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 회의록(201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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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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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 회의록

일시: 2016년 1월 14일(목)
장소: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 시무)

제1차 회집 (2016년 1월 14일, 목) 오전11시

◈개회
찬송가 550장을 부르고 유기성 목사의 기도 후 모든 회원이 자리에서 일어선 가운데 재석을 확인하고 ( 270 명)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니 오전 11:07이다.

◈자문위원 위촉
의장이 주영진 장로, 송인규 장로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다.

<의사진행발언>
김덕창 회원이 자문위원의 좌석배치와 전 입법회의가 폐회 되고 오늘은 등록을 새로 받았으므로 지난 번 회의에서 미진한 것을 다루어도 되지만 현장발의된 것은 폐기하고 다시 발의되어야 한다고 하다.

김한구 회원이 자문위원구성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다.

의장이 이것을 표결해야 하는가? 하니 결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배부된 유인물대로 진행하기로 하다.

◈회무처리(Ⅰ)

장정개정안 심의(1)


제4편 의회법
제1절 총칙
[299] 제4조( 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의장이 [299] 제4조 ②항 ‘다만, 평신도 대표는 장로이어야 한다’를 삭제해달라는 현장발의 안을 상정 하다.
이규화 회원이 ‘감리회 성도의 구성 중 70%가 여성이다. 또한 여성광풍시대이다. 여성장로의 비율은 3.3%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여성 15%는 불가능하다. 개정안을 다만 평신도 대표는 장로이어야 한다를 삭제로 수정동의 하다.
김상현 회원이 ‘여성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여선교회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고 하다.
의장이 ‘수정동의안에 신중해야 한다. 잘못하면 젊은 세대에 대한 것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다.
신현승 회원이 ‘개정안을 투표하면 된다.’ 고 하다.

의장이 ②항 ‘다만 평신도 대표는 장로이어야 한다’를 삭제하고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붙이니 (재석확인 328 명) 찬성 207명, 반대 140명, 기권 3명으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다.

[300] [307] [314]는 폐기, [000]제00조(사고 당회의 처리)①항 30일→14일로 수정해서 상정하다.


현행안
개정안
【300】제5조(자치기관의 설치) 각 의회(지방회, 연회, 총회) 안에 선교, 교육, 봉사, 친교의 사업을 위하여 교회학교연합회, 청년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 여선교회연합회, 남선교회연합회를 설치하되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운영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단, 자치기관의 회장은 해당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00】제5조(자치기관의 설치) 각 의회(지방회, 연회, 총회) 안에 선교, 교육, 봉사, 친교의 사업을 위하여 교회학교연합회, 청년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 여선교회연합회, 남선교회연합회를 설치하되 감리사, 연회장, 감독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운영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단, 자치기관의 회장은 해당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07】제12조(당회 의장) 당회 의장은 개체교회 담임자가 된다. 담임자 유고시에는 감리사가 의장이 된다. 다만 서리담임자와 담임목사 직무대행은 감리사의 허락이 있을 시 당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307】제12조(당회 의장) 당회 의장은 개체교회 담임자가 된다. 담임자 유고시에는 감리사가 의장이 된다. 다만 서리담임하고 있는 수련목회자와 담임목사 직무대행은 감리사의 허락이 있을 시 당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314】제19조(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당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한다. 단, 입교인 정리는 정기당회에서만 할 수 있다.
② 당회는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③ 당회는 집사, 권사를 선출한다.
④ 당회는 감사, 교회학교장 등을 선출한다.
⑤ 당회는 선출된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을 인준한다.
⑥ 당회는 5세대부터 9세대 범위 안에서 속회를 조직하고 임원 중에서 속장 1명을 선출한다.
⑦ 당회는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장로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되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방회에 천거한다.
⑧ 당회는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제명을 의결한다. 다만,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 지방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
⑨ 당회는 담임자의 목회에 협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의 천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당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제명된 당회원에 대해 입교인 5명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복권을 의결할 수 있다.
⑪ 당회는 당회원들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⑫ 당회는 신천집사, 신천권사의 품행을 심사하고 과정고시를 거쳐 증서를 수여한다.
【314】제19조(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⑨ <좌동>
⑩ <좌동>
⑪ <좌동>
⑫ <좌동>
【000】제00조(사고 당회의 처리)
① 당회가 제11조(당회의 소집) 제1항이 규정한 정기당회 소집 기한을 30일 이상 경과하도록 소집되지 않을 경우 감리사는 지방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고당회로 지정한다. <신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고당회로 지정된 개체교회의 당회는 감리사가 소집한다. <신설>
【000】제00조(사고 당회의 처리)
③ 당회가 제11조(당회의 소집) 제1항이 규정한 정기당회 소집 기한을 14일 이상 경과하도록 소집되지 않을 경우 감리사는 지방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고당회로 지정한다. <신설>
④ 제1항에 의하여 사고당회로 지정된 개체교회의 당회는 감리사가 소집한다. <신설>

