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2017.10.26~2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4 10:06
조회
1488
일시 : 2017년 10월 26일(목) ~ 27일(금)
장소 : 하늘중앙교회 (담임목사 유영완 감독)


1. 개회예배 및 성찬식 / 집례(전명구 감독회장)

입례쇼파르(양각나팔)연주 / 이요섭(서울남연회 밀알교회)

입 례 송 (일어서서) / 21장 다 찬양하여라 / 다함께

성시교독 (일어서서) / 시편 119 / 다함께
기 도 / 강승진 감독 (서울연회)

성경봉독
∙ 구약의 말씀 / 시편 18:30~35 / 김철중 장로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
∙ 신약의 말씀 / 사도행전 2:43~47 / 김명숙 장로 (여선교회전국연합회장)

찬 양 / “주의 자녀 사랑해 & 주의 크신 사랑” / 충청연회 사모합창단

설 교 / “신뢰 속에 부흥하는 감리교회” / 전명구 감독회장


 성 찬 식 

성만찬 찬송 / 144장 / 다함께

교 독 / 다함께
집례자: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회 중: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함께:주님께 겸손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시다.

성찬으로 초대 / 도준순 감독 (서울남연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의 죄 된 것은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회개의 기도 / 윤보환 감독 (중부연회)
인도자:우리는 지금 당신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함에 앞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기 보다는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을 좇아 살아온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회 중: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도자: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결여된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였고 사사로운 감정과 무관심으로 형제와 이웃을 아프게 했습니다.
회 중: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도자:우리는 주님의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였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지 못하였으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게을리 하였습니다.
회 중: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도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 지기를 간구합니다.
회 중: 아멘.

용서의 말씀 / 진인문 감독 (경기연회)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15)

평화의 인사 / 김한구 목사 (동부연회)
인도자:이제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 중:또한 감독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도자: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회 중:(전후좌우의 사람들과 인사하며)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만찬 기도 / 최헌영 감독 (동부연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 / 집례자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 념 사 / 이병우 감독 (충북연회)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오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성령임재의 기원 / 최승호 감독 (남부연회)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 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함께: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찬분급 / 보좌위원
강승진 감독, 도준순 감독, 윤보환 감독, 진인문 감독, 최헌영 감독,
이병우 감독, 최승호 감독, 유영완 감독, 권영화 감독, 박효성 감독,
김한구 목사

성찬 후 기도 / 유영완 감독 (충청연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저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예한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저희가 성령님의 능력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 헌 / 214장 / 다같이

봉헌기도 / 권영화 감독 (삼남연회)

찬 송 (일어서서) / 5장 / 다같이

축 도 (일어서서) / 박효성 감독 (미주특별연회)



2. 개회 및 조직

첫째 날 – 1차 회집(10월 26일 오후 1시 30분)

1) 개회 및 임시서기 선택
의장이 임시서기를 선택하여 회원을 점명한 후, 서기를 선택하려 한다고 하자, 이승만 회원(호남)이 회의 순서에 임시서기가 아니라 서기 선택이니 임시서기 대신 서기를 선택하자고 하다. 의장이 등록인원을 확인하고 서기를 선택해도 되겠는가 물으니 모든 회원이 “예”라고 대답하다. 의장이 1시 20분 기준으로 재적 497명 중 457명이 등록하여 성원이 되었음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입법의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를 선언하다.

2) 서기선택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서기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니, 원활한 회무 진행과 의장 보좌를 위해 교역자 한명을 정서기로 의장이 자벽하고, 선출된 서기가 평신도 중에서 부서기를 자벽하자는 이승만 회원(호남)의 동의에 모든 회원이 재청하다. 의장이 곽태권 회원(중부)을 서기로 자벽하고, 서기가 조광남 회원(중앙)을 부서기로 자벽하니 모든 회원이 박수로 받다.

3) 회순채택
의장이 회순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니 신은영 회원(경기)이 자료집에 순서가 잘되어 있고 개정안이 잘되어 있어서 이대로 하자. 그런데 먼저 다루어야 할 사항도 있고 상충되는 조항도 있고 앞뒤 순서를 바꾸어야 할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의장이 잘 진행해 주면 좋겠다는 동의에 모든 회원의 재청으로 통과되다.
공천위원회 이종범 위원장(중부)이 자료집 p.36~41 대로 공천 보고를 하니 원안대로 받자는 전상태 회원(중부)의 동의에 다수 회원이 재청하고 모든 회원이 “예”하여 통과되다.

4) 감독회장 말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제32회 입법의회에 참석하신 모든 회원과 전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신뢰 속에 부흥하는 감리교회”를 공약으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교회 부흥이라고 생각했고, 그 실천방안으로 전도를 통하여 침체된 감리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감리교회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연회의 감독님들께서 이 일에 가장 앞장서시며, 모든 평신도 단체장님들과 각 지방 감리사님들, 그리고 개체교회에 이르기까지 100만 전도부흥은 큰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 전도운동을 통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의 영성이 회복되고, 잊고 살았던 전도를 다시 시작함으로 교회부흥의 자신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얼마 전 충청연회와 논산지방, 그리고 동탄시온교회에서 100만 전도운동 전진대회를 하면서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자고 다짐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참하는 연회와 지방과 교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임기동안 반드시 부흥하는 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동참해 주신다면 감리교회는 두 배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감리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장정은 지난 회기에 장정개정위원회와 개혁특별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자세히 담아서 입법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개정, 신설을 하였습니다. 수고와 노력 뿐 만 아니라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정한 장정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사용해보지 못하고 또다시 개정해야 하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장정개정위원회에 최소한의 것만 개정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입법의회 때까지 사용해보고 현실과 맞지 않는 법들이 있으면 그때 가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개정하자고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전력을 다하여 개정안을 만들어 주신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입법의회에 상정된 장정개정안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입법취지나 개정취지를 이해하지 않고 내 입장과 진영논리에 갇히게 되면 시대에 맞는 장정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무엇이 부흥하는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할 때까지 서로 간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하여 합의에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성심성의를 다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신설, 개정안에 대하여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입법의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감리교회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5) 자문위원 위촉
의장이 회의를 돕기 위해 자문위원으로 국회의사국장을 역임한 주영진 장로(서울남)와 본부 자문변호사 홍선기 장로(서울), 송인규 장로(서울)를 위촉하다.

6) 본부 임원 소개
의장이 입법의회를 위해 수고한 본부 임원들을 소개하다.

7) 전자투표기 사용법 설명
의장이 전자투표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물으니 이미일 회원(미주)이 민주주의 원칙이 무기명 투표라고 생각한다. 전자투표는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기명 투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하다.
전기형 회원(중부)이 일반 법안에 대하여는 전자투표를 하고,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면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두 가지 안으로 진행하자는 동의에 모든 회원의 재청으로 통과되다.


8) 내빈소개
의장이 내빈을 소개해도 되냐고 묻자 모든 회원이 “예”라고 대답하여 선교사자녀장학재단의 후원 회장인 이승호 원로목사와 박민용 협성대학교 총장이 인사하다

9) 회원석 결정
의장이 회원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니 지기석 회원(삼남)의 회원석은 본당 1층으로 하고 방청석은 2층으로 하자는 동의에 모든 회원의 재청으로 통과되다.

10) 장정개정위원회 보고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 김한구 위원장(동부)이 자료집 p.45~47 대로 장정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장정개정위원들을 소개하다.

11) 전자투표기 사용법
의장이 전자투표기 설치 회사에 사용법을 설명하라 하여 직원이 기기 사용법을 설명하고 시험운용을 하다.

[의사진행 발언]
경기연회 유강신 회원(경기)이 헌법이나 법률을 개정할 때 절차적 적법성이 중요하다고 하다. 여기에서 가결을 했다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면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감리회는 제30회 총회 입법의회까지 장정개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본회에 상정된 안을 찬반 토론 후 표결해서 결정했다. 그런데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는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에 대하여 입법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냐는 논란이 있었다. 국회에서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법률을 감리회 입법의회에 적용하면 개의나 재개의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는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수정안도 제출해서 처리했다. 그런데 그때 국회법을 오해한 것이다.

국회법 제63조의 2 전원위원회 보면, 1항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의안에 심사 등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 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않을 수 있다. 2항 전원위원회는 1항 규정에 의한 의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수정안 전원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설명하면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원 전원으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맡기로 되어 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에 대해서 의원이 자유롭게 개의나 재개의 등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다.
감리회에 적용하면 현장 발의와 비슷하다. 수정안을 제안 하려면 현장 발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입법의회에서는 상정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고 찬반 토론 후 표결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다.
의장이 제31회 총회 입법의회는 하루 더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개정안만 찬반 논의한 후에 결정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한다. 그래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다. 여기서 자구 수정을 하고 또 무엇을 만들어 수정하면 입법의회 기간에 모두 다룰 수 없다. 유강신 회원(경기)의 발언을 다 같이 동의해 주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다.

