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2021. 10. 26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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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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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

일시 : 2021년 10월 26일(화) ~ 27일(수)
장소 : 한화리조트 평창

1. 개회예배 및 성찬식/ 집례(이철 감독회장)

2. 개회 및 조직
1) 첫째 날 - 1차 회집 (10월 26일 오후 2시)
최현규 회원(서울남)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다.
(1) 장정개정위원장, 서기 소개
의장이 장정개정위원장 최헌영 목사와 서기 최정훈 목사를 소개하다.
(2) 서기 선택
의장이 서기 선택에 대해 물으니, 서기는 의장이 자벽하자는 윤문근 회원
(서울)의 동의에 다수의 회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
다. 의장이 이철 회원(중부)을 서기로 자벽하니 박수로 환영하다.
(3) 회원점명
의장이 회원점명에 대해 물으니 서기부에 등록된 회원으로 받자는 임용선
회원(서울남)의 동의에 다수의 회원이 재정하여 서기가 오후 2시 30분 현재
재적 494명 중 387명이 등록함을 보고하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그대로 받기
를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4) 개회선언
의장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개회를 선언
하다.
(5) 부서기 선택
의장이 부서기 선택에 대해 물으니 부서기는 서기가 자벽하자는 유재성 회
원(중부)의 동의에 다수의 회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
하다. 서기가 양승용 회원(서울)을 부서기로 자벽하니 모든 회원이 박수로 받
다.
(6) 회원석 결정
의장이 회원석 결정에 대해 물으니 행정기획실장이 회원석은 현 회의장이고
방청석은 지하 1층 세미나실4에 준비되어 있음을 보고하자 모든 회원이 만장
일치로 받다.
(7) 회순채택
의장이 회순채택에 대해 물으니 임문종 회원(중부)이 이번 입법의회는 처음
으로 1년 전부터 각 분과, 연회별 공청회 모임을 잘 준비해 왔으니, 회의자료
에 있는 대로 진행하되 의장이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 진행하자는 동의에 다수
의 회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8) 공천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보고
의장이 이번 입법의회는 이미 각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했기 때문에
분과위원장들이 나와 인사하고 1분과 조장철 위원장이 대표로 보고하는 것으
로 하자고 하다.
조장철 위원장(서울남)이 모든 분과위원회가 입법의회 전에 모임을 갖고 그
결과를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함을 설명하다. 그리고 각 분과 모임의 활성화
를 위해 예산을 세워 줄 것을 건의하고, 회의록 p.34-41에 있는 대로 보고하
니 모든 회원이 박수로 받다.
(9) 감독회장 말씀
감리교회의 미래를 여는 방향으로 장정이 개정되고, 전체 감리교회가 사는
길을 찾아가는 입법의회가 되도록 모든 회원들이 기도로 동참해주기를 인사
로 대신하자 박수로 받다. (입법의회 자료집p.3-4 참조)
(10) 전자투표
의장이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전자투표기를 사용함을 말하고, 전자투표 방법
에 대해 물으니 이의 없음을 모든 회원이 이의없이 가결하다.

3. 회무처리
1) 장정개정위원회 제안 설명
최헌영 장정개정위원장(동부)이 장정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다. 이번
입법의회를 준비하면서 개혁이라는 말이 사치스럽다고 할 정도로 통계로 보
는 감리회는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입법의회는 감리회가 다
시 회복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준비했다.
1. 공유교회 2. 연회재편 3. 본부구조개편 4. 신학교통합 5. 은급법 6. 선거
법 7. 미주자치연회 등 여러 가지 안들이 올라왔으니 감리회의 회복을 위해
힘써주기를 부탁하다.
의장이 두 가지를 부탁하다. 심의 중 수정동의안은 받지 않고, 현장발의안
은 내일 12시까지 접수하여 장정개정위원회가 심의하기로 하다. 서로 언성을
높이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논의하고,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발언하는 것은 삼
가해주기를 부탁하다.

2) 장정개정안 심의
[의사진행발언]
오종탁 회원(남부)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의장이 조절하여 상정할 수 있도록
하면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어 법안이 다 처리될 수 있으니 협조해주기를 부
탁하다.

제 1 편 역사와 교리
제 1 장 기독교대한감리회역사
제 1 절 미감리회 남감리회 선교부 선교시대
【2】 1. 복음 수용과 선교사 내한 1870~1880년대 새로운 사상과 종교를
갈망하던 한국인들은 만주와 일본에서 기독교 복음을 접하고 성서를 우
리말로 번역하였다. 이들이 해외에서 출판한 한글 성서는 매서인을 통
해 국내에 들어와 읽혔고 그 결과 많은 세례 지원자들이 나왔다. 이러
한 상황에서 1883년 9월 미감리회 볼티모어연회 소속인 가우처(John F.
Goucher) 목사는 보빙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중이던 민영익을 만
난 후 한국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가우처 목사는 미감리회 국
외선교부에 한국 선교 착수를 촉구하였고 일본 주재 미감리회 선교사 매
클레이(Robert S. Maclay)로 하여금 한국 선교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하
였다. 중국과 일본에서 감리회선교를 개척했던 매클레이는 1884년 6월
24일 내한해서 ‘학교와 병원 사업을 해도 좋다.’는 국왕의 허락을 받았
다. 그는 6월 29일에 한국 최초로 개신교 주일예배를 드렸으며, 7월 6일
에 두 번째 예배를 드렸다. 이에 미감리회 국외선교부는 아펜젤러(Henry
G.Appenzeller) 부부와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부부를, 국외
여선교부는 스크랜턴 대부인(Mary F. Scranton)을 초대 한국 선교사로
임명하였고, 이들 중 아펜젤러 부부는 제일 먼저 1885년 4월 5일 부활주
일에, 스크랜턴이 5월 3일에 내한하였다. <개정>

【3】 2. 미감리회의 한국 선교 미감리회의 선교는 교육과 의료, 문서 사업
으로 시작되었다.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은 한국 근대 교육의 요람이 되어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였으며, 시병원과 보구여관은 한국 근대 의료사업의
요람이 되었다. 감리회 출판사에서 펴낸 성서와 서적은 복음 전도에 유효
한 도구가 되었고 한글문화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스크랜턴과 아펜젤러는
1885년 5월과 7월에 정동에 각 처소를 마련하였고, 1885년 10월 장로교
선교사들과 함께 한국에서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1887년 7월 24일
배재학당 학생 박중상에게 첫 세례를 거행하였으며, 1887년 10월 9일 남
대문 안에 ‘벧엘예배 당’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예배처소를 마련하여 선
교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1897년 서울과 인천, 평양에서 엡웟청년회가 창
설되었는데 이는 오늘의 감리교 청년회, 청장년선교회, 남선교회, 여선교
회의 모체다. 선교 초기부터 신학반과 신학회를 조직하고 한국인 목회자
양성을 추진하여 1901년 최초 한국인 목사로 김창식 목사, 김기범 목사를
배출했다. 미감리회에서는 1902년 하와이 이민 선교를 시작으로 북만주와
몽골, 일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개정>

【4】 3. 남감리회의 한국 선교 남감리회 선교의 시작은 개화파 지도자 윤
치호가 망명 중이던 1887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세례 받고 한국 최초의
남감리교인이 되면서부터이다. 그는 미국에 유학할 때부터 남감리회 국
외선교부에 한국 선교를 촉구하였다. 이에 1895년 10월 18일 중국에 있
던 헨드릭스(E. R. Hendrix) 감독과 리드(C. F. Reid) 선교사가 내한하였
고 이듬해 8월 리드 부부가 서울에 정착하여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그 결
과 1897년 5월 2일 고양읍에 첫 남감리교회가 설립되었다. 남감리회에서
도 배화여학교, 한영서원, 호수돈여학교, 구세병원 등 학교와 병원을 설립
하였고, 태화여자관을 비롯하여 개성, 원산, 춘천 등지에 여자사회관을 설
립하여 한국 근대 사회복지사업의 문을 열었다. 남감리회는 선교 초기부터
신학교육에 있어서 미감리회와 협력하였고, 1907년에 두 교회 연합으로
협성신학교를 설립하였다. 남감리회는 1907년 동만주 선교를 시작으로 만
주, 시베리아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개정>

【6】 5.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저항하는 감리교인
들의 민족운동은 구국기도회로 시작하여 다양한 항일 투쟁으로 발전하였
다. 전덕기 목사는 상동교회 엡웟청년회와 상동청년학원을 중심으로 많은
민족운동가들을 규합하여 국권회복운동과 애국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1907년 경기도 이천지방 구연영 전도사는 교회 청년들로 구국회를 조직하
여 민족계몽운동을 벌이다가 아들과 함께 일본군에 체포되어 희생되었고,
같은 해 강화읍교회 김동수 권사도 의병운동과 관련되어 두 동생과 함께
일본군에 희생되었다. 1911년 105인 사건 때 윤치호, 서기풍, 안경록 등이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3·1운동 때 이필주 목사, 신홍식 목사, 정춘수
목사, 최성모 목사, 오화영 목사, 신석구 목사, 박동완 전도사, 박희도 전
도사, 김창준 전도사 9명이 민족대표로 참여하여 옥고를 치렀다. 3·1운
동 당시 교회는 만세운동의 구심점이 되었고 그로 인한 희생도 컸다. 수원
지방의 제암리와 수촌리, 화수리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당이 일본군의 방화
로 불탔고 교인들이 희생되었으며, 이화학당 학생 유관순과 평양 남산현교
회 부목사 박석훈 등이 옥중 순국하였다. 3·1운동 이후에도 감리교인들은
상하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단체, 애국부인회 등 민족운동단체에 적극 참
여하였고, 농촌계몽운동, 절제운동 같은 민족주의적 사회운동을 전개하였
다. <개정>

【8】 7. 교회의 영적 갱신과 신학의 발전 1930년대 한국 교회가 점차 신앙
적 영성과 사회적 지도력을 상실한 채 비판을 받고 있을 때, 이용도 목사
는 부흥회를 통해 영적 각성과 교회의 갱신을 촉구하였다. 그의 몰아적이
고 체험중심적인 신비주의 신앙이 일부 교회로부터 견제와 비판을 받았지
만, 그가 보여 준 진솔한 ‘예수 중심’의 신앙과 삶은 큰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의 영성 회복에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또한 1930년대 한국 교회는 진
보·보수 신학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웨슬리 복음주
의 전통에서 진보적 신학을 수용하였던 정경옥 교수는 ‘신앙에서는 보수주
의, 신학에서는 자유주의’ 의견을 취하면서 ‘신학의 현대화’와 ‘신학의 향토
화’를 추구했고, 경건적 신앙 실천을 바탕으로 성서의 절대 권위를 강조했
던 변홍규 목사는 보수적 신학 전통을 계승하며 한국 감리교회의 신학 발
전에 기여했다. <개정>

유은식 회원(중부)이 2단에 복음 수용과 선교사 내한이라는 부분은 역사와 교
리 중에서도 역사 부분이므로 역사에 대해 사실 그대로를 기록해야 하는데 문
제가 있다고 지적하다.
안정균 회원(충북)이 현재 교리와 장정으로는 개정안 137단이 통과되어야 다음
입법의회 때 역사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하다.
신기식 회원(중부)이 8단에 2017년 4월에 출간된 한국감리교역사에 보면 정경
옥 교수는 1937년 제6회 중부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정경옥 목사를 정경옥 교수로 개정하는 이유가 목사 안수 기록이 없기
때문이라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다.
최호칠 회원(경기)이 하디 선교사의 기록이 누락되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다.
김상현 회원(중부)이 수정동의가 어렵기 때문에 2단~4단과 6단은 통과시키고
8단은 폐기하기로 동의하니 다수의 회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
로 찬성하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2 편 헌법
제 10 장 보 칙
【136】 제36조(정관 및 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①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
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도서출판kmc, 재단법인 기독
교대한감리회 애향숙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입법의회에서
한다. <개정>
의장이 어떻게 할지 물으니 그대로 받기로 다수 회원의 동의와 재청이 있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37】 제37조(역사와 교리의 제정과 개정) 제1편 역사부문 개정은 역사위
원회, 교리부문 개정은 신학정책위원회가 제안하여 장정개정위원회가 발
의한다. <개정>
부 칙 (2021. 10. 27)
【148】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반대 발언]
문병하 회원(중앙)이 역사와 교리의 분리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리회 3
개 신학대학의 전문가가 감수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
고 하다.
정연수 회원(중부)이 감리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은 신학 정책에 있는데, 신학
대학 교수들의 학문적 뒷받침 없이 신학정책위원회나 장개위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점을 유념해 달라고 부탁하다.
[찬성 발언]
안정균 회원(충북)이 현재 10명의 역사보존위원회 위원 중 6명이 역사 박사학
위를 가지고 있는데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가 있어 역사와 교리의 분
리가 필요하니 입법회원들의 판단을 요청하다.
주영진 회원(서울남)이 입법의회 자료집 p.198 신학정책위원회 규정에 보면 3
개 신학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는 신학자 3명,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3
명으로 조직하도록 개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학 정책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졌
다고 보면 된다고 하다.
재석 확인 후 투표하니 429명, 찬성 285명, 반대 122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되
다.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2 장 교회
제 1 절 개체교회
【205】 제5조(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 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
소 공유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⑥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라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이 있
는 경우 감독은 연회 내에 있는 복수의 개체교회(“공유교회”라고 한
다)가 하나의 예배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반대 발언]
신기식 회원(중부)이 현재 장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한 교회 안에 있는 여
유 공간을 복수의 교회가 공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다.
지기석 회원(삼남)이 세습으로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다.
[찬성 발언]
김정석 회원(서울남)이 공유교회 제안자로서 21세기는 다양성의 시대이며 코로
나로 인해 선교의 문이 막히고 특히 개척교회의 문이 닫히고 있으니 선교 지향
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하다.
임문종 회원(중부)이 농아교회와 오래전부터 같은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가 법
때문에 건물의 세를 얻어 지원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농아교회도 살고
지역 사회에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다.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279명, 반대 138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되다.