의장이 찬반토론 없으므로 표결에 붙이니 찬성 283명, 반대 53명 기권 3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2절 임원회
제2절 임원회

[000]제00조(임원회의 소집) 상정
고신일 회원이 ‘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가 많다. 교회 분란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하다.
의장이 표결에 붙이니 찬성 63명, 반대 289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이 부결되다.

제3절 기획위원회

[319] 제24조(기획위원회의 소집)
김상현 회원이 ‘정기적 소집이라고 고정화시켜 놓으면 어렵게 된다.’ 며 반대하다.
의장이 표결에 붙이니 찬성 48명, 반대 309명으로 개정안이 부결되다.

[320] 제25조(기획위원회의 조직)

김진홍 회원이 ‘부장서열을 폐기하고 각 부장으로 하자.’고 하다.
의장이 ‘그렇게 수정동의하라.’고 하다.
김명길 회원이 ‘기획위원의 숫자를 7명에서 8명으로 하고, 담임자와 연회에서 파송한 연회 회원과 장로로 구성하되 8인 미만의 경우에는 임원 중 권사, 집사 순으로 하자.’ 고 하다. 다수가 재청하다.


<의사진행발언>
박계화 회원이 ‘장개위의 노고도 있는데 수정동의하지 말고 개정안에 대해서 가부만 묻고, 상정된 현장발의안 만을 다루라.’고 하다.

의장이 개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니 찬성 35명, 반대324명, 기권1명으로 개정안이 부결되다.

[324] 제26조(기획위원회 직무)
박흥서 회원이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는 것은 교회가 비민주화 되는 것이다. 협의가 맞다.’고 하다.
염정식 회원이 ‘임원회에서 기획위원회에 위임된 사항만 결의하자는 것이다.’고 설명하다.

의장이 표결에 붙이니 찬성 218명, 반대 147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광고
서기부에서 점심식사, 전자투표기 관리에 대해서 광고하다.

◈정회
고신일 회원의 정회와 식사를 위한 기도 후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니 12:02분이다.



◈회무처리(Ⅱ)

장정개정안 심의(Ⅱ)

◈속회
찬송가 621장 1절을 부른 후 권영화 회원의 기도 후 의장이 재석을 확인하고(266명)속회를 선언하니 오후1:08이다.

의장이 출판국에서 발행한 감리교 교재를 사용하는 것을 담임목사의 직무로 정하는 것은 부결되었지만 모든 교회는 감리교 교재를 사용해줄 것을 특별히 부탁하며, 발언시간은 2분으로 제한하고, 개정안은 제목만 읽는 것으로 상정하라고 하다.




