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 2(2007. 10. 2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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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8-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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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
제2일 2007년 10월 25일(목)

제2차 회집

 아침 기도회

 속  회

오전 9시 40분에 삼남연회 박건 회원의 기도한 후 의장이 제2차 회집의 속회를 선언하다.

 회무처리(Ⅲ)

1.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회의 진행에 협조해 달라고 의장이 당부하다.

2. 회의 정족수 확인
  속회하기 전 재석수 확인한 후 서기가 467 명이 출석하였음을 보고하다.

3. 장정개정안 심의(3)

제7장 미주특별연회 (신설)

1) 미주특별연회 (신설)을 김진호 위원장이 낭독하고[223] 제122조 (미주특별연회 조직의 목적) ~ [231] 130조 (미주특별연회의 운영을 위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가부를 물으니 [224]단 ‘준행하되’를 ‘준용하되’로 수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3장 조직과 행정법
제2장 교회
제7절 서리전도사 (개정)

2) [132] 제31조 (서리전도사의 자격과 임면)충청연회 전윤 회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자, 남부연회 윤석일 회원, 조성근 회원이 조정안을 요청하여 찬성발언하다. 남부연회 최동환 회원, 서울남연회 윤종웅 회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⑧항의 3호는 가결하고 의장이 부결을 선언하다.


제9절 부담임자

3) [143] 제42조 (부담임자의 직무)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제3장 교역자
제1절 연회 회원

4) [167] 제66조(연회 준회원의 자격)
   항을 삭제하고 서리전도사의 자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5) [169] 제68조 (연회 준회원의 직무)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6) [170] 제69조 {연회 준회원의 보수(생활비)}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7) [171] 제70조 (목사 안수)①항에 ‘3년’을 삭제하기로 수정가결되고 ②항을 삭제하기로 가결되다.

8) [172] 제71조 (연회 정회원 허입의 자격)②항은 가결남부연회 배동환 회원이 ⑥항은 준회원부터 검증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의장이 가부를 물의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경기연회 박인환 회원은 ⑦항에서 M.Div만 넣는 안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9) [174] 제73조(연회 정회원의 직무)③항 통과

10) [179] 제78조(국외에 있는 교역자)⑤항 통과

11) [180] 제79조(교역자의 인사처리)①항 가결, ⑥항은 윤석일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민명식 회원 동의로 가결되다.

12) [183] 제82조(교역자의 은퇴)①항은 부결되어 원안대로 돌아가다.
     ⑤항은 원안대로 돌아가다.

13) [184] 제83조(교역자의 신분처리)
     ⑧항은 가결됨을 선언하다.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14) [1005] 제21조(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감독선거 제비뽑기안을 상정하기 위해 10분간 정회 후, 장정개정위원장이 제비뽑기안을 설명하다.

* 감리교회 3개 신학대학교에서 이사를 제대로 파송 받지 않는 것에 대해 김남철 회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종단 신학교에 대한 제한이 있고 이사의 퇴임후 새 이사선임 문제가 있어 현재 연구 중임을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김외식 총장이 설명하다.

    서울남 민명식 회원의 반대의견과 중부 이정일 회원의 찬성의견 등, 3명씩의 찬,반 토론을 거친 후, 투표한 결과, 재석467, 찬성160, 반대303, 무효4로 부결됨을 선언하다.

* 영국감리교회 위드존스 목사(총회장)과 조나단 파이 웨슬리대학 학장이 인사하고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니 12시 40분이더라.

 속  회
* 중부연회 이규학 회원의 개회기도로 속회하니 오후 2시 4분이더라.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15) [189] 제88조(감리사의 직무)⑪항 가결되다. ⑬항도 가결되다.

16) [191] 제90조(부서별 총무)평신도 총무는 임명된 후 연수과정을 필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자는 유재국 회원의 의견을 받아 들이기로 하고 의장이 가결을 선언하다.

제5장 감독과 연회본부

17) [197] 제9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①항 중부연회 송현순 회원의 동의로 가결되다. ②항 부결되다.