제 4 절 권 사
【217】 제17조(권사의 정수) 권사의 정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권사는 입교인 1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개정>
② 입교인 수가 10명에 미달하여도 1명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5 절 장 로
【221】 제21조(장로) 개체교회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교회의 질
서유지와 교역자의 목회를 협력하도록 장로를 둔다. <개정>
① 장로는 입교인 3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개정>
② 입교인 수가 30명에 미달하는 교회도 1명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다.
<개정>
③ 65세 이상 된 장로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 수의 장로를 선출 할
수 있다. <신설>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292명, 반대 12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다

【222】 제22조(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② 기획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신천장로로 결의된 이 <개정>
④ 타교파에서 이명해 온 장로는 기획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추천 받아 이명장로 고시과
정에 합격하고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
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품행 통과
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 <신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226】 제26조(장로의 파송) 신천장로와 복권되는 장로는 지방회에서 품행
통과를 받은 후 감리사가 그 지방회 내의 교회에 파송한다. 장로가 다른
교회로 이명하는 경우에도 소속지방회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다른 지방
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장로는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감리사가
파송한다.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감리사가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재
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장로를 다른 교회로 파송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① <삭제>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송 받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명하려고 하는
장로가 담임자 및 본인 또는 지방회 인사위원 3명 이상의 동의로 감리
사에게 요청한 경우
② 장로가 건강상 이유 또는 직장의 인사이동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장
로파송의 유보를 담임자의 승낙을 얻어 감리사에게 청원한 경우
【227】 제27조(장로의 인사관리) 장로의 인사관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② 파송받은 교회에서 교회출석, 직무수행, 헌금 등의 의무부담, 장정의
준수 및 신앙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어 담임자가 정기 당회에서 재석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감리사에게 장로의 파송유보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기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
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파송유보 여부를 결
정한다. 지방회가 닫힌 후에 파송 받은 장로나 파송 유보된 장로의 요
청이 있을 경우에 지방회 인사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감리사가 다른 교
회로 파송할 수 있다. 파송 유보된 장로의 지방회원 자격은 유지된다.
<개정>
[반대 발언]
고신일 회원(중부)이 장정 544단 제44조 2항에 보면 파송 받은 장로가 지방 회
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송 유보된 장로의 지방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 상충
된다고 하다.
[찬성 발언]
신기식 회원(중부)이 당회에서 파송 유보된 장로를 지방에서 감리사가 파송한
후,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시 파송 유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자는 취지이고, 또 파송 유보된 장로에게 당회원의 자격도 주지 않는 경
우가 있어 지방 회원 자격은 유지해 주어야 한다고 하다.
재석 확인 후 개정안 227단 2항에 대해 투표하니 재석 400명, 찬성 185명, 반
대 223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고, 이에 따라 226단 제26조 1항 <삭제>도 현
행대로 가결하다.

3) 정회
의장이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다.

4) 속회 / 첫째 날 - 2차 회집 (10월 26일 오후 4시 10분)
의장이 오후 4시 10분이 되었고, 과반이 넘었기에 속회를 선언하다.
제 7 절 기관 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236】 제36조(기관 파송 전도사의 자격) 기관 파송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⑤ <삭제>
【237】 제37조(수련목회자의 자격) 수련목회자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② 장애인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서 신학사로
졸업한 이 <개정>
【238】 제38조(수련목회자의 파송)
① 수련목회자는 한 교회에 매년 2명까지 총 6명만 파송할 수 있다. 입교
인 80명 이상의 교회에도 수련목회자 1명을 파송할 수 있다. 파송기관
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40】 제40조(서리담임자의 자격) 개체교회 서리담임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② 장애인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서 신학사로
졸업한 이 <개정>
【243】 제43조(감리회 교역자의 공통자격 및 제한) 감리회 교역자로 파송
받기 위한 공통자격 및 제한사항은 각 항과 같다.
① 감리교회 입교인이 된 후 3년 이상 경과되고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이 <개정>
[의사진행발언]
최수현 회원(경기)이 재석확인은 투표한 후 찬성, 반대, 기권표를 합한 수로 대신
하자고 동의하고 다수의 회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56명, 반대 47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되다.

제 8 절 개체교회 담임자
【244】 제44조(담임자의 파송)
③ 부모가 장로로 시무 중이거나 은퇴 후 10년 이내에 그의 자녀 또는 자
녀의 배우자를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으며, 또한 부모가 장
로로 있는 다른 교회와 통합·분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미자립교회는 예외로 한
다. <개정>
【246】 제46조(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영적 지도자 : 담임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7. <삭제>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71명, 반대 3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되다.

제 9 절 부담임자
【247】 제47조(부담임자의 파송 및 인사처리)
③ 개체교회가 필요하여 청빙하는 경우에는 개체교회당 1명의 부분 사역
부담임자를 감독이 파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은 부분 사역 기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은급재단이사회에 즉시 보고하며 부분 사역 기간
동안 진급과 은급연한, 모든 선거권을 제한한다. <신설>
【250】 제50조(부담임자의 파송 제한)
② 입교인 100인 이하의 교회에는 부담임자를 파송할 수 없다. 다만, 부
분사역 부담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교회를 분리하여 새로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구역회의 결의가 있
어야 한다. <개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27명, 반대 76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되다.

제 3 장 교역자
제 1 절 연회 회원
【276】 제76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연회 준회원은 연회 과정고시위
원회가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을 얻어 준회원으로 허입한 교역자를 말하며 전도사로 칭한다.
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교역자은급법에 국
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47명, 반대 56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되다.

【279】 제79조(목사안수) 목사로 안수 받을 이는 준회원 2년 과정을 마치고
연회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선교사로 파
송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으며, 군종사관후
보생은 담임목사와 감리사, 군선교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서리파송을 받은 후 지방회의 청원으로 첫 번 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는
다. <개정>
[반대 발언]
김덕창 회원(남부)이 군종사관후보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 대학을
졸업한 동시에 훈련과정 이수도 없이 4월 연회에서 안수를 주는 것과 그 지도
감독을 권한이 없는 군선교회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을 만들 때는 정확
성과 평등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개정안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다
신현주 회원(서울남)이 지방회를 거치지 않고 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없
기에 현재 행정상으로는 문제가 있어 반대하다.
[찬성 발언]
현인호 회원(서울)이 군종사관후보생은 대학교 1학년 때 결정되기 때문에 졸업
자를 미리 알 수 있으니 구역회 등 사무적인 일들은 미리 준비하여 2월 지방회
에서 추천 할 수 있다고 하다.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45명, 반대 59명으로 통과되다.

【280】 제80조(연회 정회원 허입의 자격) 연회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
과 같다.
⑨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교역자은급법에 국
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76단이 통과되었으므로 연계하여 가결되다.

【283】 제83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연회 협동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① 장애인 중에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이
1.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사 학위를 취득한 시청각 장애인
(시각장애, 언어장애)으로 장애인 목회를 한 이 <개정>
2. 장애인교회에서 4년 이상 서리로 목회한 이 <개정>
3. 지방회에서 4년간 품행이 통과된 이 <개정>
⑧ 협동회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교역자
은급법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75명, 반대 24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되다.

【289】 제89조(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 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
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② 감독은 교역자를 기관에 파송할 경우 기관 파송과 동시에 소속교회에
파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파송을 받은 교역자는 전임으로 사역
하고 매년 해당 연회에 기관목사보고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93】 제93조(교역자의 신분처리) 교역자의 신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② 이임 또는 사임 후 90일이 지나면 미파 처리한다. <신설>
③ 본인의 요청이나 2년간 계속 미파 된 이는 휴직 처리한다.
④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할 경우 감독이 그 직임을 정지시킨다.
⑤ 어느 회원이든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는 감독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⑥ 4년간 계속 정직이나 휴직된 이는 퇴회시킨다.
⑦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를 부목사(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
와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
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⑧ 미파 된 이는 미파 될 당시의 지방회 소속으로 하며 모든 회원권은 정
지된다.
⑨ 은퇴한 목사가 감리회가 인정하지 않은 타 교회 및 타 교파의 직책을
맡는 등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불이익을 준다고
인정되어 해당 연회 감독의 통보를 받을 때는 은급재단이사회의 결의
로 은급비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4 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295】 제95조(감리사의 자격) 감리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② 연회 감독의 파송일을 기점으로 해당 지방회에서 계속 만 4년 이상 시
무한 이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296】 제96조(감리사의 임기) 감리사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② 감리사가 궐위 또는 유고되는 경우 해당 연회 감독은 30일 내에 지방
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리사를 보선한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
기지 않는다. 다만,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선교부총무, 교육부총무, 사회평신도부총
무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276명, 반대 13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되다.

【297】 제97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은 다음 각 항
과 같다.
① 감리사는 연회에서 지방회별로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가 선출
하고 감독이 임명하며 연회에서 취임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298】 제98조(감리사의 직무) 감리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⑯ 감리사는 모든 교회와 교역자가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정직하고 성
실하게 은급부담금과 은급기여금을 납부하고 은급주일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306】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만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해당 연회에서 만 4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그 연령
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308】 제108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감독은 목사 2인 이상의 보좌를 받아 목사안수례를 집례한다. 안수 대
상자가 출산, 수술 등 긴급한 사유로 목사 안수식에 참석할 수 없어
안수 연기 요청이 있을 때에 감독은 연회 회의 시 이를 고지하고 폐회
후 안수보좌 위원과 함께 별도의 장소에서 안수할 수 있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8 장 미주자치연회
【334】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미주자치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
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주자치연회
는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제정·개정·폐지하려고 하
는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장정개정위원회 심사를 거
쳐 입법의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독회장이 미주자치법에 위헌
적인 요소가 있거나 감리회 교리와 장정과 상충되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미주자치연회에 자치법 개정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주자치연회는 3개월 이내에 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미주자치
연회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장정개정위원회가 직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의회에서 이를 의결하고 시행한다. <개정>
의장이 이 개정안은 27일 12시에 현장발의안이 들어올 때까지 연기하겠다고
하다.

제 9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제 2 절 감독회장
【337】 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만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2
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3 절 본부 조직
【343】 제143조(본부의 부서)
① 본부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선교국
2. 교육국
3. 사회평신도국
4. 사무국
5. 행정기획실
⑥ <삭제>
② 감리회 본부 구조 개편을 위하여 2022년 3월 말까지 총회실행부위원
회 내에 본부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한다. 본부구조개편 내용 등 세부
사항은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고 2024년 총회 때부터 시행한
다. <신설>
개정안 343단 2항 신설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76명, 반대 47명, 기권 2명으
로 통과되다.
개정안 6항 연수원 삭제에 관하여 찬반을 논하다.
[반대 발언]
송병구 회원(경기)이 본부 구조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2년 후에 완성하기
로 합의를 이루면 되지만, 왜 2년 앞서 연수원을 미리 폐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연수원은 다른 교단들이 갖지 못한 감리교만의 유일한 자랑이며,
당장 연수원을 폐지한다고 운영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비가 필요
할 것이기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해 달라고 하다.
최성겸 회원(서울)이 “현 교리와 장정 상 연수원의 직무는 크게 교육 관련 직무
(353단 제153조 1~5항)와 영성 관련 직무(6항) 두 가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관련 직무 전체(1~5항)를 교육국으로 이관한 개정안으로 이
는 매우 잘 된 조치입니다. 토지 구입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수원의 역사에
서 드러나는 연수원의 정체성은 영성에 관한 직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리회
가 연수원에 투자한 모든 투자는 사실상 교육 관련 직무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즉 감리회가 교육 관련 투자를 교육국과 연수원에 이중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서북방으
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하여 감리회의 모든 산(입
석, 일영, 금촌, 용문산)을 기도와 영성의 터전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리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기도와 영성을 통해 완
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입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 감리회가 시대적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시급
히 집중해야 할 일은 연수원의 이름 변경과 함께 그 직무를 영성의 위주의 직
무로 개편하여 감리회 구성원들의 직접 참여형으로 약 10만평의 숲(입석 약 2
만평, 일영 약 8만평)을 영성의 숲으로 개발하는 일입니다. 10만 평의 숲을 개
방하여 우리 감리회 구성원 누구나 언제든 찾아와 기도와 안식, 쉼과 치유, 수
도와 영성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장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감리
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기도 시설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기증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수도원 교회를 설립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10만 평의 숲이 우리의 시내산
이 되고, 호렙산이되고, 유대 광야가 되고, 감람산이 될 때 기독교대한감리회
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교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
다. 선교의 동력은 진정한 교회 부흥에 있고 진정한 교회 부흥은 광야(사막) 영
성을 절실하게 필요로 함을 감리회 모든 입법회원들과 지도자들께서 깊이 인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다.
[찬성 발언]
안정균 회원(충북)이 충북연회같이 작은 연회도 정회원 연수 교육을 제외하고는
평신도 영성수련회, 목회자 준회원 교육 등을 연수원보다 좋은 시설에서 진행하
고 있다. 장소 개념에서 벗어나 연수원 자체의 기능을 지방회나 연회로 분산하고
교육국에서 기획하여 21세기에 맞는 컨텐츠 개발과 영성 수련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다.
개정안 343단 6항 삭제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283명, 반대 127명, 기권 3명으
로 통과되다.