제3장 구역회
제1절 구역회

[324] 제29조(구역회의 구분 및 소집)
의장이 표결에 붙이니 찬성 218명, 반대 86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325] 제30조(구역회의 조직)
①항 폐기하고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326] 제31조(구역회 의장)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328] 제33조(구역회의 직무)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329] 제34조(구역회의 사무처리 순서)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2절 구역인사위원회
[334] 제39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335] 제40조(인사처리절차)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4장 지방회
제1절 지방회

[338] 제43조(지방회의 조직)
③<좌동> ⑤항 <삭제>→⑤항<좌동> (정오표) 수정하여 상정하고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339] 제44조(지방회의 구분 및 소집)
연회장은 감독으로, 정기지방회 와 임시지방회로 구분하고(전기형)로 수정하여 상정하고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340] 제45조(지방회 의장)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344] 제49조(지방회의 직무) 자동폐기

[000] 제00조(사고 지방회의 처리)
30일→14일로 수정하여 상정하고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347] 제52조(지방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 자동폐기


제3절 지방회 실행부 위원회<개정>

[350] 제55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설치)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351] 제56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356] 제61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자동폐기


제4절 지방회 인사위원회

[357] 제62조(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설치)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358] 제63조(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조직)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363] 제68조(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직무) 자동폐기


제6절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372] 제77조(직무)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6장 미주특별연회
[376] 이미 결의됨
[377] 이미 결의됨


제7장 연회
제1절 연회

[378] 제83조(연회) 폐기

[379] 제84조(연회의 조직)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382] 제87조(연회의 소집)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383] 제88조(연회의 일시 및 장소의 결정) 폐기

[386] 제91조(연회의 직무)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2절 연회 분과 위원회
[388] 제93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④항만 개정안으로 명칭변경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것을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부결되다.


제3절 연회 실행부위원회
[393] 제98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000] 제00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소집)
의장이 연회장을 감독으로 수정하고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394] 제99조(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⑪항의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감독의 자격을 갖춘 이 중에서’ 로 하자는 수정동의에(신현승 회원) 다수가 재청하다.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붙이니 찬성 105명, 반대 220명, 기권 6명으로 수정동의안이 부결되다.
⑫항을 삭제하고 개정안을 표결에 붙이니 찬성 261명, 반대 82명, 기권 2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00절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신설>
[000] 제1조(설치)
[000] 제2조(조직)
[000] 제3조(임기)
[000] 제4조(직무)
[000] 제5조(위원회의 소집)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6절 연회 사무완결
[406] 제111조(연회 사무완결의 절차)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8장 총회
제1절 총회

[407] 제112조(총회) 자동폐기

[408] 제113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③항 삭제에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삭제되다.
⑨항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가결되다.
⑩항을 표결에 붙이니 찬성 147명, 반대 191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이 부결되다.
⑪항은 삭제로 하고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 [408] 제113조가 가결되다.

[409] 제114조(총회 의장)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412] 제117조(총회의 소집) 자동폐기
[413] 제118조(입법의회의 설치) 자동폐기
[414] 제119조(총회의 직무)
의장이 ⑬-㉖<좌동>으로 하고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9장 입법의회
제1절 입법의회

[420] 제125조(입법의회의 조직)
①항 폐기에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부결되다.
⑤항 자동폐기
②항을 표결에 붙이니 찬성 218명, 반대 131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421] 제126조(입법의회 회원의 임기) 폐기
[424] 제129조(입법의회 개최 일시 및 장소의 결정) 폐기
[425] 제130조(입법의회의 소집) 폐기
[426] 제131조(입법의회 의장) 폐기

[429] 제134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연회공동발의안 (자료집 104p) 상정

의장이 ①항, ②항은 문제없다며 ③항을 묻다.

<의사진행발언>
이무호 회원이 ③항을 삭제할 것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주영진 회원이 ‘헌법에서 삭제된 것이다. 헌법에서 삭제된 것이 의회법에서 규정되어서는 안된다. 의회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아닌 법률이다.’고 하다.
박경양 회원이 ‘헌법과 법률을 분리해서 다루지 않았다. 그런데 의회법에서 연회의 결의로 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다.

의장이 ③항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니 찬성 124명, 반대 208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다.

[431] 제13조(입법의회의 의결 및 의결정족수)
의장이 표결에 붙이니 찬성 42명, 반대 287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다.

◈정회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니 오후2:47분이다.

◈속회
박영태 회원의 기도 후 의장이 속회를 선언하니 오후 3:07분이다.


