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리회목사로서 이기복선관위원장 앞에선 무신론자다!

작성자
유은식
작성일
2018-09-21 10:45
조회
1376
어느 신학자의 강의에서 그는 말하길
이스라엘 역사학자 호모데우스는 그의 저서에서
“17세기 무명인의 신앙고백 ‘나는 왜 무실론을 선택해야 했는가?’를 소개하고 있다.” 고 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평화와 화해를 외쳐왔지만 오늘 17세기 우리시대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로 말미암은 상처와 아픔과 죽음의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어 차라리 내가 신을 부정함으로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고백이다.

오늘 우리의 감리교회 사태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지난 2008년 28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한족에는 불법을 자행하며 후보로 등록하고 또 한 쪽에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소송까지 자행하여 서로 물리고 물리며 개혁의 주장이 개소리처럼 들리기도 한 지난 10여년의 일이 참담하기만 하다.

교리와 장정 재판법에 보면 일반 재판법에서
【1301】 제1조(재판의 목적) 교회의 재판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했고

행정재판법에서는
【1381】 제1조(목적) 이 법의 목적은 행정재판 절차를 통하여 각 의회의 위법·부당한 의결이나 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권의 불행사 등으로 각 의회의 구성원의 권리 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바르게 세워 나감에 있다. 고 했다.

그 목적은 교회의 권위와 질서 곧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바르게 세워 나감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행정재판 절차를 통해 소송을 하라고 한다. 소송이 교회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성서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마5:25)
나를 고발하려는 자가 있다면 급히 화해하여 소송당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럼에도 우리 감리교회는
잘못을 해도 돌이킬 줄 모르고 소송을 당해도 바르게 세워 갈 줄을 모르고 있다.

당선무효 소송(2017가합39714. 원고 이성현/피고 기감/피고공동소송적보조참가 전명구)과 선거무효 소송(2018가합549423 원고 김재식/피고 기감/피고 공동소송적보조참가 전명구)의 병행심리를 가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와 총특재판결무효 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소를 다뤘던 민사 18부의 시각은 “피고 대표자가 부분이 애매하다. 그 부분 해결 돼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인가? 지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 무효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지난 28회 총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28회/29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후보자격시비
30회/31회 총회 감독선거 후보자격시비
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서울남연회 선거권 문제였다.

그럼에도
33회 총회 감독회장 감독선거에 바른 서거관리가 아니라
오히려 선거권 문제로 일을 만들고 있다.
개인의 후보 자격시비, 연회 선거권 시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시비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것을 만든 이가 이기복 선관위원장이다.
감리회 질서를 위하고 교회질서를 바로 세워가야 할 영적지도자인 감독들로부터 이런 짓거리를 하니 이러고도 저들 앞에서 하나님 신앙을 말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나는 선관위 앞에서 무신론자임을 자청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다 이 글을 적는다. 17세기에 어느 무명인의 신앙고백처럼 말이다.

선거 법 곧 선거관리위원회 존재이유에 대해 교리와 장정은
【1501】 제1조(목적)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은 감리회의 감독·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교인과 교역자는 이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할 제32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복)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에 대해 연회전 까지라고 하여 수백 명의 선거권을 박탈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교리와 장정에 의해 합법적으로 결정하였다 했다. 선관위의 관리를 보면

1. 절차상의 하자
1) 그런데 선관위 7월 20일자 회의록에 보면선거관리는 교리와 장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나 2018년 3월 13일자 감독회장 행정서신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한다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 결의한바 없다. 위원장이 3월 13일자 감독회장 행정서신을 근거로 설명하고 지나갔다. 다른 안건은 모두 동의, 재청자가 있고 가부를 물어 결의했지만 이것은 결의가 없다.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되었다고 임시연회를 열어 선거인 선출에 결의를 해달라고 했지만 선관위는 선거권에 대해 결의 한바 없다.

3) 선관위원장명의의 첫 번째 공문에 보면 선거권에 대해 선관위의 결의나 교리와 장정의 근거제시 없이 감독회장의 행정서신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해 달라하고 있다. 선거인 명부 확정은 선관위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보면 선관위원장은 거짓말하고 있고 선관위원들은 결의 한 줄로 착각하고 역시 거짓말 하고 있다.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연회 전 제출이라고 결의한 바 없으나 그렇게 결의했다고 적용하고 있는 이번 선관위는 신앙심, 공정성, 민주적은 찾아 볼 곳이 없다.

4)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 전에 제출해야 한다면 재단편입도 연회 전에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피선거권자들에게는 이런 적용이 없다.

2. 적용상의 하자
1) 선거권 적용은 선거직전까지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받아 선거권을 부여함이 지금까지의 행정이었고 선거관리였다. 그럼에도 근거도 없이 연회 전까지 제출한 이들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이는 임대교회 목회자들을 배제하는 선거입니다.

2)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 전에 제출한 이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피 선거권자들에게도 연회 전까지 ‘재단편입’을 완료해야 하며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이들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 선거권자들에게는 연회 후에 재단편입을 했고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부여했다.

3) 당당뉴스 ‘감독후보 18명 확정, 기호추첨 마치고 20일간의 선거운동 돌입’ 기사에 보면 재산편입에 관련 시비가 있는 후보 모두에게 등록증을 교부했다. 재산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 전에 제출해야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선관위가 김학중 목사(경기), 임제택 목사(남부), 박명홍 목사(중부) 등 3명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이들도 연회 전까지 재산편입을 하든 불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다.