18) [199] 제98조(감독의 직무)⑦항은 가결되다.
     ⑯항은 이신교 회원의 질의에 서울연회 김경호 회원 등, 다수의 회원이 의견 을 개진한 후, 서울남연회 전용호 회원이 유죄판결 확정시로 수정동의하자 다수의 회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결을 선언하다.

19) [200] 제99조(전직 감독의 예우)서울연회 황광민 회원이 전직감독은 목사로 호칭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자, 중부연회 송현순 회원외 다수의 회원이 원안대로 하자고 발언하여 의장의 투표선언으로 투표하니 재석427, 찬성84로 부결됨을 선언하다.

20) [206] 제105조(연회 총무의 임기 및 해임)①항은 중부연회 송현순 회원이 1항은 원안대로 하고 2항은 개정안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남부연회 정문식 회원은 목회현장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서울연회 김경호 회원이 고령화로 인해 감독과 연령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의장이 부결됨을 선언하다.
     ②항은 중부연회 신기식 회원이 재적 1/3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장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부결됨을 선언하다.

제6장 국내외 선교연회

21) [218] 제117조(선교연회 본부의 설치)①, ②항이 가결되다.

22) [219] 제118조(선교연회 본부의 조직)
     삼남연회 지기석 회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가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자, 중부연회 송정호 회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표결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다.
     남부연회 배종화 회원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자고 발언하다.
     삼남연회 윤종웅 회원은 개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요청하다.
     삼남연회 구동태 회원이 지역 감리사의 반대의견이 있음을 제시하다.
     남부연회 오민영 회원은 관리감독에서 ‘관리’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다.
     서울남연회 박기창 회원이 법적 근거를 예시하며 자치권을 주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남부연회 전계남 회원은 개정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①항의 ‘해당권역별 감독’은 부결내용이므로 삭제하고 수정가결하다.


23) [220] 제119조(선교연회의 관리자)
     동부연회 김광용 회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중부연회 송현순 회원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다. 중부연회 권용각 회원의 보류의견을 제시하고 삼남연회 피정식 회원이 관련 감독으로서 자세히 설명하다.  
    ①항 통과, ②항은 보류하되 차후에 논의키로 하다.

제8장 감독회장과 감리회본부
제2절 감독회장

24) [232]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중부연회 송원영 회원 동의와 동부연회 김광영 회원의 재청으로 ①항은 ‘25년’으로 수정하고 가결하다.

25) [234] 제133조(감독회장의 직무)②항은 가결하고,
     ⑪항은 중부연회 이규학 회원의 부총무는 총무의 천거로 감독회장이 임면한다는 수정 동의와 중부연회 송원영 회원의 개정안에 반대하며 폐기하든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자는 의견 등을 교환한 후, 거수 표결 결과 재석423, 찬성190으로 부결됨.
     ⑫항은 가결하다.

26) [236] 제135조(전직 감독회장의 예우)다수 회원의 찬반 논쟁 후, 개정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제3절 본부조직

27) [238] 제137조(본부의 부서)
     서울연회 박희로 회원의 연수원은 교육국에서 관리하게 하자는 의견과      충청연회 이기선 회원 외 다수의 개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이 있은 후, 중부연회 송원영 회원의 요청으로 표결하여 재석397, 찬성292로 가결됨을 선언하다.

28) [239] 제138조(선교국의 조직)서울연회 이승호 회원 외 다수의 찬성발언과 서울남연회 박춘희 회원의 찬성하되, 부총무를 국장으로 하자는 의견을 교환한 후, 개정안대로 ②, ③항을 박수로 가결하다.

29) [240] 제139조(선교국의 직무)최은영 언권위원 발언으로 ④항의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고치고 가결하다.

30) [241] 제140조(교육국의 조직)②항 가결하다.

31) [242] 제141조(교육국의 직무)안현아 언권위원의 발언으로 ④항의 전국교회학교연합회 및 전국청년회연합회를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및 청년회 전국연합회로 수정하고 가결하다.

