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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부동산 조성관련 연합연회록 찾아...

작성자
유은식
작성일
2015-10-26 21:02
조회
1066
금촌부동산 관련 개정안은 부결돼야 합니다.


지난 십 수년 간 감리회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금촌부동산에 관련된 자료가 최근 발견되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사무국에서 발행된 ‘1960년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 중부, 남부 연합연회 회의록’(이하 연합연회록)이 그것이다.

1960년 3월 3일 목요일 제4차 회집 회의록을 보면
감리사보고
중부연회 감리사보고를 보고를 다음차례로 보고하니 박수로 각각 접수되다.(p.89)
서울북지방 김광우감리사 (갑제10호)

갑제10호인 서울북지방 감리사 김광우목사의 보고서(p.142) 보면
ㄹ. 특히 할 것은 “본 지방 전용의 공동묘지를 마련하기로 지방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이 짧은 한 줄의 보고지만 사업 주관자(김광우목사), 지방사업의 목적(지방전용의 공동묘지), 공동묘지 사용범위(서울 북지방), 이를 결의한 곳(지방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동안 감리회는 금촌묘지 조성에 대해 김종필 감독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공동묘지 조성하기 위해 감리교유지재단 이름으로 매입했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이 보고 상황은 김광우 감리사가 보고하는 이 연합연회에서 김종필 감독은 의장석에 앉아 있는 모양새다. 금촌묘지 매입을 주관했다는 김종필 감독 앞에서 일개 지방 감리사가 “본 지방 전용의 공동묘지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고하는 것이다. 더욱이 3개 연회 연합연회이므로 감리교회의 목사 장로가 다 모인 자리에서 전 감리교회를 향해 서울북지방 전용의 공동묘지를 마련한다고 보고한 것이다.

만일 서울북지방이 아닌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의 공동묘지라면 감독의 말씀에서 혹은 안건으로 내 놓아 전 연회원의 동의를 얻어 결의를 해야 할 문제다. 연합연회록을 보면 안건을 상정한 일도 없었거니와 같은 엽합연회록 안에 수록된 감독보고(김종필) 혹은 총리원 보고인 전도국(마경일), 교육국(김주병), 사회국(한영선), 부녀국(김활란) 보고 어디에도 한 마디 언급이 없다. 전적으로 서울북지방 사업으로서의 전용공동묘지인 것이다.

이 보고 이후 김광우목사는 대상을 확대해 서울 동(서)남북지방 공동묘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 원 장 : 김광우(서울북지방 자교교회)
부위원장 : 김성렬(서울남지방 필동교회)
서기 : 차현회목사(종교교회)/ 권세창목사(계동교회)
회계 : 유요한목사(서울남지방/ 청파교회) / 최요한목사(서울북지방/ 궁정교회) 조병직목사(서울서지방/ 창천교회)

그리고 사업 내용을 지방내 교회로 연락하여 개체교회에선 예배 때마다 금촌에 36만평이 있는데 평당 70환씩 300평에 21,000환에 매입해 가족묘지 사용하라는 광고가 나갔다.

1960년 5월부터 시작된 것이 최종 277필지 328명이 참여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모은 금액(대략 277필지 X 21,000환(평당 70환)= 5,817,000환)으로 1961년 3월 25일 김대영으로부터 파주군 위동면 검산리 산 1번지 임야 541정 4단 6무보와 동 산75번지 임야 3정 3단 3무보 그리고 동 산 76번지 임야 49정 4단 8무보(약 312,810평)을 3,128,100환에 매입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록한 것이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유지재단에 등재한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당시 담임목사를 존경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신뢰하던 교인들은 이 사업에 참여한 328명을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문제 인물처럼 몰고 있는 것이다. 참여한 이를 보면 당시 의장인 김종필 감독 150평을 비롯해 교육국 총무로 새로 선임된 전종옥 목사 300평, 이대 총장을 지낸 김옥길 박사 300평 등 이미 고인이 되신 이경재, 이윤영, 정달빈, 김성렬, 김창호, 조선혁목사들과 김득황 김종건 장세환 강치안 장로들이 있다. 아직도 생존해 계신 전oo, 박oo, 박oo, 조oo, 김oo, 김oo 등 원로감독 및 원로목사 원로장로들 등 수많은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조차 재산에 눈이 어두운 자들로 매도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999년 이후 묘지 사용권자를 제외하고 금촌묘지를 개발해 수익을 내겠다고 해서 갈등을 빚어왔다. 그동안 묘지주들은 금촌묘지 보통재산 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갔으나 패소했다. 그러나 그것은 금촌묘지 재산 분류는 기본재산이라는 판결이다. 당시 위원들이 유지재단에 등록해 놓은 결과였다. 위 연합연회록 자료는 당시 재판과정에서는 몰랐고 그 판결이 있은 후 몇 년이 지나서 발견된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금촌부동산 조성은 감리회유지재단이 아니라 서울북지방 사업에 참여한 328명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감리회가 또 다시 묘지사용권자들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 교리와 장정 p302, 832단 5조(조직) 5항에 보면 금촌부동산관리위원회 조직에 묘지사용권자 5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또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p201에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는 감독회장의 동의나 금촌묘지관리위원회와의 논의가 없던 것으로 안다.