5) 정회
의장이 7시에 속회하기로 하고 5시 40분에 정회하다.

6) 속회 / 첫째 날 - 3차 회집 (10월 26일 오후 7시)
의장이 정족수가 되므로 속회를 선언하다.

【347】 제147조(교육국의 직무) 교육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⑧ 교육영상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업무 <신설>
⑨ 고등성직 교육에 관한 업무 <신설>
⑩ 각 연회 신학원 및 목회아카데미 지도 감독에 관한 업무 <신설>
⑪ 신학정책에 관한 업무 <신설>
⑫ 교역자 및 평신도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신설>
⑬ 영성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⑭ 목회자 배우자를 위한 신학교육원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⑮ 청년 수련사업과 영성훈련과 교육, 지도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⑯ 교역자 및 평신도를 위한 상담교육과 사회복지교육 훈련에 관한 업무
<신설>
⑰ 대안교육에 대한 연구 및 산돌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351】 제151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⑥ 시설관리와 임대사업 및 회계에 관한 업무 <신설>
⑦ 구 연수원 재산관리 및 회계에 관한 업무 <신설>
【352】 제152조(연수원의 조직) <삭제>
【353】 제153조(연수원의 조직) <삭제>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355】 제155조(행정기획실의 직무) 행정기획실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⑩ 수련목회자 관련 업무 <신설>
⑪ 각 국에 속하지 않은 행정사항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357】 제157조(총무, 실장의 자격) 총무, 실장은 50세 이상이 되고 정회원
으로 10년 이상 시무하였거나 감리회 장로로서 10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
로 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358】 제158조(총무, 실장, 부총무의 임면) 본부의 총무, 실장, 부총무의
임면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⑤ <삭제>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359】 제159조(총무, 실장의 임기)
① 총무의 임기는 선임된 총회를 기점으로 하여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개정>
② 2022년 선출된 총무의 임기는 2024년 총회 이후 시행하는 본부구조
개편에 따라 2년으로 한다. <신설>
신기식 회원(중부)이 총무의 임기를 2년으로 한정하지 않아도 본부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될 수 있는데 법안을 예단하여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의견
을 말하다.
최헌영 장정개정위원장(동부)이 본부구조 변경을 전제하여 한시적으로 2년 임
기를 갖게 되면 국이 줄어드는 것과 상관없이 구조 개편 및 구조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279명, 반대 50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되다.

제 4 절 본부 각 국 위원회 및 재단이사회 <개정>
【360】 제160조(본부 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 본부 각 국에 위원회와
각 재단에 이사회를 다음 각 항과 같이 설치한다.
④ <삭제>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362】 제162조(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각 국 위원회와 재단
이사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개정>
① 각 국 위원회의 조직
1.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대표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
2. 감독회의에서 호선된 1인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
은 해당 국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무를 통하여 보고를 받도
록 한다. <개정>
3. 총무가 제청하여 국 위원회에서 인준한 전문위원 3인은 해당 위원
회에서 발언권만 보유한다. <개정>
4. 각 총무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을 보유한다. <개정>
② 각 재단 이사회의 조직
4. 사회복지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교
역자·평신도 대표 중 7명과 외부 이사 3명으로 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개정>
7.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는 감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를 파송한다. <개정>
8. 도서출판kmc,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학교법인 기독
교대한감리회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
의 이사회 조직은 특별법으로 정한다. <개정>
의장이 개정안 1항에 대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의장이 개정안 2항 7호는 27일 12시에 현장발의안이 들어오면 다루겠다고 하다.
의장이 개정안 2항 8호에 대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
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363】 제163조(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 이사의 임기) 각 국 위원과 재단
이사회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① 각 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② 각 재단이사회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다. 다만,
사학재단 이사의 임기는 사립학교법, 복지재단 이사의 임기는 사회복
지법에 따른다. <개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00명, 반대 86명, 기권 12명으로 통과되다.

【362】 제162조(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각 국 위원회와 재단
이사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개정>
② 각 재단 이사회의 조직
4. 사회복지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교
역자·평신도 대표 중 7명과 외부 이사 3명으로 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개정>
함영석 회원(서울)이 362단 제162조 2항 4호를 다루지 않았다고 하다. 이사회
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시설협의회 1인을 삭제했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대로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51명, 반대 37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되다.

【364】 제164조(감리회 본부 임직원의 정원)
① 감리회 본부의 임직원의 정원은 2025년까지 68명(무기계약직 포함)
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최호칠 회원(경기)이 법은 일치성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부 임직원
의 정원은 2025년이므로 2024년으로 획일화하여 본부 구조개편안을 다시 준
비하면 좋겠다고 하다.
최헌영 장정개정위원장(동부)이 이 안은 입법의회 자료집 p.84 부칙 제2조에
이 법의 시행 당시 감리회 본부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2025년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법이 시행된 후 퇴직이나 사직하는 직원의
후임을 68명이 될 때까지 충원하지 않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둔 것에 맞춰 개정
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67명, 반대 37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되다.

제 5 절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369】 제169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회) 법인의 이사 파송은 다음
과 같이 한다.
① 제168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법인의 이
사 파송
1. 유지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22명으로 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재단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8명(교역자 4
명, 평신도 4명)은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
다. <개정>
2. 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23명으로 구성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재단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8명
(교역자 4명, 평신도 4명)은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
에서 정한다. <개정>
4. 사회복지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평신도 대표 중
7명과 외부 이사 3명으로 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개정>
8. 학교법인 삼일학원 : 감리회에서 재적이사의 과반수를 파송한다.
<개정>
개정안 1항 1,2호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209명, 반대 192명, 기권 5명으로 통
과되다.
개정안 1항 4호는 362단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연계하여 가결되다.
개정안 1항 8호는 내일 현장발의안이 올라오면 다루기로 하다.

제 7 절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
【375】 제175조(특별위원회의 설치) 감리회 본부에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
회를 설치한다.
① 신학정책위원회 <개정>
1.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교의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 정책를 강구하기
위해 신학정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 신학정책위원회는 해당 연회 감독이 각각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
신도 1명,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이 추천하
는 신학자 3명, 교육국 총무,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3명으
로 구성한다. <개정>
3. 신학정책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② 이단대책위원회 <개정>
1. 감리교회의 정통 교리와 신앙으로 감리교회와 성도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이단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 이단대책위원회는 해당 연회 감독이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이 추천하는 신
학자 3명, 선교국 총무,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3명으로 구
성한다. <개정>
3. 이단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③ 장·단기발전위원회
④ 성직윤리위원회
⑤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⑥ 역사보존위원회
1. 감리교회의 역사자료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역사보존위원회를 설치
한다.
2. 감독회장이 각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위원장으로 감독 중 1명, 감
리교회 사학자 3명, 교역자와 평신도 중에서 한국감리교회사와 관
련된 전문성 있는 자 10명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개정>
3. 역사보존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⑦ 대외협력위원회
⑧ 이슬람 대책위원회
⑨ 동성애 대책위원회
⑩ 성폭력 대책위원회
1. 교회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설>
2. 감독회장이 양성평등위원장(공동위원장 3인)과 협의하여 성폭력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 법과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이 중
양성평등위원장, 성폭력상담전문가를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
되 한 성이 60%를 넘을 수 없다. <신설>
3. 감리회성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신설>
4.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안 1,2항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68명, 반대 32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되다.
개정안 6항에 대해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개정안 10항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66명, 반대 3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되다.

제 8 절 감 사
【379】 제179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⑤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를 해당
심사위원회 또는 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감독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개정>
[의사진행발언]
김덕창 회원(남부)이 장정개정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안건 상정을 취소
해 줄 것을 요청하다. 첫 번째, 공청회 때 이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에
절차에서 위법이다. 두 번째, 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청원은 하급기관이 상
급자에게 요청하는 방법인데, 임기를 마치면 감사위원회의 재무감사를 받는 피
감자인 감독회장에게 감사기관이 청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세 번째, 강
제조항이 임의조항으로 바뀌는 위험한 개정안이라고 발언하다.
최헌영 장정개정위원장(동부)이 김덕창 회원의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일
다시 다루겠다고 하다.

제 10 장 연합감리교회, 국외 감리교회 및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
제 1 절 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
【386】 제186조(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해 오는 교역자)
①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가 이명해 오는 경우에는 연회 개최 전까지
지방회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시무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연회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통과를 받아 연회 정회원으로 허입한다. 이 경우 기독교대한감리
회에서 연합감리교회로 이명하기 전 연급과 연합감리교회 목회경력을
인정하고 정회원 계속 시무의 단절로 보지 않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
로 이명해 오기 이전의 목회연한은 은급 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사를 이수하지
않은 이명교역자는 2년 이내에 감리회 산하 3개 신학대학교에서 (기
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사를) 이수하고
해당 연회에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3 절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
【395】 제195조(타 교파에서 이명해 오는 평신도의 대우) 타 교파에서 이
명해 오는 평신도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그 신급대로 받는다. 다
만, 권사와 안수집사는 신천권사로, 장로의 연급은 신천장로와 같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부 칙 (2021. 10. 27)
【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21】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리회 본부 정원 68명(무기계약
직 포함)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2025년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
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 후 퇴직(정년퇴직 및 사직을 포함)하는 직
원(임기가 규정된 임원은 제외)의 후임은 현원이 68명(무기계약직포함)이
될 때까지 이를 충원하지 아니한다.
【422】 제3조(경과조치) 학교법인 삼일학원 감리회 파송이사 증원과 관련
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학교법인 삼일학원에 이사 공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한 감리회 파송이사 수에 도달할 때까지 감리회가 학교법인 삼
일학원에 이사를 파송한다.
부칙은 364단이 통과되었으므로 422단만 내일 현장발의안과 함께 다루기로
하다.

7) 산회
의장이 오후 8시에 산회를 선포하고, 양명환 회원(동부)의 기도로 마치다.

8) 속회 / 둘째 날 - 1차 회집 (10월 27일 오전 9시 30분)
황병원 회원(삼남)의 기도로 둘째 날 회무를 시작하다. 의장이 재석을 확인
하니 315명으로 성원이 되어 속회를 선언하다.

제 7 편 재판법
제 1 장 일반 재판법
제 1 절 총 칙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거나 예배를 방해하였을 때 <개정>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교역자 포함) 법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형사고소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⑨ 절취, 사기, 공갈, 배임,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을 때 <개정>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
나 간음,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⑭ 그밖에 일반 형법(특별법 포함)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
았을 때 <개정>
⑮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
을 때 <개정>
⑯ 감리회가 소집하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소집이나 진행
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개정>
⑱ 후보자나 그 가족 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유용하였을 때 <신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4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⑤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와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한다.
<개정>
[반대 발언]
신기식 회원(중부)이 감리회의 재판제도가 완전하면 사회법으로 갈 필요가 없
다. 무조건 벌칙조항을 만들어서 출교시킨다고 감리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으니
이 개정안은 반대한다고 하다.
[찬성 발언]
성모 회원(중앙)이 현행법은 악법임이 분명하다. 국가 반란죄, 살인죄 등에도
사형만 있는 벌칙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에 정직과 면직이 추가 된 부
분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하다.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54명, 반대 44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되다.

【1406】 제6조(벌칙의 효력) 벌칙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 및 자격의 정지를 의미한다. <개정>
④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
나 혜택 및 자격의 상실을 의미한다. <개정>
신기식 회원(중부)과 성모 회원(중앙)이 정직과 면직의 개념이 담임목사직에
대한 것인지, 목사직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다.
송인규 자문변호사가 최근에는 모든 재판위원회가 판결을 내릴 때, 정직과 면직
에 담임목사직이냐 목사직이냐를 분명히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고 대답하다.
개정안에 투표하니 찬성 257명, 반대 136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되다.

[내빈 소개]
의장이 감리교신학대학교 이후정 총장, 목원대학교 권혁대 총장, 목원대학교
유영완 이사장을 소개하니 모든 회원이 박수로 환영하다.

[의사진행발언]
김교석 회원(중부)이 첫째, 의장은 중립을 지켜 가부만 묻기를 요청하다. 둘째,
장정개정위원장은 상정한 개정안에 대한 취지만 설명하기를 요청하다. 셋째,
회원들은 자구수정이나 현행법에 대한 거론은 자제하고 상정된 법에 대해 찬반
투표만 해주기를 요청하다.

제 2 절 고소·고발 및 심사회부
【1409】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고소·고발하기 전에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고소인, 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인이 승소하
였을 경우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되 이를 1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상실한
다. 다만,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 비용은 선거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⑥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직무상 고소·고발하는 경우의 기탁금은 해당
의회의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당 의회가 부담한다. <개정>
⑦ 고발인은 소속 의회 사안에 한하여 고발할 수 있다. <신설>
7항에 대한 김덕창 회원(남부)의 반대 의견이 있어 1항에서 6항을 먼저 투표하다.
개정안 1~6항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44명, 반대 55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되다.
개정안 7항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20명, 반대 64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되다.

[내빈 소개]
의장이 협성대학교 이성조 이사장을 소개하니 모든 회원이 박수로 환영하다.