4) 김학중, 하근수 두 후보간 서로의 이의 제기를 교리와 장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선관위는 서로 간 합의 요구로 등록증을 교부했다.

5) 교회재산 편입문제로 갈등이 있는 박명홍후보에 대해 감리사의 구역회가 아닌 감독의 구역회로 후보등록 하였고 이에 후보등록증 부여했다.

3. 이 후 재심이 있어 재심후의 하자
1) 당당뉴스 기사를 보면 남부연회 감독선거에 입후보한 기호1번 임제택 목사와 기호2번 김윤오 목사의 후보등록이 모두 취소되었다고 하나

2) 교회재산의 유지재단편입 문제로 재심사가 청구된 중부연회 박명홍 후보와 중앙연회의 김종현 후보는 후보자격을 유지했다하니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 전에 제출해야만 했다면 이 두 후보도 연회 전에 재단편입 문제가 종결되었어야 후조자격을 갖는 것이다.

3) 삼남연회의 김종복 장성만 김복돌 세 후보는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살포 등의 혐으로 모두 고발인을 달리하여 고발됐다. 선관위는 이 고발 건을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이 없어 선관위가 고발을 해야 하느냐고 묻고 싶다.

필자는 관련된 후보자들의 자격을 고발함이 아니다. 저들에 대한 선관위의 관리의 잣대를 문제 삼는 것이다. 공정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관리를 지적하고 있음이다. 이번 선거관리는 그동안의 선거 중 가장 큰 과오의 선거무효가 될 것이라 판단했다. 연회 후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이는 중부연회만 교역자가 67명이다. 평신도까지 134명이다. 함께 고민하는 이로부터 들은 것은 서울남연회가 73명으로 146명이다. 이 두 연회만으로도 이번선거에서 선거권 박탈자는 280명이다. 이러고도 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는 선거인들에게 선거권 구비요건을 갖춰 선거하라고 독려하는 것이 선관위의 본연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7번이나 정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문제냐고 묻는 이 없고 관심 갖는 이가 없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결정했으니 나더러 이해하라고 한다. 아쉬움이 있다면 선거권을 박탈당한이도 별로 여기에 관심이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실망한 나머지 선거 한 번 안하면 어떠랴! 하는 마음이다.

그러니 필자만이라도 떠들고 외치지지 않으면 누구하나 잘못 된 것을 모를 터이니 이렇게 건강을 해치며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 일을 지적하고 있다. 감리교회가 더 이상 선거로 인해 시달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목사는 교단행정에 신경 쓰지 않고 맡겨진 사역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한다. 화인 맞은 신앙인들! 불쌍한 선관위원들! 그래서 선거관리 중지 가처분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 이들 앞에서 괴로운 마음으로

“나는 감리회목사로서 이기복선관위원장 앞에선 무신론자다!”

라고 고백한다.



전체 7

  • 2018-09-21 11:10

    감리사가 아닌, 감독이 구역회를 주관했다면 중대한 월권일 듯,
    ................................................
    듣고 보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군요.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사가 구역회를 거부했다면 그 또한 직무유기지요. 사적감정으로 공무를 좌지우지 해서는 안 되겠지요.


    • 2018-09-21 13:38

      재단 편입후 하겟다고 기다리던 중에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내가 문제 삼는것은 후보가 어떤 과정으로 후보등록을 했느냐는 것 보다 선거관리의 하자를 문제삼는 것이니 입장이 조금다른 문제입니다.


  • 2018-09-21 12:15

    1. 하나님 앞에 선 무신론자들
    "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2. 하나님 앞에선 유신론자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 2018-09-21 13:40

      문제의 핵심을 왜곡하지 말아요.
      노목사님의 이름만 봐도 노이로제 증상이 나타납니다.


  • 2018-09-21 13:41

    제33회 감독선거는 15일로 연기하고
    다시 선거권자 피선거권자를 정리하여 선거하길 기대합니다.


  • 2018-09-22 21:45

    이기복목사/목회 말년에 학연을 버리지 못하므로 불행한 사태에 끌려든 듯 합니다.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 2018-09-23 15:11

    유목사님의 문제 제기는 분명 당연한 것입니다.
    선관위가 연회 이후에 재단편입이나 재단편입 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이들에게
    선거권을 박탈했다면, 피선거권자들 가운데 연회 후 재단편입이나 재단편입 불가 확인서를 제출 한 경우
    분명 선거권을 박탈 당해 선거권이 없을텐데 선거권도 없는 이가 어떻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당연히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9256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7489
6559 함창석 2018.09.24 321
6558 유삼봉 2018.09.24 776
6557 오세영 2018.09.23 1531
6556 이경남 2018.09.23 541
6555 함창석 2018.09.23 450
6554 관리자 2018.09.23 670
6553 유삼봉 2018.09.23 567
6552 장병선 2018.09.22 1119
6551 도현종 2018.09.22 766
6550 노재신 2018.09.22 1032
6549 오재영 2018.09.22 1116
6548 이경남 2018.09.22 518
6547 심호택 2018.09.22 1485
6546 함창석 2018.09.22 454
6545 김연기 2018.09.22 506
6544 현종서 2018.09.22 690
6543 현종서 2018.09.21 636
6542 민관기 2018.09.21 1036
6541 유은식 2018.09.21 1227
6540 박영규 2018.09.21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