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총회 회의록(2022. 10. 27 ~ 2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03 16:44
조회
2506
제35회 총회 회의록
2022년 10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

1. 개회예배
사 회 : 이 철 감독회장
입례송 : 23장(만입이 내게 있으면)
기 도 : 김도원 청년(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찬 양 : 광림교회 찬양대
성 경 : 구약의 말씀 : 하박국 2:1~4 / 유관수 장로(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신약의 말씀 : 로마서 1:14~17 / 이정숙 장로(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설 교 : 이 철 감독회장
제 목 : 믿음으로 살리라
봉헌기도 : 유완기 장로(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
광 고 : 이용윤 목사(행정기획실장)
찬 송 : 620장(여기에 모인 우리 1, 3절)
축 도 : 표용은 감독(20대 감독회장)
순서로 개회예배를 드리다.

제1차 회집
1) 서기 선택(정•부 서기)
이철 의장이 개회선언 전, 서울연회 감독 이광호 회원에게 기도를 부탁하다.
의장의 제안으로 옆 사람과 인사 후 서기와 부서기 선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서울연회 김정규 회원이 의장이 서기와 부서기를 지명하자고 동의 하니 다수 회원의 재청 후,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의장이 서기로 중부연회 최신성 회원과 부서기로 서울연회 조석제 회원을 지명하다.

2) 회원점명
의장이 회원점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중앙연회 성모 회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

의사진행 발언
중앙연회 성모 회원이 교리와 장정 123조 6항에 총회대표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총회 회원명단의 54명 정도가 1953년생 그리고 심지어 52년생까지 있다. 이 문제는 123조 6항에 저촉 되기에 명확하게 해야 하며, 관행이라고 하면 관행이 법률을 위반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거론하여 내년 입법의회 때 어떻게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감리교회는 자격 없는 분을 총대로 만드는 이런 잘못을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해결해야 함을 말하다.

이에 의장이 이용윤 행정기획실장에게 이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니 행정기획실장이 성모 회원의 발언에 100% 동감하지만, 교리와 장정 123단 1조 1항에 보면 교역자의 직능대표는 현직 감독회장과 감독 및 감독당선자 그리고 감리사로 되어있어서 1항과 6항이 상충 된다고 설명하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직능대표는 임기와 상관없이 현직이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내년 입법의회 때는 상충되는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하다. 또한 성모 회원의 발언대로 임기를 마칠 수 없는 회원은 입법회원, 재단이사, 각국위원에는 선출될 수 없다고 설명하다.
이에 의장이 현재 문제 되는 회원이 몇 명이 되느냐는 질문에 행정기획 실장이 58명 정도 된다고 보고하다.
의장은 이 문제를 이 시간에 정리하기는 어려우므로 총회는 일단 진행하고 입법의회 때 성모 회원의 발언대로 명쾌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받아 주는 것이 어떠냐고 묻다.
이에 등록부에 등록한 것을 회원점명으로 하자고 중앙연회 김대인 회원이 동의하고 다수 회원이 재청한 후,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3) 개회선언
최신성 서기가 제35회 총회 회원 1,455명 중 1,134명(최종 1,196명)이 등록되었음을 보고하니 의장이 총회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모든 회원들을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됨을 선언하니 모든 회원들이 박수로 화답하다.

총회 회원 현황-중략-

4) 회원석 결정
의장이 회원석 결정에 대해 물으니 남부연회 조광휘 회원이 총회 회의 자료집 맨 마지막 페이지에 회원석이 잘 나와 있으니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다수 회원이 재청한 후,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연회별장소-중략-

5) 순서채택
의장이 회의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니 서울연회 조금석 회원이 회의순서는 총회 회의자료집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이 순서대로 진행하되 의장이 상황에 맞게 진행하기로 동의하고 다수 회원이 재청한 후,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6) 공천위원회 보고
공천위원장 이현식 회원이 총회 회의자료집 89~91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보고하다.

공천위원회자료 -중략-

서울연회 최소영 회원이 공천을 잘해 주셨는데, 공천내용을 보면 소집책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 다음에는 분과위원회 소집책에 여성 15%를 배분해 주기를 요청하다.
의장이 이번에는 이대로 받되 다음에는 서울연회 최소영 회원의 안을 참조해 달라고 말하고, 공천위원보고를 어떻게 할지 묻자, 다수 회원이 동의하고 다수 회원이 재청한 후,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3. 회무처리(1)

1) 감독회장 인사
감독회장이 어려운 가운데도 감리교회를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모로 협력해 주고, 또 권고도 해 주신 총회 회원 여러분과 모든 교역자와 평신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남은 임기 동안 영성회복, 교회회복, 세상의 빛으로 서는 감리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회원들에게 인사하다.

