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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개정안에 대한 짧은 소견(장정수호위원회)

작성자
성모
작성일
2015-10-27 19:24
조회
1116
장정개정안에 대한 짧은 소견

역사와 교리에 관하여
감리교 3개 신학교의 한국교회사 전공이신 교수님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며 올바로 개정하기를 바랍니다.


헌법에 관하여
감독회장이 퇴직후에도 담임만 하지 않으면 은퇴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런 개정안을 올린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감독회장의 권한을 약화시키지 않고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느니 문제많은 선거를 2년 보다 4년에 한 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조직과 행정에 관하여
세습금지법이 규정이 되었음에도 변칙세습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칙세습을 줄이기 위해 “10년 동안”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137〕제36조(담임자의 파송)
②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10년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의회법에 관하여
현 5개의회도 많아 줄여야 하는데 입법의회를 독립시켜 6개의회로 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사고입니다.
입법의회를 없애고 총회 안에 장정개정위원회와 장정연구위원회 등을 두어 해마다 필요한 조항만
조금씩 수정 혹은 제정하면 됩니다. 입법의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교회 경제법에 관하여
본부부담금 1%에서 0.5%를 은금부담금으로 돌리지 말고
처음부터 본부부담금 0.5%로, 은급부담금을 2.5%로 규정하여 걷어야 합니다.
이는 은급부담금을 1% 올리는 것을 감추려는 꼼수입니다.

금촌부동산관련 개정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묘지사용권자들이 조성한 금촌부동산의 관리권을 박탈하는것은 부당합니다.


교역자은급법에 관하여
은급개정안은 신은급법 이전으로 단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담금만 1% 상향하는 안입니다. 이 안으로는 고갈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 세대를 위한 것이기에 후 세대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교회의 부담금을 걷은 후에 n분의 1로 나누어야 합니다.
개인부담금은 없어져야 합니다.
개인부담금은 개인이 알아서 연금에 가입하도록 해야합니다.


재판법에 관하여
재판법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범과를 “감리회의 헌법이나 법률·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심각한 규정입니다.
법률없이 형벌이 없다는 것은 형법의 최고의 법칙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칙을 깨고 있습니다.

3인의 고발인이 모든 헌법, 벌률, 규칙을 위반하면 고발할 수 있게 하고
기소되면 직임이 정지되는 것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입니다.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에 관하여
감리사 선거법에 관한 규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이 왜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동의하는 사람이 장정개정위원회 위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정법에 관하여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본 교회나 타 교회의 부담임자로, 또는 기관목사로 파송받을 수 있다.
는 규정은 현재 진급중인 모든 수련목들에 대해서도 확대적용되어야 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장정수호위원회
위원장 김 교 석 목사
대변인 성 모 목사



전체 1

  • 2015-10-28 09:03

    내용을 모르는것 빼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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