【1410】 제10조(고소·고발장) 고소·고발장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개정>
① 고소, 고발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개정>
② 피고소, 피고발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개정>
③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상황을 기록하고 범행사실과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물이나, 증인이 있을 경우 증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
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411】 제11조(고소·고발 기간) 고소·고발은 범행 발생 후 5년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13항과 관련된 경우와 교
회재산과 관련된 경우는 7년 이내여야 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413】 제13조(조정회부 및 심사회부) <개정>
①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해당 의회의 장은 그 사건을 14일
내에 화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
다. <개정>
② 화해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의회의 장은 조정 불성립 통지를 받은 즉
시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3 절 심 사
【1414】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
한다.
③ 연회 심사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임명하는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
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등)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④ 총회 심사위원회 및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각 11
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임명하
는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⑤ 지방회, 연회, 총회의 심사위원회는 두 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순서대로 해당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게 한다. 다만, 소송 당사
자와 동일 의회 소속 위원이 없는 반에 배정한다. <개정>
정연수 회원(중부)이 3항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등에서 “등”은 앞에 언급
한 3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3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를 명확히 해주기를 요청하다.
최헌영 장정개정위원장(동부)이 현행의 연회심사위원은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으로 구성되어 심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독이 임명하는 법전문인
을 추가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 취지이다. 따라서 가급적 변호사로 하되, 적어
도 법전문인을 감독이 임명하여 법적인 자문과 투명성을 가지려고 한 것임을
설명하다.
주영진 회원(서울남)이 3항에 열거한 사람 외에도 법학석사나 박사 이상의 법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다 나열하기 어려워 등으로 표기한 것이며, 감독
이 판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한 것임을 말하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415】 제15조(심사위원의 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416】 제16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심사대상이 교역자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인 경우에는 연회 심
사위원회가 심사한다. <개정>
④ 심사대상이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
인 경우에는 총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9) 정회
의장이 11시에 속회하기로 하고 10시 50분에 정회하다.

10) 속회 / 둘째 날 - 2차 회집 (10월 27일 오전 11시)
의장이 재석을 확인하니 성원이 되어 속회를 선언하다.

【1417】 제17조 (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 심사위원이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친족이나 가족 관
계인 경우와 연회와 총회는 같은 지방회에 속한 경우 <개정>
③ 심사위원이 고소·고발사건에 연루되거나 증인이 된 경우 <개정>
【1418】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회피) <개정>
①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에게 불리하다
고 생각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
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
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치
한다.
②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
야 한다. <신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420】 제20조(심사) 심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법조인 또는 법전문인 포함 필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1421】 제21조(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④ 행정책임자는 제3조 제7항, 제8항, 제13항, 제4조 제8항에 해당되어
사회적 비난이 높은 범과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기소가 늦어져서 선교
적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 기소가 되기 전까지 그 직임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425】 제25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심사위원 임명권자가 분명한 이유
를 들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고소인, 고발인이 이유를 기
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재심사는 반을 교체하여 심사한다. <개정>
【1428】 제28조(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 <개정>
① 제3조(범과의 종류) 제4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3항, 제
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항, 제3항, 제7항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은 불기소 결정을
한 심사위원회가 기소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부당할 때에는 불기
소 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소심
재판위원회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4 절 재 판
【1430】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연회 재판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
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등)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⑤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
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
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과 법조인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회 심
사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당부 재판을 신청한 경우, 감독회장
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위원 이외의 법조인 3명을 지명하여 담당하
게 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432】 제32조(재판위원 제척 및 기피, 회피) 재판위원 제척 또는 기피, 회
피는 제3절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와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회피)에
준한다. <개정>
【1438】 제38조(소환)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증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재판위원장이 소환한다.
② 제1회 재판 시의 소환은 서면으로 통지하되 문자, 이메일 등과 함께
재판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개정>
【1448】 제48조(판결) 판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⑦ 재판비용 부담자가 1개월 안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
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개정>
【1449】 제49조(판결의 통고) 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판결 정본
을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심사위원회 그리고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행정책임자에게 14일 이내에 통고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5 절 상 소
【1456】 제56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② 상소 시에는 상소인이 1심 재판비용과 상소심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
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1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
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개정>
【1458】 제58조(상소심의 재판절차)
② 상소심의 재판에서는 상소심 심사위원장과 기소한 심사위원장이나 반
장이 공동으로 공소권을 유지한다. <개정>
【1459】 제59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상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선고한다. 이
때에 1심 및 상소심 재판비용도 선고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6 절 재 심
【1460】 제60조(재심의 청구)
①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유죄의 확정 판결에 관하여 재판에서 채택된 증
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확정
된 판결을 선고한 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33명, 반대 59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되다.

부 칙 (2021. 10. 27)
【148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83】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 사건은 종전의 심사·재
판위원회가 관장하되 이전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2 장 행정 재판법
제 1 절 총 칙
【1483】 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행정재판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
한다. <개정>
④ 선거재판 : 감리회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
등을 다투는 재판 <신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2 절 재판기관
【1485】 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감독회장에 관한 재판과 선거에 관한 재판은 단
심제로 한다. <개정>
④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은 총
회 특별재판위원회가, 감리사 및 자치단체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신설>
개정안 1485단 제4조 조문에 대해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
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개정안 4항에 대해 찬반을 논하다.
문영배 회원(중부)이 감리사는 선거가 아닌 선출하는 것으로 지방에 따라 순번
대로 하거나 혹은 추대하기도 한다. 개정안에 보면 선거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
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거를 하지 않고 감리사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
인가? 또한 감리사는 연회회원이기 때문에 연회가 1심이 되어야 하는데 4항에
보면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다.
송인규 자문변호사(서울)가 현재 선거소송이 감리회 본부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리회 관할의 모든 선거는 총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고, 현행도
감리사 선거에 문제가 있으면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다룬다고 설명하다.
조광남 회원(중앙)과 최호칠 회원(경기)이 선거 안에 선출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개정안 4항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59명, 반대 3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되다.

제 3 절 당사자
【1486】 제5조(원고적격)
⑦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재판은 선거권자나 후보자가 제소
할 수 있다. <신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4 절 재 판
【1490】 제9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
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등) 2명으로 구성하되, 법전
문인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하고 위원 중 제척·기피·회피 사유
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6명 중에서 대치한다. <개정>
【1494】 제13조(조정전치) <폐지>
【1494】 제13조(화해조정) <신설>
① 행정재판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의 요청이나 행정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화해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화해조정결정은 화해조정위
원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재판위원회 및 화해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쌍방
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
【1495】 제14조(조정신청기간) <폐지>
【1495】 제14조(제소기간) 각급 의회의 위법한 의결, 각급 의회의 장의 위법
한 행정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때와 작위 의무가 발생한 때로
부터 90일 이내, 선거관련재판은 선거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한다. <신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497】 제16조(소장의 기재방식)
② 의결, 행정처분에 대한 재판청구 및 의회, 의회의 장 간의 재판청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고의 이름(의회의 경우, 의회의 장도 함께 표시), 주소, 연락처
<개정>
【1498】 제17조(소송비용의 예납 등)
① 소를 제기하거나 상소, 재심 청구 시에는 기탁금을 관할 행정재판위원
회가 소속한 의회에 예납하여야 한다. <개정>
【1499】 제18조(소장 등 기록접수처리) 소장 등 소송기록을 접수 받은 행정
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소제기 요건이 불비하면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는 소를 각하한다. <개정>
① <삭제>
② <삭제>
【1501】 제20조(재판위원장의 기일지정 및 당사자 소환)
② 제1회 재판 시의 소환은 서면으로 통지하되, 문자, 이메일 등과 함께
재판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5 절 상 소
【1523】 제42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개정>
① 상소를 하려는 당사자는 판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1
심 재판위원회 소속 행정책임자에게 상소장과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② 상소 시에는 상소인이 1심 재판비용과 상소심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1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신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524】 제43조(원심 행정재판위원회의 처리) <삭제>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525】 제44조(상소심의 접수처리)
① 1심 행정재판위원회에 상소장이 제출되면 해당 행정책임자는 사건 관
계서류와 재판기록 일체 및 상소인이 납부 한 재판비용을 10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회 소속 행정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상 소심 재판위원회 행정책임자는 제1항의 서류일체를 해당 재판위원
장에게 7일 이내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부 칙 (2021. 10. 27)
【15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39】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 사건은 종전의 심사·재
판위원회가 관장하되 이전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1) 정회
의장이 1시 30분에 속회하기로 하고 11시 50분에 정회하다.

12) 속회 / 둘째 날 - 3차 회집 (10월 27일 오후 1시 30분)
의장이 재석을 확인하니 252명으로 성원이 되어 속회를 선언하다.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8 절 감 사
【379】 제179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⑤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를 해당
심사위원회 또는 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감독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개정>
최헌영 장정개정위원장(동부)이 장정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일
반 행정기관에서도 감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나 본부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회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요구하면 그 기관의 장이 회부하는
것이 맞다. 청원의 사전적 의미도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
을 그대로 상정하는 것으로 제안하다.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228명, 반대 109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되다.

제 4 편 의회법
제 1 장 총 칙
【504】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특별히 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회와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③ 각 의회에서 선출된 위원 및 이사가 불법으로 선출되었음이 확인될 경
우 해당 행정 책임자는 직권으로 원인 무효시킬 수 있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2 장 당 회
제 1 절 당 회
【511】 제11조(당회의 소집) 당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② 임시당회는 담임자가 필요할 때와 당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
구가 있을 때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한다. <개정>
③ 당회 일자는 담임자가 정하되 적어도 개최일로부터 13일전까지 지면
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김상현 회원(중부)이 장정개정위원장이 인사하고 탈자(13일까지→13일전까지)
를 넣어 받는 것으로 동의하니 다수의 회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
치로 찬성하다.
최헌영 장정개정위원장(동부)이 519단 8항 재적회원을 재석회원으로 수정하는
것까지 받아 주기를 요청하고 일어나 인사하니 모든 회원이 박수로 받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10 장 입법의회
제 1 절 입법의회
【645】 제145조(입법의회의 직무) 입법의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⑦ 입법의회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 이를 장정개정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75명, 반대 25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다.

제 2 장 당 회
제 1 절 당 회
【519】 제19조(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⑧ 당회는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제3항에 의거하여 교인의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자를 당회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 지방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 <개정>
신기식 회원(중부)이 제명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질문하다.
송인규 자문변호사(서울)가 제명은 입교인 제명을 의미하며, 함부로 제명하지
못하도록 강화한 법안이라고 설명하다.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67명, 반대 2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되다.

제 3 장 구역회
제 1 절 구역회
【534】 제34조(구역회의 직무) 구역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⑥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 보상금 유지 관리,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
무를 조사 처리한다. 매매, 보상금 유지관리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2 절 구역 인사위원회
【537】 제37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구역 인사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당해연도 지방회 회원으로 조직한다.
이 경우 지방회 회원이라 함은 지방회에 등록한 이를 기준으로 하되
소속목사 및 수련목회자와 제44조(지방회의 조직) 제5항의 각 회장은
제외하고, 인사위원회가 조직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인사위원회
에서 처리한다. 다만, 부담임목사는 담임목사의 인사처리를 위한 구
역 인사위원회에서는 제외한다.
② 개척교회를 설립하거나 통합, 분립한 교회는 감리사가 임시당회와 구
역회를 조직하며, 지방회에 파송할 해당 구역의 지방회 대표를 선출하
고, 선출된 지방회 대표로 구역인사위원회를 조직하며 교역자의 인사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541】 제41조(인사처리절차)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
라 처리한다.
④ 구역인사위원장은 해당 구역 담임자 청빙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이무호 회원(경기)이 이 개정안은 감리사가 같은 지방 내에서 다른 교회로 가
지 못한다는 역차별적인 법안이기에 반대하다.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292명, 반대 94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되다.

제 4 장 지방회
제 1 절 지방회
【545】 제45조(지방회의 구분 및 소집) 지방회는 정기지방회와 임시지방회
로 구분하며 감리사가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④ <삭제>
④ 지방회 소집권자는 지방회가 개최되기 14일 전에 지방회 개최 일시와
장소를 개체교회의 지면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546】 제46조(지방회 의장) 지방회 의장은 해당 지방회 감리사가 된다. 다
만, 조직과행정법 제96조(감리사의 임기) 2항에 따라 감리사 직무대행이
된 자는 지방회 소집권자와 의장이 된다. <개정>
① <삭제>
② <삭제>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② 연회 준회원 후보, 협동회원 후보, 연회 재허입을 원하는 이, 그리고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온 교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연회 회원 허입
과 군종사관후보생의 목사 안수를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회에 청원한다. <개정>
④ 교회의 모든 부동산이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
지)되지 아니한 구역회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⑥ 지방회는 회원 간의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고 재판 및 화해조정하기
위해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재판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및 화해조정위원 6명(교역자 3명, 평신도 3명)을 선
출한다. <개정>
⑪ 교인, 전도사, 지방회 평신도 회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재판이 필요할 때 이를 재판위
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고소·고발하기 전에 지방회 화해조정위원회
에 화해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화해조정위원회의 직무, 조정 중재
의 착수, 성실 이행 의무는 연회 화해조정위원회에 준한다. <개정>
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2. 연회 평신도 대표는 해당 지방회에 소속한 회원으로서 결격 사유
가 없는 현직 정회원 수와 동수로 한다. <개정>
의장이 개정안 2항, 4항, 6항, 11항에 대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
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의장이 개정안 13항 2호에 대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3 절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558】 제58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는 다음
과 같이 조직한다.
④ 남선교회·여선교회·청장년선교회·청년회지방회연합회 회장, 교회
학교지방회연합회 회장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560】 제60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소집 및 의장) <개정>
①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는 감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집하고
감리사가 의장이 된다. <개정>
② 감리사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
여야 한다. 다만,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리사가 소집을 기피할 경
우 지방회 선교부 총무, 교육부 총무, 사회평신도부 총무 순으로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563】 제63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⑤ <삭제>
⑥ 개척교회 설립 및 예배처소 이전에 대한 심의와 인준 : 개척교회를 설
립함과 예배처소 이전 할 경우에는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할
수 없는 임대차 건물인 경우 감리사와 담임자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⑨ 지방회가 닫힌 후 선출된 자치기관의 회장 인준 <신설>
⑩ 구역회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는 교회의 재산(부동산)문제에 관
한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의장이 개정안 5항에 대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반대 발언]
이경덕 회원(서울)이 임대인이 공동명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에 예배 처소 이
전까지 확대한 것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개정안 6항에 대해 반대하다.
이무호 회원(경기)이 544단에 보면 각 구역은 5인 이상의 대표를 지방회에 보
내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 10항은 5인 이하 교회의 재산문제를 실행부위원회
에서 처리하도록 신설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고, 5인 이하는 기도처이지 구역
회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삭제를 요청하다.
[장정개정위원장 설명]
최헌영 장정개정위원장(동부)이 현재 법적으로는 입교인 12명이어야 구역회가
성립되지만, 연회나 지방회의 현실은 12명 미만의 교회들이 너무 많고, 일부에
서는 일부러 교인수를 줄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들을 해소하고자 신설한 법안임을 설명하다.
[찬성 발언]
엄상신 회원(남부)이 개척 시에는 공동명의로 했다가 2년 후 임의로 교회를 이
전하여 계약하고 폐지하면서 교회재산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리교
회의 재산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6항 신설에
대해 찬성하다.
개정안 6항, 9항, 10항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40명, 반대 48명, 기권 4명으
로 통과되다.