2) 신임 감독당선자 소개
의장이 11개 연회와 미주자치연회 신임 감독당선자를 회원들에게 소개하다.
서울연회 이용원 목사
서울남연회 채성기 목사
중부연회 김찬호 목사
경기연회 박장규 목사
중앙연회 한종우 목사
동부연회 김영민 목사
충북연회 박정민 목사
남부연회 김동현 목사
충청연회 김성선 목사
삼남연회 정동준 목사
호남특별연회 김필수 목사
미주자치연회 이철윤 목사

3) 내빈소개
의장이 다음의 내빈들을 회원들에게 소개하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신현파 총회장
한국기독교장로회 강연홍 총회장
문화체육관광부 백종현 종무관
태화복지재단 심정식 사무총장
기독교방송 김진오 사장
CTS 최현탁 사장
영국감리교회 아시아 태평양 Sheila Norris 선교담당부장
영국감리교회 청년회장 부부 James & Heather
GBGM아시아 사무소 폴공 대표, 김홍덕 목사

영상 축하 인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이영훈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김만영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장종현 총회장
기독교나사렛성결회 윤문기 감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개혁 정상문 총회장

4) 총장 인준 및 총장 인사
의장이 목원대학교 제10대 총장 이희학 목사를 소개하고, 총장 인준에 대해 오른손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니 회원들이 오른손을 들어 찬성의사 표시를 하여 만장일치로 인준하다.
이후 감리교신학대학교 이후정 총장, 협성대학교 서명수 총장 직무대리, 미주 헨리아펜젤러대학교 정인호 총장이 순서대로 나와서 인사하다.

5) 표창식
의장이 감사패(총회 장소 제공 및 선교국위원장)를 서울남연회 김정석감독에게, 표창패(감리회 부흥과 발전 공로)를 삼남연회 전광일 장로에게 수여하다.

6) 감리회본부 보고, 자치단체 보고, 기관 보고
의장이 위의 보고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물으니 남부연회 오종탁 회원이 총회 회의자료집에 잘 나와 있으니 각 임원과 단체장들이 인사하는 것으로 대신 받자고 동의하고 다수 회원이 재청한 후,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선교국 오일영 총무, 교육국 김두범 총무, 사회평신도국과 사무국 직무대리 최창환 총무, 연수원 정승희 원장, 행정기획실 이용윤 실장, 도서출판kmc 한만철 사장이 인사한 후, 최창환 총무와 정승희 원장은 이번으로 마지막 임기 4년을 잘 마침에 대하여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하다.
다음으로 남선교회 유관수 회장, 여선교회 이정숙 회장, 청장년선교회 이성인 회장, 청년회 김도원 회장, 교회학교 하옥산 회장이 인사하니 회원들이 박수로 화답하다.
이어서 감리교군선교회 김정석 이사장과 이재석 사무총장이 인사하다.

