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총회 총회 회의록(2018.10.30~3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4 10:1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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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회의록

제1일 2018년 10월 30일 (화)

제1차 회집

⚫ 개회예배 및 성찬식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의 개회예배 및 성찬식을 2018년 10월 30일 (화) 오전 10시 30분에 계산중앙교회에서 전명구 감독회장의 집례와 연회 감독 들, 중부연회 감리사들의 보좌로 아래와 같이 드리다.

○ 집례 : 전명구 감독회장
○ 성찬보좌
- 감 독 : 강승진, 도준순, 윤보환, 진인문, 이광석, 최헌영, 이병우, 최승호, 유영완, 권영화, 박효성
- 감리사 : 고현석, 박의수, 이경섭, 신인호, 유철현, 황규진, 박동수, 유재구, 정연수, 안재홍, 최병재

*안식관 건축을 위한 헌금
전명구 의장이 안식관 건축을 위한 헌금순서를 진행하다.

*내빈소개
전명구 의장이 예수교대한 장로회 총회(한영) 신성철 총회장과 대한성공회 최준기 신부(교무원장)를 소개하다.

*광고

최신성 목사(계산중앙교회 담임)가 점심식사 장소 광고를 하고 원영인 총회행정 부장이 분과위원회 장소를 광고하다.

*정회선포
전명구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니 오전 11시 50분이 되다.

제1차 회집 (오후) 오후 2시

⚫ 개회 및 조직

1. 개회기도
전명구 의장이 문성대 회원(충북)에게 개회기도를 요청하다.

2. 서기선출 의장이 서기선출을 물으니 백성옥 회원(충청)이 의장이 서기를 지명하고, 부서기는 서기가 지명하는 것을 동의하자 다수가 재청하니 의장이 동부연회 김영민 회원을 서기로 지명하고, 김영민 서기가 부서기로 경기연회 유관수 회원 을 지명하다.

3. 회원점명 진인문 회원(경기)이 총회에 등록된 회원을 회원으로 받기를 동의하고 다수가 재청하니 김영민 서기가 재적 1,461명중 1,207명이 등록되었음을 보고하다.

※ 회원 현황 (생략)

4. 개회선언
의장이 재적회원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모두 일어서도록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33회 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5. 회원석 결정
회원석은 총회회의자료집(510쪽)에 있는 그대로 받자고 하는 김순영 회원(중 부)의 동의와 다수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6. 순서채택
강만득 회원(중부)이 현행 장정은 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총회실행부위원회 협의를 거처 감독회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내회 장소 결정을 삭제 하고 총회회의자료집(5~6쪽)대로 채택하되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동의하니 다수가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7. 공천위원회 보고
공천위원회 서정오 위원장(서울남)이 총회회의자료집(77~90쪽)의 내용대로 보고하니, 오자나 탈자는 서기부에 알려 정정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받자는 이병우 회원(충북)의 동의에 다수 회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8. 감독회장 인사말씀
전명구 의장이 총회회의자료집(15~17쪽)의 내용대로 인사하다.


회무처리(Ⅰ)

1. 내빈소개
1) 감독당선자 소개
서울연회 원성웅 목사, 서울남연회 전준구 목사, 중부연회 박명홍 목사, 경기연회 김학중 목사, 중앙연회 김종현 목사, 동부연회 최선길 목사, 충북연회 조기형 목사, 남부연회 임제택 목사, 충청연회 김규세 목사, 삼남연회 김종복 목사, 미주자치연회 은희곤 목사가 회원들에게 인사하다.

2) 외부 내빈 소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림형석 목사,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총회장 이주훈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유기순 목사, 총무 이강춘 목사
CTS 기독교텔레비전 사장 고장원, 이사 황우중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윤성원 목사
대한기독교나사렛 성결회 총회장 김영수 감독, 총무 이관호 목사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사무총장 이승연 목사

2. 감사보고
의장이 감사보고를 하라고 하자 박성배 회원(호남선교)이 감사보고에 앞서 감사보고자료(36쪽) 12항에 호남선교연회에 대한 문제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삭제하기로 결의된 부분이므로 삭제를 요청함에 따라 의장이 감사위원장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니 감사위원장이 확인하여 삭제하기로 하다. 이주익 감사위원장과 최병돈 서기가 감사보고자료(65~89쪽)에 대하여 보고 하다.