[의사진행 발언]
이재수 회원(서울)은 의장께서 개회를 물어보아야 한다고 하자 의장이 확실하게 물어 보았다고 하다. 또 자구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하다.
곽일석 회원(경기)이 장정개정위원회가 제출한 내용에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구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의견을 거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면 좋겠다고 하다.
지기석 회원(삼남)이 자구 수정을 하지 말자는 안에 대해서 이미 통과했다. 따라서 수정은 장정개정위원회를 거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자료집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이천만 회원(서울)이 지난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때 보면 발언하는 사람만 발언하기 때문에 발언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자 의장이 3분 정도 발언시간을 주고 같은 안건에 대하여 연속해서 발언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에 이천만 회원(서울)의 동의와 모든 회원의 재청으로 통과되다.

12) 장정개정안 심의
장정개정(편찬) 위원회 편찬업무
제1편 1~99단
제2편 100~
제3편 200~
제4편 500~
제5편 800~
제6편 1200~
제7편 1300~
제8편 1400~
제9편 1500~
제10편 1600~
제11편 1700~
제12편 1800~
-각 편의 조, 항,에 단을 할당하여 정리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모든 1/3은 3분의 1로
모든 2/3은 3분의 2로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 가결되다.


다만 → 단으로 정리
강만득 회원(중부)이 2003년 「교리와 장정」부터 ‘다만’을 썼고, 헌법에도 ‘다만’을 쓰고 있다고 하다. 의장이 주영진 자문위원(서울남)에게 의견을 묻자 주영진 자문위원이 헌법부터 모든 법이 ‘다만’으로 되어 있다고 하다. 의장이 원안대로 돌아가자고 하니 모든 회원이 “예”라고 하여 부결되다.

신법에 따른 구법의 오류 자구 수정(제2편 헌법 제외)
장정개정위원장이 신법에 따른 구법의 오류 자구 수정이다 라고 하자 의장이 오류에 대한 자구 수정이다 라고 발언하다.



제1편 역사와 교리

제1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

【11】 10. 교회성장과 해외선교
미주특별연회를 포함하여 2017년 현재 13개 연회, 237개 지방회, 6,731개 교회, 139만 명 교인이다 라고 하며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00】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설립에 대한 역사의 부록으로 이동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4】 연도 수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의사진행 발언]
곽일석 회원(경기)이 유강신 회원(경기)께서 장정개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수정하면 불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구 수정이 되었다고 하다.
전상태 회원(중부)이 의장께서 말한 것은 입법의회 회원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자구 수정이 아니다 라고 하다.
의장이 인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니 염영식 회원(서울)이 정오표를 만들어 수정해야 된다고 하다.
이종범 회원(중부)이 근본적인 수정은 안 되고 오타 수정은 된다고 하다.
김진흥 회원(삼남)이 법대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인쇄가 잘못된 부분은 가부를 물어 진행하면 된다고 하다.
박영태 회원(남부)이 유강신 회원(경기)께서 번안 동의를 해서 명백히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면 된다고 하다.
강승진 회원(서울)이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고치면 된다고 하자 의장이 박수로 통과 시켜 달라고 하니 모든 회원이 박수로 통과하다.

【00】 연합신도회 총칙(영국감리교회)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00】 제1은 남을 해롭게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00】 제2는 선을 행하며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00】 제3은 하나님의 모든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3. 감리교 신앙의 강조점 【40】 ~ 【47】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59】 삭제
1장 기독교대한감리교회 역사의 부록으로 이동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60】 삭제
1장 한국감리교회사의 부록으로 이동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61】 ~ 【65】 삭제
2장 교리 1. 종교의 강령 아랫단으로 연합신도회 총칙이 이동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2편 헌법

【66】 개신교 공통의 신학
자구 수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71】 제5조(예배서)
예문은 예배서 일부 발췌문을 말하는 것으로 어법 수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82】 제16조(교역자 정의)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자 김덕창 회원(남부)이 82단은 교역자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한 증거인데 150단 52조(서리담임자의 직무)와 충돌된다고 하다.
의장이 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안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에 염영식 회원(서울)의 동의와 모든 회원의 재청으로 개정안이 부결되다.

【88】 제22조(감독회장)
최영권 회원(경기)이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과 연계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자, 장정개정위원장이 헌법이기 때문에 법률과 같이 처리할 수 없다고 하다.
의장이 찬반 의견을 표시하고 발언하도록 하다.
주영진 자문위원(서울남)이 반대 발언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하자 의장이 반대 발언부터 하라고 하다.
김준식 회원(동부)이 2년 임기로 하면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4년 원안대로 가자고 하다.
곽일석 회원(경기)이 권력이 집중되는 4년 전임 감독회장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다.
이승만 회원(호남)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 감독회장 임기와 상충된다고 하다
오재영 회원(서울)이 가부를 물어서 가결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하고 투표해야 한다고 하자 의장이 현 감독회장 임기는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하다.
강승진 회원(서울)이 원안이 있고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원안과 개정안을 확실히 해서 찬성 3분의 2가 안되면 원안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한다고 하다.
주영진 자문위원(서울남)이 “원안”은 “현행”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다. 그리고 이 개정안이 가결되더라도 현 감독회장의 임기는 변함이 없고 부칙에 시행령을 현 감독회장의 임기가 끝난 후에 적용한다고 해야 되며 그 착오 때문에 현행으로 돌아가는 것은 장정개정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다. 그리고 국회법 취지는 명백한 오자는 의원 수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다.
염영식 회원(서울)이 이승만 회원(호남)의 발언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발언을 한 것이지 동의 재청으로 성립이 된 것이 아니므로 확인해야 된다고 하다.
유재승 회원(서울)이 2년 후 입법의회 때 논의하자고 하다.
박종희 회원(서울)은 자동 폐기 하는 것이 맞다고 하다.
신은영 회원(경기)이 잠시 정회하고 경과 규정 등 누락된 부분을 정오표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다.
권오현 회원(동부)이 장정개정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이 안을 투표해서 부결이 되면 현행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찬반을 묻는 것이 맞다고 하다.
장정개정위원장이 긴급동의로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철회하면 되는지 묻다.
이성현 회원(충청)이 2년 겸임제가 왜 올라왔는지 배경설명을 하다.
의장이 재석확인(재석인원 451명)을 하고 투표하니 찬성 152명, 반대 297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되다.

【00】 제00조(헌법 및법률 개정안의 공고)
장정개정위원장이 행정 착오로 누락됨을 설명하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08】 제1조 시행일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000】 제1조 시행일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정회>
의장이 4시에 다시 속회하겠다고 하고 최승호 회원(남부)의 기도 후 오후 3시 42분에 정회 하다.

<속회> 첫째 날 – 2차 회집(10월 26일 오후 4시 5분)
의장이 오늘 아침에 심장 수술을 한 이광석 감독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여 합심으로 기도한 후 최재화 회원(중앙)의 마무리 기도로 속회를 선언하다.

<공로패 표창>
역사박물관을 위해 헌신하시는 윤석일 목사(남부)와 북한 나무심기, 중국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의중 목사(중부)에게 공로패를 표창하다.

<광고>
서기가 현장 발의안을 26일(목) 오후 5시까지 서기부에 제출해 달라고 하다.

【120】 제11조(교인의 의무)
의장이 이의가 있는지 물으니 장진순 회원(경기)이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미혼모 가정 등이 많은데 어떻게 이것을 의무로 지켜야 되는지 법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하다.
김찬호 회원(중부)이 법안 발의자로 이 안은 성경에 근거 했고, 이 시대가 혼탁해서 질서를 바로 잡고자 발의했다고 하다.
의장이 재석확인(재석인원 439명)을 하고 투표하니 찬성 389명, 반대 48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되다.

【121】 제12조(교인의 권리)
의장이 재석확인(재석인원 443명)을 하고 투표하니 찬성 339명, 반대 102명, 기권 2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122】 제13조(집사의 자격)
의장이 이의가 있는지를 묻고 투표하니 찬성 371명, 반대 62명, 기권 6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124】 제15조(집사의 직무)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가결되다.

【127】 제18조(권사의 자격)
의장이 이의가 있는지를 묻자 이양기 회원(삼남)이 타 교파 교인들이 이 법을 알게 되면 감리교회로 오지 못한다고 하니, 장정개정위원장이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다. 의장이 투표하자고 하여 투표하니 찬성 250명, 반대 182명, 기권 8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131】 제22조(장로의 자격)
의장이 개정안 1항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자 장석재 회원(삼남)이 127단 제18조(권사의 자격) 6항과 131단 제22조(장로의 자격) 1항이 미묘하게 상충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전상태 회원(중부)이 67세에서 65세로 낮추면 전문 인력이 장로가 되는 길을 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하다.
김한구 위원장(동부)이 장정개정위원장을 거론했기 때문에 답변한다고 하며 장정개정위원회 회의에서 교역자 72세, 73세 은퇴 개정안이 부결되었다고 하다.
최승호 회원(남부)이 장로라면 온 가족이 감리교회에 나와야 권위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다.
의장이 투표하자고 하여 투표하니 찬성 255명, 반대 187명, 기권 4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3항에 대하여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가결되다.

