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박해진 총회와 14인 반란군의 운명!

작성자
오세영
작성일
2018-09-23 22:26
조회
1533
1.
반란군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며 감리회의 명예를 더럽히고, 공교회를 대 혼란 속으로 몰아가며 대내외적으로 망신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쿠데타 세력이 한 번 등장하면 이미지 손상은 말 할 것도 없고 후진국으로 평가되는 것이 세상 이치이듯 감리회 또한 이러한 타격을 받고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의 문제를 찾는데 있어 먼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자들에게서 찾아야지 물 타기나 재선거 국면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감리회의 가치가 짓밟히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14인의 반란군으로 인한 결과인바 그들은 이철 전 직대의 행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이다.
본부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장급 인사들과 감찰 기능을 담당하고 있거나, 사약과 같은 임명장을 수락한 이들이라 할 것이다.

3.
여기까지 시간이 흐르다 보니 본부의 부장들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부장급 정도 되었으면 현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고 본다.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이렇게 비 이성적으로 맹종 할 수 있는지 목불인견이다. 9.16일 총실위원 과반수가 넘게 모여 결의한 내용들을 보든지, 8.16일 총특재판결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무작정 버티고 있는 것들은 반란군이란 표현 이상 달리 할 수 없는데 이 반란군을 지지하고 따른다면 그도 역적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다.

4.
총회가 다가오는 시점이 되니 번쩍 스치는 생각을 정리해 본다.
현재 본부의 실세라 할 수 있는 이들의 임기가 총회와 함께 만료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부의 임원은 총회 구성과 무관하게 그 임기가 만료되면 본부를 떠나야 한다.
일단 현재의 임원들만이라도 그 임기가 다하면 본부의 사정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5.
직무대행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어떻게 나올지 가처분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선거권 여부와 재판절차 등 복잡한 사안을 많이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법원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
하여 감리회는 총실위를 통한 총회소집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총실위위원1/3이나, 감독협의회에서 현 감독 중 최 연급 감독을 통하여 총실위를 소집 할 수 있다. 과반의 총실위 위원이 모이면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는 결의를 할 수 있다.
소집된 총회의 의장은 역시 감독 중 최 연급의 감독께서 맡게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 이 부분은 다음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6.
결론적으로 총회와 함께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난 14인의 반란군에 본부 부장급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부의 부장들은 이성을 찾고 감리회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의를 위하여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역적의 누명을 벗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전체 10

  • 2018-09-23 22:27

    이철 전 직대는 총특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며 본부를 떠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보장 받기 위해 총특재판결부존재확인을 가처분과 본안으로 제소했다가 둘 다 취소했다. 그러면 본부를 떠나야지 막가파식 논리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재판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우기면서 버티고 있다.


  • 2018-09-23 22:27

    재판절차를 무시했다며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 법리에 전혀 맞지 않다.
    1) 기피는 재판 구성 중 신청하는 것이 상례이다. 몇 명이나 담당 반 전부를 기피 할 수 있다. 그러면 임명권자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심리에 들어가면 기피가 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물론 심리하며 피고에게 부당한 판결을 예고하면 기피의 사유가 된다는 판례가 있다.
    아래 민법을 살펴 보자.
    “민사소송법 제 2절 43조 ②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장정은 이 법을 준하게 된다. 그런데 이철 전 직대는 판결 당일 카톡을 통하여 기피를 하였다. 그리고 판결을 방해 한 후 또 기피를 추가 한다. 이거 정말 막가는 횡포 아닌가!


  • 2018-09-23 22:28

    해촉(해임) 또한 말이 안 된다.
    재판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촉하는 것은 북한에서도 없을 만한 일이다. 거기에 용역을 동원하여 기피나 해촉 된 위원들을 막아 재판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총특재 위원장을 비롯하여 법조인을 임명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재판 방해가 합법이라고 지지하는 임원들과 본부의 부장들은 더 이상 봐 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 2018-09-24 10:35