<의사진행발언>
황광민 회원이 ‘태화사회복지관에 대한 현장발의안을 왜 반려했는가?’라고 묻다.
의장이 ‘ 접수 받으라. 그리고 회순대로 진행하겠다.’ 고 하다.

[430] 제135조(입법의회의 직무)
②항에 도서출판 KMC, 애향숙 추가해서 상정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2절 입법의회 분과위원회
[432] 제137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
⑧항 현행, ⑬1,2,3 삽입, ⑭항 삭제→좌동으로 수정해서 상정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10장 총회 실행부위원회

[434] 제139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상정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435] 제140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②<좌동> ⑧항 삭제해서 상정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436] 제141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상정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제11장 총회 특별위원회

[437] 제142조(총회 특별위원회)-현행

제1절 행정조정위원회
[439] 제144조(총회 행정조정위원회의 구성)-현행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
[444] 제149조(선거관리위원회)-현행

제3절 심사 및 재판위원회
[445] 제150조(구성)-현행
[446] 제151조(조직)-현행

제5절 장정연구위원회

[451] 제156조(장정연구위원회)-현행
[452] 제157조(조직)-현행
[453] 제158조(임기)-현행
[454] 제159조(직무)-현행

제6절 장정유권해석위원회
[455] 제160조(장정유권해석위원회)-현행
[456] 제161조(조직)-현행
[457] 제162조(임기)-현행
[458] 제163조(직무)-현행




부록: 의사진행 규칙<개정>

제1장 개의
[000] 제1조(개의)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가결되다.

[000] 제2조(산회)
김상현 회원이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니 다수가 재청하여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000] 제3조(회의의 공개)
박행신 회원이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니 다수가 재청하여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2장 발의·철회·번안
[000] 제4조(의안의 발의)
박종호 회원이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니 다수가 재청하여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000] 제5조(동의)
고신일 회원이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니 다수가 재청하여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000] 제6조(긴급동의)
[000] 제7조(의안·동의의 철회)
[000] 제8조(번안)
강수철 회원이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니 다수가 재청하여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000] 제9조(일사부재의)
강수철 회원이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니 다수가 재청하여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사진행발언>
오종탁 회원이‘ 장별로 상정하라.’ 고 하다.


제3장 의사와 수정
[000] 제10조(안건심의)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000] 제12조(수정안의 표결순서)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4장 발언
[000] 제13조(발언의 허가)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000] 제14조(발언의 계속)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000] 제15조(규칙발언)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000] 제16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000] 제17조(찬반 토론의 균형과 통지)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000] 제18조(의장의 토론 참가)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5장 표결
<의사진행발언>
오종탁 회원이 ‘5장과 6장을 일괄상정하기를 바란다.’고 하다.

5장(표결)과 6장(회의록)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부칙-
날짜를 수정해서 상정하고(2016.1.14.)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사진행발언>
이정원 회원이 ‘29회 총회에서 결의된 것을 공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독회장의 소견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고 하다.
의장이 ‘총실위에서 논의했다. 본부에서 자료를 밝혀주기를 바란다. 의제외 발언이다.’고 하다.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5장 선거운동

[1034] 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좌동>
[1035] 제21조(선거감시단) <좌동>

[1036]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037] 제23조(선거운동)
의장이 표결에 붙이니 찬성( 157명) 반대( 179명)으로 개정안이 부결되다.

[1038]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정명일 회원이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일 2년 전부터 적용 한다’로 수정동의하니 다수가 재청하여 표결에 붙이니 찬성 89명, 반대 24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다.

‘선거일 1년 전부터 적용 한다’를 표결에 붙이니 찬성 118명, 반대 212명으로 부결되다.

<질문>
송규의 회원이 ‘사전선거운동의 정의와 처벌에 대해서 해석해 달라.’고 하다.

의장이 ④항을 표결에 붙이니 찬성 157명, 반대 170명, 기권1명으로 부결되다.
⑤항<좌동>으로 수정
⑦항을 표결에 붙이니 찬성 136명, 반대 186명으로 부결되다.