32) [243] 제142조(사회평신도국의 조직)가결하다

32) [244] 제143조(사회평신도국의 직무)가결하다

33) [245] 제144조(사무국의 조직)가결하다

34) [246] 제145조(사무국의 직무)중앙연회 송기영 회원이 ⑤항을 연수원의 직무로 이관시키기로 수정제안하여 이를 가결하다.

35) [247] 제146조(출판국의 조직)가결하다

36) [248] 제147조(출판국의 직무)가결하다

37) [249] 제148조(연수원의 조직)가결하다

38) [250] 제149조(연수원의 직무)⑧항에 유스호스텔 재산관리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삽입하고 가결하다.

39) [251] 제150조(행정기획실의 조직)가결하다

40) [252] 제151조(행정기획실의 직무)가결하다
41) [255] 제154조(총무, 원장, 실장, 부총무의 임면)①항은 총무가 부총무를 천거하고 감독회장이 임면한다로 수정가결하다
    ②항 가결하다
    ③항은 부결하다.
    ④항은 부결하다.
    ⑤항은 부결하다.

* 정회를 선포하니 오후 5시 55분이더라

 속  회

* 오후7시 동부연회 박상혁 회원의 기도로 속회를 선언하다.

제4절 본부 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

42) [257] 제156조(본부 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가결하다

43) [258] 제157조(본부 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직무)①항, ③항은 가결하다. ②항은 부결되다.

44) [259] 제158조(본부 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①항 2.부총무 삭제하고  가결하다.  3,4 가결하다

45) [260] 제159조(본부 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 이사의 임기)가결하다

제5절 감독회의

46) [262] 제161조(감독회의의 직무)③항은 가결하고, ⑤항은 부결하되, 비서실장을 행정기획실장으로 변경하기로 하다

제6절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

47) [264] 제163조(특별위원회의 설치)①항의 2호에 해당연회감독으로 하고 가결하다.
     ②, ④, ⑤항은 가결하다

제7절 감사

48) [265] 제164조(감사)가결하다

49) [266] 제165조(감사의 정수)가결하다

50) [268] 제167조(감사의 직무)가결하다

제9장 미연합감리교회, 국외 감리교회 및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
제2절 국외 감리교회와의 관계

51) [283] 제188조(타 교파에서 이명해 오는 교역자의 대우)가결하다

부칙

52) [293] 제1조(시행일)가결하다

53) [294] 제2조(경과조치)부결하다.

54) [295] 제3조(경과조치)제129조의 “2010년 선출된 본부 각국 총무, 원장, 부총무의 임기는 2012년 10월까지로 한다“는 삭제하기로 경기연회 안희선 회원의 수정 동의로 가결하다.

제4편 의회법
제3장 구역회
제2절 구역인사위원회

55) [331] 제36조(구역인사위원회의 조직)가결하다

56) [334] 제39조(구역인사위원회의 소집)
     서울연회 이승호 회원 외 다수회원의 반대의견으로 ③항은 부결하고, ④항은 ‘수련전도사’를 ‘수련목회자’로 자구수정키로 하고 가결하다

제4장 지방회
제1절 지방회

57) [341] 제46조(지방회 서기와 통계서기)가결하다

58) [344] 제49조(지방회의 직무)③항, ⑩항 가결하다  ⑬항은 ‘연급’을 임명된 년수로 수정하고 가결하다

59) [351] 제56조(지방실행부위원회의 조직)부결되다.

60) [356] 제61조(지방실행부위원회의 직무)⑥항은 가결하다  ⑧항은 부결되다.

제5절 지방 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61) [368] 제73조(규정)가결하다

제6절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62) [369] 제74조(설치)가결하다

63) [370] 제75조(조직)가결하다

64) [371] 제76조(임기)가결하다

65) [372] 제77조(직무)①항 가결하다  ②항에 돈 받고 매매하는 경우 추가삽입하여 수정가결하다
    ③, ④, ⑤항 가결하다

66) [373] 제78조(위원회 소집)①, ②, ③항 가결하다

67) 의장이 10분간 휴회를 선언하니  오후 8시 45분이더라

 속  회

오후 9시 송현순 회원의 기도로 속회하다.