    오재영목사님, 목사님의 글에 드디어 반란군이란 용어가 등장했군요. 글을 보는 순간 눈에 확 들어왔는데,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는 본부 국위원과 장정 개정에 관여해보고 한때 내심으로 구테타를 떠올린적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심사위원도 해보고, 재판위원도 해보고, 공정해야 할 심사나 재판과 같은 것이 순전히 정치놀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보면서 감리회의 병페가 헌법과 장정에 의한 정상적인 치리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어째서 우리 감리회는 구테타 세력이 없을까? 궁리했던 것이지요.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구요. (정말 정말 순전한 공상으로 이제껏 누구한테도 꺼낸 적이 없고 한번도 표현한 적이 없는 나만의 생각) 그래서 저는 어쩌면 내심 현재 직대가 보이는 행보를 기대하고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어찌될까 결과가 궁금하기도 하구요. 세간에 성공한 구테타는 반역이 아니라 혁명이며,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지요. 물론 실패하면 반역죄로 삼족이 파멸하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어쩌면 오목사님이 말한 14인의 반란군도 평소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있지는 않았을까? 나름 생각해봅니다. 이게 나만의 공상이겠지만, 깊어진 감리회의 병은 구테타같은 위험한 발상으로나 치유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고 어리석은 기대를 하면서,


    • 2018-09-24 12:47

      박정희 전대통려과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을 보시고도 쿠테타에 대한 희망을 그려보셨습니까?
      쿠테타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가장 위험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쿠테타로 성공한 것은 그 아무것도 없음입니다.
      14인의 반란군? 글쎄... 그런 의미에선 너무 과장되고 모욕적인 포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채재관 목사님, 원글을 올리신 분은 오재영 목사님이 아니라 오세영 목사님이십니다. 좀 헷갈리긴 하지만 말이죠...


  • 2018-09-25 08:38

    아이쿠, 그렇군요. 제가 잠시 헷갈렸네요. 오세영, 오재영목사님 두 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나이먹고 눈이 침침한 거 이해하시겟지요. 그렇잖아도 오재영목사님 글에 어째서 오세영목사님이 댓글을 3번씩이나 달았나 궁금했었는데, 제가 착각했었네요.


  • 2018-09-25 08:52

    노목사님, 바로 잡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난 심사나 재판과 같은 것이 순전히 정치놀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노목사님이라서 공감해주실줄 알았는데, 그래도 쿠테타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의 공상이라니까요~


    • 2018-09-25 09:37

      '심사나 재판과 같은 것이 순전히 정치놀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감리교회의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로 법적인 독립성을 갖도 있다는 사회법도 자주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법의 판결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우리 감리교회야 어떻겠습니까? 심사 재판위원들을 모든 감리교회의 이들과 격리 분리시키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재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형사법이나 민사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과감하게 사회법에 일임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행정책임자들은 재판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리와 장정에 따라 치리해야 할 것입니다.

      쿠테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라 하십시요.
      하나님의 역사는 쿠테타와 같은 일도 복음이 되게 하실 것이니 말입니다. ㅎㅎ


  • 2018-09-25 11:16

    오 목사님은 반란군을 진압하는 정의의 군대입니까?
    자칭 그런 것 아닌가요?


    • 2018-09-25 13:01

      최범순 목사님, 게시판에서 나와 생각이나 주장이 다르면 왠지 기분이 상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듯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연히 게시판에 글을 쓰며 적이나 안티세력을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좋은게 좋다고 그냥 지나가면 싫다는 사람 없을 텐데 글을 쓰다보면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께도 제 글이 많이 불편하신듯 싶네요?
      종종 이런 댓글이나 원글을 가지고 비대위에 일침을 가 할 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못 마땅하여 "자칭'이란 표현도 쓰셨겠지요? 질문인듯 하니 답을 써야겠군요.
      한 때 진압군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건 여러가지로 문제도 있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그렇군요. 시간이 좀 지나면 답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 원글을 썼습니다. 시간이 진압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총회 시점을 막지나는 것이니
      긴 시간이 아니기에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72791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71158
6567 도현종 2018.09.26 928
6566 노재신 2018.09.26 1098
6565 민관기 2018.09.25 1100
6564 서정식 2018.09.25 1268
6563 최세창 2018.09.25 909
6562 최세창 2018.09.25 738
6561 관리자 2018.09.25 668
6560 최범순 2018.09.25 726
6559 함창석 2018.09.24 322
6558 유삼봉 2018.09.24 777
6556 이경남 2018.09.23 543
6555 함창석 2018.09.23 452
6554 관리자 2018.09.23 672
6553 유삼봉 2018.09.23 569
6552 장병선 2018.09.22 1120
6551 도현종 2018.09.22 768
6550 노재신 2018.09.22 1033
6549 오재영 2018.09.22 1117
6548 이경남 2018.09.22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