[1039] 제25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①항 ②항 ③항- 현행

제6장 투표와 개표
[1041] 제27조(투표용지)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7장 보칙
[1048] 제34조(재·보궐선거)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000] 제00조(우편투표)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050] 제36조(재정)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051] 제37조(선거법 위반의 처리)
①총회심사위원회를 특별심사위원회로 수정
②총회심사위원회를 특별심사위원회로 수정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052] 제38조(벌칙조항)
①항 찬반이 있는가를 물으니 없으므로 표결에 붙이니 찬성 229명, 반대 9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다
②항을 표결에 붙이니 찬성 271명, 반대 48명으로 가결되다.
③항 의장(대리 김상현)이 신현승 회원의 ‘22조의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거나’를 추가하자는 수정동의안에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④항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⑧항<삭제> →<좌동>
⑧항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⑨항 명예훼손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붙이니 찬성 163명, 반대 152명으로 가결되다.
⑩항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⑪항 <삭제>

부칙(2016. 1.14)
[000] 제1조(시행일)
[000] 제2조(경과조치)
현행법과 개정안의 차이는 재량으로 수정하도록 하기를 의장이 이의 있는가를 물으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가결되다.

◈정회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니 오후 4:20분이다.

◈속회
곽혜경 회원의 기도 후 재석을 확인하고(276명) 의장이 속회를 선언하니 오후 4:36분이다.





<교역자 생활지원법>

조경희 회원이 재정부분만 다루고 나머지는 일괄해서 다루자고 하다.

<긴급동의>

신현승 회원이 상정된 안을 다루는데 까지만 시간연장을 동의한다고 하니 다수가 재청하다.
황광민 회원이 교역자생활지원법은 일괄통과하고 현장동의안을 다루기까지로 시간연장을 개의하다.

의장이 개의안을 표결에 붙이니 찬성 169명, 반대 120명으로 가결되다.

<의사진행발언>
오종탁 회원이 교역자 생활지원법 ‘제36조(예산)부터 물어서 통과해야 한다.’고 하다.

반대발언(방기석)과 찬성발언(박경양 신은영 윤여일) 후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말자는 동의안과 이번회기에 다루자는 개의안중에서 개의안을 표결에 붙이니 찬성 104명, 찬성 188명으로 부결되어 이번 회기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다.

의장이 ‘지난 입법의회 현장발의안중 호남선교연회 특별법안, 감독회장임기, 수련목회자 제도에 대한 것은 다루겠다. 서기가 지난 번 회의의 마지막 부분을 회의록 낭독하라.’ 고 하다.

서기(이영훈 회원)가 지난번 회의록 중에서 폐회의 순간을 낭독하다.

의장이 ‘지난번 회의에서 이번 회의는 상정된 안건 중에서 미진한 사항만을 다루도록 하였으므로 오늘 발의된 안건은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다.

<의사진행발언>
황광민 회원이 오늘 발의된 안건을 다루어야 한다고 하다.

의장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입법의회 회원들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다. 폐회하지 않고 정회를 했다하더라도 분명히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 때에 결정하지 못한 것만을 다루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29회 입법의회에서 결의된 것을 공포하지 않은 것은 미진한 사항들이 많아 상충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임준택 직무대행, 박계화 직무대행이 공포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회장이 되었을 때는 이미 6개월 이상이 지난 후이다. 그런데도 나에게 공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의사진행발언>
신현승 회원이 ‘만국통상법법안의 로버트 의사규칙에 따르면 ‘만일 미결된 상태는 폐회가 되면 폐회가 되더라도 회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는 속회하여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폐회하여 회기를 마치되 회원이 변경되지 않은 회의에서는 미결된 안건을 계속하여 처리한다.’ 로 되어있다. 따라서 지난번에 상정되었으나 결의하지 못한 것을 다룰 수 있다. 오늘 발의된 것을 다루는 것은 불법이다.’ 고 하다.

의장이 ‘오늘 상정된 법안은 다루지 않겠다. 지난 번 다루지 못했던 현장발의안에 대해서 다루겠다.’고 하다.