제 4 절 지방회 인사위원회
【570】 제70조(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직무)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직무는 다
음 각 항과 같다.
③ 구역인사위원회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는 구역의 개체교회 담임
자 인사 문제를 처리한다. <신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6 절 지방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579】 제79조(직무)
② 불성실한 교역자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 중에서 교역자로서의 소
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
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를 말한다. <개정>
4.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 다만, 부분 사역 부담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⑥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해 미자립교회 담임자가 이중 직업을 가지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연회 감독에게 미리 직종과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8 장 연 회
제 1 절 연 회
【587】 제87조(연회)
① 행정구역, 교회분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에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동부연회, 충북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호남
특별연회, 미주자치연회, 서부선교연회를 둔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연회를 5~6개 연회로 재편한다. 다만, 연회 명칭, 경
계 조정 등 세부사항은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되 2026년 총회
부터 시행한다. <신설>
[반대 발언]
심상각 회원(충북)이 본부 축소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회 재편에 대해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반대하다.
“단순히 재정의 어려움, 인구의 자연 감소, 예산 절감을 말하며 감리회가 힘들
다고, 죽어간다고, 그래서 연회를 재편한다는 오늘의 이 말들을 다른 교단의
신앙인들이 들으면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우리는 본
부 구조개편과 연회와 지방회의 발전과 비전을 위해 대책과 계획이 있기를 희
망하며 상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리회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본부 구조개편과 연회 및 지방의 활성화를 위한 대
책과 분석을 마련하여 당위성을 공표하고 모든 감리교인이 납득할 만한 장점과
단점, 방법과 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논의한 후 재편이든 통합이든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감리회의 영성 회복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선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조직과 연회재편을 우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감리교인 분포와 다
른 교단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행정구역단위와 조화를 이룬 개편안이 먼저 나온
후 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반대하다.
박선순 회원(충북)이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구조조정이 아닌 뿌리를 잘라내는
구조조정은 문제가 있고, 선교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 지역이 너무 넓으면 모
이는 것도 활동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 반대하다.
[찬성 발언]
조석제 회원(서울)이 개정안과 같이 연회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감리회 감독제
의 위상이 높아지고 동시에 감독회장의 권한도 분산시킬 수 있다. 또한 의사결
정의 구조를 단순화 할 수 있으며 개체교회의 재산관리를 연회로 이관하여 신
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찬성하다.
송규의 회원(중부)이 중부연회는 연회 부담금이 0.6%인데 다른 연회는 1% 이
상일 것이다. 연회 통합을 통해 교회의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다.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245명, 반대 165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되다.

13) 정회
의장이 오후 3시 30분에 속회하기로 하고 오후 3시 20분에 정회하다.

14) 속회 / 둘째 날 - 4차 회집 (10월 27일 오후 3시 30분)
의장이 재석을 확인하니 성원이 되어 속회를 선언하다.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연회는 임기 2년의 감사 2명을 선출하며, 이를 감독이나 연회실행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보선은 실행부위원회
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연회 본부의 회계 및 행정사무를 감사하여 연
회에 보고한다. <개정>
⑤ 연회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사안을 조정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
으킨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 사건을 조정 중재하기 위
해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운영세칙
은 운영위원회가 정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⑥ 연회는 지방회경계조정위원회를 두어 심의 조정한 후 연회 전체 회의
에 보고한다. <개정>
⑫ 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리회 본부 각 국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총회 실
행부위원, 각 국 위원, 재단이사 등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0. 연회는 총회 공천 및 건의안심사위원으로 2명(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하여 명단을 감독회장 에게 보고한다.
<개정>
11. 연회는 도서출판kmc 이사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중 1명을
선출한다. <개정>
12. 연회는 총회 화해조정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
출한다. <개정>
18. 연회는 본부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으로 2명(교역
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개정>
19. <삭제>
19. 연회는 재단법인 애향숙 이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
한다.
⑭ 연회는 다음과 같이 연회 안의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2.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
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의 연회 대표에게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⑯ 연회는 지방회 감리사와 이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를 지방회별로 연회
평신도 대표가 자치적으로 선출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평신도 실행부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⑰ 은퇴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이와 은퇴한 이는 감리회의 공직을
가질 수 없으며, 각 국 위원, 각 재단이사, 각 위원회 위원, 연합기관
파송 이사 및 위원으로 파송할 수 없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현장발의안]
1. 문영배 외 243명의 현장발의안
제 9 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별표> 연회 경계
【1732】 제11조(미주자치연회 경계) 미주자치연회 경계는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에 준한다. 다만, 미주자치법이 장정과 상충하여 감리회 장정에 속
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찬성 발언]
성모 회원(중앙)이 현재 교리와 장정에 선거법이나 과정법에 대해 미주자치연
회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법을 행하고 있으며, 감독 선거도 2016
년 자치법으로 돌아가 선거를 치뤄 현재까지 어려움을 격고 있기 때문에 찬성
한다고 발언하다.
문영배 회원(중부)이 내용을 보면 감독회의 협의 등의 긴 과정을 거치도록 함
으로써 충분한 시간 동안 양쪽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취
지에서 올린 것임을 말하다.
[반대 발언]
김성도 회원(미주자치연회)이 현재 교리와 장정에 따라 미주자치연회는 지역적
인 특수성을 살려 자치적으로 입법하여 운영하다 보니 장정과 상충 되는 부분
이 있었다. 이 문제는 이번 개정안(334단 참조)을 통해 충분히 연회 안에서 해
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발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다.
임승호 회원(미주자치연회)이 미주자치연회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장정과
상충 되는 부분(의결정족수, 정회원과 평신도 동수 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음
을 말하고, 이 현장발의안은 연회를 분열시키는 내용이므로 반대하다.
[장정개정위원장 설명]
최헌영 장정개정위원장(동부)이 조직과 행정법 334단의 개정안과 현장발의안
이 함께 통과된다면 교리와 장정과 상충 되지 않는 미주자치법을 만들어 입법
의회에서 인준을 받아 합법적인 법안으로 출발하여 미주자치연회가 다시 화합
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다.
현장발의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267명, 반대 1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다.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8 장 미주자치연회
【334】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미주자치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
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주자치연회
는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제정·개정·폐지하려고 하
는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장정개정위원회 심사를 거
쳐 입법의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독회장이 미주자치법에 위
헌적인 요소가 있거나 감리회 교리와 장정과 상충되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미주자치연회에 자치법 개정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며, 미주자치연회는 3개월 이내에 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미
주자치연회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장정개정위원회가 직접 개
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의회에서 이를 의결하고 시행한
다. <개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44명, 반대 45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되다.

2. 원영오 외 190명의 현장발의안
<개정안>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9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제 4 절 본부 각 국·원 위원회 및 재단이사회
【362】 제162조(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각 국 위원회와 재단
이사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개정>
② 각 재단 이사회의 조직
7.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는 감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를 파송한다. 다만, 학
교법인 삼일학원은 재적이사 과반수에 1명 적은 수의 당연직 이사
를 파송한다. <개정>
제 5 절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369】 제169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회) 법인의 이사 파송은 다음
과 같이 한다.
① 제168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법인의 이
사 파송
8. 학교법인 삼일학원 : 감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에 1명 적은 수의
당연직 이사를 파송한다. <개정>

<현장발의안>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9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제 4 절 본부 각 국·원 위원회 및 재단이사회
【362】 제162조(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각 국 위원회와 재단
이사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개정>
② 각 재단 이사회의 조직
7.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는 감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를 파송한다. <개정>
제 5 절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369】 제169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회) 법인의 이사 파송은 다음
과 같이 한다.
① 제168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법인의 이
사 파송
8. 학교법인 삼일학원 : 감리회에서 재적이사의 과반수를 파송한다.
<개정>
의장이 장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은 동의안이 되고 현장발의안은 개의안이 되
는 것이며, 현장발의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은 후 투표하여 통과되면 개정안
을 폐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하다.
[반대 발언]
이기서 회원(서울)과 오윤기 회원(서울)이 삼일학원은 감리회에서 설립한 법인
이 아닌 상동교회가 설립한 학원이기 때문에 감리회에서 과반수의 이사를 파송
하는 것은 사학법에도 저촉되며 지나친 간섭과 요구이기에 반대하다.
[찬성 발언]
원영오 회원(경기)이 교리와 장정은 협성대학교를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상동교회가 주체가 되어 총장과 이사장을 하고, 다른 학
교와 달리 5명의 이사만을 파송하여 운영해 왔지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
로 삼일학원이 감리회의 건강한 학교법인이 될 수 있도록 입법회원들의 관심을
부탁하다.
현장발의안(개의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279명, 반대 11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되다.

부 칙 (2021. 10. 27)
【422】 제3조(경과조치) 학교법인 삼일학원 감리회 파송이사 증원과 관련
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학교법인 삼일학원에 이사 공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한 감리회 파송이사 수에 도달할 때까지 감리회가 학교법인 삼
일학원에 이사를 파송한다. <신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9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제 2 절 감독회장
【339】 제139조(감독회장의 직무) 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⑬ <삭제>
⑬ 감독회장은 도서출판kmc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를 복수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임면한다. <신설>
⑮ 감독회장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이사 1명을
각각 추천한다. <개정>
⑲ 감독회장은 도서출판kmc, 월간 「기독교세계」의 발행인이 된다. <개정>
의장이 개정안 13항, 15항에 대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
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의장이 개정안 19항에 대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
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4 편 의회법
제 2 절 연회 분과위원회
【597】 제97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연회 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
한다.
⑩ 지방회경계조정위원회 : 지방회에서 상정한 지방회 경계 건의안을 심
의하여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⑰ <삭제>
⑰ 이단 대책위원회 : 이단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지역별 이단들의 상
황을 파악하고 조사하여 이단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598】 제98조(연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각 연회 분과위원회 중 국내외
선교사업, 기독교교육사업, 사회평신도사업 분과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상
임위원회를 조직하여 연회가 닫힌 후 필요한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
게 한다. <개정>
④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2명 <개정>
⑤ 상임위원을 두지 않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정·부서기와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재판위원회, 행정재판위원회
는 두 반으로 나누어 조직하며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한다. <신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600】 제100조(연회 분과위원회의 보고 처리) 연회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이나 서기는 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연회에
보고한다. 그 보고는 연회에서 그대로 채택하든지, 연회 분과위원회에 회
송하여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든지, 또는 폐기하든지 결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재판위원회, 행정재판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보고하고 그대로 채택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3 절 연회 실행부위원회
【604】 제104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⑪ 감독이 궐위 시 또는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
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 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연회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연급 순, 연장
자 순으로 감독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이 경우 감독 직무대행은 중요
한 인사문제와 재정문제를 제외한 감독의 현상유지적인 직무를 대행
한다. 다만, 직무대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이 지나도 감독이 정상적으로
업무복귀를 하지 못하거나 새로 취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독 직무
대행은 14일 이내에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연회 감독을 역임
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
표로 새로운 감독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
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이
경우 감독 직무대행은 연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
의 일반적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⑫ 연회가 닫힌 후 선출된 자치기관의 회장 인준 <신설>
⑬ 연회 내규의 제정·개정·폐지 <신설>
개정안 11항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249명, 반대 11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되다.
의장이 개정안 12항, 13항에 대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
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4 절 연회 화해조정위원회 <개정>
제 4 절 연회 화해조정위원회 <개정>
【605】 제105조(연회 화해조정위원회) 연회는 화해조정위원회를 두어 각
종 사건이 고소·고발 및 법정 소송에 이르기 전에 조정 중재하여 타협하
고 화해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606】 제106조(연회 화해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608】 제108조(직무) 연회 화해조정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② 연회 내 고소·고발 사건을 심사하기 전에 화해조정하며 인사, 행정에
수반되는 분쟁을 조정하며 바로잡는다. <개정>
④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총회 화해조정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609】 제109조(조정 중재의 착수)
⑤ 조정, 중재는 고소·고발 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이 있으면 즉
시 착수해야 한다. <개정>
【610】 제110조(성실 이행 의무) 당사자는 화해조정위원회의 조정, 합의사
항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감독이 즉시
직임을 정지시키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5 절 연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614】 제114조(직무)
① 지방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 대책
을 수립 시행한다.
② 조사 및 처리할 사항을 본부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6 절 연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619】 제119조 (직무)
② 불성실한 교역자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 중에서 교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문
제를 야기하는 이를 말한다. <개정>
3.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 다만, 부분 사역 부담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공로패 수여]
의장이 여선교회의 헌신과 공로를 치하하며 여선교회전국연합회 백삼현 회장
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다.

