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전광훈, 서울중앙지법 "명예훼손 인정" 벌금 500만 원 결정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13-03-30 11:24
조회
1494
* 이러고도 또 다시 강단에 올라가 주절거리겠지.
한국교회여, 성도들이여,
..............................................................................

전광훈 목사, \"전교조 1만 명 성 공유\"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명예훼손 인정\" 벌금 500만 원 결정

데스크 승인 2013.03.29  17:14:44  윤근혁 (bulgom)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누리집. (인터넷 갈무리)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1만 명\"이라고 설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전광훈 서울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가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월 28일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13일 약식 재판에서 전 목사에 대해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결정했다. 전 목사는 해당 벌금을 이미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빤스를 내려야 내 성도\"란 발언으로 \\'빤스\\' 목사란 별칭을 얻은 전 목사는 지난 해 1월 7일 한 기도회에서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1만 명 있다. 그들은 매 수업 시간 5분 동안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설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2월 7일자 <오마이뉴스> 보도 \"전교조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 1만 명\"을 통해 음성 녹취록과 함께 알려졌다. (관련 기사 : \"전교조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 1만명\" )

이에 따라 전교조는 지난해 2월 8일 전 목사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 관리자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3-04-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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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

  • 2013-03-30 15:35

    \\'전*훈\\'

    어느 집회 설교 올라온 글에
    \\'여집사가 팬티를 벗으면 진짜고
    인감을 떼다주면 참집사\\'라 하던 목사인가요?


  • 2013-03-30 22:00

    궁금하면 5백원
    그럼 \\'궁금\\' 만번이군요.


  • 2013-03-30 15:35

    \\'전*훈\\'

    어느 집회 설교 올라온 글에
    \\'여집사가 팬티를 벗으면 진짜고
    인감을 떼다주면 참집사\\'라 하던 목사인가요?


  • 2013-03-30 22:00

    궁금하면 5백원
    그럼 \\'궁금\\' 만번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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