7) 감사보고(회계 보고 포함)
감사위원회 서기 안영호 위원이 감사보고를 하다. 경기연회 최호칠 회원이 총회 회의자료집에 감사보고서가 올라와야 하는데, 각종 보고서를 PDF 문서로 편집해서 링크해 주었다. 이를 사전에 회원들에게 책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PDF문서로 편집할 것인지 의사를 묻고 진행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어차피 비용이 다 들어가므로, 출력인쇄비 2만원을 환급하는 문제를 감사위원회에서 분명히 다루어 주면 좋겠다고 발언하다.
그리고 연회에서 감사를 보낼 때는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잘 감사해 달라고 보냈다. 그런데 지난 제34회 총회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면, 부적절한 각종 의혹이 너무 많다. 감사위원을 대표하는 두 분이 1500만원과 800만원을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는데, 교묘하게 재난 지원금, 또는 다른 명목으로 피감기관에서 감사가 취득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 생각한다.
지난 9월에는 감사위원들이 무슨 돈이 많은지 태국 여행을 갔다. 그리고 다니는 곳곳마다 선교비를 나눠주었다고 한다. 뒷얘기를 들어보니 피감기관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돌아와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돌려줬다고 한다. 이게 무슨 감사위원회인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이런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어떻게 받을지는 우리 회원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 이제 새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이전과는 다르게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총회 회원들에게 청원드리고 싶은 것은 차기 입법의회에서 감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는 특별감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른 100배를 환급시킬 수 있는 법까지 만들어서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썼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다.
이에 의장이 이는 입법사항이기에 그때 가서 하고, 감사보고서를 전자 문서에 넣은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하시고, 또 감사위원들도 그 어느 때 보다도 여러 번 감사를 하느라 애를 썼다. 그러니까 이번 감사위원들이 인사하는 것으로 감사보고를 받자고 말하다.
충청연회 박봉순 회원이 최호칠 회원의 의견을 참고하는 걸로 하고 감사위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 박수로 받자고 하다. 이에 전 회원이 박수하니 감사위원들이 일어서서 인사하다.
삼남연회 하창구 회원이 감사위원들에게 감사 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를 검토하여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니 의장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면 시정조치한 사항에 대해 총회실행부위원회 회의 때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서울연회 최동환 회원이 외부감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니 의장이 이는 결의사항이 아니고 외부감사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8) 본부 각국 위원 및 이사 파송
의장이 본부 각국 위원 및 이사들을 파송하기 위해 연회에서 올라온 명단이 총회 회의자료집 122~123페이지에 있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충청연회 김태원 회원이 그대로 받자고 동의하고 다수 회원이 재청한 후,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9) 분과위원회 소집(조직, 정책 및 사업토의)
서기가 총회 회의자료집 568페이지에 기록된 대로 정책분과위원회 장소를 광고하다.
제출된 건의안 논의를 위해 공천 및 건의안심사위원회는 1층 장로회실로 모이고, 다른 행정분과위원회는 1층 벧엘성전에서 모일 것을 광고하다. 또한 각 분과위원회 소집책들은 서기부에서 보고서 양식을 받아 분과 위원회 회의 후 작성하여 서기부에 3부씩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10) 산회
의장이 내일 아침[10월 28일(금) 오전 9시 30분]에 기도회가 있음을 광고하고, 각 분과위원회 모임 후 산회를 선언하니 오후 4시 30분이 되다.

제2차 회집
(오전 9시 30분)

4. 아침 기도회
선교국 오일영 총무의 사회로 아침 기도회를 다음과 같이 드리다.
찬 송 : 420장(너 성결키 위해)
기 도 : 최창환 장로(사회평신도국 총무)
성경봉독 : 창세기 1:31 / 이성인 권사(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설 교 : 보기에 심히 좋도록 / 황병원 감독(삼남연회)
찬 송 : 383장(눈을 들어 산을 보니)
축 도 : 황병원 감독(삼남연회)

(오전 10시 10분)

5. 회무처리(2)
1) 속회
제2차 회집을 위하여 호남특별연회 박용호 감독이 기도하다.
의장이 정족수 확인을 요청하여 10시 35분에 재적회원 1,455명 중 730명의 재석을 확인 후, 속회를 선언하다.

2) 분과위원회 보고 및 결의
의사진행 발언
충북연회 황건구 회원이 이단대책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질의하다. 감리교회 정회원 목사가 ‘예수님을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라고 해서 장로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했다. 이 내용이 선교국 보고서에만 간단히 들어갔다. 여선교회 월례회 공과도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조사 중인데 감리교회가 이단에 대해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음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이단대책위원장 김정석 회원이, 황건구 회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이단대책위원회가 2~3차례 모여서 심도 있게 다루었고, 문제가 된 정회원 목사에게 신앙고백을 직접 들었다. 타종교와의 대화에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과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직접 질의했고, 자필 확인서도 받아서 처리했다. 또 하나 여선교회 공과에 대해 여선교회의 사과를 받았다. 이단대책위원회의 회의 내용들을 보고서에 넣어서, 회원들과 감리교회 온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다.

남부연회 유만섭 회원이 각종 보고서를 전자문서로 보다 보니 모르는 내용들이 많다. 총회회의록은 책자로 만들어 모든 회원들에게 보내달라고 말하다.
이에 행정기획실장이 총회 회의자료집에 모든 보고서가 들어가면 책자가 너무 두꺼워져서 종이를 아끼기 위해 전자문서로 발송하게 되었다. 전자문서를 불편해하는 회원도 있고, 인쇄물을 반대하시는 회원도 있으므로 인쇄물을 요구하는 회원에게는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다고 말하다.

