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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된 의회법을 시행할 수 없는 52가지 이유

작성자
박경양
작성일
2015-10-26 08:17
조회
857
공고된 의회법을 시행할 수 없는 52가지 이유

1.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특별히 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회와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②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와 총회의 대표는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 하며, 15%는 연령이 50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선출 한다. 다만 평신도 대표는 장로이어야 한다.
☞ 문제점 : 감리회의 의회 중 입법의회가 가장 중요한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의회에서 성별, 세대별 할당제 적용을 제외했고, 또한 평신도대표는 장로로 한정하여 제49조(지방회의 직무) ⑬“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를 임명된 년수에 따라 선출”한다는 규정과 충돌함. 나아가 같은 조항 “30%까지는 장로의 임명된 년수에 상관없이 여성 장로로 할 수 있다.”는 규정과도 충돌함.

2. 제12조(당회 의장) 당회 의장은 개체교회 담임자가 된다. 담임자 유고시에는 감리사가 의장이 된다. 다만 서리담임하고 있는 수련목회자와 담임목사 직무대행은 감리사의 허락이 있을 시 당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문제점 : 담임자가 잠시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인 유고의 경우에는 감리사가 당회 의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유고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담임자가 존재하지 않는 궐위의 경우에는 감리사의 당회 의장권을 부여하지 않았음. 나아가 제00조(사고당회의 처리)에는 사고 당회의 경우 감리사만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하지 않음.

3. 제00조(사고 당회의 처리) ② 제1항에 의하여 사고당회로 지정된 개체교회의 당회는 감리사가 소집한다.
☞ 문제점 : 이 조항은 제12조와 충돌함. 제12조에 의하면 감리사는 담임자 유고시에만 의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 조항은 누구나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감리사는 사고당회를 소집만 하고 의장은 담임자가 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함.

4. 제00조(임원회의 소집) ①임원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되, 담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신설>
☞ 문제점 : 법 조항은 누구나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이 규정은 어긋남. 이 규정은 제24조(기획위원회의 소집) “개체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기획위원회를 두며, 담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시기획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는 규정에 비추어보면 임원회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담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해됨. 그러나 상당수 혹은 이를 악용하려 할 경우 임원회는 담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매 분기마다 소집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문법상 이 해석이 잘못 됐다고 할 수 없음.

5. 제19조(기획위원회의 조직) 기획위원회는 담임자와 연회에서 파송한 연회 회원과 장로로 조직한다. 다만, 기획위원회 위원 수가 7인 미만인 경우에는 남선교회회장대표, 여선교회회장대표, 청장년선교회회장대표,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예배부장, 문화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순으로 선출하며, 나머지 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 문제점 : 이 규정에 의하면 “기획위원회 위원 수가 7인 미만인 경우에는 남선교회회장대표, 여선교회회장대표, 청장년선교회회장대표,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예배부장, 문화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순으로 선출하며, 나머지 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 함. 그러나 “나머지 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은 필요 없는 규정임. 이 규정대로 선출할 경우 담임자를 포함하여 최소한 11명 중에서 7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임원회에서 별도로 선출해야 할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6. 제31조(구역회 의장) ② 감리사 유고 시, 또는 제 29 조 4항의 경우에는 연회장이 의장이 된다.
☞ 문제점 : 의회법 제61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⑨는 감리사가 유고나 궐위 시 30일 이내에 감리사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감리사 직무대행은 지방회 및 지방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리사의 모든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음. 따라서 이 규정과 충돌하여 권한을 두고 갈등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나아가 감리가 잠시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인 유고의 경우에는 연회장이 구역회의 의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유고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감리사가 존재하지 않는 궐위의 경우에는 연회장의 구역회 의장권을 부여하지 않은 심각한 흠결이 있는 규정임.

