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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교회 천막교회 서울시 고발 수사요지

작성자
박상연
작성일
2015-10-23 16:00
조회
1027
서울시 고발 수사요지
(혜화경찰서 지능팀 000)
(2015. 10.15. 오후3시-6시)

1. 동대문성곽공원 천막교회 설치장소와 설치면적은? 설치일은?
답 : 종로6가 65번지에 설치면적 10.3m2이다. 2013. 12. 31. 23시이다
서울시는 종로6가 70번지 라 하는데?
답 : 그건 모르겠고 종로6가 65번지 와가 기와집 철거터이다
2. 둥기부상 서울시의 소유가 아닌가?
답 : 아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감리교회 땅이다. 등본상의 소유이전 원인을 보고 얘기하라. 무턱대고 서울시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고 서울시꺼라 한다면 물건상의 유지재단이 분명한데 왜 강제로 넘겨가나? 총유자산에서는 의견서가 있어야 한다. 예산사업시한에 쫓겨 200억 불확지 공탁을 하고 강제로 소유권이전을 강제로 한 것이다.
3. 동대문공원에 천막교회 누가 주도적으로 설치 했나?-
답 : 내가 했다.
공문과 혜화경찰서장 앞으로 낸 진정서를 보면 유지재단 이사장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답 : 공문대로다. 소유자이고 대표자 이니까
천막교회 보호요청 공문은 누가 작성 했나?
답 : 내가 작성하고 결제받아 보냈다
이사장이 변상금 통지도 알고 있나?
답 : 실무자선에만 알고 있을 걸로 본다
이사장도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소유자가 방임했나? 이다
답 : 수용 당 한 것이 억울해서 사용자와 함께 소유자가 의견을 내었는데 조사를 받아야 한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나.
그래서 서울시도 고민인 것으로 알고 있다
4. 천막교회 설치한 이유?
답 : 도시계획시설결정 자체가 위법이다.
서울시 주장은 동대문교회 자체 내부규정을 통해 협상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민법상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대문교회는 내부규정이 없다. 서울시는 동대문교회 내부규정을 내 놓아야 한다. 없다면 서울시 선임관계자의 선행행정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협상은 사기 당했거나 사전 공모이다. 같이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피고발인 진술서 4쪽 하단에 기술했으니 참조해달라
시위한 이유?
답 : 시위농성 한 적 없다. 예배행위를 했을 뿐이다. 천막교회 벽에 설치한 현수막이 불법인가? 혜화경찰서 정보과에 그 동안 집회신고를 하고 예배를 드려 왔다. 우리가 농성을 할시 경찰기동대가 출동한적 없다. (조사관 당황)
천막교회 철거하면 시위 농성 들어 갈 것이다. 지금부터의 책임은 서울시다
5. 왜 피고발인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는가?
답 : 피고발인이 왜 천막교회를 설치 했는지 같이 조사를 해주지 않으면 조사 받을 이유 없다.
6. 서울시가 왜 고발 했다고 생각 하나?
답: 서울시가 소송중에 조율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고발한 이유가 무엇인가?그 이유는 외부기관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감사원에 고발한 민원 때문이다 (동대문교회 2015-03호)
7. 마지막으로 할 말은
서울시 선임관계자의 선행행정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위법사실을 후임관계자가 은폐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건은 더 커질 것이다.
그 이유는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하여 원하는 동대문성곽공원을 이루었으면 사람도 다니지 않는 맹지라도 우리 땅을 내 주어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갑의 위치라 하여 강제수용 해 놓고 무조건 나가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서울시가 제출한 조감도와 사진을 보라 디자인 센타 방향으로 맹지를 준다고 하여 동대문성곽공원이 가리는가? (조사관이 보아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의 의견) 즉 서울시가 불 필요한 수용을 하였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위법하게 원하는 동대문성곽공원을 이루었으면 후임관계자는 빨리 검토하여 땅을 내 놓으라는 것이다.


진 술 서
2015. 10. 15.

귀 시에서 보낸 ‘종로구 종로6가 70번지의 변상금 사전 통지서’는 소유자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부에서(이하 ‘유지재단’이라 칭함) 2015. 9. 1.과 9. 17. 2회에 걸쳐 접수되었고, 귀 시의 2015. 9. 1.자 공문에서 변상금 부과 내용에 대하여 2015. 9. 11. 까지 이의제시 시한을 정하고 고발조치를 통보했는데 추석연휴 기간으로 인하여 동대문교회역사보존추진위원회 이강전회장을 거쳐 사용자인 동대문교회 남은사람들(이하 ‘사용자’라 칭함) 이 접수 받은 일자는 2015. 10. 2.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로구 종로6가 65번지 천막교회 설치 경위

