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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가 박정희 유신정권의 거수기였던 유정회를 도입한다.

작성자
박경양
작성일
2015-10-26 08:08
조회
793
감리회가 박정희 유신정권의 거수기였던
<유정회>제도를 도입한답니다.

●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거수기였던 <유신정우회>
보통 ‘유정회’로 불리는 <유신정우회>는 박정희의 유신체제 아래서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전국구 국회의원들이 구성한 원내교섭단체를 말합니다. 유신헌법 제40조 제1한은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헌법 공포 후 1973년 3월 7일에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유정회 국회의원 73명,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민주공화당 소속 국회의원 73명,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52명, 민주통일당 소속 국회의원 2명, 무소속 국회의원 19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유정회’는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박정희 유신정권체제를 유지하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다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사망으로 와해되고,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발효하여 공식 해체되었습니다.

● 감리회에 독재정권의 거수기인 <유신정우회>제도가 도입된다.
그런데 기독교감리회에서 박정희 독재정권이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서 도입했던 유정회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장정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공고된 장정개정안 중 조직과 행정법에는 30여개 이르는 조항이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반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의회법에는 50여개 조항이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반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입법의회의 구성입니다.

입법의회 조직을 규정하는 의회법 제125조(입법의회의 조직) 제1항은 선출직 입법의회 회원은 “연회에서 각 지방별로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씩 선출한 사람으로 하며, 연회장이 교역자, 평신도 각 10명을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직권상 회원은 “감독 및 각 연회장과 선교연회관리자,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입법의원은 214개 지방회에서 지방회별로 연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씩 총 428명 그리고 연회장이 선임하는 교역자와 평신도 각 10명씩 총 220명, 직권상 회원 17명 등 총665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665명 중 정확히 3분의 1인 220명을 연회장이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떠받히는 거수기이자 들러리였던 유신정우회가 데자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정권은 유정회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감리회는 여기에 더해 다른 선출절차도 없이 아예 연회장이 선임합니다. 박정희 유신정권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유정회 의원으로 채웠습니다. 감리회 역시 정확히 입법의회 회원의 3분의 1을 연회장이 선임한 입법회원으로 채웁니다. 여기에 더해 연회장이 직접 직권상 입법회원으로 참여합니다. 연회장들이 들러리 세우는 입법의회 회원 3분의 1에 더해 연회장들이 직접 입법의회 회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감리회는 박정희의 유신정권보다 한술 더 뜬 모습입니다.

● 반개혁의 선봉에 선 장정개정위원회
한국교회는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한국교회가 오늘과 같은 타락과 부패를 지속한다면 30-40년 후, 신자가 300-400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강력한 교회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한국교회 내에 팽배한 실정입니다. 특히 감리회는 지난 6년 간 금권선거의 영향으로 온갖 혼란과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그 어떤 교단보다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팽배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감리회는 2014년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리회 개혁을 위한 장정개정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정개정위원회는 1년 동안 감리회의 공식기구에서 성안한 개혁 장정을 폐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장정개정위원회가 반개혁의 선봉에 나선 것을 보니 장정개정위원회는 개혁 장정을 폐기하다시피 한 것도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정개정위원장은 뻔뻔스럽게도 언론에 공개된 장정개정 제안설명에서 “저희 장정개정위원들은 나름대로 한국감리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통한 부흥을 위하여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7개월간의 산고 속에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새롭게 마련한 개정안이 우리 감리회의 역사와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고 감리회의 희망을 열어가며 부흥과 발전에 초석이 되는 헌법. 법률개정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가 지난 몇 개월간 경험한 장정개정위원회 운영은 개혁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장정개정위원회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감리회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장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위원의 농단으로 위원회 운영이 점철되었습니다. 위원들이 개혁과 합리적인 장정개정안 마련을 위해서 돕겠다고 스스로 나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위원회를 농단한 몇몇 조문정리위원들이 만든 초안을 위원들이 요구해도 무슨 비밀문서를 다루듯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장정개정위원 중 4-5명이 아예 장정개정위원회의 개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내놓은 것이 문제의 공고된 장정개정안입니다.

법률 대해서 지식이 있는 위원 한 두 사람만 조문정리에 참여시켰어도 이렇게 허접하고, 법률안 별로 수십 개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반개혁적인 개정안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를 농단한 몇몇 위원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문성 있는 위원들의 참여를 배제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반개혁적이고 문제투성이인 장정개정안입니다. 그럼 점에서 장정개정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회를 농단한 몇몇 위원들에게 감리회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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