【134】 제25조(장로의 직무)
의장이 투표 하자고 하여 투표하니 찬성 343명, 반대 94명, 기권 2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136】 제27조(장로의 인사관리)
의장이 개정안 1항에 대하여 투표 하자고 하여 투표하니 찬성 404명, 반대 34명, 기권 4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4항에 대하여 서재빈 회원(중부)이 합의가 안 될 수 있어서 반대한다고 하다.
의장이 투표 하자고 하여 투표하니 찬성 224명, 반대 213명, 기권 5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145】 제36조(기관 파송 전도사)
의장이 개정안 1항과 2항에 대하여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가결되다.
의장이 개정안 3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묻자 김종훈 회원(서울)이 학원선교사는 교목과 다르며, 수련목회자들이 파송을 받아 선교하자고 하는 것이 취지이다. 그래서 3항은 3항대로 가부를 묻는 것이 맞다고 하다.
최태수 회원(서울남)이 선교사처럼 훈련과정이 있는지 묻다.
이무호 회원(경기)이 학원선교사는 관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부연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하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가결되다.
의장이 개정안 4항에 대하여 물으니 김진흥 회원(삼남)이 기독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출신들이 군목시험을 볼 수 있는지 묻자, 의장이 군목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가결되다.
의장이 개정안 5항에 대하여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의 “예”하여 가결되다.

【146】 제37조(수련목회자의 자격)
개정안 2항에 대하여 이범석 회원(삼남)이 장애인과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물으니 의장이 장애인은 대학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다.
문병하 회원(중앙)이 장애인이라고 할 때 장애인 등급이 나와야 한다고 하다.
김덕창 회원(남부)이 장애 등급 1~7급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미비한 법이다고 하다.
이무호 회원(경기)이 신설한 것이 아니고 통폐합을 하면서 정리한 것이라고 하다.
최헌영 회원(동부)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배려 같은데 장애인 등급을 표기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개정안 1항에 대하여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가결되다.
개정안 2항은 투표하니 찬성 96명, 반대 335명, 기권 4명으로부결되다.
개정안 3항은 삭제로 가결되다.
개정안 4항은 위 2항의 부결로 현행으로 돌아가다.
개정안 5항은 삭제로 가결되다.


<정회>
의장이 지기석 회원(삼남)의 분과위원회를 모이고 식사 후에 속회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김종훈 회원(서울)의 기도로 오후 4시 50분에 정회하다.

<분과위원회>
오후 5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분과 회의를 하다.

분과위원회
장 소
1분과 / 헌법연구 및 공천위원회
1층 유아부실
2분과 / 교리적선언 및 사회신경, 예문연구위원회
1층 비전홀
3분과 / 교역자수급 및 과정법연구위원회
1층 비전홀
4분과 / 의회제도 및 행정연구위원회
2층 대예배실
5분과 / 교회재산관리제도연구위원회
2층 대예배실
6분과 / 재판법연구위원회
2층 대예배실
7분과 / 은급제도연구위원회
3층 대예배실
8분과 / 장정개정위원회
3층 세미나실
9분과 / 장정유권해석위원회
1층 찬양연습실
10분과 / 규정 및 규칙위원회
3층 대예배실
11분과/ 운영위원회
3층 대예배실


<특강>
김용성 목사(우이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강”을 오후 7시에 시작하다.

<속회> 첫째 날 – 3차 회집(10월 26일 오후 8시 20분)
박영태 회원(남부)의 기도로 속회하다.

<분과위원회 보고>
의장이 장정개정위원회가 회의를 마칠 때까지 분과위원회 보고부터 하자고기로 하다.
1분과 헌법연구 및 공천위원회 이종범 위원장이 p.102와 같이 보고하다.
2분과 교리적선언 및 사회신경, 예문연구위원회 최지환 서기가 p.103과 같이 보고하다.
3분과 교역자수급 및 과정법연구위원회 오종탁 서기가 p.104와 같이 보고하다.
4분과 의회제도 및 행정연구위원회 최영권 서기가 p.105와 같이 보고하다.
5분과 교회재산관리제도연구위원회 이규화 서기가 p.106과 같이 보고하다.
6분과 재판법연구위원회 배영자 서기가 p.107과 같이 보고하다.
7분과 은급제도연구위원회 전부섭 서기가 p.108과 같이 보고하다.
9분과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김종훈 서기가 p.110과 같이 보고하다.
10분과 규정 및 규칙위원회 박한복 서기가 p.111과 같이 보고하다.
11분과 운영위원회 이춘옥 서기가 p.112와 같이 보고하다.

[의사진행 발언]
윤보환 회원(중부)이 종교인 세법에 대한 결의문을 입법의회 회원 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해석 의뢰]
의장이 장정유권해석의뢰가 1건 들어와서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소집 되어야 한다고 하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교회 개척설립 지원금 전달식>
의장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교회 개척설립 지원금 전달식을 강승진 감독(서울)과, 김학중 목사(꿈의교회)와 함께 진행하다.

【147】 제38조(수련목회자의 파송)
개정안 1항에 대하여 의장이 재석확인(재석인원 395명)을 하고 투표하니 찬성 275명, 반대 11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다.


【149】 제40조(서리담임자의 자격과 임면)
개정안 1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2항은 146단 제37조(수련목회자의 자격) 2항의 부결로 자동 부결되다.
개정안 3항은 삭제로 가결되다.
개정안 4항은 위 2항의 부결로 현행으로 돌아가다.
개정안 5항은 삭제로 가결되다.
개정안 6항은 삭제로 가결되다.
개정안 7항은 삭제로 가결되다.

【000】 제00조(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
개정안 1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000】 제00조(감리회 교역자의 공통자격 및 제한)
개정안 1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51】 제42조(담임자의 파송)
의장이 2항과 3항에 대하여 찬반을 물으니 박종인 회원(서울)이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헌법소원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다.
의장이 찬성 발언이 있느냐 라고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투표하니 찬성 249명, 반대 146명, 기권 7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4항에 대하여 의장이 찬반을 물으니 오재영 회원(서울)이 60일은 너무 짧다. 현행 6개월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다. 의장이 투표에 붙이니 찬성 182명, 반대 22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다.
개정안 5항에 대하여 의장이 찬반을 물으니 김덕창 회원(남부)이 교역자는 재판 하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는데 바로 통보하는 것은 현행에 맞지 않는 초월적인 법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다.
박정민 회원(충북)이 개정안 5항은 위 2항과 3항에 관련 개정안으로 미자립교회로 통계표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다.
의장이 투표에 붙이니 찬성 229명, 반대 168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되다.

【153】 제44조(담임자의 직무)
개정안 1항 1호는 장정편찬업무에서 ‘다만’을 ‘단’으로 변경 하는 것이 부결되어 현행으로 돌아가다.
개정안 1항 6~7호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57】 제48조(부담자의 파송 제한)
개정안 1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3장 교역자

【183】 제74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개정안 1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2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3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4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5항~6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7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8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9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10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11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12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13항에 대하여 의장이 찬반을 물으니 곽일석 회원(경기)이 학생 입장에서 보면 교회 실습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수련목회자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고 하다.
김찬호 회원(중부)이 목회실습을 통해서 이단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하다.
최승호 회원(남부)이 3개 신학대학 학장들에게 요청을 했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의장이 투표에 붙이니 찬성 365명, 반대 34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다.

<산회>
의장이 산회를 물으니 이천만 회원(서울)의 동의와 이승만 회원(호남)의 재청 후, 교회학교 전국연합회장 김진열 회원(중부)의 기도로 첫째 날 회의를 마치고 오후 9시 28분에 산회하다.

<속회> 둘째날 - 1차 회집 (10월 27일 오전 9시 50분)
의장이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평창 올림픽을 위해, 감리회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고 진인문 회원(경기)이 마무리 기도함으로 둘째 날 회무를 시작하니 오전 9시 50분이다. 의장이 재석확인을 하니 340명으로 성원이 되어 속회를 선언하다.

【187】 제78조(연회 정회원 허입의 자격)
개정안 5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96】 제87조(교역자의 인사처리)
개정안 6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02】 제93조(감리사의 자격)
개정안 3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04】 제95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개정안 3항에 대하여 김대현 회원(서울남)이 연회 회원을 다시 소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감독이 안 뽑히면 총회 회원을 모아서 선출 할 것인가? 이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하다.
최헌영 회원(동부)이 철원동지방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감리사 선거를 보이콧하여 연회에서 선거를 하지 않고 지방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연회에선 불리하고 지방회실행부위원회에서는 유리한 경우, 연회를 보이콧하여 지방회실행부위원회를 선택하는 물밑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감리사는 연회에서 반드시 선출되어야 한다. 미선출시 질서를 위해 연회대표들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의장이 투표에 붙이니 찬성 301명, 반대 54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되다.