1) 노선미 회원(충청)이 보고자료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 지 중에서 맨 끝부분인 4번째 파트를 하였는데 전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회계보고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하기를 요 청하고 공통지적 사항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으로 각 국‧실‧원의 임원 및 도서출판kmc, 기독교타임즈 사장의 연월차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내 규수정의 내용이 있음을 말하고 연월차 수당지급을 실제로 환수했는지를 묻다.
2) 의장이 자료집과 다르게 보고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자, 감사위원회 서 기가 자료집 1번에 대해 말하고 행정 책임자는 행정기획실장이므로 이를 변경하여 보고하였음을 설명하다.
3) 김우겸 회원(중부)이 은급재단 총예금의 은행별 예치현황에 대해 묻고 지난 회기 동안에 얼마나 수익이 늘었는지 질의하니 감사 서기가 2017년보다 2018년도에 4억 4137만 9700원이 증가 되었다고 보고하다.(감사보고자료집 79쪽)
4) 김상현 회원(중부)이 감사보고는 보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지적 사항은 각 국‧실‧원 보고 시에 질의하는 것임을 진행발언하다.
5) 이종범 회원(중부)이 감사자료가 정식으로 보고도 안 되고 법정 소송자료 로 넘어간 점에 대해서 위원장과 감사 서기가 분명하게 보고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과하기를 요청하다.
6) 의장이 어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장이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사가 어떻게 사법부를 감사하는가에 대한 여부와 총회에 보고되지도 않은 내용을 사회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가 하는 논의가 있었으며 재발 방지를 해야 함을 언급하다.
7) 이주익 감사위원장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당시 행정책임 자인 감독회장직무대행의 지시에 따라 행하고 감독회장직무대행에게 보고하였고 사회법정에 제출된 것은 직무대행에 의한 것임과 자신은 감사 위원장으로서 임무를 했을 뿐인데 직무대행이 사회법정에 제출해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밝히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를 감사한 부분에 대하여 사 과를 하다.
8) 조건도 회원(중부)이 감사자료(감사보고자료 25, 71쪽)를 보면 여기 감사위원들이 정말 감사에 참석해서 도장을 찍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 하고, 내년부터는 서명하기를 제안하다.
9) 윤정미 회원(중앙)이 감사보고자료 49쪽 7번에 NCCK가 동성애를 찬성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 8번 감리교 시국대책 위원회에 대하여 감리회 명 칭사용을 중단하고 향후 유사단체 지원을 지양한다는 언급은 삭제하거나 수정해서 받아달라고 발언하다.
10) 윤금환 회원(중부)이 감사보고서에 은급별 예금현황에 회계 보고란을 밝혀줄 것과 잔고증명이 증명되거나 첨부가 되어야함을 지적하고, 395억 7896만 213원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첨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서기 최병돈 회원이 잔고증명서는 통장 이 200개 이상이 되므로 첨부하기 어렵고, 확인은 분명히 하였다고 보 고하다.
11) 감사 위원들이 수고가 많았고, 이미 사과성 발언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해명이 되었으니까 감사보고를 받으면서 각 부 보고를 함께 받아 주되, 유인물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각 국‧실‧원의 책임자들이 나와서 인사하는 것으로 대신하자는 민흥식 회원(경기)의 동의에 다수가 재청하니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12) 감사위원들이 다 나와서 인사하고 회원들이 감사보고를 받다.

3. 본부 보고
의장이 각 국‧실‧원보고는 책임자들이 나와서 인사하자는 민흥식 회원의 동의와 다수의 재청으로 결의되었음을 밝히고 책임자들이 나와서 인사하다.

1) 김성복 회원(중부)이 사무국 보고에서 재단 편입할 때 감리사가 주재한 구역회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감리사가 주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역회 보고서가 첨부되지 않고 재단에 편입이 된 것이 있음을 상기 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재단 사무국 총무가 설명해 주기를 요청하다.
2) 이용윤 사무국 총무가 재산이 편입되어질 때 두 가지 과정이 있음을 말 하고 하나는 교회가 그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에는 구역회 보고서를 반드시 받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기증한 것은 구역회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받고 있다고 답변하니 이에 성모 회원(중앙)이 사무국의 행정처리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재산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은 감리사의 구역회 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임을 장정의 예를 들어 지적하다.
3) 선교국 지학수 총무직무대리, 교육국 김낙환 총무, 사회평신도국 김재성 총무, 사무국 이용윤 총무, 행정기획실 박영근 실장, 연수원 신현승 원 장, 도서출판kmc 한만철 사장직무대행, 기독교타임즈 송윤면 사장이 인 사하고 회원들이 박수로 받다.

