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검찰, 조용기 목사 ‘100억대 배임’ 확인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13-03-01 21:39
조회
1263
검찰, 조용기 목사 ‘100억대 배임’ 확인
한겨레 | 입력 2013.02.28 08:10 | 수정 2013.02.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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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돈으로 비싸게 사들여

조 목사 \"조용히 처리\" 지시

수십억대 탈세 혐의도 포착

검찰이 조용기(77·사진)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교회에 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를 밝혀내고, 수십억원의 탈세 혐의도 수사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조 원로목사의 아들인 조희준(48·수감중)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에 이어 조 목사도 곧 기소할 방침이다(관련기사:▷ [단독] 조용기·조희준 부자 배임·탈세).

조 사무국장은 2002년 12월6일 자신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1주당 2만4032원)보다 훨씬 비싼 1주당 8만6984원에 여의도순복음교회에 팔아, 교회에 157억38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조 사무국장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조 목사를 배임죄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조 목사는 2002년 11월28일 김아무개 여의도순복음교회 총무국장으로부터 \"교회에 전혀 필요가 없는 주식을 주당 8만6984원이라는 고가에 매입하는 사실에 대해 장로들 및 교인들이 알게 되면 큰 소란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조 목사는 \"지금 조희준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 교회에 소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가능한 한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조 목사가 교회에 손실을 끼친 주식 매입 작업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목사의 탈세 단서도 포착했다.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주식거래를 증여로 판단하고 103억원의 세금을 매기자, 조 목사가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꾸미기 위해 허위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조 목사는 이로 인해 6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김태규 이경미 기자dokbul@hani.co.kr
* 관리자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3-03-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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