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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직후 발 빠른 감독 서신

작성자
정병준
작성일
2016-10-29 17:52
조회
2416
기감미연 제24-046호 - 감독 서신

사랑하는 미주자치연회의 모든 소속교회와 연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가 27일, 28일 경기도 분당의 불꽃교회에서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주자치연회도 예년에 비해 가장 많은 총회대표들이 참석하였고 자치연회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가지고 감리회의 미래를 같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에 앞서 이미 주지하신대로 26일에 ‘총회 2016총행01 행정지침 취소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행정지침을 공지합니다.

1. ‘총회 2016총행01 행정지침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이 아직 소송 당사자(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2. 나성동산교회는 장정에 의한 감독의 임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담임목사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다만 담임목사의 공석 상황에서 나성동산교회의 신령상(예배, 설교, 심방 등)의 사역은 임시목사로 박영천 목사에게 위임하였고, 행정적인 처리는 나성동산교회 사태수습을 위한 연회 대책위원회를 통하여 감독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영천 목사를 임시목사로 위임한 것은 위 행정소송의 원고인 정병준 목사에 대한 2월9일자 구역인사위원회를 무효화하고 5월22일에 다시금 박영천 목사에 대한 구역담임을 결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박영천 목사가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법적문제가 남아있기에 파송을 보류하고 개체교회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임시목사로 위임한 것입니다. 박영천 목사는 임시목사로 위임된 후 나성동산교회를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에 편입하는 등, 나성동산교회 사태 해결에 공로가 인정되므로 나성동산교회의 임시목사의 직을 계속 위임합니다. 그러나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개인적인 법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원고인 정병준 목사는 위 행정재판에서 그 구역인사위원회가 인정되었다 할지라도 행정절차(구역담임결의서 제출, 감독의 결재 및 파송, 기독교세계 임면공고)가 완료되지 않았고, 나성동산교회의 심각한 분규의 소지를 안고 있기에 현재로서는 나성동산교회에 파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의 원고인 정병준 목사는 현재 상황에서 나성동산교회에 대한 어떠한 개입도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 행정재판의 판결문이 나온 뒤, 모든 상황을 살펴 나성동산교회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유익한 처리를 도모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교회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연회원이나 소속교회 성도들의 어떠한 행동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장정에 명시된 모든 조치들을 강구할 것입니다.

보다 건강한 미주자치연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미주자치연회 감독 박 효 성



전체 9

  • 2016-10-29 18:27

    먼저 미주 연회 재판건에 관한 문제를 감리회 본부 게시판에 올리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미주에 있는 교회이지만 감리회의 일원이기에 함께 고통을 헤아리는 너그러움으로 양해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성동산 교회 담임자 지위를 청구한 저의 행정 재판은 지난 3월26일에 시작 하여 10월 26일에 최종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인 판결문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이 행정재판의 원인이 된 감독행정 지침은 교권 횡포의 극치를 드러내는 초법적 공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인사구역회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이의 제기는 문서가 아닌 단지 전화 한통화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당시에 감독회장님께 어떻게 이의 제기가 되었는지 카톡으로 질문을 하였더니 “누군가 법이요” 하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답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전화로 제기된 이의 제기가 <감독 행정 지침>으로 발송되어 질수 있는 감리교회의 행정을 보면서 현금의 청와대 비선라인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비선라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존재하지도 않는 <절차상의 하자>라는 망령과 재판을 하였던 것 입니다.


  • 2016-10-29 18:41

    저는 2월9일 나성동산교회 인사위원 9명중 전원참석 만장일치로 담임자 결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절차상의 하자로 제기된 문제는 인사구역회 회의록에 서기가 서명을 하지 않은 것과 소집요청서에 인사위원 과반수의 서명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사 구역회 당일에 감리사가 아무런 서류를 준비해 가지 않아 구역담임자 결의서에 서기 서명을 받지 않은 것이 후일에 서류 미비라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고, 지금 까지 서기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전원참석 만장일치로 가결된 회의에 서기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구역회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법 해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집요청서의 인사위원 과반수 기명날인은 담임자가 소집을 거부 할 때 인사위원들이 소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항이라고 해석 되었습니다. 물론 다르게 주장하는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 2016-10-29 18:44

    아니 정병준 목사에 대한 구역회의 효력이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었으면 속히 파송하고 기독교세계에 담임공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주저리 주저리 하십니까?

    박영천이 감리교 목사 맞나요? 그 분 총대로 임명하셔서 한국에 들여보내시지 그러셨어요. 공항에서 체포되었을텐데. 범죄자를 비호하면 안되요. 똑바로 하셔야죠.