1) 제1분과 선교사업연구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회원이 회의 결과를 별첨1과 같이 보고하니 다수 회원이 동의하고 다수 회원이 재청한 후,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2) 제2분과 기독교교육사업연구위원회 위원장 황규호 회원이 회의 결과를 별첨2와 같이 보고하니 삼남연회 김근중 회원이 동의하고 다수 회원이 재청한 후,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3) 제3분과 사회평신도사업연구위원회 위원장 이종탁 회원이 회의 결과를 별첨3과 같이 보고하니 다수 회원이 동의하고 다수 회원이 재청한 후,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4) 제4분과 출판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최기혁 회원이 회의 결과를 별첨4와 같이 보고하니 다수 회원이 동의하고 다수 회원이 재청한 후,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5) 제5분과 교회재산관리연구위원회 서기 박광수 회원이 회의 결과를 별첨5와 같이 보고하니 다수 회원이 동의하고 다수 회원이 재청한 후,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6) 제6분과 교역자복리후생연구위원회 서기 김동귀 회원이 회의 결과를 별첨6과 같이 보고하니 다수 회원이 동의하고 다수 회원이 재청한 후,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7) 제7분과 교회연합사업연구위원회 위원장 홍현선 회원이 회의 결과를 별첨7과 같이 보고하다.
서울연회 이경덕 회원이 차별금지법을 악법이라 정의했는데 감리교단에서 차별금지법을 악법이라 정의한 적이 있는가? 이 보고 거부한다고 말하다.
의장이 교회연합사업에 차별금지법(동성애)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말하다.
서울남연회 주영진 회원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뿐만 아니라 성적지향과 성적 취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성애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말하다.
서울남연회 이용윤 회원이 제34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 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성명서를 발표했고, NCCK와 언론기관에도 배포했음을 말하다.
중부연회 김찬호 회원이 분과위원회 보고서를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박문서 회원이 재청하다.
이에 이경덕 회원이 3번 내용을 빼고 받자고 개의를 하니 최소영 회원이 재청하다.
의장이 동의와 개의가 들어왔기에 투표를 하기 위해 각 연회별로 재석 회원수를 서기부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다.
이후 의장이 투표를 진행하여 재석회원 851명 중 개의 찬성 107명, 동의 찬성 676명으로 교회연합사업연구위원회 보고를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8) 제8분과 행정 및 인사제도연구위원회 서기 윤성자 회원이 회의 결 과를 별첨8과 같이 보고하니 다수 회원이 동의하고 다수 회원이 재청한 후,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9) 공천 및 건의안심사위원회 서기 한명희 회원이 별첨9와 같이 보고 하다.
① 하디기념주일 제정, 하디영적각성 120주년 기념대회 개최, 하디영적각성 기념성회 시행의 건
의장이 이에 대해 어떻게 할지를 묻자, 엄상현 회원이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하고 다수 회원이 재청한 후,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② 총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의 건
의장이 이에 대해 묻자, 충청연회 한철희 회원이 반대 의견을 냈고, 경기연회 이수기 회원이 이 건의안에 반대한다면 총회를 무시하는 것이라 말하다.
이에 의장이 기후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문제라 말하자, 다수 회원이 동의하고 다수 회원이 재청한 후,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③ 감리회 의회 모든 위원회의 여성과 50세 미만 15% 할당 선출 건의의 건 의장이 이 안은 될 수 있는 대로 잘 지켜달라는 권고안이다. 박수로 받아달라고 하자, 모든 회원들이 박수로 받아 가결되다.

④ 비전교회 교회학교 활성화를 위한 가칭 교육전담 공유목회자 파송에 관한 제도 연구에 관한 건
의장이 이는 감리회본부 교육국 차원에서 연구하게 할 것이니 박수로 받아달라고 하자, 모든 회원들이 박수로 받아 가결되다.

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세계교회협의회(WCC) 탈퇴의 건
삼남연회 정혜선 회원이 NCCK는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연합으로 시작되어 2024년이 되면,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감리교회가 탈퇴를 말할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NCCK의 현재상황을 여러 가지로 진단하고 제언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다. 그리고 WCC 탈퇴 건도 조금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탈퇴에 대한 안건에 반대한다고 말하다.

이에 남부연회 송달호 회원이 현실적으로 NCCK나 WCC에서 추구하는 바는 기독교의 정신과 다른 정신을 추구하고 있고, 교회연합사업연구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도 있으므로 이에 건의안을 그대로 받자고 말하다.

중앙연회 김종현 회원이 NCCK나 WCC의 탈퇴문제를 먼저 의논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얼마나 교회 연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탈퇴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을 파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파송하는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다.