7. 제43조(지방회의 조직) 지방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① 수련목회자(서리담임자, 군종사관후보생 및 수련선교사)
☞ 문제점 : 이 규정은 수련목회자 중에서 기관파송된 수련목회자에게는 지방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

8. 제43조(지방회의 조직) ⑦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개체교회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 문제점 : 감독 ․ 연회장 선거법 제13조 ⑤는 “재단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과 관련한 피선거권 제한을 하지 않고 있음. 나아가 제14조 ②는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회에서 이와 같은 단서규정 없이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모든 교회의 대표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

9. 제44조(지방회의 구분 및 소집) ④ 감리사가 유고나 궐위일 때는 연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문제점 : 제45조(지방회 의장) ①은 “감리사가 유고일 때는 교역자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감리사가 유고인 경우는 지방회에서 의장 직무대행이 지방회 의장을 맡고, 궐위 일 때는 연회장이 의장이 됨. 또한 제49조(지방회의 직무) ⑮는 “감리사의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대행이 30일 이내에 임시지방회를 소집하여 후임 감리사를 선출하며 보선된 감리사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감리사가 유고나 궐위된 경우 어느 규정에 따라 지방회를 소집해야 하는지를 두고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게 됨.

10. 제45조(지방회 의장) ① 감리사가 유고일 때는 교역자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개정>
☞ 문제점 : 9번과 동일한 문제가 있음

11. 제49조(지방회의 직무) ①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86조(감리사 선출과 임명)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사 선거를 실시한다.
☞ 문제점 : 의회법 제91조 ⑮는 “연회는 제3편 제4장 제86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의 규정에 따라 감리사를 선출하고 감리사의 이․취임식을 거행한다.”는 규정은 개정안에서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겨진 채 공고되었음. 따라서 감리사 선출과 관련한 조항에 제49조와 제91조에 각각 다른 방법으로 규정되어 혼란이 발생하거나 한 조항은 시행하지 못하게 됨.

12. 제49조(지방회의 직무) ⑬ 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임명된 년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를 임명된 년수에 따라 선출하되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 연회 남ㆍ여ㆍ청장년선교회ㆍ청년회ㆍ교회학교연합회장 및 지방 여선교회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의 임명된 년수에 상관없이 여성 장로로 할 수 있다.
☞ 문제점 : 이 규정은 의회법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②는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와 총회의 대표는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 하며, 15%는 연령이 50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선출 한다. 다만 평신도 대표는 장로이어야 한다.”는 규정과 충돌함. 따라서 연회대표 선출 과정에서 어느 규정을 적용할 지를 두고 혼란이 발생하게 됨.
13. 제49조(지방회의 직무) ⑮ 감리사의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대행이 30일 이내에 임시지방회를 소집하여 후임 감리사를 선출하며 보선된 감리사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2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 문제점 : 감리회의 의회 중 입법의회가 가장 중요한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의회에서 성별, 세대별 할당제 적용을 제외시킴. 또한 평신도대표는 장로로 한정하여 제49조(지방회의 직무) ⑬“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를 임명된 년수에 따라 선출”한다는 규정과 충돌하고, 나아가 같은 조항 “30%까지는 장로의 임명된 년수에 상관없이 여성 장로로 할 수 있다.”는 규정과도 충돌함.

14. 제61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⑨ 감리사가 유고나 궐위 시 또는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거나,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직전 감리사가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리사를 역임한 이 중에서 감리사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하여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당선자를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리사 직무대행은 지방회 및 지방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리사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 문제점 : 조직과 행정법 제85조(감리사의 임기) ②는 “감리사가 임기 중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연회 연회장이 소집한 임시지방회에서 보선하고, 1년 미만인 경우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감리사가 유고 혹은 궐위된 경우 직무대행을 선출할 것인지, 지방회를 소집하여 감리사를 선출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게 되며, 특히 임시지방회의 소집권을 두고 연회장과 직무대행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됨. 나아가 남은임기동안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면 직무대행 선출을 이렇게 어렵게 할 이유가 없음.

15. 제68조(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직무) ①장로와 전도사(서리담임자, 수련목회자, 수련선교사, 군종사관후보생)의 인사문제 <개정>
☞ 문제점 : 지방인사위원회 직무에서 수련목회자인 전도사 중 기관파송 전도사의 파송 동의를 삭제하여 기관파송 전도사의 파송을 어떤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음.
16. 제77조(직무) ① 3. 이중 직업을 가진 사람. 다만 미자립교회의 담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해 미자립교회 담임자가 이중직업을 가지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연회 연회장에게 미리 직종과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문제점 : 미자립교회의 담임자가 이중직을 갖고자 할 경우 연회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므로 사실상 이중직이 불가능하게 함. 나아가 미자립교회 담임자가 이중직을 가질 경우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이거나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이 규정대로라면 직종이 바뀔 때마다 연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는 사실상 이중직 허용이 아니라 금지임.