    • 2016-10-29 19:50

      박 영천 목사님 인사구역회 관련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인사구역회 서류가 연회에서 서기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두 번 반려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3월29일 박영천 목사님 인사구역회가 소집 요청되었습니다. 감독회장님은 두 번의 인사 구역회 중지를 명하시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당시 동산교회의 성도들 중 다수는 기사를 통해 박목사님에 대하여 알고 있기에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감리사는 박영천 목사가 가지는 한국에서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조건으로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5월22일에 재 소집요청이나 소집통보 절차 없이 아침 9시에 기습 처리하였습니다.

      당시 총회 행정 조정 중이므로 조정 위원장은 감리사와 박영천 목사의 직무정지를 청원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독님에게 수차례 서면으로 보고도 하고 이의 제기를 하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답신이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게도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던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7월19일에 구역 인사위원 중 한 분이 공탁금 3천불과 함께 연회 행정재판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서류 접수조차 되지 않고 반려되는 이상한 행정을 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총회 행정 재판이 계류 중이고, 재판위원교육이 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재판위원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정에도 없는 임시 목사로 임명하는 후한 행정을 베풀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행정과는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 2016-10-29 18:54

    8월11일 1차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교권의 개입과 전횡은 감리회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미주연회 감독님은 저에게 다소 유리한 해석을 하는 재판위원장을 기피신청 하였고 곧 바로 재판중에 위원장을 교체하는 결재를 하셨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짜고 치는 무엇과 같았지만 기피 신청은 피고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결재는 결재권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후에 9월8일로 예정된 재판은 이런 저런 이유로 10월6일로 연기 되었고 다시 10월21일로 다시 연기 되었습니다. 다행히 재판위원들의 임기가 다하는 10월26일에 재판이 이루어져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재판이 연기 되어지는 과정에서도 최 순실 같은 실세의 영향력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2016-10-29 19:22

    재판과정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과 명예 훼손을 겪었습니다.

    피고 최후 진술에서 “정병준 목사는 학위도 없고, 목회 성공한 경험도 없으며, 파산한 사람이기에 큰 교회 담임자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패소하여도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옮겼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취지로 진술하다가 발언 중지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어떤 교회든 담임자 자격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회원이면 누구나 가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 큰 교회라 하여 담임자의 자격요건이 달라지는지 장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전임지에서 건축을 위해 대지를 구입한 후 미국의 2007년도 경제 불황으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져서 교회의 대지와 주택을 은행에 돌려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산을 신청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동의도 없이 누군가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그것을 공개 열람하고 저를 파산자요 신용불량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더구나 수십 만불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실제인 것으로 증언하므로 명예를 손상시켰습니다.

    더구나 전임자와 저 사이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면합의서> 와 재산 사유화 의도가 있었다고 허위 사실을 준비서면에 제출하였습니다. 뒤늦게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기 위해 감독행정 지침을 통해 조사를 지시하였고, 수차례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 하였습니다. 물론 이면합의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연코 이면합의 같은 것은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2016-10-29 19:26

    힘이 없고 빽이 없으면 당하는 것이 감리교회인가요?
    힘이 있고 정치력이 있으면 박영천이처럼 살아나는 것이 감리교회인가요?
    아니면 미주연회만의 현상인가요?
    박효성 감독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 2016-10-29 20:04

      오늘 받은 감독 서신에 관한 저의 소견입니다.
      저는 재판위원장님으로부터 개인적인 권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판결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감독님의 파송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 그리고 나중에 감리사와 감독이 미주에 돌아가면 대화의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종하겠노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무엇이 그리 급하셨는지 아님 두려우셨는지 서둘러 이런 감독서신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직 감독님도 판결문 조차 받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처음부터 이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즉흥적 행정을 하기에 문제에 문제를 낳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저는 총무에게 항의를 했더니 자신은 “이 공문을 작성하지 않고 단지 공문 발송 양식에 맞추어 이-메일로 보낸 것 뿐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고민하던 끝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 2016-10-29 20:22

    끝으로 참으로 어려운 재판을 소신껏 마쳐주신 재판위원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산교회는 대부분이 80-90세의 어르신들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번 재판이 연기되어 질 때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회기를 넘기지 않고 소신 재판을 하여 주신 것은 살아있는 감리회의 양심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노령의 권사님들에게 커다란 소망과 감동을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권사님들은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요?” “정말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것인가요?” 저는 이런 질문 앞에 목회자로서 한없이 부끄러웠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려 마음먹었습니다. 저 혼자만 동산교회의 담임자로 독점권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위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운데 이루어 진 것이다” 다시 한 번 재판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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