6.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 은급 시행규정
제1장 총칙

68) [621] 제3조(기금조성)은급부장이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다.


제6편 교역자 은급법
제1장 총칙

69) [824] 제2조(정의) 중부연회 오철환 회원 등 다수의 찬,반토론 이후 은급위원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완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시행일자를 결의하기로 하고 의장이 가부를 물어 교역자은급법 전체를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의장이 산회를 선언하니 오후 10시 15분이었더라




제3일 2007년 10월 26일(금)

제3차 회집

 아침 기도회

오전 9시 이정원 총무의 사회와 이병우 총무의 기도, 김일고 감독의 설교로 다음 순서에 따라 아침 기도회를 드리다.

사    회 / 이정원 총무 (중앙연회)
묵    도 / 다같이
찬    송 / 420장 너 성결키 위해 / 다같이
기    도 / 이병우 총무 (충북연회)
성경봉독 /
설    교 / 김일고 감독 (충북연회)
찬    송 / 511장 예수 말씀 하시기를/ 다같이
축    도 / 강환호 감독 (충청연회)

 속  회

    오전 9시 45분에 제3차 회집의 속회를 선언하다. 회원석을 잘 지키고 안건처리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다.

 회무처리(Ⅵ)

1. 제6장을 제7장으로 수정하다.

2. 장정개정안 심의(6)

제4편 의회법
제6장 연회
제1절 연회

1) [385] 제83조(연회 서기)①, ②항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2) [386] 제84조(연회의 직무)⑦항 부결하다.
   ⑧항은 ‘법조인’을 ‘법전문인’으로 수정하고 가결하다.
   ⑫항 가결 3, 9호 가결, 10호는 거수로 표결 재석377 찬성191로 가결
   18, 19호는 가결, 20호는 보류
   ⑮항은 가결, ⑳항은 ‘전문’을 삽입하고 가결하다.

제2절 연회분과위원회

3) [388] 제86조(연회분과위원회의 조직)⑫, ⑭항은 ‘법조인’을 ‘법전문인’으로 표기하고 가결하다.

4) [390] 제88조(연회분과위원회 상임위원의 선출)가결하다.

5) [393] 제91조(연회실행부위원회의 조직)④항 가결하다.

제5절 연회 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 실태 조사위원회

6) [405] 제103조가결하다.

제8장 총회
제1절 총회

7) [408] 제106조(총회의 구성)①항은 부결하다.
   ④항은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다.
   ⑤항은 부결하다.
   ⑩항은 ‘정회원 총회 대표는 다른 연회로 이명할 경우 총회 대표권을 상실한다.’로 수정 가결하다.

8) [414] 제112조(총회의 직무)④, ⑤, ⑮항은 가결하다. ⑯항은 부결되다.
   ⑰항은 ‘의거’를 ‘따라’로 수정하여 가결하다.
   ⑱, ⑲, ⑳항은 가결하다.
   항은 보류
   항은 부결하다.

제2절 총회분과위원회

9) [416] 제114조(총회분과위원회의 조직)①항의 4, 5호는 가결하다.
   ②항의 7호는 삭제하고 가결하다.

제9장 입법의회
제1절 입법의회

10) [420] 제118조(입법의회의 조직)⑤항 ‘이명자’ 삽입하기로 하고  가결하다.

11) [425] 제123조(입법의회의 소집)
    부결, 원안대로 하다.

12) [429] 제127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①항 ‘규칙’을 삭제하고 가결하다.

13) [430] 제128조(입법의회의 직무)②항 ‘규칙’을 삭제하고 가결하다.