17. 제84조(연회의 조직) ②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 문제점 : 제2항에서 “회원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 두 규정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회원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해야 하나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므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교역자의 경우 회원권이라 함은 연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18. 제84조(연회의 조직) ③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담임자나 소속교역자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신설>
☞ 문제점 : 이 규정은 연회의 조직에 한하여 규정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연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해야 하나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하여 연회를 넘어서 다른 의회 대표의 자격까지 과잉규정하고 있음.

19. 제84조(연회의 조직) ②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③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담임자나 소속교역자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신설>
☞ 문제점 : 의회법 제43조(지방회의 조직) ⑦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개체교회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의회인 연회에서는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는 구역의 대표와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담임자나 소속교역자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에 한하여 회원 자격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함. 따라서 지방회와는 달리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개체교회 대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은 불합리함이 있음.

20. 제91조(연회의 직무) ⑧ 연회는 제7편 재판법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천된 인원 중 심사와 재판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선교연회는 추천된 인원이 부족할 경우 관리자가 부족인원을 추천한다.
☞ 문제점 : 의회법 제99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⑫는 “총회에 파견할 심사 및 재판위원과 연회 심사 및 재판위원을 지방회에 추천받아 추첨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회 및 재판위원회 위원의 선출권이 연회와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이중 규정되어 어느 조항에 따라 선출해야 하는지를 두고 갈등과 논란이 발생하게 됨.

21. 제91조(연회의 직무) ⑫ 5. 연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과 기독교대한감리회태화복지재단의 이사로 1명을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 중에서 윤번제로 선출한다. 다만 호남선교연회는 제외한다.
☞ 문제점 : 제133조(감독의 직무) ④은 “감독은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이사 1명을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⑳은 “감독은 태화복지재단(교역자, 평신도 각 2명), 사회복지재단(교역자, 평신도 각 3명)를 파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과 기독교대한감리회태화복지재단의 이사 선임권을 두고 연회와 감독의 권한이 충돌하여 이와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게 됨.

22. 제91조(연회의 직무) ⑬ 연회는 제3편 제4장 제86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의 규정에 따라 감리사를 선출하고 감리사의 이․취임식을 거행한다.
☞ 문제점 : 조직과 행정법 제86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①은 “감리사는 제84조의 자격을 갖춘 교역자 중 지방회에서 지방회원을 선거권자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 득표일 때에는 연급순, 연장순으로 선출하고 연회에서 연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감리사를 선출하는 기관이 연회와 지방회로 동시에 규정되어 감리사를 어디에서 선출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과 갈등이 발생할 일 수 있으며, 어떤 경우든 두 조항 중 하나는 시행되지 못하는 법으로 전락하게 됨.

23. 제91조(연회의 직무) ⑳ 총회의 모든 선출직 위원과 이사는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당연직과 평신도단체의 선출직 대표와 감독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은 예외로 한다.
☞ 문제점 : 이 규정은 평신도 단체의 선출직 대표는 어떤 제한도 없이 모든 선출직 위원과 이사를 2중 3중으로 중복하여 맡아도 된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평신도단체장을 위한 특혜 조항임. 나아가 이 규정은 평신도단체장 선거를 더욱 가열시키고, 평신도 정치를 가속화 시켜 감리회의 부패와 타락을 더욱 부추길 악법임.

24. 제91조(연회의 직무) ⑦ 연회는 연회원 교역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장로와 전도사에 대한 상소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재판위원 12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문제점 : 제8항에 “연회는 제7편 재판법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천된 인원 중 심사와 재판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두 규정이 충돌함. 의회법 제93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⑪은 “심사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와 고발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회에서 추천 받은 위원 중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추첨하여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2개 반을 조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91조 7항에 따르면 심사위원 10명을 연회에서 직접 선출해야 하고, 의회법 제93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제11항에 의하면 지방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도록 하는 등 조항 간의 심각한 충돌로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두 규정 사이에 임기도 각각 다름.

25. 제91조(연회의 직무) ⑦ 연회는 연회원 교역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장로와 전도사에 대한 상소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재판위원 12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문제점 : 24번과 동일한 문제가 있음.