돈 한 푼 안 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 재단 등재를 이유로 실제로 돈을 낸 328명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wh성에 참여한 이들의 묘지사용권자들의 대표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다.

이제 금촌부동산 조성에 관련된 연회록이 발견되었으니 더 이상 분쟁은 없어야 한다. 이제 328명으로 조성된 금촌부동산을 유지재단에 등재했으므로 유지재단은 여기에 참여한 묘지사용권자들과 부동산을 관리해야 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328명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미래를 위해 개발하는 일에도 동의할 것이다. 다만 조성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향후 관리가 발전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묘지사용권자를 제거하려는 금촌묘지 관련 장정 개정안은 부결돼야 한다.

금촌묘지 조성 연혁
1949.12.20 / 야동동 산 1번지, 산 77번지(임야 43,710평) 12만환에 매입.
1960. 3. 3 /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 동부 남부 연합연회 4차 회의에서 사업계획 보고.
1960. 5.24 / 분할 측량없이 한 구좌 300평(21,000환) 단위로 개인 신청 시작.( 277필지 328명 참여 함. 납부대금 5,817,000환)
1960. 9. 9 / 야동동 산 1, 산 77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판결 받음(사건번호 : 단기 2388호)
1961. 3.25 / 검산동 산 1, 산75, 산76(약 312,810평)매입완료하고 3,128,100.- 결재.
1961. 4.10 / 검산동 산 1, 산75, 산76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다.
1961. 9. 4 / 가족묘지 주 총회(가족묘지 분할 측량 비 납부의 건)
1961. 9.12 / 1949년에 매입한 야동동 산 1번지, 산77번지 유지재단에 등기하다.
1961. 9. 4 / 가족묘지 신청자 총회 경계, 분할 측량비 평당 10환
1961. 9.13 / 경계 및 분할 측량 시작 함.
1961. 9.17 / 가족묘지 분할 비용 납부에 관한 공문 발송하다.
1961.10.19 / 가족묘지 신청자 지경표석 건립 및 사용권리증 발부의 건 공문발송.
1961.10.31 / 묘지 주들에게 증서 발부 함.(총리원 예배실에서)
1963. 5. 4 / 경기도에서 파주군 야동면 검산리 산 75번지 2천 평 사용허가 받다.

연합연회록-1.jpg

연합연회록-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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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

  • 2015-10-27 09:48

    진작에 좀 찾으시지. 감리교인들은 착한건가요? 넓은건가요? 개념이 없는 건가요?
    아마 아는게 많고 니 마음도 내 마음 같으려니 생각을 많이 햇을 거에요.
    감리교회가 민족의 광장과 누리 역할을 하엿으니 의심을 안햇겟조. 근데 인간들이 세월이 지나며 쪼잔해 젓어요.
    거기에 기록을 안 남기거나 찾는데 게을러 결정적일때 역할을 못해요.

    유목사님. 제가 금촌과 관련해서 교단을 돕는 입장이엇어요. 이유가 잇어요. 금촌 관려자들이 당시 감리교는 가난해서 금촌 묘역을 살 돈이 없엇다.라는 이유를 제시햇기 때문이에요. 감리교회는 가난하지 않앗앗어요. 당시 최고 권력자(정부통령 출마자)들이 감리교인들이어서 지금의 감리회관을 차지한것 아닌가요?

    어째든 당시로 되돌아가 유지재단에 넣고 개인의 권리는 없어진 상태는 극복되어야하리라 보는데 대법원판결이 이미나서 방법이 많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허나, 감리교회의 양심을 믿고 최소한의 권리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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