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재심과 이후 사태 진단
작성자
최상철
작성일
2018-09-21 08:56
조회
1100
선관위가 여론의 몰매를 맞으며 재심을 하였다는 자체가 고무적이며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운영에 융통성이 있고 민심을 두려워 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 어제 선관위의 모임은 감리교회 역사상 그나마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게 뭐냐! 수학으로 말하면 1차 방정식 정도는 풀 수준이었고 겨우 2차 방정식이라 할 수 있는 문제는 풀지 못한 것이어서 머리를 안 쓰는 모임이었다는 것이다.
비싼 밥 먹고 거마비인지 챙기면서 머리 좀 쓰면 어디가 덫나나?
2차 방정식도 못 풀면서 뭘 관리하고 걸러내고 인물을 만들어 가느냔 말이다.
2차 방정식 그렇게 어려웠으면 윤리, 도덕의 문제라도 삼아서 해결해야지 그 조항은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가?
감독후보 나오려고 불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 윤리, 도덕에 안 걸리면 나 여기서 “ooo 새끼들 머리가 나쁜 아둔한 놈들 2차방정식도 못푸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
이거 분명히 이러면 걸리는 거 아닌가! 그처럼 윤리, 도덕에 딸 걸린걸 못 잡아내네?
본부 사정으로 총특재 판결을 기다리다가는 날 새겠더라 또 총특재 혼선도 있고하여
사회법에 갔다 한다. 선거권 가진 연회원이면 누구나 “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 할 수 있다. 감독 되겠다는 어떤 자는 게시판에다 대놓고 공갈 협박을 하며 모욕과 명예훼손을 교사하고 있다. 2차 방정식을 풀 수 없는 자들이 많을 줄 알고(10명은 제외) 처음부터 시작한 모험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두고 볼 일이다.
감독후보 검증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중부연회 밖에 없었다.
그러나 후보 등록과 함께 경기연회, 남부연회, 중앙연회도 부동산편입이 유지재단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정보가 공개되었다.
그동안 중부연회만 무슨 표적삼은 것처럼 된 것 같아 검증위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움을 표한다. 자신들의 권리를 묵살하기도 하고 찾지 못할 자들이라면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윤오 후보께서 다른 문제가 있어 등록이 취소되어 아쉽지만 이런 분이 감독이 되어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 부정인 줄 알면서 덮어두고 가는 것은 범법행위이다.
이런 자들이 감독이 되면 무법천지가 될 텐데 목회나 하고 부흥회나 인도해라!
행정을 모르고 준법정신을 모르는 자들이 나서니 감리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동안 검증했던 중부연회 박명홍 후보는 감리교회에서 못 풀었던 2차 방정식에 불과한 꼼수를 법원에서 명확히 풀어 보여 줄 것이니 세상 우습게보지 마라!
법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구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매매는 사실상 매매가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교인에게 명의 이전했으니 그 정황이 더욱 명확하며, 매매 했다면 통장에 매매 당시 날짜에 돈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돈을 유지재단에 예치했는가?
2. 감리사가 불법을 알고 구역회를 하지 않았는데 감독이 구역회 한 것은 불법이다.
감리사가 유고인가? 감독은 직권을 남용했고 규칙을 오용했으므로 차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조직과 행정법 제70조(관리부의 직무) ②항에는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유지재단에 등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항에는 “교회가 유지재단으로부터 수탁 관리 중에 있는 부동산 또는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환매, 무상양여, 신축 또는 증개축, 철거, 훼손 및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제안서를 구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장정에 군자중앙은 걸린 것이다.
종교법인으로 분명 군자중앙교회 재산이었음을 알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 작년 부터 금년까지 12건이나 구역회를 거치지 않고 교인 개인에게 또는 3인의 공동명의로 명의이전 되었다면 어떻게 이 장정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지 답 좀 해보라!
세상적으로 감리교회 개망신 시키지 말고 사퇴하라!
그런데 이게 뭐냐! 수학으로 말하면 1차 방정식 정도는 풀 수준이었고 겨우 2차 방정식이라 할 수 있는 문제는 풀지 못한 것이어서 머리를 안 쓰는 모임이었다는 것이다.
비싼 밥 먹고 거마비인지 챙기면서 머리 좀 쓰면 어디가 덫나나?
2차 방정식도 못 풀면서 뭘 관리하고 걸러내고 인물을 만들어 가느냔 말이다.
2차 방정식 그렇게 어려웠으면 윤리, 도덕의 문제라도 삼아서 해결해야지 그 조항은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가?
감독후보 나오려고 불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 윤리, 도덕에 안 걸리면 나 여기서 “ooo 새끼들 머리가 나쁜 아둔한 놈들 2차방정식도 못푸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
이거 분명히 이러면 걸리는 거 아닌가! 그처럼 윤리, 도덕에 딸 걸린걸 못 잡아내네?
본부 사정으로 총특재 판결을 기다리다가는 날 새겠더라 또 총특재 혼선도 있고하여
사회법에 갔다 한다. 선거권 가진 연회원이면 누구나 “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 할 수 있다. 감독 되겠다는 어떤 자는 게시판에다 대놓고 공갈 협박을 하며 모욕과 명예훼손을 교사하고 있다. 2차 방정식을 풀 수 없는 자들이 많을 줄 알고(10명은 제외) 처음부터 시작한 모험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두고 볼 일이다.
감독후보 검증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중부연회 밖에 없었다.
그러나 후보 등록과 함께 경기연회, 남부연회, 중앙연회도 부동산편입이 유지재단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정보가 공개되었다.
그동안 중부연회만 무슨 표적삼은 것처럼 된 것 같아 검증위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움을 표한다. 자신들의 권리를 묵살하기도 하고 찾지 못할 자들이라면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윤오 후보께서 다른 문제가 있어 등록이 취소되어 아쉽지만 이런 분이 감독이 되어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 부정인 줄 알면서 덮어두고 가는 것은 범법행위이다.
이런 자들이 감독이 되면 무법천지가 될 텐데 목회나 하고 부흥회나 인도해라!
행정을 모르고 준법정신을 모르는 자들이 나서니 감리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동안 검증했던 중부연회 박명홍 후보는 감리교회에서 못 풀었던 2차 방정식에 불과한 꼼수를 법원에서 명확히 풀어 보여 줄 것이니 세상 우습게보지 마라!
법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구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매매는 사실상 매매가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교인에게 명의 이전했으니 그 정황이 더욱 명확하며, 매매 했다면 통장에 매매 당시 날짜에 돈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돈을 유지재단에 예치했는가?
2. 감리사가 불법을 알고 구역회를 하지 않았는데 감독이 구역회 한 것은 불법이다.
감리사가 유고인가? 감독은 직권을 남용했고 규칙을 오용했으므로 차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조직과 행정법 제70조(관리부의 직무) ②항에는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유지재단에 등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항에는 “교회가 유지재단으로부터 수탁 관리 중에 있는 부동산 또는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환매, 무상양여, 신축 또는 증개축, 철거, 훼손 및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제안서를 구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장정에 군자중앙은 걸린 것이다.
종교법인으로 분명 군자중앙교회 재산이었음을 알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 작년 부터 금년까지 12건이나 구역회를 거치지 않고 교인 개인에게 또는 3인의 공동명의로 명의이전 되었다면 어떻게 이 장정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지 답 좀 해보라!
세상적으로 감리교회 개망신 시키지 말고 사퇴하라!
요즘 감리회에 폭소를 주는 요인들이 꽤 되는가 봅니다.
목사나 교인들 장수하게하려 함인가?
웃으면 복이 온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