【205】 제96조(감리사의 직무)
장정개정위원장이 개정안 2항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 ‘지방 안의 교역자(서리전도사 포함)와 장로를 임면하고’ 라고 자구 수정을 해야 한다고 하다.
의장이 자구 수정불가하다고 결정 했으니 그대로 가야한다고 하다.
오재영 회원(서울)이 어제 자구 수정을 못한다고 했는데, 본 회의에서 할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해 달라고 하다.
유강신 회원(경기)이 나는 ‘자구 수정’이란 단어를 말한 적이 없다. 수정이 불가하다는 말이었다. 즉 개정안과 다른 안을 낼 수 없다는 뜻이었다. 즉 2년제를 3년제로 고치는 것 말이다. 명백한 단어나 오탈자가 수정 불가하다는 말이 아니었다고 하다.
의장이 두 회원 다 법적인 말을 한 것이다.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가능하다는 의미다.
장정개정위원장이 서리교역자와 장로를 임면 및 파송하는 인사문제이다 라고 하자 강만득 회원(중부)이 교역자란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이다. 감리사가 교역자를 파송하게 하면 이들을 다 파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교역자’라는 문구는 삭제되어야 한다. 개정안 2항은 문제가 있다고 하다.
장정개정위원장이 서리목회자가 있다. 정회원으로 있다가 복권하는 목사를 서리목사라 한다고 하다.
홍성환 회원(서울)이 지방회는 연합을 이룬 조직체이다. 이를 혼용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교리와 장정」을 대비해보니 2012년 장정에 ‘지방안에’라고 되어 있는 것을 2016년 장정에는 ‘지방회 안에’라고 수정된 곳이 여러 곳 있었다.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달라고 하다.
주영진 자문위원(서울남)이 지방회가 반드시 회기만을 의미하진 않지만 취지로 따지면 ‘지방회’로 수정해야 한다. 현행과 개정안이 모두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다.
의장이 현행이 잘못됐으니 개정안을 자구 수정까지 하고 다루자고 하다. ‘회’를 넣는 것에 대하여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라고 하다. 또한 ‘지방’을 ‘지방회’라고 이 항 뿐만 아니라 이 외의 모든 곳에 일괄적용 되어야 한다고 하다.
이강전 회원(서울남)이 개정안에 의문점이 있다. 135단 제26조(장로의 파송)에 보면 장로로 일괄 묶는 것은 잘못이다. 이 항은 신천장로만 해야 한다고 하다.
의장이 장로는 매년 파송이니 ‘신천장로’라고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듯하다.
의장이 2항에 대하여 투표하니 찬성 338명, 반대 4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다.
개정안 14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37】 제128조(선교연회 관리자의 임기와 선출방법)
개정안 2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7장 미주자치연회 (개정)

【238】 제129조(미주자치연회 조직의 목적)
의장이 투표 하자고 하여 투표하니 찬성 322명, 반대 5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다.

【239】 제130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의장이 가부를 묻겠다고 하자 성모 회원(중앙)은 이 개정안이 위헌이라 생각한다. 헌법 98단 제32조(발의권)에 발의는 입법의회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자치라는 명목 하에 자체적으로 입법하여 운영하는 것은 위헌이다. 법률 발의와 개정, 폐지 등은 입법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자치법을 제정, 개정, 폐지한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고 개정안에 되어있는데 감독회장이 입법의회를 대신할 수 없다. 최소한 미주자치연회가 개정 입법을 한다면 입법의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현행, 개정안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
의장이 현행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이 되지만 현행을 폐지할 수는 없다고 하다.
주영진 자문위원(서울남)이 현행이 새로운 안으로 나와야 한다. 용어만 개정한 안이 나왔기에 다음에 새로운 안이 나오면 다루어야 한다. 여기서 결론 내려선 안 된다. 회의록에만 남기고 자치입법권을 주는 것은 다음 입법의회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선행해 다룬 후 하위법에서 다루어야 한다. 지금은 곤란하다고 하다.
김종훈 회원(서울)이 성모 회원(중앙)의 발언도 일리는 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연방정부가 있고 각 주마다 법이 다르다. 폐기도 제정도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미주자치연회 현실을 보호하고 선교적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에 정신이 있다. 한국과 미국은 법, 문화, 정서가 다르다. 거기에 맞게 입법이 필요하다. 선교적 의미에서 도와주자는 취지다. 바꿔주어도 장정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하다.
박효성 회원(미주)이 미국 중부는 텍사스, 캔자스, 콜로라도가 한 지방이지만, 자동차로 이동하는데 20시간이 걸린다. 「교리와 장정」을 가지고는 지방회를 못한다. 전부 불법이 된다. 미국의 장로들은 거의 일을 한다. 편하고 부자가 아니라 이민자에겐 힘든 나라이다. 그래서 지방회를 해도 목회자 몇 명밖에 모이지 못한다. 불법 모임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광활하고 회의에 올 수 있는 회원이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장정 훼손이 아니라 지역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 현실을 모르면 미주자치연회는 「교리와 장정」을 지키지 않아 다 불법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장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권을 갖도록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고 하다.
권오현 회원(동부)이 김종훈 위원(서울)께서 미국은 연방정부법과 주정부법이 다르다고 했다. 그럼 우리 동부연회도 자치연회로 만들어 달라. 그럼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 할 수 있지 않겠나. 재산과 인사를 다룰 수 있게 해줘야 형평성이 맞다고 하다.
성모 회원(중앙)이 미주자치연회가 특별한 상황이면 왜 미주자치연회로 존재하나. 주마다 상황이 다르면 미주자치연회가 각 연회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우리 중앙연회도 독립연회로 해 달라. 이건 법리나 장정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주자치연회는 감독선거를 간접선거로 하고 있다. 자치연회가 존재 할 필요 없다고 하다.
염영식 회원(서울)이 미주자치연회는 선교적 측면에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법원칙에 따르면 행정적으로 자치법이 입법의회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례로 총회재판위원회에서 면직된 목사가 미주자치연회에서 담임이 되었다. 그리고 분쟁에 연루되어 감리회를 탈퇴 하였다. 이것은 행정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행정과 관리운영상 입법의회와 교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하다.
의장이 앞에서 미주자치연회로 개칭했기에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모순이 된다. 주영진 자문위원(서울남) 발언대로 다음 입법의회에서 법을 개정 할 수 있으니 더 이상 논란이 합당치 않다. 잘못이 있다면 2년 후에 다시 논의 해 달라고 하다.
임승호 회원(미주)이 염영식 회원(서울)의 정보가 잘못된 것 같다. 미주자치연회는 그 사람을 담임목사로 파송한 적 없다. UMC도 해외(필리핀, 아프리카, 인도네시아)에 많은 총회대표가 있고 자체적으로 입법을 하면서도 UMC 총회에 참여하여 총회대표로 결의권을 행사한다.
권오현 회원(동부)이 동부연회도 자치연회로 만들어 달라. 자치연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성모 회원(중앙)이 중앙연회도 독립연회로 해 달라. 미주자치연회라는 자치연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의장이 토론은 그만하고 이 문제 가부로 물을 수 있겠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42】 제133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김진규 회원(중부)이 감독을 역임한 이로만 감독회장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에도 맞지 않는다. 감리회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참정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독회장이 되려고 감독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고 감독선거가 더 과열될 것이다. 좋지 않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현행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다.
의장이 투표에 붙이니 찬성 127명, 반대 27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다.

【243】 제134조(감독회장의 임기)
헌법 88단 22조(감독회장)의 부결로 자동 폐기되다.

[정오표 배부]
의장이 태화복지재단이사회 이사 정수에 대하여 정오표를 만들어 왔으니 나누어 주고 다루었으면 한다고 하니, 장정개정위원장이 267단 제158조(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를 다룰 때 하면 된다고 하자 의장이 그렇게 하기로 하다.

【244】 제135조(감독회장의 직무)
김진규 회원(중부)이 개정안 4항은 경과조치 없이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하다.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의장이 이 개정안은 267단, 274단, 647단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두 일괄통과된 것으로 해도 되는지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46】 제137조(전직 감독회장의 예우)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이의가 있는지 물의니 성모 회원(중앙)이 은퇴 예우금 관련 소송한 당사자다. 결국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가 불법이 된 것이다. 신경하 감독이 3억, 전용재 감독이 3억 7천 가져갔다. 이미 제주 입법의회에서 예우가 압도적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은퇴 이후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개정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고 하다.
의장이 가져간 것이 아니다. 표현을 잘 해 주어야 한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유지재단이 소유하고 사후에 반납하는 것을 명백히 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여기에 내놓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사후반납, 개인소유가 아님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부로 결정하자고 하다.
곽일석 회원(경기)은 이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 경기연회만 해도 두 내외분이 은퇴 후 집 한 칸이 없어서 열 평 남짓의 원룸 아가페 하우스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모든 것을 누렸던 이에게 감리회가 예우할 필요가 있나? 임기 중 전세 정도면 몰라도 노후도 책임져야 하나? 이런 개정안 자체가 안타깝다고 하다.
하재철 회원(호남)이 개체교회에서 은퇴하면 크든 작든 방 한 칸, 집 한 채 마련해주는 교회가 있는데 사후 돌려달라는 말은 안 한다. 은퇴 예우하는 것이 맞다고 하다.
이중덕 회원(서울)은 이 안이 나온 자체가 너무 부끄럽다고 하다.
의장이 투표에 붙이니 찬성 166명, 반대 234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되다.