제 9 장 총 회
제 1 절 총 회
【623】 제123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총회는 교역자 대표와 평신도
대표 1,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하며, 총회 대표
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⑪ 감리회 본부 임원 및 도서출판kmc 사장은 총회 직능대표가 된다.
<신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629】 제129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⑪ 각 기관 이사와 위원 파송 :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기관에 이사
와 위원을 파송한다.
5. 총회가 직권상 파송한 이사는 파송된 기관의 임기에 관계없이 직
권상 임기와 동일하다. 다만, 사학재단 이사의 임기는 사립학교법,
복지재단 이사의 임기는 사회복지법에 따른다. 이를 위반한 경우
총회는 이사의 파송을 취소한다. 총회가 닫힌 후에는 감독회장이 파
송을 취소하고,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⑰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에
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
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회추
천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개정>
⑳ 총회 화해조정위원회는 교회 안의 각종 사건이 법정 소송에 이르지 않
도록 조정, 중재하기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
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조직한다.
<개정>
21 <삭제>
21 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 조직:총회는 감리회 본부의 회계와 행정업
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된 감사들로 감사위원회
를 조직한다. 감사는 10개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으로 조직한다.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은 감사
의 연속성을 위해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
22 총회는 본부 사업보고, 회계보고 및 감사보고를 받는다.
23선교연회 조직:총회는 국내외적으로 선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
여 선교기반이 조성된 지역에 입법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교연회를 조
직할 수 있다. 선교연회에는 선교연회 관리자를 둔다.
24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법조인은 총회 회원이 아니어도 지명할 수 있다.
25 임시총회의 직무는 임시총회 소집 안건에 한한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10 장 입법의회
제 1 절 입법의회
【644】 제14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
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
⑤ 6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제출한 헌법 개정안 및 법률 개정안을 입법의회에서 심
의 의결한다. 이 경우 장정개정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장정개정위원
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한다. <신설>
⑥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50명
이상의 찬성하는 입법의회 회원과 연서하여 입법의회 개회 3일 전까
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이경덕 회원(서울)이 입법회원들이 현장에서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도록 권한
을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항 신설에 대한 폐기를 요청하다.
주영진 회원(서울남)이 의회법 부칙 의사진행에 관한 규칙에 2명으로도 수정동
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입법의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남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신설된 법안임을 설명하다.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30명, 반대 39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되다.

【645】 제145조(입법의회의 직무) 입법의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② 법률과 정관, 규정(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
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 도서출판kmc,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학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의 제정 및 개정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2 절 입법의회 분과위원회
【647】 제147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입법의회는 각 분야별 연구와 효율
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조직한다.
⑧ 장정개정위원회 : 입법의회에 상정할 입법,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장장정개정안에 대한 확정 및 장정편찬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부
위원장, 정·부서기를 둔다. 장정 개정의 연속성을 위해 8명(교역자 4
명, 평신도 4명)은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11 장 총회 실행부위윈회
【650】 제150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⑦ 감독회장이 궐위 시 또는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 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
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현
직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
부위원회를 소집하여, 현직감독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감독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이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중요한 인사
문제와 재정문제를 제외한 감독회장의 현상유지적인 일상적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대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이 지나도 감독회장이 정
상적으로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하거나 새로 취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14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
회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1차 투표 결과 당선자
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
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
다. 이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일반적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⑩ 총회가 닫힌 후 선출된 자치기관의 회장 인준 <신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12 장 총회 특별위윈회
【652】 제152조(총회 특별위원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두어
해당업무를 시행하도록 한다.
① 화해조정위원회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1 절 화해조정위원회 <개정>
【653】 제153조(총회 화해조정위원회) 총회는 화해조정위원회를 두어 각종
사건을 조정 중재하여 법정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화해 성립을 위해 노력
한다. <개정>
【654】 제153조(총회 화해조정위원회) 총회는 화해조정위원회를 두어 각종
사건을 조정 중재하여 법정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화해 성립을 위해 노력
한다. <개정>
【655】 제155조(임기) 총회 화해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656】 제156조(직무) 총회 화해조정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① 연회에서 총회 화해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사건을 조정 중재한다. <개
정>
② 총회 내 고소·고발 사건을 심사하기 전에 화해조정하며, 부당한 인사
및 행정 분쟁을 조정하여 바로잡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 사건을 조정 중재
하여 타협, 화해 성립에 노력한다. <개정>
【657】 제157조(조정 중재의 착수)
① 연회 화해조정위원회에서 의뢰한 사건을 해당 연회 감독이 감독회장에
게 요청했을 때 <개정>
【658】 제158조(성실 이행의 의무) 당사자는 화해조정위원회의 조정, 합의
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 감독회장은
즉시 직임을 정지시키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부 록:의사진행 규칙
제 1 장 개의(開議)·산회·폐회
【670】 제1조(개의)
①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의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
의한다.
1. 당회는 개최 일자를 13일 전에, 임원회는 6일 전에 주보 등을 통해
공고한 후 출석한 회원으로 개의한다. <개정>
2. 당회와 임원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
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3.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
설>
엄상신 회원(남부)이 개의한다에 대한 자구 수정을 요청하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5 장 표 결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회와 임원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개정>
③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691】 제22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부 칙 (2021. 10. 27)
【7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5 편 교회 경제법
제 1 장 총 칙
【80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부담금 : <현행과 같음>
1. 감리회 본부 부담금 : 감리회 본부 부담금(이하 ‘본부 부담금’이라
한다.)은 감리회 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
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1%를 분담, 납입하는 부
담금을 말한다. 감리회 본부는 수납된 본부 부담금 중 20% 범위 내
에서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 본부 지원비와
국내 지역교회를 갖춘 연회의 사업비를 계상 배당해야 한다. 다만,
연회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3 장 부담금
【808】 제8조(부담금의 성실 납부) 통계표를 기초로 각 연회 입교인 1명당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조사하여 허위일 경우나 조사 불응 시
에는 2년간 회원권을 제한한다. 조사는 본부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
조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4 장 수입지출 예산편성 및 결산
【811】 제11조(개체교회 예산편성) 개체교회 일반회계에는 다음 각 항의 사
항이 반영되도록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②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출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③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 사업에 관한 지출예산을 수립한다.
④ 개체교회에서 취득한 고정자산의 유지재단 편입과 보존, 관리에 필요
한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⑤ 교회의 모든 헌금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름으로 사용할
경우 구역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교회 재산으로 공증하여야 한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부 칙 (2021. 10. 27)
【84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관
(1926. 5. 7 법인설립허가)
개정 2011. 12. 20 문체부종무2담당관-3638호
개정 2012. 10. 31 문체부종무2담당관-3502호
개정 2019. 6. 13 문체부종무2담당관-2517호
개정 2020. 8. 7 문체부종무2담당관-3226호
제 2 장 임 원
【845】 제6조(선출) 임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
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각 연회에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
표 1명과 호남특별연회에서 1명을 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다만, 각 연회에서 이사 선임 시 8명은 중임되도록 선출하고 중
임하는 연회는 순환배치 한다. 감독회장은 직권상 이사장이 되고 감사는
본부 감사 중 감사위원회에서 배정한 2명으로 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부 칙
(2011. 12. 20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3638호)
【880】 제1조(시행일) 제2조의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2. 10. 3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3502호)
【881】 제1조(시행일) 제5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9. 6. 13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2517호)
【882】 제1조(시행일) 제4조의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20. 8. 7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3226호)
【883】 제1조(시행일) 제4조의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6.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정관(입법의회 자료집
p.120~130)은 정오표를 받기로 하고, 개정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다.
10. 금촌부동산(묘원, 임야) 관리위원회 규정
제 2 장 관리위원회
【1112】 제5조(조직) 본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
원회를 조직한다.
②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선출위원 5명(위원장 및 서기) <개정>
부 칙 (2021. 10. 27)
【1132】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정관
부 칙
【1168】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정관 제8조(임원의 선임의 제한)의 규정
에 불구하고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설립자 : 나운몽 <개정>
② 이 사 : 박만출, 이진규, 나병상, 지용성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171】 <삭제>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6 편 교역자은급법
제 1 장 총 칙
【1201】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에 소
속된 은퇴한 교역자와(자원·공상 포함) 별세한 교역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202】 제2조(의무 및 국민연금과의 연계규정)
①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는 시무하는 교역자(담임자, 부담임자, 선
교사)를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은퇴한 교역자들을 위하여
은급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설>
② 연회와 지방회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에 적극
협력한다. <신설>
윤보환 회원(중부)이 은급금과 국민연금을 한 계좌로 받게 되면 정부에서 수입
으로 보고 은급이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계라는 단어를 삭제
해 주기를 요청하다.
의장이 추후 자구수정 하기로 하고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204】 제4조(적용범위)
③ 본부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와 연회 교역자특별조사
처리위원회,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불성실 교역자에게
는 그 기간 동안의 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205】 제5조(기금의 조성의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조
(적용범위) 제1항의 교역자와 개체교회는 아래의 금원을 은급재단이 지정
하는 곳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감리사는 모든 교회와 교역자가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정직하고 성
실하게 은급부담금과 은급기여금을 납부하고 은급주일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⑤ 감리회 본부는 모든 교회가 납부하는 본부 부담금 중에서 20%를 은급
재단의 은급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은급재단에 기금 또는 자산을 증여할 수 있으며, 증여된 자산과 기금
은 증여자가 명시한 목적대로 은급규정의 제도 안에서 운용한다. 다
만, 증여자에 대한 예우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2 장 은급재단이사회
【1207】 제7조(은급재단이사회의 조직) 은급재단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
한다.
② 선출직 이사 :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는 각 1명
으로 하되, 호남특별연회와 미주자치연회 대표는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각 연회에서 이사 선임시 8명은 중임되도록 선출하고 중임하는 연회는
순환배치 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208】 제8조(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 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⑥ 기금운용 방법을 채택함에 있어서 은급재단이사회는 자문업체를 선택
하여 팀을 구성하든 직접투자업체를 선정하든 은급의 미래를 위하여
숙고하여 결정하되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신이 초래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⑧ 그 밖에 교역자은급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1. 정기컨설팅 : 은급이사회는 초회는 3년에 1번, 2회부터는 5년에 한
번씩 은급의 미래에 관한 컨설팅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또한 그 결과에 따라 기존정책의 수정,
새 정책의 입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 수시컨설팅 : 은급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수시 컨설팅을
실시하여 문제파악과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3. 법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고정급여와 유동급여에 관한 사항을 조정
할 수 있다. <신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209】 제9조(의결 방법) 은급재단이사회의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3 장 은급기금 운용
【1213】 제13조(기금 운용 방법) 은급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항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① <삭제>
① 은급기금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은행에서 은행으로의 이체를 원칙으
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이사장의 허가로 예외규정을 둘 수 있
으나 문제발생시 허가권자가 책임을 진다. <신설>
③ 수익사업은 기금의 50% 이내에서 하되 은급재단이사회 재적이사 3분
의 2이상 찬성으로 운용팀이나 신탁회사를 선정하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운용한다. <개정>
④ 은급기금 확충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⑤ 고정은급금 월 80만원(기준금 20,000원)으로 한다. <신설>
⑥ 감리회 소유부동산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30%이상을 은급기금으로 사용한다. <신설>
조남일 회원(경기)이 40년 넘게 목회한 원로목사님들을 위해 5항은 삭제하고
받는 것으로 동의하다.
최헌영 장정개정위원장(동부)이 이 개정안은 각 연회 대표 원로목사님들과 만
나 80만원으로 합의 한 것이고, 앞으로 수익사업과 기금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면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다.
윤보환 회원(중부)이 수익사업과 기금마련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나서 이
법안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26명, 반대 5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다.

15) 정회
의장이 오후 7시에 속회하기로 하고 오후 5시 30분에 정회하다.

16) 속회 / 둘째 날 - 5차 회집 (10월 27일 오후 7시)
의장이 재석을 확인하니 성원이 되어 속회를 선언하다.