충청연회 정경윤 회원이 지난 제34회 총회와 제35회 총회 건의안을 초안하고 발의했던 대표 발의자 중의 한 사람으로 김종현 회원의 발언대로 NCCK는 우리 감리교회가 주도적으로 창설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은 분명하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충청연회가 소재하는 충청남도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포함된 충남 조례안에 대하여 감리교인들이 주도하여 총 15만명의 기독교인들이 서명하여 폐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CBS에서 당시 감리교회 소속 모 총무가 기자회견에서 일부 보수단체와 일부 기독교단체가 야합해서 폭거를 했으니, 속히 이보다 더 강력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다. 이에 NCCK는 각 교단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총무들이 독단적으로 해왔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포함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을 빨리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인 행태이기에 누구를 새롭게 파견하고 변화시키자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잘했다 할지라도 현재 변질되었 다라고 한다면 변질된 꼬리는 과감히 잘라버리는 것이 코로나 이후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켜서 교계와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고 이슈가 된바 있다. 이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혀 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감리교회를 떠났으며 타교단으로부터 감리교회가 이단 같다는 오해를 받았고, 선교의 문이 닫히는 그러한 결과를 잘 알고 있다. 이에 이러한 단체를 과감히 탈퇴하고 복음주의적인 새로운 연합단체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새로운 감리교회 상을 확립하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이끌어 나가는 감리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NCCK, WCC 탈퇴를 강력히 호소하다.

경기연회 김학중 회원이 우리 감리교회의 총회대표 회원들의 모습을 보며 긍지를 느낀다.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토론들을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 교단이 참 좋다. 저는 작년에 교단에서 NCCK 100주년 위원장을 맡으라고 보냄을 받아 현재 NCCK에서 100주년 기념사업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현재 CBS 방송국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그동안 논의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몇가지 팩트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NCCK에는 우리 감리교회처럼 많은 분과들이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온다. 그리고 오늘 감리교회가 총회를 하듯이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한다. 그러면 다양한 교단과 다양한 분과에서 올라온 이야기들을 총회에서 결의를 하는데 한번도 NCCK에서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에 대해서 가결을 한 적이 없다. 총회에서 한 번도 가결을 한 적이 없는데 NCCK에서 이 차별금지법 내지는 동성애 문제를 찬성한다라고 하면 저같이 복음주의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총회 때 그 문제를 반대해서 여전히 감리교회를 대표하고 대변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생산이 되어 마치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 저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모든 증언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NCCK에는 9개 교단 말고도 YMCA나 YWCA 같은 우리 한국 교회의 자산들이 지금 등재되어 있다. 또한 CBS방송국도 NCCK에서 세운 것이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요구하고 말씀하는 것을 충분히 공감한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께 이렇게 호소를 드리고 싶다. 당연히 감리교회를 대표해서 저도 NCCK에 참여하면 이런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할 것이고, 혹시 동성애 문제라든지 우리가 걱정하는 성경적 가치를 위반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제 온몸으로 막겠다. 그러니 다시 한 번 감리교회에서 파송해준 저희들을 믿고 오늘 여기서 이것들을 결정하지 말고 감독회장과 앞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감독들에게 이것을 연구하고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조금 더 성숙한 과정을 거치고 향후에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감리교회답다고 생각한다. 많은 교단과 지성인들이 감리교회 총회를 바라보고 있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조금 더 많은 논의와 토론, 건강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부디 총회 회원들께서, 감리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며 호소하다.

시간 연장
의장이 제2차 회집 마칠 시간이 되어 가기에 시간 연장이 필요함을 말하자, 충북연회 김정호 회원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을 계속 다루고 감사위원회 조직과 입법위원, 공천위원 선출까지 시간 연장을 동의하고 다수 회원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시간을 연장하다.

남부연회 최승호 회원이 이 건은 지난 제34회 총회 때도 건의안으로 올라왔으나 다루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못한다. 저희 교회 일례로 어느 교인이 제게 찾아와서 교회 떠나겠다고 말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감리교회가 이단이란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단적인 일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감리교회가 가입되어 있는 NCCK라는지 WCC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좀 전에 그런 것을 결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 이야기를 전국민적으로 알고 있고 여기 참석한 많은 회원들도 그 일을 듣고 있다. 교회가 심각한 위험에 빠져있다. 감리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라면 결의를 통해 탈퇴를 해야 한다고 말하다.