[의사진행 발언]
장정개정위원장이 회원으로 두 가지 이유에서 발언하고 싶다. 하나는 장정개정위원회와 위원장에 대해 너무 가볍게 발언한다. 장정개정위원들 어느 하나 만만한분 없다. 인내지수로 참기는 하겠지만, 연회를 대표하는데 제발 장정개정위원과 위원장을 너무 가볍게 거론 말라. 부탁한다. 그리고 적당한 타이밍인 것 같아 정회를 동의한다고 하다.
의장이 재청 물으니 모든 회원이 ‘예’라고 대답하다.

<정회>
의장이 지금 11시 5분이다. 20분간 정회하기로 하다.

<속회> 둘째 날 – 2차 회집(10월 27일 오전 11시 26분)
이풍구 전국 장로회장의 기도로 속회하다.
의장이 재석확인을 하니 379명으로 성원이 되다.

【249】 제140조(선교국의 조직)
윤보환 회원(중부)이 선교사 출신 부총무를 두자는 것은 해외선교지와 감리회 본부와 후원교회간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다. 잠시 자리를 비워두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앞으로 해외선교가 더 발전해 독립하기 위해서는 부총무제를 존속시키고 미래를 준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은 선교파트를 독립시켜 선교사 출신인 강승삼 총무를 내세워 한국선교전략을 만들고 세계의 유수한 선교단체와 관계를 잘하고 있다. 우리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부총무제를 유지시켜야 한다. 부장급으로는 교계에 나가서 발언권을 얻기도 힘들다. 총무가 매번 나갈 수도 없다. 부총무제를 유지시키기를 선교사 입장을 대변해서 요청한다고 하다.
의장이 인사권과 관련되어 있어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빈자리가 있는데 왜 비워 두냐는 질문을 받는데 되도록 자리 채우는 일은 안하고 있다. 본부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다. 부총무는 필요하고 아끼는 자리이다. 선교사들도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좋은 사람을 빨리 선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정을 이해해 달라. 이 개정안을 가부로 결정 하자고 하니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여, 투표한 결과 찬성 156명, 반대 238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다.

【258】 제149조(연수원 직무)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63】 제154조(총무, 실장, 원장의 임면)
개정안에 5항에 대하여 ‘부총무’를 포함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7항은 249단 제140조(선교국의 조직) 부결로 현행으로 돌아가다.

【267】 제158조(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 조직)
개정안은 244단이 가결되어 연계하여 가결되다.

【274】 제165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회)
개정안은 244단이 가결되어 연계하여 가결되다.

【276】 제167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 선출에 관한 특례)
2016년 10월 31일까지로 일자 도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280】 제171조(특별위원회 설치)
개정안 4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7항 신설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8항 신설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86】 제177조(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87】 제178조(상호 간의 대표 파송)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88】 제179조(감독회장과 연합감리교회 연락감독)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89】 제180조(선교사 파송과 선교사 사역에 대한 보고)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90】 제181조(연합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대우)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91】 제182조(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 해 오는 교역자)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92】 제183조(양 교회의 선교적 협력)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94】 제185조(연합감리교회 선교사의 묘역관리)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299】 제190조(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오는 교역자의 대우)
개정안 1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3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5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부칙 (2017.10.28.) 【000】 제1조(시행일), 【000】 제2조(경과조치), 【000】 제3조(경과조치)
부칙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4편 의회법

【325】 제5조(자치기관의 설치)
개정안에 대하여 신은영 회원(경기)이 연회가 아니라 의회 전부의 감사를 받아야 하지 않나 묻다.
이종범 회원(중부)이 자치기관이 받는 지원금, 후원금에 대해선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하다.
염영식 회원(서울)이 많지 않은 금액이다. 자체감사가 있다. 자치권 침해 여지도 있다고 하다.
지기석 회원(삼남)이 연회를 ‘의회’로 수정해야한다고 하다.
김찬호 회원(중부)이 장정개정위원으로서 말하겠다. 이 법에 예민해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장로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도우려는 것이다. 연회기금 받아 활동할 수 있다. 지원금에 대해 감사하겠다는 긍정적 취지로 받아달라고 하다.
의장이 투표에 붙이니 찬성 142명, 반대 249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되다.

【361】 제41조(인사처리절차)
개정안 ‘담임자’를 ‘교역자’로 변경 하는 것에 대해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2항, 3항은 151단 제42조(담임자의 파송) 4항 부결로 자동 부결되다.

【364】 제44조(지방회의 조직)
개정안 9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37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개정안 8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14항 대하여 최소영 회원(서울)이 사고지방회의 처리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야 한다고 하다.
홍선기 자문위원(서울)이 371단 제51조(사고지방회의 처리)는 지난번에 개정이 됐다. 제51조 1항은 사고지방의 요건으로 14일을 거론하고 있다. 370단 제50조 14항은 3개월 이상을 거론하고 있어 서로 충돌하고 있다. 개정안 14항의 3개월을 삭제해 사고지방요건을 제51조 1항 14일로 일원화하자는 취지다고 설명하다.
송인규 자문위원(서울)이 2016년 「교리와 장정」 370단 제50조 14항에 ‘지방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지방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사고지방회라 하며, 사고지방회는 감독이 처리한다.’와 371단 제51조(사고지방회의 처리) 1항 ‘지방회가 정기지방회 소집 기한을 14일 이상 경과하도록 소집되지 않을 경우 감독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고지방회로 지정한다.’가 상충됨으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자고 하다.
의장이 대부분 회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점심 식사 후에 정오표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하다.

【374】 제54조(지방회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직무)
개정안 ‘분담사항’을 ‘직무’로 변경 하는 것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1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390】 제70조(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직무)
개정안 1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2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6장 미주자치연회

【403】 제83조(미주특별연회 의회조직)
개정안이 238단 제129조(미주자치연회 조직의 목적)에서 미주특별연회를 미주자치연회로 개칭하였음으로 자동 가결되다.

【404】 제84조(미주자치연회 직무)
개정안 1항에 대하여 투표하니 찬성 206명, 반대 178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되다.
개정안 2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정회>
점심식사를 위해 박효성 회원(미주)의 기도 후 오후 12시 30분에 정회하다.

<속회> 둘째 날 – 3차 회집(10월 27일 오후 1시 43분)
도준순 회원(서울남)이 기도함으로 둘째 날 오후 회의가 속회되다.
의장이 재석확인을 하니 313명으로 성원이 되다.

<인사>
남선교회전국연합회 김철중 회장이 인사하다.

[의사진행 발언]
의장이 시간은 없고 처리할 안은 많다. 원만히 진행되도록 도와 달라. 정족수 미달로 폐회가 안 될 수 있어 폐회동의 미리 받아두자는 말이 있다. 자리 지켜 달라고 하다.
지기석 회원(호남)이 오후 5시에 정족수가 미달 될 가능성 있다. 미리 폐회동의를 받고 선포만 하지 않고 있다가 오후 5시에 선포 하면 된다고 하다.
의장이 동의와 재청을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미리 폐회동의와 재청 받고 오후 5시에 폐회 선언하겠다고 하다.
이주익 회원(서울)이 이것은 법이 아니다. 정직하게 하라고 하다.
의장이 정직하게 하려는 거다. 걱정 말라. 재석을 다시 확인하니 358명이다.