서울시가 동대문공원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동대문교회 부지를 포함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을 2008. 8. 25. 서울시 의회를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08. 10. 1. 심의 가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 표시 및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상 명백한 소유자인 유지재단을 배제한 채 그 사용자에 불과한 동대문교회와만 협의를 하였는데, 2011. 12. 17. 서울시가 위 번지 소재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여금 수용재결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하여금 불확지공탁을 하였고, 소유자인 유지재단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2012구합18264→2015누1139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2013. 11. 12. 사용자인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가 서울시에 동대문교회 예배당을 양도하여 철거공사가 진행 중 서울시가 2014. 10. 8. 동대문교회 ‘ㄱ 자형’기와집 마져 철거하고 공사를 완료 한 시점인 2014. 12. 31. 종로구 종로6가 65번지 동대문교회 ‘ㄱ 자형’ 기와집 터에 소유자인 감리회 유지재단의 사용자(동대문교회 남은사람들)가 천막을 설치하고 동대문교회 수용재결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의 위법함과 예배당 철거의 부당함을 주장과 함께 소송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참고 : 동대문교회가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재산을 유지재단에 증여하면 유지재단은 교회자산을 관리하며 동대문교회는 ‘사용자’로서의 관리를 맡습니다.)

2.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변상금 사전 통지서의 종로6가 70번지의 소재지에 사용자가 천막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나. 서울시는 2011. 4. 22. 사용자의 민원회신에서
서울시는 ‘동대문교회 내부규정’에 따라 동대문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동대문교회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을 협상하여 왔고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하였고 2009년 7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바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은 합법하다는 취지로 회신 했습니다. (증 제1. 2호 증)

다. 그러나 동대문교회는 자체의 <내부규정과 정관>이 없습니다.
동대문교회는 사용자 일 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소속인바 ‘교리와 장정’에 따라 서울시는 소유자인 유지재단과 협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교회 교인들은 127년 여년 간 이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여 왔는데 서울시는 이 교회법이 결과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것으로 감리교인이라면 항거를 안할 감리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서울시 사업이라 하여 십분 양보하여 살펴본 결과
서울시는 동대문교회를 비법인사단으로 교회자산은 총유자산으로 보고 2008년 당시 협상을 하였다는 것으로 동대문교회와 협상을 한 것은 소유자 유지재단과 협상을 한 것이나 매 한 가지라는 이유인데, 우리 민법은 매매계약과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를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판단기준을 1차적으로 등기부상기재를 기준으로 하며 등기부상의 기재에 강력한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공허한 주장입니다.

동대문교회가 종교단체로서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려 할 경우에는 감리교회로 존속하는 상태에서는 교리와 장정상 그러한 주장이 불가능하고, 먼저 감리회를 이탈하여 독립적인 비 감리교회가 된 후에 민법제276조 제1.2항의 <내부적인 규정>에 따른 결의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하므로 서울시 선임관계자로서는 동대문교회가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쳤는지를 고려하여 철저하게 확인하고 모든 협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했으나 이러한 모든 절차를 간과 내지 흠결하였고, 동대문교회는 별도의 <내부규정과 정관>이 없고 교리와 장정에 따라 운영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에, 서울시는 사건외 서기종목사에게 사기당한 것이거나, 묵인 내지 공모한 것으로 결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강조 하지만 동대문교회는 127년간 자체의 <내부규정과 정관>이 없이 감리회로서 ‘교리와 장정’에 따라 운영 되어 왔습니다.

라. 동대문교회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위법인 이유
연속된 행정행위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선행 행정행위를 기반으로 하여 후행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을 경우,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사유는 그 후속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선행 행정행위에서의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법인 흠의 승계로 인한후행 행정행위 또한 위법사유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동대문공원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동대문교회 부지를 포함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은 1단계에서 일단 시설결정이 이루어지면, 2단계로 대상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매수하거나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절차로 이행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 이전 과정의 1단계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의 단계에서 하자를 다투어 협의나 의견 제출하는 것이 소유자로서 정말 중요함에도 서울시관계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이용법’이라 함) 제28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를 소유자인 유지재단에게 보내지 아니한 서울시 선임관계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었는데,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의 과정에서 등기부 표시 및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상 명백한 소유자인 유지재단을 배제한 채 그 사용자에 불과하고 유지재단으로부터 어떠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음에도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와만 협의 및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는 위법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하였습니다. ( 표-1)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초기과정2008. 2.월~12월 2009년 행정소송자료 참조) (증 제3호 증)

이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내용변경은 5년간 불가하기 때문에 유지재단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으로 되게 하는 방안 이외의 제3의 대안적 결정을 얻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한 것으로서, 국가의 재산관련 법률를 존중하고 인정하듯이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의 ‘증여자산의 귀속규정’도 이에 포함 되는바 국가의 강행법규에 의하여서도 보장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관련법에서 소유자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함으로써 헌법과 관련법에서 정한 재산권보장의 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입니다.