서울연회 황건원 회원이 NCCK, WCC 탈퇴 건의안을 오늘 표결로 처리하지 말고 감독회장께서 폭넓은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그들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제36회 총회에서는 표결로 결정해 달라고 말하다.

중앙연회 류호준 회원이 WCC는 감리교회를 비롯해 기장, 예장통합 및 9개 교단이 같이 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신학적인 차원에서 신학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재고해야 함을 말하다.

남부연회 송달호 회원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용서가 없다.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하겠는가? 이 문제들은 10년 이상 논의되었다며 거수로 투표하기를 동의하다.

서울남연회 김정석 회원이 WCC와 NCCK가 한국교회의 정서와 신학적 가치에 반한 일이 있음을 말하고, WCC와 NCCK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동향은 생태계 문제와 분단국가인 한국 평화와 세계 평화 문제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Evangelical Ecumenicalism이다. 새로운 방향으로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자연과 더불어 어떻게 복음적으로 하나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나아간다.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신앙적 가치가 있다. 물론 WCC나 NCCK 때문에 한국교회가 선교적으로 장애가 있고, 피해를 받고 있는 것 안다. 저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선교의 대상이기에 옳음은 지키고 다름은 인정해줘야 한다. 이게 웨슬리정신이다. 웨슬리 목사님이 부르짖었던 사회정의, 사회구원은 복음에서 시작한다. 이 복음적 가치를 버려서는 안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이를 사회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연합운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안은 여기서 투표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만들어서 감리교회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WCC와 NCCK에 전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하다.

충북연회 양성모 회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한 법이라 말하다. 그리고 김학중 회원이 말한 NCCK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자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NCCK는 1987년부터 2021년까지 인권상을 시상해왔다. 작년 인권상 수상자가 한국 게이인권운동단체다. 그렇다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단체 아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하는데, 어차피 안된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빨리 탈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여기서 투표로 결의하자고 말하다.

동부연회 최길석 회원이 WCC는 세계교회협의회인데 제가 보는 WCC는 세계교회협의회가 아니라 세계종교협의회가 되어가고 있다. WCC의 가치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다. 에큐메니컬은 세계교회 일치운동이다. 그런데 세계교회협의회가 일치운동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세계종교협의회가 되어서 일치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원주의를 가치로 여기고 있는데, 성경적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이다. WCC의 두 가지 가치 에큐메니컬과 다원주의는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지 않는다. 그러기에 여기서 결의하자고 말하다.

충북연회 안정균 회원이 교리와 장정 12단과 13단에 세계교회협의회 참여와 에큐메니컬 신앙 전통 계승에 대해 나와 있다. 따라서 이는 입법 사항이다. 이에 이 건의안을 행정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하지 말고, 연구위원회를 설치해서 교리와 장정부터 바꿔가면서 진행해야 함을 말하다. 중부연회 김상현 회원이 NCCK를 탈퇴하는 순간 NCCK가 가지고 있는 유산, 그리고 NCCK와 연계된 CBS와 같은 단체들도 감리교회가 포기해야 하는가? 이 귀중한 자산을 포기할 만큼 NCCK에 사망선고를 해야 하는가? 지금 만약 우리 회원들이 탈퇴를 선언한다면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중환자일지라도 살리는 방법을, 길을 찾는 게 입법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년이든, 2년이든 감독회장에게 전적으로 위임을 하자고 말하다.

중앙연회 송상면 회원이 (브로셔를 들고) 이 브로셔 가짜뉴스가 아니다. 그리고 건의안이 올라오면 찬반 토론 후 가부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회의법 상 맞다고 말하다.

서울연회 최소영 회원이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교리와 장정을 위배하는 결정이라고 말하다.

이에 의장이 NCCK와 WCC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안다. 그러나 여기서 결의하고 나면 감리교회가 두 쪽으로 나뉜다. 감리교회가 싸움 형태로 가면 안 된다. 나는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이다. 제가 약속하는 것은 이번 총회에서 그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총회에서 이렇게까지 다룬 적이 없다. 그리고 총회와 감리교회의 의견을 담은 백서도 나오지 않았다. 만일 건의안으로 올라와서 찬반을 물어서 결의한다면 한쪽의 이야기만 증거로 내놔야 하는데, 저는 감리교회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나눠지길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NCCK를 탈퇴하려면 우리의 입장을 탄탄하게 하고 경고를 한 다음, 이런 문제 때문에 더이상 함께 할 수 없어 감리교회는 NCCK를 탈퇴하겠다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타교단에게도 감리교회는 이러한 상황과 문제 때문에 더 이상 NCCK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결정 과정을 공개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다.

