 수정하도록 하고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고 다수가 재청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고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9.학원선교사 관리규정

제1장 총칙
김낙환(본부 교육국 총무)회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의장이 이의가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고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8. 감리교회 웨슬리구락부
감리교회 웨슬리구락부의 폐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고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7편 재판법
의장이 재판법은 장개위가 상정을 포기했으나 꼭 필요한 부분만 상정하라고 하여
개정안 [886] ③항 ④항을 현행안 ⑧ ⑬항에 삽입하여 문장정리를 한다고 상정하니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나머지는 폐기함을 선포하다.

성명서 발표
의장이 이번 입법회의 때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음을 설명하고 나눠 준 성명서를 어떻게 하기를 물으니 이기복 회원이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여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성명서 발표가 가결되다.





의장이 여기서 중단하고 나머지 개정안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기형 회원이 시간에 쫓겨서 법을 다루다 보니 많이 우와좌왕하고 있다. 20분 연장해서 대강 다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다루는 것이니까 하루 날짜를 다시 잡아서 지금까지 처리 못할 안건들을 잘 처리하자는 동의에 다수가 재청하다.

김석순 회원이 지금까지 훌륭한 의안들을 무리 없이 처리되었다. 미진한 의안은 <차기입법의회>로 미루던지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입법회의의 나머지는 폐기하자는 개의에 재청하다.

의장이 두 가지를 다시 설명하고 표결에 붙이다.

1) 동의- 하루 날 잡아서 나머지를 마치자는 것이다.
2) 개의-다음 입법회의로 미루는데 그것은 우리더러 판단하라는 얘기죠. 중요한 충돌이 생기면 한번 날짜를 공고해서 다시 입법을 연장해서 하루 추가로 모이던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으면 다음 회기 입법의회에다 미루어도 좋겠다는 것이다.

시간 연장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하여 폐회 때까지 시간 연장을 하다.

표결하기 위해 재석확인 하니 (281 명)이다.

개의안을 표결에 붙이니 찬성 95명, 반대 189명, 기권 2명으로 개의안은 부결되다.

동의안을 표결에 붙이며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의제를 명시해서 소집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다루지 못한 것을 의제로 정해서 모이는 것으로 새로 들어오는 것은 다루지 않는 것이다. 날짜를 못 박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것임을 발언하고 표결에 뭍이니 찬성 235명, 반대 46명, 기권 2명으로 동의안이 가결되다.

폐회
모든 회원이 자리에서 일어선 채 찬송 208장을 부른 후 의장의 축도로 마치니 오후6:17분이다.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전 회원이 박수로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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