26. 제91조(연회의 직무) ⑩ 1. 연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이사 각 1명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 문제점 : 조직과 행정법 제158조(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제2항 제7호는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회: 감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이사를 파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규정과 충돌하여 두 규정 중 한 규정은 시행이 불가능함. 또한 학교법인 삼일학원의 경우 이사 정수가 15명임. 따라서 학교법인 삼일학원에 이사 11명과 감독을 감리회가 이사로 파송할 경우 이사 정수의 4분의 3을 감리회가 선임하게 되고, 삼일학원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개방이사 4명을 선출할 수 없게 되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게 됨. 나아가 이는 학교법인 삼일학원이 1974년 상동교회가 인수한 법인이라는 점에서 이 규정에 의하면 감리회가 개체교회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탈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27. 제93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⑪ 심사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와 고발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회에서 추천 받은 위원 중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추첨하여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2개 반을 조직한다.
☞ 문제점 : 이 규정은 의회법 제91조(연회의 직무) ⑦ “연회는 연회원 교역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장로와 전도사에 대한 상소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재판위원 12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규정은 물론 제91조(연회의 직무) ⑧ “연회는 제7편 재판법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천된 인원 중 심사와 재판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규정과 충돌함. 따라서 사실상 어떤 경우에도 적법한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게 됨.

28. 제93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⑫ 재판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와 고발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방회에서 추천 받은 위원 중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추첨하여 재판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2개 반을 조직한다.
☞ 문제점 : 27번과 동일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

29. 제00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소집) ② 연회장은 연회실행부위원회 위원 3 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14일 이내에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연회장이 소집을 기피할 경우 감리사 중 연급순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문제점 : 연회장이 유고 혹은 궐위된 경우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이 없음.

30. 제99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⑧ 연회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공천
☞ 문제점 : 제93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는 ⑪항과 ⑫항에서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연회의 분과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99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⑧항은 “연회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공천”은 연회실행부위원회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규정이 충돌하고 있음.

31. 제99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⑪ 연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또는 연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장(전직 연회 감독 포함)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연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연회장 직무대행은 연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연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 문제점 : 감독 ․ 연회장 선거법 제34조(재 ․ 보궐선거) ②는 “연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 임기가 1/2이상인 경우 연회장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연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연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선거법에 의하면 연회장의 유고나 궐위 시 연회장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후임 연회장을 선출해야 함. 즉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연회실행부위원를 소집하여 후임 감독을 선출하는 것으로 모든 직무가 종료됨. 이런 상황에서 연회장 직무대행을 이토록 복잡하게 선출할 이유가 없음. 나아가 연회장의 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후임 연회장을 선출할 근거 규정이 없어 나머지 임기를 직무대행이 연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밖에 없음.

32. 제99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⑫ 총회에 파견할 심사 및 재판위원과 연회 심사 및 재판위원을 지방회에 추천받아 추첨으로 선출한다.
☞ 문제점 : 제119조(총회의 직무) 제14항, 제15항은 총회심사 및 재판위원 선출권한을 총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140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제8항은 총회심사위원 및 총회재판위원 선출 권한을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음. 총회심사 및 재판, 최고재판위원회의 선출 권한이 연회, 총회, 총회실행부위원 등으로 3중으로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들의 선출권한을 두고 갈등과 논란이 야기될 것임.

33. 제114조(총회 의장) ② 감독이 유고시 위임한 사람이나 연회장 중에 연급순, 연장자순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총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 문제점 : 이 규정 중 “감독이 유고시 위임한 사람”은 연회장에 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회장이 아닌 사람이 총회의장 직무를 대항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감독의 유고가 아니라 궐위 시 총회의 의장은 누구인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음.

34. 제117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2년에 1회 10월 중에 감독이 소집한다. 소집 일시와 장소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독이 결정한다. 다만, 회기 종료 시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감독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직전 회기의 연회장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회기 종료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소집 일시와 장소는 직전 회기 연회장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문제점 : 감리회의 감독과 연회장의 임기는 어떤 경우에도 동시에 종료되고, 정기총회 개최 전에 차기 회기 감독과 연회장 선출이 완료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 당선자나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전임자가 기존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직전 회기의 연회장 중에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

35. 제119조(총회의 직무) ③ 감독과 연회장 선출:감독 및 연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과 연회장을 선출한다. <개정>
☞ 문제점 : 감독 ․ 연회장 선거법 제3조(감독 ․ 연회장 선거)는 “감독, 연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3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이 규정은 총회의 직무에서 삭제되었어야 함.
36. 제119조(총회의 직무) ⑭ 총회 심사위원회는 제7편 재판법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연회장회의에서 추천한 법조인 2명을 2개 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 문제점 : 제140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제8항은 총회심사위원 선출 권한을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음. 총회심사 및 재판, 최고재판위원회의 선출 권한이 연회, 총회, 총회실행부위원 등으로 3중으로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들의 선출권한을 두고 갈등과 논란이 제기될 것임.