제2절 입법의회 분과위원회

14) [432] 제130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⑤항, ⑨항 가결하다.
     ⑭항은 ‘및 연구’, ‘기간에 회무와 관련하여’를 삽입하고 가결하다.
     ⑮항 가결하다.

제9장 총회실행부위원회

15) [433] 제131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설치)가결하다.

16) [434] 제132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조직)①항 부결하다.
    ②, ③항은 가결하다.
    ④항은 거수로 표결하여 부결되다.

제10장 총회특별위원회

17) [437] 제135조(총회특별위원회)
     총회특별위원회에 추가키로 하고 가결하다.


제4절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신설)

18) [448] 제146조(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가결하다.

19) [449] 제147조(조직)가결하다.

20) [450] 제148조(규정)가결하다.

제5절 장정연구위원회(신설)

21) [451] 제149조(장정연구위원회)가결하다.

22) [452] 제150조(조직)가결하다.

23) [453] 제151조(임기)2년으로 수정하고 가결하다.

24) [454] 제152조(직무)가결하다.

제6절 장정유권해석위원회(신설)

25) [455] 제153조(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결하다.

26) [456] 제154조(조직)가결하다.

27) [457] 제155조(임기)가결하다.

28) [458] 제156조(직무)가결하다.

제5편 교회 경제법
제1장 총칙

29) [459] 제2조(정의)
    별지1과 같이 가결하다.

제2장 감리회본부 건물 수익금

30) [486] 제5조(감리회관 수익금)유보키로 하다.

31) [491] 제10조(개체교회 예산편성)④항 가결하다.

제5장 고정자산 보존관리

32) [499] 제18조(유지재단 편입)부결하다.

33) [500] 제19조(본부기본재산관리위원회)①, ②, ③항 가결하다.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 감리회 유지재단 정관
제1장 총칙

34) [520] 제4조(사업)④항 가결하다.

제6장 보칙

35) [543] 제27조(증여재산의 귀속)가결하다.

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 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36) [553] 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①항 가결하다.

37) [554] 제3조(기본 재산 매각처리)⑥~⑬항 가결하다.
     ⑭, ⑮항 부결되다.

38) [555] 제4조(매매계약 및 매도대금 관리)가결하다.

39) [557] 제6조(매도대금의 사용관리)가결하다.

40) [561] 제10조(건물 건축관리)⑤, ⑥항 가결하다.

41) [562] 제11조(기채 및 기본재산 담보제공)①, ② 가결하다.
    ③항 1~11호 가결하다.

42) [563] 제12조(재단법인 소유 부동산(개체교회>관리)①항 가결, ②항 4호 가결하다.

부칙(2007. 10. 26)

43) [552] 제1조(시행일)가결하다.

3. 본부기본재산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44) [566] 제1조(목적)가결하다.

45) [568] 제3조(직능)가결하다.

46) [569] 제4조(소집)가결하다.

47) [570] 제5조(수익금 처분)가결하다.

48) [572] 제7조(시행)가결하다.

부칙(2007. 10. 26)

49) [574] 제1조(시행일)가결하다.

4. 본부기본재산 부동산 운영관리규칙 - ‘규칙’을 ‘규정’으로 수정하고 통과

50) [575] 제1조(목적)가결하다.

51) [576] 제2조(직무)회현상가 삭제, 원주 아펜젤러교회와 제주 기적의 교회를 삽입하고, 각 지번을 기재하기로 수정하고 가결하다.

52) [578] 제4조(직원)가결하다.

53) [579] 제5조(재무관리)가결하다.

54) [580] 제6조(시행)가결하다.

55) 평신도 단체의 규칙은 그대로 두되 본부관련 규칙은 규정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니 오후 12시 36분이다.

 속  회

찬송가434장을 부르고 중앙연회 권혁구 회원의 기도로 오후 1시 55분에 속회하다.