4. 자치단체장 보고 및 기관 보고
1)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김철중 회장,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백삼현 회장, 청 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박승원 회장, 청년회 전국연합회 백승훈 회장,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김진열 회장, 장로회 전국연합회 이풍구 회장, 여장로 회 전국연합회 유영화 회장이 인사하고 회원들이 박수로 받다.
2) 백삼현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이 총회 개회예배 헌금(1220만원)을 안 식관 건립을 위해 후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안식관 건축을 위 해 계속 기도를 요청하다.
3) 감리회군선교회 사무총장 이재석 목사가 군 선교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니 전 회원이 박수로 받다.
4) 장단기발전위원회 위원장 최헌영 감독이 장단기 발전위원회 백서 발간을 소개하고 제1분과 위원장 정연수 위원(중부)이 장단기발전위원회 조직을 발표 하다.

위원장 : 최헌영 부위원장 : 윤덕형 서 기 : 박인철 연회추천위원 : 강판중 곽주환 김덕형 김문조 김성수 김태환 윤금환 이종목 차현희 최형규
감독회장 지명위원 : 김종복 박명호 이시백 한강수
위원장 지명위원 : 박신진 박인철 정연수 최형근
본부 위원 : 김낙환 김재성 박영근 신현승 이용윤 한만철

장단기 발전위원회의 연구결과인 백서의 내용이 장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입법총회에서는 꼭 장단기발전위원 중 한 명을 장정개정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위원으로 선출할 것을 요청하다.
5) (사)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조정진 목사가 총회자료집대로 보고하고 인사 를 하다.
6) 속회연구원 이사장 박용호 회원(호남선교)과 원장 서길원 회원(서울)이 인 사하고 청년을 위한 속회공과를 소개하다.
7) 이대희 회원(동부)이 감리회 총회 대표들의 교회에서 감리회 교육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제안하며, 입법의회에서 권장 사항이 아니라 의무 또는 특별한 조항으로 개정하기를 청원하다.
8) 엄상현 회원(중앙)이 유지재단에 재산이 편입되지 아니한 자가 감독 후보 로 등록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용윤 사무국 총무에게 답변을 요구하다.
9) 최진화 회원(삼남)이 총회회의자료집을 약식이라도 공천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정책 자료에 대한 것을 미리 배부해 줄 것과 정책 자료 결과물을 기초로 해서 내년 입법의회에서 회의 자료로 활용할 것과 회계보고를 확 대해서 추가 삽입을 하여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하다.

* 내빈소개
의장이 한국기독교침례회 박종철 총회장과 서용오 행정국장을 소개하고 인사 하다.


5. 서기 광고
1) 김영민 서기가 총회회의자료집(511~512쪽)에 기록된 대로 분과위원회 장 소를 광고하다.
2) 감사위원회 조직을 위한 모임이 지하 1층 1127호 오늘 오후 4시 30분에 모일 것임을 광고하다.
3) 김영민 서기가 분과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기부에 3부씩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긴급동의
조광남 회원(중앙)이 본부 보고서를 받을 때 오‧탈자들이 많고 조직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있는바 이것을 수정해서 받자고 긴급동의 하니 다수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6. 산회기도
산회를 위하여 이풍구 회원(중부)이 기도한 후 의장이 내일 아침 기도회가 오전 9시 30분임을 광고하고 산회를 선언하니 오후 4시 30분이 되다.


제2일 2018년 10월 31일 (수)

제2차 회집


아침기도회 오전 9시 30분에 이병우 감독의 인도로 아침기도회를 다음과 같이 드리다.

속회
오전 10시 10분에 회집을 위하여 권오현 회원(동부)의 기도 후 의장이 속회를 선언하다.

⚫ 회무처리(Ⅱ)