【37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장정개정위원장이 조금 전 논란이 됐던 사고지방의 처리에 대해 다루겠다. 자문을 받았고 장정개정위원회 서기가 보고하겠다고 하다.
장정개정위원회 서기 이무호 회원(경기)이 지난 입법의회에서 371단 제51조(사고지방회의 처리) 신설로 인해 370단 제50조(지방회의 직무) 14항은 폐지됐어야 했으나 2016년 「교리와 장정」 편찬시 이를 간과하여 폐지가 안됐다. 제51조에서 독립적 조항이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 상정을 포기하고 다만 개정안 14항 ‘남·여·청장년선교회 ~ 인준한다’를 15항으로 신설하여 결의하면 문제없을 것 같다고 보고하다.
의장이 개정안 14항을 15항으로 신설하여 통과하자는 것인지 물으니, 서기가 그렇다고 답하다.
최영권 회원(경기)이 사고지방 규정이 신설이 되고 옛 법이 폐기가 안 되어 문제가 되었다. 14일도 있고 3개월도 있으나 그중 선행되는 14일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14항은 ‘삭제 후 개정’이 아니라 ‘삭제’하면 된다. 그런데 개정안을 포기하면 14일과 3개월이 둘 다 남게 되므로 14일이 먼저 적용 되어 3개월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고 하다.
송인규 자문위원(서울)이 제50조 14항 ‘3개월 이상’과 제51조 1항 ‘14일 이상’이 충돌하면 신법(제51조 1항)이 우선한다. 그런데 제50조 14항이 폐지되면 ‘지방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는 내용까지 삭제되게 된다. 그러면 제51조 1항에 ‘지방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삽입해야 하는데 여기서 개정안 수정이 불가하다고 했고 이 조항과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두 항을 그대로 두고 차기에 재상정 하는 것이 옳다고 하다.
의장이 14항 상정을 포기하여 현행으로 돌아가고 개정안 14항을 15항으로 신설하자 라고 하고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405】 제85조(연회)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406】 제86조(연회의 조직)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413】 제93조(연회의 직무)
개정안 3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17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23항에 대하여 강만득 회원(중부)이 ‘심사, 재판, 행정재판,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연회 분과위원회이다. 418단 제98조(연회 분과위원회의 보고 처리)에 분과위원회 보고 조항에 있다. 따라서 이런 규정을 두면 중복되는 것이다. 개정안 23항이 418단 제98조(연회 분과위원회의 보고 처리)에 들어가서 처리해야지 그냥 연회에 보고만 하고 결의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하다.
이무호 회원(경기)이 개정안 23항은 재판 결과를 보고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결과가 결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정개정위원장이 강만득 회원(중부)께서 말한 것은 연회 회기 중 분과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의 보고이고 개정안 23항은 재판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라고 하다.
김상현 회원(중부)이 개정안 23항은 불필요하다. 이 조항 때문에 나머지 분과위원회는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부정적 여건이 가능해진다고 하다.
이무호 회원(경기)이 418단 제98조(연회 분과위원회의 보고 처리)는 연회 회기 중 분과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및 처리하는 것이고 이 조항은 1년 동안 연회에서 일어난 심사, 재판, 행정재판, 장정유권해석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진인문 회원(경기)이 연회 분과위원회 보고 처리는 연회 회기 내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고 이 조항은 연회 폐회 후 1년 동안 일어난 심사, 재판, 행정재판, 장정유권해석의 결과를 보고한다는 의미라고 하다.
한국인 회원(삼남)은 이 개정안은 연회 폐회 후 1년 동안 일어난 심사, 재판, 행정재판, 장정유권해석의 결과를 차기 연회에서 보고한다는 것이라고 하다.
이승만 회원(삼남)이 심사, 재판, 행정재판의 결과는 의회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한다. 이것을 연회에서 보고하면 개인 신상이 노출 되는 것이다.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하다.
진인문 회원(경기)이 심사, 재판, 행정재판,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결과를 차기 연회에 보고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다.
의장이 투표하자고 하여 찬성 110명, 반대 261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되다.
24항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415】 제95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개정안 18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424】 제104조(연회 행정조정위원회 구성)
개정안에 대하여 김재구 회원(동부)이 감독이 빠져 있다. 그래서 ‘감독이 천거하여’ 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자 의장이 연회실행부위원회에는 감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 문제가 안 되다고 하고 가부를 물으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430】 제110조(구성)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435】 제115조(조직)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439】 제119조(연회 사무완결의 절차)
개정안 2항 2호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2항 22호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3항 6호, 13호, 14호, 14~22호, 15호, 17호, 23호, 25호, 26호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4항 3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462】 제142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개정안 3항에 대하여 장정개정위원장이 이번에 103건의 개정안이 올라왔다. 4개월 동안 매주 모이고 경비가 1억원 들었다. 비효율적이고 낭비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하나만 올려도 하루 종일 다뤄야 했다. 그러므로 최소 20명 이상 서명 받은 내용을 심의해야 한다는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다.
윤정미 회원(중부)이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면서 몇 가지 부탁이 있다. 현장 발의하는데 있어서 해당 규정이 공지되었으면 한다. 여성연대에서 몇 가지 현장발의를 했는데 규정에 미달한다며 상정이 되지 않았다. 20명이 발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관에서도 발의할 수 있게 해 달라. 다양한 의견이 상정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다.
의장이 참고하겠다고 말하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465】 제145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
개정안 8항 2호에 대하여 김순영 회원(중부)이 장정개정위원회가 권한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 담이 너무 높다. 장정개정위원회에 여성이 없다가 이번에 1명 들어갔다. 남,여 비율을 고려해 달라. 감독회장이 2명 임명한다면 여성에게도 기회 달라.
의장이 참고로 받겠다고 말하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부칙 (2017. 10. 28) 【000】 제1조(시행일)
부칙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5편 교회 경제법

【531】 제7조(부담금의 납입)
개정안 1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강승진 회원 의장 대행>
전명구 의장이 오후 2시 41분에 강승진 회원(서울)에게 의장직을 부탁하다.

【532】 제8조(부담금의 성실 납부)
개정안 1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2항에 대하여 김덕창 회원(남부)이 2항은 행정편의 때문에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다. 법률과 절차가 없어서 반대한다고 하다.
홍선기 자문위원(서울)이 모든 교역자와 평신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책임이 문제가 있고, 재판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하다.
의장이 투표에 붙이니 찬성 79명, 반대 29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다.

【535】 제11조(개체교회 예산편성)
개정안 1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647】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조직과 행정법 제158조(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2항 5호가 가결되었으므로 자동 가결 되다.

【713】 제28조(수익사업의 종류)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부칙 (2015. 10. 30) 【000】 제1조(시행일)
부칙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부칙 (2017. 10. 28) 【000】 제1조(시행일)
부칙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6편 교역자 은급법

【889】 제3조(적용범위)
개정안 4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890】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
개정안 4항에 대하여 의장이 반대 의견부터 발언하라고 하다.
곽일석 회원(경기)이 20%전환으로 은급기금에 큰 보탬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현장목회자에게 민감하다. 향후 은급금 고갈이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본부의 의지라 생각한다. 이 법이 폐지되면 실망감 클 것이다. 본부가 어렵겠지만 긴축해야한다. 교회들도 어렵다. 본부도 아껴 써라. 많은 예산이 100만전도운동본부에 투여되는 것은 목적은 좋지만 비용이 과다소요 된다. 폐지는 기망이고 실망이다. 이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하다.

<전명구 감독회장 의장석 복귀>
전명구 감독회장이 2시 52분에 의장석에 복귀하다.
이병우 회원(충북)이 예산소위원장을 하면서 본부의 현실을 많이 알게 됐다. 본부부담금에서 은급지원금 20%와 연회지원사업비로 20%를 지원하게 변경했다. 연회지원사업비는 임대수익에서 주다가 본부부담금에서 주도록 했다. 그래서 감소된 본부 예산이 18억 1천만원이다. 이 상황에서 도저히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다. 2016년부터 매년 20억원 적자의 예산을 세웠다. 2018년이면 25억원이 남게 되는데 부담금은 10월 이후에 대부분 들어오고 그동안 써야하는 금액은 48억원이다. 그런데 올해(2017년) 은급지원금으로 20%(14억 2천만원)를 주면 2018년 초반부터 급여도 못주고 사업도 못하는 본부 마비 상태가 된다. 여론은 본부 구조조정을 하라고 한다. 그 말은 맞다. 그런데 본부 구조조정부터 하고 예산을 삭감해 하는데 예산부터 삭감하고 본부 구조조정 하라니 문제가 생긴 거다. 어떤 이는 본부 사업 안한다고 연회에 지장 있냐고 한다. 모르고 하는 소리다. 매년 2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썼는데 이 상태면 내년부터는 6억원 정도 밖에 못쓴다. 이러면 NCCK등 지원금, 각종 회의에 여비, 일비를 줄 수 없다. 위원회는 모두 자원봉사 해야 될 것이다. 100만 본부에서 돈 많이 쓴다고 하는데 본부장 이외에는 다 파견근무다. 은급지원금 20%면 14억 2천만원을 본부로 돌려 달라는 건데 사실 이것이 들어와도 어렵다. 공실이 늘어 수익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금년도 3억 9천만원이 적자였다. 시간을 두고 구조 조정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은급지원금 20%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다.
의장이 현행대로는 본부살림이 안 된다. 수지가 안 맞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은급도 귀중하다. 은급금은 차후 국민연금과의 연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은급에서 환원해 주지 않으면 본부의 모든 사업이 마비된다. 20% 환원해도 6억원이 부족하다고 하다.
김진흥 회원(삼남)이 전 예산소위원장을 했다. 본부살림 웬만큼 알고 있다. 은급 살려보려고 20%지원하는 것을 만들었다. 이것을 다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에는 임대수익으로 연회를 지원했다. 이것을 본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었으면 임대수익금을 본부로 주면 되는데 안 주는 것이 문제다. 또 하나는 은급기금이 문제가 생겨 각 교회의 부담이 늘었는데 은급기금조성문제가 해결됐나? 아니다. 사업비가 없다고 하는데 왜 특별위원회 신설하나? 돈 없다면서 왜 사업하고 인원을 투입하나? 부총무 세우면 몇 천만원 들 텐데 과연 돈 없는 거 맞나? 없애자는 부총무 다시 살려놓았지 않았냐고 하다.
문성대 회원(충북)이 20%를 은급금으로 지원해서 은급 살렸지만 본부는 어려워졌다. 이대로면 인건비 26억 나가는 것을 절반으로 줄여야 할 것이고 정책비를 삭감해야 한다. 연회지원금도 줄 수 없다. 3년 전 50억원 정도 이월금이 있었다. 부담금을 대부분 12월에 납부하므로 이월금에서 사용했다. 작년에 8억원이 적자였고 금년도 21억원 적자다. 나머지를 내년에 다 쓰면 그 후부터 본부는 완전 마비다. 신학대발전기금이 2년 후 끝나니 그것으로 은급을 도와주면 될 거다. 대외적으로 감리회 이름으로 내야 할 돈도 못 내고 있다. 일례로 연무대교회에 주어야 할 6억원 중 1억 2천만원만 지급해 4억 8천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대로 두면 본부는 파산이다고 하다.
이병우 회원(충북)이 정정 발언 있다. 본부임대수익은 본부로 들어오고 있다. 공실에 의해 3억 9천만원이 줄었다고 하다.
의장이 내용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본부는 모든 예산을 투명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투표하니 찬성 136명, 반대 246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되다.