 회무처리(Ⅶ)

1. 장정개정안 심의(7)

1) 김진호 위원장이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안건 상정하다.(회원 1/3 이상이 서명하여 안건을 상정)

제12편 각종 규정 및 규칙
4.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규칙
제1장 이름과 목적 및 사업

2) 제7조 부회장 ‘약간 명‘을 10명으로 하고 본부지원금을 약간 받고, 지방지원금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는 내용을 최동환 회원 동의, 중부연회 송원영 회원의 재청으로 가결하여 의장이 통과됨을 선언하다

3) [180] 제79조(교역자의 인사처리) 중에서
   부부교역자가 같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상정(170명서명)안에 대하여 김민자 목사가 설명하자 구역인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연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감독이 기관 파송하는 안으로 찬반 토론을 거쳐, 장개위에서 문안을 작성해서 회기 내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자는 중부연회 송원영 회원의 의견에 의장이 가부를 물어 가결됨을 선언하다.

별지2 <건의안>

4) [486] 제5조(감리회관 수익금)
    충청연회 이기선 회원이 기본재산관리위원회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충청연회 전윤 회원이 장정개정위원으로서 장정개정안을 설명하다.
    찬, 반 토론을 거쳐 거수로 표결하니 재석365, 찬성214로 가결되다.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 재판법
제1절 총칙

5) [858] 제2조(재판의 대상자)②항 가결하다.

6) [859] 제3조(범과의 종류)③, ⑥, ⑬항 가결하다.

7) [860]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⑦ 가결, ⑧항은 장개위분과안을 삽입하여 조건부로 통과키로 가결하다.

8) [861]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①~④항 가결하다.  

9) [862] 제6조(벌칙의 효력)①, ④항 가결하다.

10) [863] 제7조(재판의 심급)③항 가결, ④항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를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교역자와 장로’로 수정하여 가결하다.(가재환 고문변호사 해석)

제2절 고소 ․ 고발 및 심사회부

11) [865] 제9조(고소 ․ 고발)③~⑤항 가결하다.

12) [866] 제10조(고소 ․ 고발장과 범행설명서)
    가결하다.

13) [868] 제12조(고소의 취하)
    가결하다.

제3절 심사

14) [870]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④항 가결하다.

15) [873]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가결하다.
16) [874]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가결하다.

17) [877] 제21조(기소)②, ③항 가결하다.

18) [879] 제23조(처분 결과 통지)가결하다.

19) [880] 제24조(고소인, 고발인의 이의신청)가결하다.

20) [881] 제25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가결하다.

21) [886]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가결하다.

22) [889] 제33조(재판 관활)④항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를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로 수정하여 가결하다.

23) [891] 제35조(변호인)①항, ②항, ④항, ⑤항 가결하다.

24) [894] 제38조(소환)가결하다.

25) [895] 제39조(재판연기)가결하다.

26) [897] 제41조(재판의 절차)가결하다.

27) [898] 제42조(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이의신청)가결하다.

28) [899] 제43조(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이의신청 처리)이하 이의나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일괄 통과키로 가결하다.

제5절 상소

29) [915] 제59조(상소심의 판결)⑤항 가결하다.

제7절 복권

30) [922] 제66조(교역자의 복권)가결하다.

제2장 행정 재판법
제1절 총칙

31) [940] 제9조(재판위원회의 구성)①항은 법전문인으로 그대로 두고, ②항은 가결하다. ⑤항은 ‘법전문인 또는’을 삽입하여 가결하다.

32) [946] 제15조(소송대리인)③항 가결하다.

33) [977] 제46조(상소심의 판결)⑥항 가결하다.

34) 호남선교연회 법안상정을 의장이 선언하다.난상토론 끝에 모법은 가결되다.서울남연회 신성부 회원의 호남선교연회를 독립시키자는 의견과 남부연회 최동환 회원의 관리감독을 해당지역 감독으로, 호남연회를 선교연회로 수정하자는 의견 청취 후, 의장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로 수정해서 처리하게 하기로 정리하여 남부연회 최동환 회원 동의와 서울남연회 박기창 회원의 재청으로 가결하다. 제주지방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2장 감독 및 감독회장

35) [988] 제4조(위원 선출 및 임기)②항 가결하다.