【1214】 제14조(은급부의 설치) 교역자은급사업의 관리와 발전을 위해 감리
회 본부에 은급부를 둔다.
① 은급부에 부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은급부의 직원은 투자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나 관련분야를 공부한 전문가를 청빙·고용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4 장 은급금의 급여
【1216】 제16조 (은급금의 구분) 은급금은 은퇴은급금, 공상은퇴자은급금,
유족은급금, 장례보조금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은
퇴은급금은 기준금에 의하여 금액이 고정된 고정은급금과 금액이 확정되
지 않은 유동은급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217】 제17조(재직기간의 계산 방법)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방법은 시
행규정을 따른다.
③ 자원은퇴나 공상은퇴자는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은퇴하
여야 한다. <개정>
⑩ 교역자 중 외국교회로 이임한 회원이 다시 국내교회로 부임할 경우 국
외사역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임해 온 후(허입, 재허
입 포함) 만 5년 내에 은퇴할 경우 그 기간은 은급금의 50%를 지급한
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5 장 수납과 지급방법
【1220】 제20조(납입 방법)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허입은급기여금’, ‘교역자은급기여금’ 및 ‘교회은급부담금’은 다음 방
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교역자은급기여금
4. 은급의 통합이나 해산, 혹은 파산 등, 기타의 사유로 은퇴은급으로
보상받지 못한(할) 교역자 개인의 기여금은 은급재단과 감리회가
연대하여 반환해야 한다.<신설>
5. 현재까지 납입되지 못한 교역자은급기여금은 5년(2026년까지) 이
내에 완납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연체된 기간만큼 법정이율로 가
산하여 납입한다. <신설>
【1221】 제21조(수납) 교역자은급기여금과 교회은급부담금의 납부사항은 감
리회 본부에서 발행하는 「기독교세계」를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6 장 보 칙
【1225】 제25조 (시행규정) <삭제>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225】 제25조(신은급법과의 관계) 신은급에 가입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교역자들은 신은급(연금형)과 환원은급(현행감리교 은급) 2가지를 유지할
수 있고 택일 할 수도 있다. 다만, 신은급(연금형)을 선택하면 교역자기여
금의 납부의무는 면제되나 감리교회의 은급혜택은 그 기간동안 차감한다.
감리교회의 은급혜택을 받으려면 신은급의 시기에 납입하지 못했던 기여
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설>
① 교역자기여금은 당해연도의 은급재단이사회가 정한 최저액(1차년도
60만원, 2차년도 60만원, 3차년도 80만원)을 납부한다.
② 미납된 기여금을 3년 이내에 1회라도 납부하면 환원은급제도를 선택
한 것으로 하고 3년 이내에 1회도 납부하지 않으면 신은급제도를 선택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미납된 기여금은 5년(2026년까지)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5년 이후
에는 연체된 기간만큼 법정최고 금리의 가산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무호 회원(경기)이 교단의 정책 실패에 의해 못 낸 것이고, 새로운 법을 만들
면 그 순간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법을 소급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
고 불법이다.
최헌영 장정개정위원장(동부)이 교역자기여금을 3차년도까지 성실히 납부한
목회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추면서 은급재단이사회가 정한 최저금액을 납부하도
록 배려한 법안이라고 설명하다.
현인호 회원(서울)이 교역자기여금을 최저로 소급하여 납부하면 혜택도 소급하
여 받도록 하는 법안임을 말하다.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179명, 반대 161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되다.

【1226】 제26조(시행규정) 이 법의 시행규정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기초하
여 입법의회에서 제정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124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12 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6.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4) 3개 신학대학교 신학(목회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을 위한 임시조치법 <개정>
【2156】 제1조(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교역자 수급 관련
신학〈목회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 이 법의 목적은 감리회 미래를 위하
여 교역자 수급을 조절하고,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
학(목회신학)대학원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감리회가 더욱 결속하며, 사
명감을 갖는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
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로 신학(목회신
학)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함이다. <개정>
①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하
나로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로 신학대학원(가칭 “웨슬리신학대학원”)
을 설립하기 위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2021년 12월 31일 안에 구성하여 활동하게 한다. <개
정>
② 이 법은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
원의 통합 또는 설립 운영이 될 때까지 유효하며, 2024년 2월까지 통
합 또는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모든 제반 사항(준
비, 예산확보 및 지원, 용역 및 시행 등)은 감리회 총회에서 지원하도
록 하며, 3개 신학대학교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은 이를 위한 모든 방
안을 제시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③ 감리회는 통합 및 설립 운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칭 “웨슬리
신학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을 한다. <개정>
④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간에
2022년 2월 말까지 통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웨슬
리신학대학원 신설을 감리회가 직접 추진하되, 이를 위하여 감리회 본
부 내에 2022년 3월 말까지 실무준비단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신설>
⑤ 웨슬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준회원 허입 및 목사 안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대, 협성대) 신학
(목회신학)대학원을 이미 졸업하였거나 웨슬리신학대학원 최초 졸
업생이 배출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준회원 허입 및 목사
안수 자격을 부여한다. <신설>

[반대 발언]
김상현 회원(중부)이 실무위원회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구성하여 2022년 2
월 말까지 두 달 안에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여 4항을
삭제하고 결의할 것을 요청하다.
부경환 회원(경기)이 첫째, 웨슬리신학대학원이 교육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 둘째, 운영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셋째, 웨슬리신학대학원 졸업자에게만 준회원
허입 및 목사 안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다.
최성겸 회원(서울)이 너무 과격한 법안이므로 교단에서 주도하여 3개 신학대학
통합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준다면 통합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언하다.
[찬성 발언]
주영진 회원(서울남)이 이미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3개 신학대학 통합에
대해 진행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서 반드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고 발언하다.
김분한 회원(서울남)이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대학원 설립이 가능하며, 추진위
원회를 구성할 때 각 대학의 실무자를 넣어 진행하면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
다고 하다.
안정균 회원(충북)이 3개 신학대학이 협의하여 통폐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
문에 입법회원들이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하다.
[장정개정위원장 설명]
최헌영 장정개정위원장(동부)이 수급 조절과 신학생의 질적 향상을 위해 통합
은 반드시 필요하며, 3개 신학대학 교수 퇴수회를 통해 통합에 대한 논의를 충
분히 했음에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법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음을 설
명하다.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25명, 반대 53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되다

부 칙 (2021. 10. 27)
【21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62】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성된 “웨슬리신학대학교 신설
추진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된 “웨슬리 신학대학원 설립 추진위원
회”로 본다.
【2163】 제3조(폐지) 이 법은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
(목회신학)대학원을 통합하거나 웨슬리 신학대학원 설립 후 당해연도에 폐
지한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5. 세계선교사 관리규정 <개정>
【2106】 제3조(선교사의 정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
는 모든 선교사훈련과정을 필한 후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나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선교활동비 또는 생활
비를 지원받고 국,내외 선교사역을 위해 파송받아 현지인과 국외 한인(교
포) 및 국내 이주민 사역을 수행하는 자를 선교사라 한다. <개정>
【2107】 제4조(선교사의 구분과 자격) <현행과 같음>
⑧ 국내 이주민 선교사 <신설>
1. 본부 파송 선교사로서 해외에서 8년 이상 사역한 자
2. 국내 이주외국인을 위해 목회와 선교기관에서 선교활동을 수행할 자
3. 선교사자격인준심사에 재심의로 통과된 자
⑨ 원로선교사 :
1. 선교지에서 무흠하게 20년 이상을 사역하고 정년을 맞아 은퇴한 자
2. 해당지역 선교사회와 후원교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⑩ 기타 : 이외 특별한 경우에는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필한
자로서 본부 선교국의 특별 심의를 거친 후 선교사 자격인준심사에서
통과된 자
제 3 장 선발과 파송
【2109】 제6조(선교사 임명과 파송)
③ 재파송 : 사직 후 4년 이내에 재파송되는 선교사는 인준과정만 필하면
되나 4년 이상 된 자는 집중훈련과 인준과정을 필하여야 한다, <개정>
5. 세계선교사 관리 규정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정오표를 받기로 하고 개정안
을 다루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41. 세계선교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 <신설>
제1조(목적) 이 법은 감리회 파송 선교사 위기관리 및 복지, 세계선교 활성
화를 위한 선교기금의 마련과 지원을 위하여 본 기금의 형성과 사용에 따
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교기금 부담 기간) 본 선교기금의 부담 기간은 2022년부터 2023
년(2년간)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부담액) 본 선교기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전년도 경
상수입 결산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미자립교회는
제외한다.
제4조(선교기금의 사용 및 보고) 본 선교기금은 선교국위원회의 승인에 의
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2107】 제4조(선교사의 구분과 자격) <현행과 같음>
① 교역자선교사 (서리파송자 포함) :
2.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5.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규정
제 2 장 총 칙
【2295】 제2조(정의) 미자립교회란 연말 경상비 결산액 4,000만원 미만 교
회를 말한다. 다만, 위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개정>
[장정개정위원장 설명]
최헌영 장정개정위원장(동부)이 이 법안의 취지는 미자립교회의 기준을 올려서
더 많은 교회를 도와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다.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208명, 반대 168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되다.

17) 개정안 일괄 상정
의장이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통과하는 것에 대해
물으니 지기석 회원(삼남)이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은 각 기관과 장정개정위
원회를 거쳐 검토되었기 때문에 일괄 통과 (입법의회 자료집 p.192-257) 하
되, p.203의 2223단과 2224단은 추후 다루는 것으로 하고 동의하다.
신현주 회원(서울)이 2223단과 2224단(입법의회 자료집 p.203)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 아님을 말하다.
최종호 회원(중앙)이 연회별 사정은 현행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위원회에서 전
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고, 성경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선발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평가로의 개정을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요청하여 합
격점수만큼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율하였음을 설명하다.
의장의 요청에 따라 최헌영 장정개정위원장(동부)이 1809단, 2223단, 2224단
을 제외하고 제10편 과정법(입법의회 자료집 p.189)부터 제12편의 성폭력대책
위원회 규정(입법의회 자료집 p.257)까지 상정하다.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327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되다.
의장이 시간 연장을 제안하니 다수 회원의 동의와 재청이 있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8 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 1 장 총 칙
【1603】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60
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개정>
①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180
일 전에 후보자 예비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신설>
② 감독 선거와 감독회장 선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 득표일 때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해당 연회 선거관리위원회
나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선포한다.
④ 감독 당선자는 해당 연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포하고, 감독회장 당선
자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포한다.
⑤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의 선거가 무효이거나 취임 전 당선이 무효일 때
에는 재선거한다.
⑥ 감독이나 감독회장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경우
재선거를 한다.
김덕창 회원(남부)이 1항은 단독후보자의 경우 예비등록 후 유고가 발생하면
후속조치에 대한 보완조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발언하다.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252명, 반대 112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되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1605】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개정>
⑥ 감독·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지방의 선거관리위원
은 해당 후보자와 관계된 심의, 표결 등 기타 영향을 줄 수 있는 회무
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키
지 않는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606】 제6조(관장사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감독회장의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관장한다.
1. 선거의 계획과 공고
2. <삭제>
3. 선관위 홈페이지의 운영
4. 후보자의 등록 접수와 자격심의 및 등록 공고
5. 투표 및 개표 방법 결정 및 관리 <개정>
6. 선거인 명부 확정 및 관리 <개정>
7. <삭제>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609】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
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예비 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611】 제11조(의결 정족수)
② 선관위가 확정된 후보의 자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한
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1612】 제12조(선거 시행의 공고)
① 선관위는 선거일, 후보 등록기간, 등록금,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할 교
회 재정관계 서류 등을 후보자 등록개시 20일 이전에 선관위 홈페이
지에 공고한다.
③ 예비 등록 마감 후 180일째 되는 날을 선거일로 정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613】 제13조(피선거권)
③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예비후보 등록 전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⑤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이후 감리회 재판법에서 처벌된 범과 (일반재판
법 제3조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제4조 ②, ③, ⑦, ⑧)로 정직 이
상의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개정>
⑤ 1호, 2호 <삭제>
⑥ 국가 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
벌을 받은 경우 형이 실효된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⑦ 교리와 장정, 교회건축 등 감리회, 교회, 교인, 그리고 기관이나 단체
를 보호하려다 발생한 직무상 처벌은 제외한다. <개정>
⑧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
회의 담임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⑨ 현직 감독이나 감리사는 선거 당해연도 이전에 임기를 마치지 않으면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⑩ 감독 및 감독회장은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로서 총회에서
총회까지로 한다.
⑪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⑫ 건강진단서 소견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⑬ 대한민국 국적 외에 2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는 감독 및 감독회장으
로 출마할 수 없다.(미주자치연회는 제외)
⑭ 선거공보에 범과내용 및 전과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다. <신설>

조광남 회원(중앙)이 지도자를 뽑는데 있어 도덕성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다.
최헌영 장정개정위원장(동부)이 국가법도 5년으로 되어 있고, 중대한 범과가
아닌 일반적인 범과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선거공보에 범
과 내용과 전과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이 안을 상정한 것이
라고 설명하다.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217명, 반대 141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되다.