【892】 제6조(은급재단이사회의 조직)
개정안 2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922】 제2조(소재지)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923】 제3조(목적)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924】 제4조(사업)
개정안 1항, 2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925】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개정안 2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926】 제6조(임원의 선임방법)
개정안 2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961】 제2조(적용범위)
개정안이 238단 제129조(미주자치연회 조직의 목적)에서 미주특별연회를 미주자치연회로 개칭하였음으로 자동 가결되다.

【969】 제10조(지방과 연회와의 관계)
개정안 1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2항은 앞에서 개정안 532단 제8조(부담금의 성실 납부) 2항이 부결되었음으로 자동폐기 되다.

【971】 제12조(재직기간)
개정안 1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15항 5호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부칙 (2017. 10. 28) 【000】 제1조(시행일)
부칙에 대해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정회>
의장이 오후 3시 15분에 잠시 정회하기로 하다.

<속회> 둘째 날 – 4차 회집(10월 27일 오후 3시 40분)
최헌영 회원(동부)의 기도로 속회하다.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김명숙 회장이 인사 후 안식관 건축에 관련하여 구두로 보고 하다.
의장이 재석확인을 하니 351명으로 성원이 되다.



【986】 제2조(재판의 대상자)
개정안 2항에 대하여 홍선기 자문위원(서울)이 합의에 이른 경우 재기소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고소권 제한의 소지가 있다. 이 법안은 적법하지 않다고 하다.
의장이 그래도 투표 하자고 하니, 오종탁 회원(남부)은 자문위원이 자세하게 설명 한 것이다. 일사부재리원칙은 당연하고, 합의하다가 다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 상식에 맞지 않으니 철회해야 한다.
의장이 주영진 자문위원(서울남)은 폐기를 하더라도 가부를 물어야 한다고 하며 투표하니 찬성 38명, 반대 30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다.

【987】 제3조(범과의 종류)
김덕창 회원(남부)이 개정안 4항 무고죄 신설안은 무지이다. ‘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 하게 하거나’는 교회법이다. ‘심사위원회 등에 무고를 하거나’는 사회형사법이다. 무고는 허위사실을 형사처벌하자는 목적으로 고소하는 것이다. 교회법은 징계법이고 사회법은 형사법이다. 교회에서는 처벌권한이 없고 ‘견책~출교’한다. 또 감리회 안에서만 효용이 있다. 기존 법에서도 허위 사실이라든지, 질서를 문란 하게 했다든지 하는 것으로 충분히 기소, 불기소 할 수 있다. 교회법의 재판 목적은 형사처벌이 아니고 경찰국가가 되려는 것도 아니다. 무고죄 신설은 무지의 발상이고 위험하다. 그리고 감리회를 망치는 것이다. 우리 재판의 목적은 회개시키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고 장정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다고 하다.
김찬호 회원(중부)이 발의 취지를 말하고자 한다. 김덕창 회원(남부)의 우려를 충분히 안다. 그런데 현실은 사회법으로 가고 있다. 무고죄는 혐의 없는 이를 심사위원회에 고소하고 재판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이다. 무고죄 신설이 교회 안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심사, 재판을 막으려는 것이다. 현명한 판단 바란다고 하다.
의장이 투표에 붙이니 찬성 194명, 반대 153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되다.
장정개정위원장이 개정안 17항 마약, 도박, 동성애와 음주, 흡연의 처벌 분리 안에 대하여 현행은 마약, 도박, 동성애, 음주, 흡연이 한 조항인데 이를 중범과 경범으로 분리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김동학 회원(서울)이 분리 이유가 중하고 경한 것으로 한다는 것인데 음주, 흡연은 종교 강령에 나와 있다. 개인에 맡겨야 한다. 장정의 원칙은 명확하고 실제 실행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음주, 흡연이 믿음의 판단의 척도가 된다면 중하고 경하고를 떠나서 나눌게 아니라 현행대로 두는 게 맞다고 본다. 왜냐면 현행대로 둔다면 교역자의 경우 출교까지 가능하다.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 어제 소수자 문제 나왔을 때 가정과 결혼문제 이야기 했는데 장정개정위원이 가나의 혼인잔치 예를 들었다.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다음 성경근거를 말하셨는데 흡연은 신구약 통틀어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100만전도운동을 한다면서 앞서가는 감리회가 이런 지엽적인 문제로 중하고 경하고를 나누어 음주 했는지 따질 것인가? 시대가 변했다.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금연시킨 다음에 교회로 오게 할 것인가? 이 개정안을 없애든지 아니면 현행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본다.
김찬호 회원(중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취소해주셔야 한다. 지금 전 세계에 방송이 되고 있다. 음주, 흡연을 경한 죄로 분류해야 혼란이 없다. 경중을 구분해야 한다.
의장이 감리회 교역자는 음주, 흡연을 안한다. 그렇게 알고 있다. 더구나 이 자리에는 감리회를 대표하는 입법의회 회원들이다. 투표를 하니 찬성 290명, 반대 6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다.

【989】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개정안 2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개정안 3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018】 제34조(재판)
개정안 7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0000】 제00조(가중처벌)
개정안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부 칙 (2017. 10. 28) 【0000】 제1조(시행일)
부칙에 대해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120】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개정안 2항에 대하여 투표하니 찬성 259명, 반대 10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다.

【1122】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개정안 8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126】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개정안 3항에 1호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130】 제13조(피선거권)
개정안 5항 1호, 2호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134】 제17조(후보자의 등록)
개정안 6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139】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개정안 1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140】 제23조(선거운동)
개정안 5항, 6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143】 제26조(투표소)
개정안이 위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8항이 통과되었음으로 자동 가결되다.

【1154】 제37조(벌칙처벌)
개정안 11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부 칙 (2017. 10. 28) 【0000】 제1조(시행일)
부칙에 대해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9편 연회 및 지방 경계법

【1188】 제1조(서울연회 경계)
개정안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195】 제8조(남부연회 경계)
개정안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196】 제9조(충청연회 경계)
개정안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198】 제11조(미주자치연회 경계)
개정안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부칙 (2017. 10. 28) 【0000】 제1조(시행일)
부칙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10편 과정법

【1202】 제2조(권사과정)
개정안 2항~5항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204】 제4조(진급과정)
개정안 2항에 대하여 투표하니 찬성 89명, 반대 267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다.

【1209】 제9조(직무)
개정안 11항에 대하여 투표하니 찬성 63명, 반대 289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다.

부칙 (2017. 10. 28) 【0000】 제1조(시행일), 【0000】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대해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부칙 2조는 1204단 제4조(진급과정) 2항의 부결로 자동 폐기되다.


제11편 예배서(예문)

【1220】 제1조(목적)
개정안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221】 제2조(내용)
개정안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1222】 제3조(예배서와 예배복의 제정)
개정안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부칙 (2015. 10. 30) 【1226】 제1조(시행일)
부칙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부칙 (2017. 10. 28) 【0000】 제1조(시행일)
부칙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 도서출판 KMC 정관

제2조(소속)
개정안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4조(목적)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4. 연수원 운영규정

부칙 제1조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부칙 제2조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6. 감리회 4개 신학대학 발전기금 지원에 대한 임시조치법 (개정)

제1조(목적)
개정안에 대하여 오재영 회원(서울)이 본부 예산도 어려운데 지난 입법에서 수십억원을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으로 결의했을 때 절망했다. 감리회 본부 돈은 눈먼 돈이라더라. 미주에 신학대를 만들어 계속 돈 투자해야 하나? 공돈 돌리듯 해선 안 된다. 교회도 어렵다고 하다.
김종훈 회원(서울)이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은 이미 결의 됐다. 미주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오래전부터 주 인가가 나서 현재 학생 40명이다. 연방정부허가가 나올 시점이어서 감독들이 학교를 둘러보고 필요와 절박감을 느끼고 왔다. 현재 개체교회는 부담이 없다. 3개 신학대학교에 분배되는 현 지원금을 3:3:3:1로 나눠 도와주면 된다고 하다.
김찬호 회원(중부)이 지닌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각 연회가 미주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돕기로 결의했었다. 이 돈을 신학대학 발전기금에서 주는 것이라는 단서가 있어야 한다.
염영식 회원(서울)이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개정안처럼 나눠 주는 건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감독회장이 부흥회를 통해 기금 조성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했고, 한 위원이 연회기금에서 나눠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을 뿐이다. 불소급의 원칙에도 위배다. 이미 대학에 지원했던 것을 학교가 손해를 보도록 소급할 수 없다. 감리회에 4개 신학대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나? 연방정부허가를 거쳐 완성된 상태에서 4개 신학대학교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4개 신학대학교로 인정해 주어 인가에 도움 받으려고 이 법이 이용 되선 안 된다고 하다.
의장이 이 개정안은 자문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것이고 미주자치연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존속되어야 하는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다. 감독들도 도와야겠다고 현장에서 느끼고 결정한 사안이다고 하고 투표에 붙이니 찬성 144명, 반대 206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다.