충청연회 이구일 회원이 총회는 모든 감리교인들의 의견을 결정하는 자리다. 이 건의안을 의장이 절차를 밟아서 결의하면 된다고 말하다.

호남특별연회 박재홍 회원이 NCCK나 WCC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전에 감리교회의 신학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 감리교회에는 훌륭한 신학자들이 계시니 우선 그분들이 신학적 검토를 해야 하고, 교리와 장정의 헌법 부분을 고치고 결의하는 것이 절차에 맞다고 생각한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어쩌면 교단이 양분될 수 있는 사안이다고 말하다.

남부연회 송달호 회원이 UMC는 소수의 감독들에 의해서 나누어졌다. 분당의 어느 교회의 부목사 문제로 댓글을 쓰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논쟁을 한 적이 있다. 이때 담임목사가 저를 불러 돈 봉투를 내놓았다. 굉장히 많았지만 거절했다. 큰 교회 목사들이 어떤 약점들이 잡혀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므로 여기서 찬반 투표를 하자고 말하다.

경기연회 최호칠 회원이 지금 행정총회에서 결의했다고 해서 위법 아니다. 왜냐하면 행정총회 결의안을 가지고 입법의회에서 법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행정총회 근거도 없이 입법의회에서 무엇을 가지고 법을 세우겠는가? 그러기에 행정총회에서 그동안 NCCK 총무가 자행한 일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임 결의안을 NCCK에 보내야 한다. 그리고 이 건의안과 관련된 독소조항과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바로 잡아달라는 결의를 해서 입법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입법의회로 상정되면 양분된 의견을 가지고 2년 동안 준비해서 차기 입법 의회에서 새로운 결정을 하면 된다. 모든 의견을 다 보듬을 수 있도록 하자는 개의안을 내다.

중앙연회 최종호 회원이 찬반 토론을 보면서 감사와 우려가 된다. NCCK에 회원들이 화가 난 것도 이해가 간다. 또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염려 부분도 충분히 맞다. 그러나 감독회장께서 정리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서 양단의 결정을 할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특별히 총회 석상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래서 감독회장의 안을 회원들이 받아주면 좋겠다고 말하다.

중앙연회 성모 회원이 심정적으로는 탈퇴를 하고 싶다. 그러나 여기서 탈퇴를 결의해서 탈퇴하고 내년 입법의회 때 에큐메니컬 등 관련 교리부분들을 개정해야 하는데 만약에 내년 입법의회에서 이게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차기 총회에서 다시 가입하자라고 결의하면 어떻게 되는가?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하다.

의장이 NCCK에 대한 경고, 경고의 이유,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한 교단적인 입장이 정리되어 나와야 한다. 그래야 말할 수 있다. NCCK를 탈퇴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과정이 있어야 한다. 내년이 입법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신학적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으면 한다. 여기 탈퇴하자는 진영에 서도 저를 안다. 그러니 위원회를 만들어서 신학적, 대외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입법 전에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저에게 맡겨달라. 충분히 경고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겠다고 말하다.

서울연회 이석준 회원이 제35회 총회 표어 “영성회복 교회회복 세상의 빛” 대로 내 주장이 옳아도 상대를 죽일 수 있는 일이라면 조금 참고 가야 한다. 그리고 교회회복과 세상의 빛으로 서기 위해 감독회장의 말대로 여유를 갖고 연구를 해서 명분을 찾아가자고 말하다.

이에 의장이 만약 여기서 결의하고 나면 서로 싸우고 분열되는 현상이 나온다. 감리교회는 지금처럼 어떻게든지 같이 가야한다. 문제를 해결할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믿고 맡겨 달라고 말하다. 또한 만일의 경우 NCCK가 잘못 가게 될 경우 탈퇴 선언을 하겠다고 말하며 의장을 믿고 박수로 받아달라고 하자, 모든 회원들이 박수로 받다.

3) 본부 감사위원회 및 회의록검사위원회 조직
감사위원회와 회의록검사위원회는 1층 임시사무실에 모여 조직을 한 후, 제3차 회집 때 발표하기로 하다.

4) 입법의회 회원 및 공천위원 선출
각 연회별로 입법의회 회원과 공천위원을 선출하여 서기부에 보고하기로 하다.