【1614】 제14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
(부분사역부담임자 제외)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
다. <개정>
② 전년도 12월까지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고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
단편입불가확인서를 당해 지방회 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개정>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부분사역부담임자) 제외
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개
정>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
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
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⑥ <삭제>
[반대 발언]
문상하 회원(호남특별)이 여수지방을 예로 들면 정회원 수에 비해 평신도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1항에 대해 반대하다.
[찬성 발언]
이광호 회원(서울)이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본권인 선거권을 정회원 1년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잘된 일이므로 찬성하다.
개정안 1항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212명, 반대 16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다.
개정안 5항에 대해 찬반을 논하다.
백삼현 회원(서울남)이 선거권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선거권자를
15%까지로 축소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반대하다.
주영진 회원(서울남)이 이 법안은 두 가지를 개정한 것이다. 그중 여성 부분은
선거권자가 확대되어 여성 장로, 권사가 모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현행과 개
정안 모두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평신도도 교역자와 마찬가지로 연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대표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개정안 5항, 6항에 대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의장이 2항, 3항에 대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615】 제15조(선거인 명부)
① 각 연회는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를 결정하여 선거 90일 전에
선관위에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② 선관위는 선거 50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
고 이의신청을 받아 선거 30일 전까지 확정한다. <개정>
【1616】 제16조(선거공보)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
소, 경력, 정책, 최근 2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
거일 20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4 장 후보자의 등록
【1617】 제17조(후보자의 등록)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
는 이는 예비후보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①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통 <개정>
② 이력서(사진첨부) 1통 <개정>
③ 명함판 사진 파일 <개정>
④ 경력증명서(소속연회 감독 발행) 1통 <개정>
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개정>
⑥ 선거공보 원고 1통(B5용지 4매 이내로 하되 감독 후보는 최근 2년간,
감독회장 후보는 4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
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⑦ 교회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 확인서(유지재단 발행) 1통 <개정>
⑧ 감독 후보자는 최근 2년간, 감독회장 후보자는 최근 4년간 각종 부담
금 완납 확인서 각 1통 <개정>
⑨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본 1통 <개정>
⑩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 1통(연회 발
행) <개정>
⑪ 범죄경력조회확인(실효된 형 포함)은 예비후보 등록 당일 선거관리위
원장과 심의분과위원장의 입회하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한다. 다만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
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공적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 구역회의 후보 추천 결의서 1통 <개정>
⑬ 건강진단서(대학병원 발행) 1통 <개정>
⑭ 이단문제와 윤리·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에
따르겠다는 각서 1통 <개정>
⑮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서류 일체
⑯ 정회원 연수 이수 확인서 1통 <신설>
[의사진행발언]
최호칠 회원(경기)이 13항의 건강진단서는 건강검진 종합검진센터도 포함되어
야 하며 준회원 진급 과정, 선교사 인준 시에도 정신건강진단서를 첨부하게 되
어 있으므로 감독 후보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을 말하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① 심의분과위원회는 예비등록 한 후보자들의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
사하여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② 심사기간 동안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요건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③ 심의분과위원회가 후보자의 제출서류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④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선거일 150일 전까지 후보자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619】 제19조(후보자 등록의 공고)
① 선거일 150일 전에 후보자 명단과 기호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
다. <개정>
②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공보 및 선거 안내문을 우편 또는 전자문서
로 발송한다. <개정>
③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5 장 선거운동
【1622】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
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
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① 감독회장, 본부 각국 임직원과 도서출판kmc, 임직원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623】 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② 후보자 확정 이후에 선거운동을 위한 동영상(7분 이내)을 선관위 홈페
이지와 해당 연회 홈페이지 올릴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 등 개인 SNS
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동영상은 투표를 마칠 때까지
게시한다. <개정>
⑤ 감독, 감독회장 후보자는 연회, 지방회, 연회 자치기관(장로회 포함),
총회 자치기관(장로회 포함)에서 주최하는 합동정책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피력할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합
동정책 발표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⑥ 연회 감독후보 합동정책 발표회는 연회 주최로 1회, 각 지방회(연합진
행 가능) 1회 진행하고, 연회에 소속된 자치기관(장로회 포함)별로 1
회에 한하여 진행할수 있다. <개정>
⑦ 감독회장 후보 합동발표회는 연회가 주최하여 연회 권역별로 실시하
며 각 연회와 총회에 소속된 자치기관(장로회 포함)별로 1회에 한하여
진행할수 있다. <신설>
⑧ 합동정책 발표회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주최하는 단체에서 부담하며,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624】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사항) 후보자 예비등록 이전에 각 항
과 같은 행위를 금지 한다. <신설>
① 출마를 공식화하여 활동하는 행위(SNS활동 포함) <신설>
② 선거캠프를 결성하는 행위 <신설>
③ 사적 모임을 주선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 행위
<신설>
④ 예비후보 등록 2년 전부터 위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이는 후보자 등록
심의를 거쳐서 최종후보에서 제외한다. <신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625】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일 2년 전(당해연도와 그 전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보궐선거
시에는 총회,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보궐 선거를 공고하는 일로부터
적용한다.
③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권자의 관혼상제 시 선관위가 정하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조하는 행위 <개정>
⑬ 예배, 수련회, 부흥회, 임원회, 기도회, 기타 공적 행사에서 후보자를
소개하는 행위 외에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는 행위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6 장 투표와 개표
【1627】 제27조(투표소)
①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각 연회별로 1개소의 투표소를 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제주도에 투표분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630】 제30조(투표 안내)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투표장소, 투표시
간, 투표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선거권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
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634】 제34조(전자투표) <신설>
① 감독·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선거권자에게 개인별로 보안인증을 실시하여 1인 1표, 무기명 비밀투
표를 한다.
③ 투표시간은 선거일 0시부터 17시까지(한국시간)로 한다.
④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 결과를 발표 한다.
⑤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따른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635】 제35조(해외거주자 투표) <개정>
① 해외(선교)지방회 및 해외주재 선교사의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미주
자치연회 선거권자의 감독회장 선거는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실
시한다. <개정>
② 우편투표는 선거일 17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③ 전자투표는 선거일 0시부터 17시까지(한국시간) 로 한다. <신설>
④ 해외거주자 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7 장 보 칙
【1636】 제36조(보궐선거)
① 감독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
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감독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선거관리위원
회는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보궐선
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637】 제37조(재정)
⑤ 선거비용을 결산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고, 잔여금은 은급
기금으로 전환한다. <개정>
⑧ <삭제>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638】 제38조(선거법 위반의 처리)
①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 고발은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고소, 고발
권자 또는 해당 의회 선거권자 또는 후보자가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
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당사자 이외에는 고소할 수 없
으며, 선거가 종료된 30일 이후에는 고소, 고발할 수 없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639】 제39조(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의 처리)
① 해당 의회 선거권자와 후보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
우 선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
고로 하여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부 칙 (2021. 10. 27)
【165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9 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제 2 장 연회 경계
【1706】 제6조(연회 통합의 절차) 연회 통합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른다.
② 입법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연회 통합 건의안을 장정개
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이 법 별표 개정안을 예비 심사한 후 입법의회에
상정한다. 다만, 전체연회를 재편하는 경우에는 장정개정위원회가 직
접 심사하여 작성한 재편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한다. <개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255명, 반대 10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되다.

제 3 장 지방회 경계
【17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①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단위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다만, 지방자립도와 생활권의 이유로 양쪽 지방의 감리사들이 공동주관
하는 합동 실행부회의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② 조직과 행정법에 따른 공유교회는 원 소속 지방회에 속한다. <신설>
김덕창 회원(남부)이 지방회의 경계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것은 연회의 직무인
데 두 지방의 실행부위원회가 합의하면 피선거권을 줄 수 있는 초월적인 법이
기에 반대하다.
개정안 1항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174명, 반대 176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다.
개정안 2항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208명, 반대 14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되다.

【1710】 제10조(지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조정, 개명의 절차) 지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조정, 개명 건의안을 지방회경계조정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
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하여 연회에 상정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723】 제2조(서울남연회 경계) 서울남연회 경계는 영등포, 동작, 구로, 금
천, 강서, 강서동, 양천, 강동, 강남, 강남동, 서초, 관악, 관악서, 송파, 잠
실, 남태평양, 호주선교 17개 지방회로 한다. <개정>
【1729】 제8조(남부연회 경계) 남부연회 경계는 대전중부, 대전남, 대전, 대
전동, 대전서, 대전서남, 대전둔산, 대전대덕, 대전북, 대전유성, 대전중
앙, 대전서북, 대전유성북, 금산, 세종, 세종남, 공주, 공주서, 부여, 논산,
연무, 강경, 청양, 캐나다 24개 지방회로 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부 칙 (2021. 10. 27)
【17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10 편 과정법
제 5 장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1809】 제9조(직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② 수련목회자를 개체교회와 파송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연회별 수
급 계획에 따라 연회별로 각각 사정하고 선발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한
다. <개정>
제 12 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0.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6 절 사 정
【2223】 제30조 1차 필기시험 사정은 각 연회별 수급 계획 상황에 따라 연
회별로 각각 사정하여 선발하고, 2차 면접 후 위원회 전체회의에 연회별로
보고한다. <개정>
【2224】 제31조 성경시험 합격점수는 교역자수급및고시위원회에서 정하
고, 감리교회 신학, 「교리와 장정」, 기독교대한감리교회사는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니 찬성 93명, 반대 250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다.

제 6 편 은급법
<별표> 재단 정관 및 시행규정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
개정 1989. 9. 8. 문화공보부로부터 인가
개정 1991. 2. 5. 문화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1994. 5. 17. 문화체육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1998. 11. 16. 문화관광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2000. 12. 8. 문화관광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2002. 11. 1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변경 허가
개정 2002. 11. 2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변경 허가
개정 2004. 4. 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용변경 허가
개정 2013. 2. 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용번경 허가
개정 2015. 10. 3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용변경 허가
개정 2016. 4. 8.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내용변경 허가
개정 2018. 2. 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용변경 허가
제 2 장 임 원
【1251】 제1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 상황과 현금출납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기타
본 재단과 관계된 업무상황을 감사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7 장 수익사업
【1269】 제29조(수익사업) 이 법인은 제4조(사업)의 사업을 운영,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③ 투자팀의 구성이나 전문 투자업체에 신탁 등 기타 수익 사업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275】 <삭제>
【1276】 <삭제>
【1277】 <삭제>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부 칙
(2013. 2. 7 문화예술과-1842호)
【1274】 제1조(시행일) 제2조, 제5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
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6. 4. 8 문화과-5566호)
【127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9 문화정책과-1840호)
【127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2.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 시행규정
제 1 장 총 칙
【1285】 제3조(기금조성) 법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금원(金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교역자은급기여금
1. 감리회에서 부부 교역자(담임, 부담임, 소속 등)로 재직하는 이는
50%의 은퇴은급금을 받을 한 사람은 50%의 은급기여금을 납부한
다. <신설>
2. 군목, 교목, 교수 등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교역자는 50%의 은급기여금을 납부한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2 장 운 영
【1289】 제7조(기금 운용)
① 은급기금은 제1금융권 예치 및 국공채권 매수와 함께 전문투자팀을
만들거나 투자신탁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③ 수익사업은 기금의 50% 내에서 은급재단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운용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292】 제10조 (지방회와 연회와의 관계)
⑤ 감리사는 지방에 속한 교회 교역자가 이임할 경우 직전 연도까지의 부
담금, 기여금납입 여부를 사문하고 미납금이 있을 시 이임 결의를 보
류한다. <신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3 장 은급금 급여
【1293】 제11조(급여의 원칙)
① 은퇴은급금
1. 고정급여 : 교역자가 연회에서 정년 또는 자원 및 공상 은퇴한 경우
에는 생활보조금으로 이사회에서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되 80만원으로 한다. <개정>
2. 유동급여 : 은급주일 헌금, 기부금, 기타 수입을 정산하여 균등하
게(유족급여는 50%) 지급한다. 지급시기와 금액은 은급이사회에서
정한다. <신설>
③ 감리회에서 부부 각각 교역자(담임자, 부담임자, 소속목사 등)로 재직
한 경우, 부부 중 1명에게는 재직연한에 따라 50%를 지급한다. <개정>
④ 공상은퇴자은급금 : 목회 중 은퇴 전에 공상으로 인하여 연회에서 자
원 은퇴한 교역자의 생활보조금으로서 은퇴교역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이사회가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⑤ 유족은급금 : <현행과 같음>
⑥ 장례보조금 : <현행과 같음>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294】 제12조(재직기간)
⑫ <삭제>
⑬ <삭제>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295】 제13조(은급자격 취소와 은퇴 은급금의 제한) 다음의 경우 은급재
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
소하거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할 수 있다. <신설>
① 은퇴 후에도 교회를 사임치 않고 계속 목회하는 사람
② 은퇴 후 교회를 폐쇄하거나 폐쇄한 교회 재산을 사유화 한 사람
③ 교회 재산을 감리회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 재산으로 사유화
한 사람
④ 교역자로서 교회나 기관에 파송 받은 회원이 목회에 전념하지 않거나
실제로 목회하지 않은 사람
⑤ 연회 감독이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은급비 지급 중지를
요청한 사람
⑥ 퇴회, 면직, 출교된 사람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298】 제16조(기준금) 감리회 소속 교역자로 은퇴한 이의 1년 사역에 대한
기준급여금으로 3년에서 5년마다 컨설팅의 결과를 기초로 은급재단이사회
에서 정한다. <개정>
① 은퇴은급금 : 감리회 소속교역자로 감리회 소속교회나 감리회가 인정
한 기관에서 사역하다 은퇴한 이의 재직기간(년,年)에 기준금을 곱한
금액 <개정>
② 공상은퇴자은급금 : 감리회소속교역자로 감리회소속교회나 감리회가
인정한 기관에서 사역하다 공상으로 은퇴한 교역자의 재직기간(년,
年)에 기준금을 곱한 금액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299】 제17조(은급금 수령자의 준수사항) 은퇴자와 은퇴예정자는 은급부
가 요청하는 서류를 요청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① <삭제>
① 국내 거주자는 주민등록등본, 해외 거주자는 해외거주증명서를 매년
7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반 서류가 미제출 되었을 경우 은급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
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제 4 장 수납과 지급방법
【1301】 제19조(지급방법) 모든 고정 은급금 지급은 매월 15일에, 유동은급
금 지급은 은급재단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개정>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부 칙 (2021. 10. 27)
【13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이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8) 자구수정
의장이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어긋나는 조항이나 자구수정,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묻자 김명동 회원(서울남)이 장
정개정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다수의 회원이 재청하여 이의 있는
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19) 회의록검사위원회 구성
의장이 회의록검사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해 묻자 임문종 회원(중부)이 입법의
회 서기, 부서기와 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으로 하되 의장에게 위임하기로 동
의하니 다수의 회원이 재청하여 이의 있는지를 묻고 “가하시면 예하시오.”하니
모든 회원이 “예”하므로 통과되다.

20) 폐회
의장이 세계선교사협의회 이천휘 회장을 소개하니 "세계선교 기금 지원"에 대
한 임시조치법을 통과시켜 준데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고 모든 회원이 박수로
받다. 회원들의 폐회 동의와 재청이 있어 의장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
회 입법의회 폐회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니 오후 10시 10분이다.
2021년 10월 27일
의 장 이 철
서 기 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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