<질문>
이찬복 회원이 ‘이번 임시입법의회가 지난 번 입법의회와 연속에 있는가? 그렇다면 왜 등록비를 받았는가? 자료집은 왜 만들었나?’ 고 하다.
의장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한 후 현장발의된 안건을 다루겠다고 하다.

**현장발의 안

1. 제10편 과정법

제5장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1103] 제9조(직무)
②항 개체교회와 파송기관을 고려하여→각 연회별로 사정하여- 수정하여 상정하다.
의장이 재석을 확인하고( 257명) 표결에 붙이니 찬성 194명, 반대 69명으로 가결되다.

2. 호남선교연회의 현장발의안
의장이 장개위에서 부결한 것을 입법의회에 다시 올라왔다며 찬반토론 하라고 하다.
임오현 회원이 ‘본 안은 호남선교연회 회원,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발의된 것이 아니다. 호남선교연회 발전위원회에서 발의된 것이다. 관리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연회의 목회자중에서 100여명이 반대의견을 보내왔다.’고 하다.
이승만 회원이 찬성발언하다.
박경양 회원이 ‘관리자의 권한을 감독에 준하게, 총회 실행위원회에 위원파송, 호남실행부위원회에서 관리자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목회자 파송은 누가 하는 것인가? 문제가 많다.’ 고 하다.

의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붙이니 찬성 88명, 반대 181명, 기권 1명으로 호남선교연회의 현장발의안이 부결되다.


3. 조직과 행정법

제4장 감독회장과 감독
[82] 제17조(감독회장)
②항 감독회장의 임기는 2년 전임으로 한다→ 2년 겸임으로 하고 퇴임 후에 은퇴한다.

의장이 ‘우선 법리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라.’고 하다.

<질문>
김창택 회원이 ‘이 법안이 상정될 수 있는 것인가?’를 묻다.

주영진 회원이 ‘지난번에 현장발의된 것을 다루는 것이다. 이 법안은 장개위에서 상정한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2년 전임제, 2년 겸임제가 상정되어 부결되었다. 우리 의회법에 보면 일단 결의된 것은 다시 결의할 수 없게 되어있다. 개정은 임기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이미 다루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룰 수 없다.’ 고 하다.
김창택 회원이 ‘상정되었다고 할지라도 다루어서는 안된다. 상식에 벗어난 것이다.’ 고 하다.
<의사진행발언>
신현승 회원이 일사부재의 원칙, 로버트 의사규칙에 근거하여 심의 자체를 반대한다고 하다.

<질문>
김덕창 회원이 ‘ 내용과 안건이 분명히 다르다.’ 고 하다.

박종호 회원이 ‘헌법을 개정하려면 발의, 공고가 있어야 한다. 지난 회의 때 이 과정을 거쳐서 공포까지 되었다. 그러나 이번 임시입법회의의 현장발의안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것을 강행처리하면 법정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다. 그러므로 심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다.
박경양 회원이 ‘공포하고 시행도 하지 않은 법을 어떻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다.’ 고 하다.
염정식 회원이 ‘현장발의안은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다.
황광민 회원이 ‘공포되었고 시행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회기이다. 현장발의안은 새로운 안을 발의할 수 있다.’ 고 하다.


박흥서 회원이 폐회를 동의하다.

의장이 정족수를 확인하라고 하여 재석을 확인하니 234명이다.
의장이 정족수가 모라자니 어떻게 할까를 물었다.

염정식 회원이 ‘234명이면 결의 할 수 있다.’ 고 하다.
신현승 회원이 ‘헌법 조항은 재석의 과반수이다. 그러므로 안된다.’고 하다.
김상현 회원이 ‘성원이 안되므로 폐회해야 한다. 폐회하라’고 하다.

의장이 ‘현행 교리와 장정 P187 헌법 [431] 제136조(입법의회의 의결 정족수)에 의하면 결의할 수 없다’ 하며 ‘폐회에 재청 있는가?’ 를 물으니 다수가 재청하다.

의장이 ‘폐회하기를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여 폐회를 가결하다.

여우훈 회원의 기도 후 모든 회원이 자리에서 일어선 가운데 폐회를 선언하니 6:16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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