5) 정회
의장이 회의가 늦어진 관계로 감독 이·취임식이 오후 3시에 진행됨을 광고하고 오후 1시 30분에 정회를 선언하다.

제3차 회집
(오후 2시 30분)

6. 회무처리(3)
1) 속회
재적회원 과반수가 회의장에 들어오기까지 ‘머슴 바울’ 영상을 시청하다. 재적회원 1,455명 중 738명의 재석을 확인한 후, 의장이 오후 2시 50분에 속회를 선언하다.

2) 감사위원회 조직 보고
의장이 위원장 김용학 목사, 서기 안영호 장로와 새로 선출된 감사위원들을 총회 회원들에게 인사하게 하다.

3) 입법의회 회원 및 공천위원 보고, 내회장소 결정 및 회의록 채택
의장이 입법의회 회원과 공천위원을 각 연회별로 선출하여 서기부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서울연회 최범선 회원이 각 연회에서 서기부에 보고한 대로 받자고 동의하다. 이에 남부연회 오종탁 회원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입법의회 회원은 각 연회에서 선출하여 서기부에 제출한 것으로 받고, 내회 장소 결정은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하고, 회의록 채택은 회의록검사위원이 선출되어 있기에 회의록검사위원회에 넘기고, 감독 이·취임식이 끝난 후에 폐회 하기를 동의하다. 이 안을 최범선 위원이 받고, 다수 회원이 재청한 후,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 및 공천위원 명단-중략-

7. 감독 이·취임식
집 례 : 이철 감독회장
입 장 : 감독회장, 이임감독, 취임감독
입례송 : 36장(주 예수 이름 높이어) / 다함께
예배로 부름과 기원 : 이철 감독회장
교독문 : 107번 / 유명권 감독(충청연회)
기 도 : 정연수 감독(중부연회)
특별찬양 : 유다지파 찬양단(광림교회)
성경봉독 : 디도서 1:7~10 / 하옥산 장로(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

소 개 : 총회 서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에서 감독으로 선출된
서 울 연 회 이용원 목사, 이현규 사모를 소개합니다.
서울남연회 채성기 목사, 나은정 사모를 소개합니다.
중 부 연 회 김찬호 목사, 구정미 사모를 소개합니다.
경 기 연 회 박장규 목사, 홍인숙 사모를 소개합니다.
중 앙 연 회 한종우 목사, 최숙조 사모를 소개합니다.
동 부 연 회 김영민 목사, 김애숙 사모를 소개합니다.
충 북 연 회 박정민 목사, 황희숙 사모를 소개합니다.
남 부 연 회 김동현 목사, 성정자 사모를 소개합니다.
충 청 연 회 김성선 목사, 이지영 사모를 소개합니다.
삼 남 연 회 정동준 목사, 원유혁 사모를 소개합니다.
호남특별연회 김필수 목사, 이경희 사모를 소개합니다.
미주자치연회 이철윤 목사, 이예나 사모를 소개합니다.

기 도 : 안정균 감독(충북연회)
감독취임 문답 : 감독회장과 12개 연회 신임 감독
감독선서 : 김성선 신임감독(충청연회)
기 도 : 김정석 감독(서울남연회)
회원문답 : 감독회장과 총회 회원
기 도 : 강판중 감독(남부연회)

선 언 : 이철 감독회장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 총회의 권한에 의지하여
이용원 목사, 채성기 목사, 김찬호 목사, 박장규 목사, 한종우 목사,
김영민 목사, 박정민 목사, 김동현 목사, 김성선 목사, 정동준 목사,
김필수 목사, 이철윤 목사가
합법적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으로 취임한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감독 스톨, 팬던트, 배지, 꽃다발 전달 : 이임 감독이 취임 감독에게
이임 감독 인사 및 꽃다발 전달 : 연회별로
취임 감독에게 부탁하는 말씀 : 이광호 감독(서울연회)
교회에 부탁하는 말씀 : 최종호 감독(중앙연회)
감사의 인사 : 김동현 신임감독(남부연회)

성별의 기도1 : 하근수 감독(경기연회)
성별의 기도2 : 임승호 감독(미주자치연회)
성별의 기도3 : 박용호 감독(호남특별연회)

취 임 사 : 이용원 신임감독(서울연회)
축하문 또는 축전낭독 : 총회 서기
찬 송 : 595장(나 맡은 본분은) / 다함께
축 도 : 양명환 감독(동부연회)

8. 폐회
의장이 이·취임식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폐회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니 오후 5시 50분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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