마. 서울시가 선행행정으로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에게 사기 당함을 유지재단과 사용자에게 뒤집어씌우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동대문교회는 자체의 <내부규정과 정관>이 없음에도 서울시는 <내부규정과 정관>에 의하여 협상을 합법적으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서기종목사가 마치 동대문교회 자체의 <내부규정과 정관>이 있는 것처럼 서울시를 속이고 협상을 하여 서울시가 속아 사기를 당했거나, 서울시가 서기종목사의 의견으로 동대문공원화사업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의 지가하락의 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묵인 내지, 공모한 사건이 분명 하므로 서울시가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를 고소해야 할 사건이지 사용자들 보고 불법점유라고 고발조치와 변상금 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물건지의 동대문천막교회에 대하여
서울시 선임관계자의 선행 행정과 후행 행정의 위법한 사실은 ① 소유자인 유지재단을 배제한 사실, ② 동대문교회 자체의 <내부규정과 정관>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양 내부규정에 따라 협상을 했다는 사실, ③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 및<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과정에서 소유자에게 열람공고 보내지 아니한 사실, ④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의 검토 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 할 당시 2008. 8. 25. 동대문교회 서기종 목사 의견서를 가지고 마치 유지재단 의견서 인양 공문서를 위조, 동행사 한 사실과 이로 인해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결 된 사실, ⑤ 서울시가 2011. 10. 17.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의 강제수용 요청(2011. 10. 13)을 근거로 수용재결 이행 안내를 보낸 것은 비로서 유지재단을 소유자로 인정 했다는 사실, ⑥ 그럼에도 서울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시 위 2번의 <내부규정과 정관>이 없음을 알리지 않은 사실, ⑦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서울시 후행 행정의 전철을 따라 동대문교회 자체의 <내부규정과 정관>을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보상금 193억 원 및 ‘관계인 없음‘으로 위법 재결한 사실 등 서울시 후임관계자가 이 사건행정소송 당사자로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의 절차적 위법 하자를 모를 리 없고, 그 동안 서울시는 도시시설기반본부 때부터 모든 소송을 지켜 보면서 조율하여 왔습니다, (증 제4. 5호 증)

바. 외부기관(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의 민원
그럼에도 지금 와서 서울시가 사용자에게 고발 조치를 내린 것은 외부기관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사용자’ 를 불법점유로 고발 한 이상 외부기관(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1.2 (민원 300인 이상)의 감사청구 민원인도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제5호 증)


감사원 감사처리 규정 제4조(청구인)1 19세 이상으로서 300명 이상의 국민’의 민원감사청구에 의하여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지고, 규정 제5조(청구대상)4항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근거하여 감사원 감사에 의하여 서울시가 사용자를 고발조치 한 것으로 사료되나, 제5조(청구대상) ②항 1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행정심판 인 경우는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 한다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참조 : 2015누 113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및 2015초재3777 서울고등법원 제28형사부 등)

그런데 이 같이 재판 중임에도 지금 와서 서울시가 사용자에게 고발 조치를 내린 것은 외부기관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사용자’ 를 불법점유로 고발 한 이상 외부기관(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1.2 민원 300인 이상)의 민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증제6호 증)

3. 결 론

사용자는 ① 종로구 종로6가 70번지 소재에 동대문교회 천막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② 이 사건은 소송 계류 중에 있고 ③ ‘갑’의 위치에 있는 서울시가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 의견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지가하락의 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불법자를 감싸고) 전임관계자의 선행 행정의 위법을 덮기 위하여 후임관계자가 후행 행정의 하나인 사용자를 불법점유로 고발 조치 한 것은 위법하며, ④ 서울시가 동대문교회 <내부규정>에 따라 선행 행정인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했다고 한 것은 선임관계자가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에게 사기 당한 것이 분명한 이상 서울시 후임관계자는 고소, 고발조치가 뒤 따라야 하며, ⑤ 외부기관(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감사청구를 한 민원인 선 공개와 함께 같이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사료 되오며, 분명한 것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 사건은 명백히 규명 되어야 그나마 대한민국 강제수용 종교시설 1호의 오명을 감리교인은 벗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갑‘의 위치에 있다 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맞 고소를 할 것입니다.

증빙서류 :

1. 2011. 4. 22. 서울시가 민원인에게 보낸 회신( 동대문교회 자체규정)
2. 2011. 9. 20. 서울시가 민원인에게 보낸 회신( 동대문교회 내부 행정처리)
3. 표-1)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초기과정(2008. 2 .27~ 12. 5)
4. 2015. 4. 13. 서울시장에게 보낸 서신(천막교회 보호 요청 이유)
5. 2015. 8. 25. 서울시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관한 공문 (근거)
6.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2015. 10. 15.

위 진술인 : 1.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65번지
동대문교회 남은사람들 박상연. 조환기
주소 :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159번길 47 2층

2.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2층
동대문교회역사보존추진위원회 회장 이강전



전체 1

  • 2015-10-23 17:44

    [동대문교회는 127년간 자체의 <내부규정과 정관>이 없이 감리회로서 ‘교리와 장정’에 따라 운영 되어 왔습니다. ]
    박상연 권사님, 주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노고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적그리스도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27년 역사와 전통의 감리교회의 모교회인 동대문교회가 그 자리에 복원 존치, 재건 되어야 합니다.
    서울 시가 갑의 횡포를 부릴 경우 한국 기독교와 기독교 대한 감리회 160만 여 명의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개화기 조선을 깨우치고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고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역사적인 동대문교회가
    그 자리에 다시 재건 될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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