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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교단재판 뒷책임은??

작성자
박종수
작성일
2016-10-28 15:06
조회
1411
10/27자 KMC기사 전문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동대문교회와 서기종 목사 사회법으로 또한번 인정

2016년 10월 27일 (목) 10:53:44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종로지방 동대문교회(담임목사 서기종)에서 신청한 2016카합81078 업무방행등 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서기종)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이의신청은 지난8월 4일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가처분 채무자 서울연회 감독(여우훈), 종로지방 감리사(서구석), 강흥복 목사는 홍선기 변호사를 통해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제(26일) 지난 8월 4일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는 결정을 다시한번 내렸다.

현재 동대문교회(담임목사 서기종) 사태는 교회 이전문제로 법정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2014년 9월 3일 당시 김영헌 서울연회 감독이 강흥복 목사를 동대문교회 담임목사로 직권파송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 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 2014라755호 사건을 통해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동대문교회 담임목사로서의 권한 행사 및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 서기종 목사의 지위와 동대문구역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서울연회와 종로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흥복 목사를 동대문교회 담임목사로 인정하는 행정을 철회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대문교회가 승소한 업무방해등 금지 가처분(서울중앙지법 2016카합80370)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고 법원이 기각 결정을 어제 했다. 이로써 이번 이의신청 결과는 동대문교회와 서기종 목사의 입지를 견고하게 확인해주는 결정적 판결이 됐다.

특히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무시하면서 언제든 다시 교단재판으로 소송해서 정치적으로 판결을 끌어내면 된다는 어느 신문사의 이 모 목사의 주장과 함께 종로지방과 서울연회는 무리한 재판비용 지원까지 하고 있어 향후 책임론이 어디로 돌아갈지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급격히 교단재단의 공신력 논란이 있는 가운데 잘못된 판결 혹은 정치적 판결을 하고도 사회법에서 번복될 경우 아무도 비용과 행정에 대한 책임이 없어 이에 대한 강한 책임론과 구상권 청구에 대한 주장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교단재판의 오류와 정치적 행태가 지속되면서 일부에서는 교리적인 부분을 제외한 사회구원원과 조직에 대한 부분은 교단재판법을 없애자는 주장도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나 이번 선거와 관련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행위에 대해 잘못된 교단재판의 판결과 정치적으로 재판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대한 책임감과 전문성에 대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게 됐다.



전체 1

  • 2016-10-28 23:36

    박종수 장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 내용 중 \"특히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무시하면서 언제든 다시 교단재판으로 소송해서 정치적으로 판결을 끌어내면 된다는 어느 신문사의 이 모 목사의 주장\"이란 부분이 마음에 걸려 기자님께 여쭈어 볼까 싶기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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