36) [989] 제5조(관장사항)부결, 삭제하다.

37) [990]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임원의 직무)①, ②항 가결하다.

38) [991]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②항 가결하다.
    ③항 1호 가결, 2호는 ‘추첨함 및 추첨도구’ 삭제 가결, 3호 가결하다.

39) [993] 제9조(의결정족수)
    ②항 가결하다.

40) [995] 부결되다.

41) [996] 제12조(피선거권)①, ②항 가결하다.
    ③항, ④항은 부결되다.
    ⑤ 가결하다.
    ⑥, ⑦, ⑧ 부결되어 삭제하다.
    ⑨, ⑩, ⑪, ⑬항 가결하다.

42) [997] 제13조(선거권)①항 ‘예배당, 교육관, 담임목사관 부지 및 건물’을 ‘교회 모든 재산’으로 수정하고 가결, ②, ④, ⑤항 가결하다.

43) [998] 제14조(입후보자의 등록)⑨항 부결되다.  ⑩항, ⑫항 가결하다.
     ⑬항은 부결되다.(재석359, 찬성132, 반대227)
     ⑭항은 부결되다.

44) [1001] 제17조(선거운동)②항, ③항 가결하다.

45) [1002] 제18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4년’을 ‘2년’으로 수정 가결하고, ③, ⑨항 가결하다.

46) [1003] 제19조(선거운동 피제한자)개정안대로 가결하다.

47) [1004] 제20조(선거인 명부)①, ②, ③항 가결하다.

48) [1005] 제21조(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부결되어 삭제하다.

49) [1006] 제22조(선거장소)는 개정안대로 가결하고,
    [1007] 제23조(투표함 설치) ~ [1010] 제26조(무효)는 부결되다.

50) [1012] 제28조(재정)①, ②항 가결하다.
     ③항은 ‘잉여금’은 ‘잔여금’으로 수정 가결하다.

51) [1014] 제30조 벌칙(처벌)③항, ④항은 가결, ⑤항은 ‘선거권’을 삭제하고 가결하다.
     ⑦, ⑧항 가결하다.

부칙(2007. 10. 26)

52) [1024] 제1조(시행일)가결하다.

제5편 교회 경제법

12. 금촌부동산(묘원, 임야)규칙은 ‘규칙’을 규정으로 수정하고 일괄가결 하다.
제1장 총칙

53) [803] 제3조(목적)가결하다.

54) [805] 제5조(조직)②, ⑤항 가결하다.
    ⑥항은 부결되다. ⑦항은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을 ‘감사위원 중’으로 수정하여 가결하다.

55) [806] 제6조(위원의 선출과 임기)가결 하다.

56) [808] 제8조(임원 및 상임위원)가결하다.

57) [813] 제13조(감사)①, ②항 가결하다.

제12편 각종 규정 및 규칙

58) 평신도 단체 원안대로 하자는 남부연회 최동환 회원의 동의로 가결, 청년관은 개정안이 부결되다.

59) 30. 기독교타임즈 정관은 차기 회기에 다루기로 하고 부결되다.

60) 26. 연수원운영규칙은 ‘규칙’을 ‘규정’으로 수정하고 가결하다.

61) 34. 성직위원회 규정은 중부연회 이승관 회원의 동의로 가결하다.

62) 35. 역사보존위원회 규정은 가결하다.

63) 36.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규정 가결하다.

64) 남부연회 이기복 회원이 교역자(수련목회자) 수급에 대한 안건을 번안동의 요청하다(별지3호)남부연회 박영태 회원이 번안에 동의하다.의장의 표결처리 제안에 동의하므로 물으니 대다수 위원의 동의로 가결을 선포하였으나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무효처리되다.

65) 미진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에 넘기고 폐회하자는 중부연회 송원영 회원의 동의와 중부연회 송현순 회원의 재청으로 의장이 물으니 모두 가하다고 대답하므로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5시 54분이 되다.

 폐회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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