1. 분과 위원회 보고 및 결의(Ⅰ)
1) 선교사업연구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회원(충청)이 회의 결과를 별지1과 같 이 보고하니 원안대로 받자는 정승호 회원(미주자치)의 동의와 다수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2) 사회평신도사업연구위원회 서기 정봉순 회원(서울남)이 별지3과 같이 보고하니 원안대로 받자는 김순영 회원(중부)의 동의와 다수의 재청으로 의 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3) 출판정책연구위원회 서기 조미숙 회원(삼남)이 별지4와 같이 보고하니 원안대로 받자는 이병우 회원(충북)의 동의와 정석성 회원(중앙)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4) 교회재산관리연구위원회 부서기 이석균 회원(삼남)이 별지5와 같이 보고 하다. 김명길 회원(중부)이 교회재산이 명의신탁으로 오인되어 재산권 분쟁에 불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재산세를 교회가 아닌 유지재단에서 납부 하는 방식으로 결의되었으면 좋겠다는 참고 발언 후 원안대로 받자는 오 일영 회원(중앙)의 동의와 김진열 회원(중부)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5) 교역자복리후생연구위원회 서기 주승동 회원(서울)이 별지6과 같이 보고하니 원안대로 받자는 윤보환 회원(중부)의 동의와 엄상현 회원(중앙)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6) 기독교교육사업연구위원회 서기 최재선 회원(서울)이 조직 없이 보고하니 의장이 조직 후 보고할 것을 요청하다.
7) 교회연합사업연구위원회 서기 김미숙 회원(서울남)이 별지7과 같이 보고하니 원안대로 받자는 윤재영 회원(호남선교)의 동의와 다수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8) 행정 및 인사제도연구위원회 서기 신현주 회원(서울)이 별지8과 같이 보고하니 원안대로 받자는 주영진 회원(서울남)의 동의와 다수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9) 공천및건의안심사위원회 서기 류호준 회원(중앙)이 별지9와 같이 보고하다.
가. 청년주일 변경의 건 : 원안대로 받자는 이광석 회원(중앙)의 동의와 다수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나. 연회 및 지방에서 청년연합회 활성화 촉진 건의안 : 원안대로 받자는 윤보환 회원(중부)의 동의와 권영화 회원(삼남)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다. 세대별 성별 15% 할당제 의무 적용의 건 : 교리와 장정에 명시되어 진 사안이므로 폐기하자는 권영화 회원(삼남)의 동의와 다수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라. 목회자 성윤리와 교회 성폭력에 대한 감리회 정책과 지침 : 원안대로 받자는 이철한 회원(충북)의 동의와 김종태 회원(남부)의 재청으로 의 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10) 정보전산위원회 서기 임명희 회원(서울)이 별지10과 같이 보고하니 원안대로 받자는 엄상현 회원(중앙)의 동의와 다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11) 투표위원회 서기 허현범 회원(중부)이 별지11과 같이 보고하니 원안대로 받자는 채성기 회원(서울남)의 동의와 다수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 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12) 통역위원회 위원장 이원재 회원(서울남)이 별지13과 같이 보고하니 원안대로 받자는 유승한 회원(중앙)의 동의와 다수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13) 총회 회의록 검사위원회 서기 김승제 회원(충북)이 별지14와 같이 보고 하니 원안대로 받자는 윤병식 회원(동부)의 동의와 다수의 재청으로 의 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14) 제33회 총회감사위원회 서기 이경복 회원(중부)이 별지15와 같이 보고하다. 이종범 회원(중부)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열렸을 때 용역을 동원 한 사실과 본부 회의실을 불허하여 총회 실행부 위원회가 외부에서 모 이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감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의하다. 최병재 회원(중부)이 감사조직의 보고는 원안대로 받고 특별감사 요구안으로 받아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하고 조광휘 회원(남부), 김수경 회원(서울남), 김 우겸 회원(중부)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2. 긴급 신상 발언
서울남연회 감독 당선자 전준구 목사가 신상에 관련하여 총회에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 모든 결정사항은 총회 차원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기로 한다고 발언하다. 김순영 회원(중부)이 무흠한 감독 당선자는 총회에서 취임식을 해야 함을 주장하다.

3. 정회
의장이 감독 당선자들과 모임을 위하여 오전 11시 30분에 정회를 선언하다.

4. 속회
의장이 오전 11시 53분에 속회를 선언하다.

5. 총장 인준
총장 인준의 방법을 물으니 윤보환 회원(중부)이 이미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니, 인사하는 것으로 대신하자는 동의에 다수가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감리교신대학교 김진두 총장, 목원대학교 권혁대 총장, 미주 감리교 신학대학교 임승호 총장이 인사하다.

6. 표창식
전명구 의장이 공로패와 감사패를 아래와 같이 전달하다.

1) 공로패
① 100만 전도 운동 : 중부연회 윤보환 감독
② 동계 올림픽 전도 : 동부연회 김영민 목사(강남교회)
③ 3.1운동 백주년 기념사업 : 충북연회 이병우 감독
2) 감사패
①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 김진열 회장
②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 : 이선구 이사장
③ 총회 장소 협조 : 중부연회 최신성 목사(계산중앙교회)

3) 지원금 전달

① 여교역자 안식관 건립 건축헌금 :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백삼현 *계산중앙교회에서 여교역자 안식관 건립기금(1천만 원)을 전달하다
② 감리교여성연대 : 상임대표 홍보연 목사 7. 격려와 치하의 시간 남부연회가 2017년 교인 수가 4,200명이 증가하고 결산이 100억 원이 증가하였음을 의장이 소개하고 남부연회 회원들을 치하하다. 남부연회 최승호 감독이 감사 인사를 하다.

