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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수사(搜査)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16-10-28 17:22
조회
1184
추적수사(追跡搜査)

추적수사(追跡搜査)는 숨거나 도망하는 사람의 뒤를 밟아서 쫓기도 하고 사물의 자취를 더듬어 가기도 하며 찾아서 조사함이고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이다. 주로 공소의 제기 이전에 행하여지나 공소의 제기 후에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수사는 엄격한 뜻에서 소송구조를 가지지 않으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현행법은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를 강화하여, 인권보장의 이념을 수사 단계에서도 반영하고 있다.

搜는 뜻을 나타내는 재방변(扌(=手) 손)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叟(수)가 합(合)하여 이루어지고 査는 뜻을 나타내는 나무목(木 나무)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且(차→사)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나무( 木)의 재목을 찾아 조사한다는 뜻이 합(合)하여'사실하다'를 뜻한다. 옛 글자 사(木且)는 명자나무라고 하는 가시가 있는 식물이며 옛 음(音)은 살핀다는 뜻의 察(찰)과 관계(關係)가 깊으므로 번잡한 사항(事項)을 조사하는 것을 査(사)라고 일컫게 되었다.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는데,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대체로 사법경찰관리를 독립한 수사의 주체로 삼고, 검사는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수행하는 재판의 집행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사법경찰관은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이 인정되지만 수사를 개시한 후에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195조). 수사관·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 등의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 이를 따라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196조).

수사의 단서는 수사 개시의 원인을 말하는데,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와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의한 경우가 있다.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현행범인의 체포(211조 이하), 변사자의 검시(222조), 불심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및 다른 사건 수사 중의 범죄 발견, 출판물의 기사(記事)와 풍설(風說) 및 세평(世評) 등이 있다.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의한 경우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고소(223조)·고발(234조)·자수(240조)와 진정, 범죄신고 등을 들 수 있다.

수사의 종류는 임의수사(任意搜査)와 강제수사(强制搜査)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참고인 등의 임의적인 출석·동행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수사이다. 한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체포·구금·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199조 1항). 임의출석에 의한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공무소 및 기타 공사단체 등에 대한 조회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198조). 수사공무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죄(제124조), 폭행 및 가혹행위죄(제125조),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 등의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자기 패거리를 돌봐주기 위하여 하는 수사와 자기 반대파를 잡아 돌리기 위하여 하는 수사가 다르지만 대한민국 대다수의 미래를 위하여 공정하게 관련자들을 추적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체 1

  • 2016-10-28 17:30

    1만여년인가?
    수다한 왕조가 무너졌어도
    이 땅에는 백성들이 살아왔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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