제2조(발전기금 부담기간)
개정안이 제1조(목적)의 부결로 자동 부결되다

제3조(기금부담액)
개정안이 제1조(목적)의 부결로 자동 부결되다

제4조(발전기금의 사용)
개정안이 제1조(목적)의 부결로 자동 부결되다

12. 학원선교사 관리규정 ~ 41. 이슬람 대책위원회 규정

지기석 회원(삼남)이 오탈자수정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되 구성을 의장에게 위임하고 12. 학원 선교사 관리규정 이하는 일괄 통과하자고 하다.
청장년 회원 일동이 임기 줄이는 것은 동의 안한다고 하다.
의장이 12. 학원 선교사 관리규정 부터 일괄 통과하되 30.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31.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의 임기는 제외하고 통과되는 것으로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분과위원회 보고>
첫째 날 분과위원회 보고를 못한 8분과 보고를 하기로 하다. 8분과 장정개정위원회 이무호 서기가 p.109와 같이 보고하다.

[의사진행 발언]
의장이 회의록검수위원을 의장에게 일임해 달라고 하자 진인문 회원(경기)의 동의와 모든 회원의 재청으로 가결되다.
권오현 회원(동부)이 5시 폐회 동의에 재청, 결의하고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으므로 폐회동의안을 번안동의하면 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다.
의장이 폐회동의를 한 지기석 회원(삼남)에게 30분 연장으로 번안 동의해 달라 요청하다.
지기석 회원(삼남)이 30분 말고 현재 나눠준 안건을 처리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기로 번안 동의하다.
문병하 회원(중앙)이 현장발의안 폐기는 상정한 회원들의 권리를 무시 하는 것이다. 재 번안 동의하자면 현장발의안 모두 통과 할 때까지 연장하기를 요구하다.

의장이 번안동의는 본인만 할 수 있다고 하다. 의장이 이 안건만 처리하는 것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현장발의안]
1. 의회법 개정안(김진수 외 176명)
2. 교역자생활보장법 제정안(김진수 외 165명)
3.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김진수 외 176명)
4. 담임자 파송에 대한 개정안(신현섭 외)
5. 삼일학원 이사파송 건(김용옥 외 168명)
6. 장로회전국연합회 안 1
7. 감리교여성연대 안 1
- 과정법 장로, 교역자진급연수과정에 양성평등, 성폭력예방교육추가건
8. 감리교여성연대 안 2
- 각 의회 모든 위원회 성별 및 세대별 15%할당 의무화 적용의 건
9. 장로회전국연합회 안 3(이풍구 외 176명)
교역자생활보장법 등 현장에서 총 9건의 현장발의가 있었으나 1~8번 현장발의안은 서류미비로 입법의회 상정이 부결 되고 9번 장로회전국연합회안 3(이풍구 외 176명)은 일부 중복서명 있으나 입법의회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므로 상정키로 하다.
장정개정위원장이 자문위원에게 자문 받았다. 현장 발의됐더라도 장정개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현장발의안 중에 2건만 형식 요건이 갖추어 있었다. 좋은 안건이 많았지만 물리적으로 다룰 시간이 되지 않아 한 건만 상정 한다고 설명하다.
장정개정위원장이 ‘【989】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 라는 현장발의안에 대해 교회이미지 실추시키고 감리회의 재정과 행정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을 하다.
성모 회원(중앙)이 한 시간이면 모든 현장발의안을 충분히 결의할 수 있다고 하다. 현장발의된 것은 전 회원에게 묻든지 번안동의를 해서라도 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법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출교한다는 것에 명백히 반대하는데 왜냐하면 감리회 심사와 재판이 완벽해야 하고 무오가 없으며 공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황이 오류가 없는 게 교황무오설이다. 감리회 재판위원회가 오류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다.
의장이 성모 회원의 발언도 이해가 간다고 말하고 상정된 현장발의안에 대하여 가부로 결정해도 되겠냐고 물으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투표하니 찬성 243명, 반대 8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다.

<동성애대책위원회 성명서>
의장이 동성애대책위원장이 제출한 것이 무엇인지 묻다.
장정개정위원장이 이것은 결의나 표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대책위원장이 낭독을 요청한 것이다 라고 하다.
의장이 회원들의 의견을 물으니 모든 회원이 ‘예’ 라고 대답하여 읽어 달라고 하다.
입법의회 서기가 읽기 시작하다.
감리회 32차 입법총회의 결의를 바랍니다.
1번. 감리회는 내년도 동성애를 인정하려는 헌법개정안에 입법을 반대하며 또한 동성애 옹호하는 모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내년도 개헌안에서 현행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헌과 국가인권위원회에 헌법기관으로 설치하려는 시도를 반대한다.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학교와 지자체의 차별 금지법을 반대한다. 군형법 92조에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법령을 지지하며 더욱 강하기를 발한다.
2번. 감리회는 종교인 과세에서 목회활동비, 선교비, 전도, 심방비, 사역지원비, 집회비, 부흥회사례비 등 모든 목회영역에 과세하려는 정부의 과세기준에 대하여 우려하며, 목회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정부가 관여하려는 과세기준을 반대한다. 금번 종교인 과세를 단순화하라! 교회는 대한민국 건국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교육, 구제와 봉사 등 납세의 의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마치 기독교가 세금을 내지않는 부패한 세력처럼 규정하고 종교인 과세기준을 목회의 모든 활동 영역까지 한다는 것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와 정치와 종교의 분리에 원칙에 맞지 않으며 또한 타 종교, 불교, 천주교와의 과세기준이 기독교 종교인 과세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현 종교인 과세는 유보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종교인 과세기준을 목회의 전 영역에 두는 시도에 대하여 감리회는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는 금번 종교인 과세를 유보하고 과세기준을 단순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2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대책위원회

[회원 발언]
이성현 회원(충청)이 3개 신학대학교가 지원받는다. 그런데 협성대학교만 장정에 명시된 감리회 파송이사를 받지 않고 있다. 발전기금은 받아쓰면서 파송이사를 받지 않는다면 제지가 필요하다. 입법위원 여러분이 좋은 방안 마련해주면 고맙겠다.
김순영 회원(중부) 여기 참석하며 가슴 답답했다. 지난 서울공청회에서 여성연대가 제안한 것을 제출하라고 해서 냈는데 하나도 개정안에 올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두 개로 줄여서 현장발의안을 내려고 입법의회 회원 3분의 1의 서명을 받느라 아침부터 많은 애를 썼다. 국회도 4분의 1의 서명만 받으면 되는데 3분의 1이란 규정을 없애면 좋겠다. 현장에서 받아야지 미리 받으면 소용없다는데 입법의회가 시작되면 아침에 한 시간 동안 3분의 1의 서명을 어떻게 받나. 하지 말라 것 아닌가. 이점을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그리고 여성들이 힘들게 다가가면 좀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한다. 어떤 지침을 받은 것 하나 없는데 해당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고만 한다. 앞으로는 지침을 분명히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다.
의장이 장정개정위원회는 잘 참고해 달라고 하다.
오재영 회원(서울)이 소통과 불신의 문제다. 고소의 달인이라는 분 만나서 식사를 해봤는데 감리회에 한이 맺혔더라. 다 아픔이 있고 어쨌든 우리 모두 은퇴할 건데, 내 과격표현 용서하시라고 하다.
의장이 은혜로운 모습이다. 자문위원들도 있지만, 감독회장 되고 나서 재판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바르게 해달라고 해서 위원들이 잘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다.
곽일석 회원(경기)이 개혁을 원하는 목회자 ‘새물결’이 발의했다. 선거권확대, 의회법, 생활보장법 등 세 가지 개혁입법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현장발의안 기준과 형식 요건에 안내도 없었으면서 기각이 되었다. 상정되지 못해 너무나 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차기 입법의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의장이 감리회발전 위해 다음 입법의회에서 입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다.
박한복 회원(충청)이 두 번째 입법의회 참석했다. 감동도 있고 당황되는 일도 있다. 청장년선교회관련 임기 2년이 가결 안됐다.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때도 통합으로 통과가 되었기에 우리가 요청한 문건이 오타가 나서 올라왔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가결요청 한다고 하다.
의장이 미비한 사항은 다음에 잘하겠다. 장정개정위원장이 한 말씀하시겠다니 듣고 폐회하겠다고 하다.
장정개정위원장이 현장발의안가지고 꼼수 운운하시는데 그런 거 없다. 욕심내며 살지 않는다. 위원장 하며 꼼수나 짜고 한 일 없다. 그랬다면 협성대건을 어떻게든 올렸겠지 않았나. 하고 싶은 말 많다. 이백의 산중문답에 나온 시다. 푸른 산에 왜 사냐 물으면 말없이 한가한 마음으로 그냥 웃지요.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한다고 하다.

<폐회>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부르고 기도한 후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5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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