37. 제119조(총회의 직무) ⑮ 총회 재판위원회는 제7편 재판법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연회장회의에서 추천한 법조인 2명을 2개 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 문제점 : 36번과 동일한 문제가 있음.

38. 제119조(총회의 직무) ⑯ 총회 최고재판위원회는 제7편 재판법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6명(교역자 3명, 평신도 3명)과 연회장회의에서 추천한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 문제점 : 37번과 동일한 문제가 있음.

39. 제119조(총회의 직무) ⑳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는 교회 안의 각종 사건이 법정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조정, 중재하기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호남선교연회 1명, 감독이 지명하는 2명으로 조직한다. <개정>
☞ 문제점 : 제144조(총회 행정조정위원회의 구성)는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선임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선교연회 1명 및 감독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출기관이 중복되어 있음.

40. 제125조(입법의회의 조직) ① 선출직 회원:연회에서 각 지방별로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씩 선출한 사람으로 하며, 연회장이 교역자, 평신도 각 10명을 선임한다.
☞ 문제점 : 선출직 입법의회원의 입법의회 회원의 수가 총 400여명임에도 불구하고 연회장이 지명하는 입법의회 회원 수가 220여 명에 이름. 이는 입법위원의 3분의 1을 연회장이 추천한다는 것으로 유신시대의 대통령의 들러리였던 유정회를 감리회가 도입하자는 것으로 감리회 입법권을 연회장에게 주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는 반민주적인 규정임.

41. 제130조(입법의회의 소집) ② 임시 입법의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독이 소집한다.
☞ 문제점 : 헌법 제27조(개정안의 공고) ① 및 ②는 발의 된 헌법개정안과 법률개정안은 입법의회 의장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28조(의결 및 공포) ④는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입법의회에서 확정되면 감독은 이를 20일 이내에 공포한다. 다만 감독이 그 기간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입법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감독과 달리 입법의회 의장을 별도로 둔다는 의미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28조 단서 조항 “다만 감독이 그 기간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입법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음. 장정개정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입법의회의 의장은 별도로 둔다는 것을 전제로 장정을 심사해 왔음.

42. 제131조(입법의회 의장) 입법의회의 의장은 감독이 된다. 감독 유고시에는 감독이 지명하는 연회장이,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회장 중에서 연급순, 연장자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 문제점 : 41번과 동일한 문제가 있음.

43. 제135조(입법의회의 직무) ② 법률과 정관, 규정(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기독교타임즈)의 제정 및 개정
☞ 문제점 : 헌법, 법률, 규정 등 모든 것을 입법의회가 관장하는 것은 지켜질 수 없는 법임. 사회복지재단 등 감리회 소속 법인은 장정 이전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통제를 받기 때문에 국가의 법률이 개정될 경우 정관을 속히 개정해야 할 수 있음. 아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 없음. 때문에 지금까지 법인들은 장정의 규정과 상관없이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왔음.

44. 제13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② 4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
☞ 문제점 : 공고된 헌법 제26조 (발의권) ②는 “헌법 3분의 1 이상의 연회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회법 제134조 제2항은 명백한 헌법 위반임.

45. 제13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③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
☞ 문제점 : 헌법 제26조 (발의권) ③ “헌법은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 분의 1 이상, 법률은 5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정 및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13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③은 명잭한 헌법 위반임.

46. 제139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② 선출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각 연회별로 총회 대표 중에서 교역자, 평신도 중 1명, 미주특별연회 평신도 1명
☞ 문제점 :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 수를 줄이자는 의도인 것으로 보이나 순차적으로 교역자와 평신도를 선출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규정이 없어 교역자와 평신도를 균형 있게 선출하기 어려움, 따라서 교역자와 평신도의 균형이 깨질 위험이 있음. 또한 의회법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① “연회와 총회 및 각 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함.