8. 이단 대책 위원회 보고
제32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분과위원회 이단대책분과 위원장 황건구 목사가 총회회의자료집(110~111쪽) 결의제안서를 보고하니 회원들이 박수로 받다.

9.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 소개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임승호 총장이 인사를 하다.

10. 이임 감독 합의안 발표
경기연회 진인문 감독이 제33회 총회 감독 이취임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 고 있는 당선자의 취임을 반대하며 취임식에 참석할 경우 현재 감독들은 이‧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기를 천명한다고 이임 감독들의 합의된 의견을 발표하다.

11. 신임 감독 합의안 발표
서울연회 원성웅 감독당선자가 신임감독들이 총회에서 취임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는 의견을 모아 발표하다.
1) 중앙연회 이광석 감독이 총회의 중요한 직무가 감독 취임식이므로 문제 가 되고 있는 당사자를 제외하고 감독 취임식을 거행하였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히다.
2) 박인환 회원(경기)이 신임감독 취임식을 거행하고 당사자는 법적인 절차 가 끝난 후 실행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자고 발언하다.
3) 김우겸 회원(중부)은 감독 취임선서를 하지 않을 시 감독직 수행을 못 해 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당선자가 결단하여 사퇴하고 취임 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하자고 건의하다.
4) 정연수 회원(중부)이 감독취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 여부를 떠나 문제가 있는 사안을 총회에서 금지하고 회원들이 그 결의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감리교회는 자정 능력이 있음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다.
5) 김명길 회원(중부)이 법을 지키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사자만 제외 하고 취임식을 할 것을 결의할 것을 동의하다.

12. 시간 연장 총회회의자료집에 나와 있는 회순 중 오전 회무처리(Ⅱ)가 끝날 때까지 시간 을 연장하자는 강승진 감독의 동의와 다수 회원의 재청으로 의장이 시간 연장 을 하다.

13. 결의안 채택 – 한국감리교회 신사참배 회개 중부연회 윤보환 감독이 별지16과 같이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제안한 한국감리교회 신사참배 회개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다. 이에 유영완 회원(충청)이 동 의하고 다수 회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채택하다. 의장이 제3회 총회(1936년 6월 29일)에서 한국감리교회 대표가 신사참배가 국민의식이라고 결의한 것을 제33회 총회에서 무효임을 선언하니 회원들이 박 수로 환영하다. 이어서 의장과 회원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회개의 기도를 드리다.

14. 입법의회 회원 및 공천위원 선출
김영민 서기가 입법의회 회원 선출에 관한 기준(교리와 장정 627단 제127조 13 항)을 설명하다. 민흥식 회원(경기)이 연회별로 모여서 입법의회 회원을 선출하여 서기부에 보고하고 공천위원회 조직은 감독회장에게 위임해서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 할 것을 동의하고 다수가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입법의회 회원 현황 (생략)


15. 정회
의장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하니 오후 1시 00분이 되다.

⚫ 회무처리(Ⅲ)

16. 속회 임승호 회원(미주자치)이 기도하고 속회를 선언하니 오후 2시25분이 되다.

17. 분과위원회 보고(Ⅱ)
기독교교육사업연구위원회 서기 최재선 회원(서울)이 별지2와 같이 보고하니 원안대로 받자는 박종성 회원(남부)의 동의와 다수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18. 장정유권해석의뢰건에 대한 안내 서기가 총회 중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았으므로 총회 후 조직 되는대로 장정유권해석의뢰에 대한 2건을 처리할 것을 안내하다.

19. 내회 장소 결정 의장이 교리와 장정에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록에 첨부하지 않도록 하겠음을 설명하다.

20. 회의록 채택
회의록 감수는 회의록 검사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 하자는 한연기 회원(충북)의 동의와 다수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21. 이임 감독 인사 2년 동안 수고한 이임 감독들이 단상에 올라와 인사하니 회원들이 기립하 여 박수하고 기념사진 촬영과 중부연회 사모합창단의 찬양으로 이임식을 대신 하다.

22. 폐회
미진한 사안은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폐회하자는 윤재영 회원(호남선교)의 동의와 다수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2시 50분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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