47. 제140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⑦ 감독의 궐위 시 또는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장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장(전직 연회 감독 포함)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직무 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독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 문제점 : 감독 ․ 연회장 선거법 제34조(재 ․ 보궐선거) ①은 “감독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 임기가 1/2이상인 경우 감독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2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선거법에 의하면 감독의 유고나 궐위 시 감독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후임 감독을 선출해야 함. 즉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후임 감독을 선출하는 것으로 모든 직무가 종료됨. 이런 상황에서 감독직무대행을 이토록 복잡하게 선출할 이유가 없음. 나아가 감독의 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후임 감독을 선출할 근거 규정이 없어 나머지 임기를 직무대행이 감독의 직무를 대행할 수밖에 없음. 이는 극단적인 경우 감리회가 감독 없이 1년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를 합법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규정임.

48. 제140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⑧ 연회에서 추천된 총회 심사위원 및 재판위원과 연회장 회의에서 추천된 법조인을 총회 심사위원 및 재판위원과 총회 최고재판위원으로 선출한다.
☞ 문제점 : 제119조(총회의 직무) ⑮는 “총회 재판위원회는 제7편 재판법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연회장회의에서 추천한 법조인 2명을 2개 반으로 구성한다. “고 규정하여 총회심사위원회, 총회재판위원회, 총회최고재판위원회 위원의 선출 권한이 총회와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중복 규정되어 어디에서 선출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음.

49. 제140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⑨ 국내 연합기관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사항의 인준<개정>
☞ 문제점 : 국내 연합기관의 가입이나 탈퇴는 중요한 감리회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고 제119조(총회의 직무) 제1항은 “감리교회의 총괄적 정책수립:총회는 감리교회의 부흥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정책을 수립하여 연회와 지방회에 시달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항 제3호는 “총회는 교회연합기관과 특수선교기관에 이사 또는 위원을 파송한다.”하고 있으며, 제4호는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나 위원이 감리회의 정책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감리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가 이들을 소환할 수 있다. 다만, 총회가 닫힌 후에는 감독회의에서 소환한다.”고 규정하여 연합기관의 이상 파송조차 총회의 권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기관의 가입이나 탈퇴를 결정할 권한을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둔 것은 심각한 문제임.

50. 제141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②임시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연회장회의 또는 실행부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감독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임시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감독은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독이 이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연회장 중 연급 ․ 연장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문제점 :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임시회의는 감독이 회의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외에 감독이 유고 혹은 궐된 경우에도 소집이 필요하나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제140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제7항은 감독의 유고 혹은 궐위 시 30일 이내에 연회 장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총회실행부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51. 제2조(경과조치) 이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각 위원회의 임기는 이법 이전의 법에 따른다.
☞ 문제점 : 재판법 제2조(경과조치)는 종전 법의 행정재판위원회, 행정조정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임기와 권한을 승계했으나, 재판위원회의 권한은 승계하지 않았음. 특히 현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그 명칭과 권한에 있어 개정안의 총회최고재판위원회와 다르기 때문에 권한이 분명하게 승계되지 않을 경우 임기만 보장되고 권한은 없는 위원회로 전락하게 됨. 또한 권한도 없는 제156조(장정연구위원회) 제142조(총회 특별위원회) ⑤ 장정연구위원회를 비롯하여 지방심사위원회 및 재판위원회, 구역회 심사위원회 및 재판위원회가 그대로 존재하게 됨.

52. 제3조(경과조치) 412단 제 117조(총회의 소집) 제1항의 직전 연회장회의는 제32회 총회 회기 안에는 직전 감독회의로 한다.
☞ 문제점 : 현 총회의 회수는 제31회 총회기간으로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제31회 총회기간에 조차 법이 시행되는 상황임. 또한 제32회 총회가 개회됨과 동시에 감리회는 감독회장과 감독이 사라지고 감독과 연회장만이 존재하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2회 총회 회기 안에는 직전 감독회의로 한다.”는 규정을 둘 경우 연회장회의를 감독회의로 부르게 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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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6 12:56

    와우~ 무쟈게 만네.
    가끔 안보고 싶은 단어는 잇다. 이를테면 마지막말 웃지 못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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