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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교회재판은 공정한가? 전문적인가? 아니 믿을만한가?

작성자
홍성호
작성일
2016-10-27 20:13
조회
1544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진통의 가장 큰 문제는 교단의 법(장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켜야 할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유린했습니다.
개체교회의 담임목사, 지방회의 감리사, 연회의 감독, 총회의 감독회장 등이 공정한 치리를 해야함에도
직접 불법을 행하거나 혹은 방임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곳에서 믿음과 양심에 위배되는 불법을 행하였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어떤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듯 합니다.

교회 재판의 특성상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행정 재판의 경우 3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단점도 있지만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교회 재판의 공정성 및 전문성입니다.
재판위원회의 구성 및 진행과정이 공정하지 않거나 법조인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보장 되지 않은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수결 결정이 되는 예가 수두룩합니다.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연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오백만원 정도가 평균적입니다.
원고가 소송을 시작하면서 낸 재판비용 대부분이 재판위원들이 할동비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 그 활동비가 회의 전후 밥먹고 오고가는 교통비 등에 주로 지급되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작 재판의 본질인 장정을 놓고 살펴볼 공정한 심리보다는 밥 먹으면서 혹은 커피마시면서 나누는 뒷담화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교회 재판의 가치가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최근 총회재판에 제기된 여러 소송건에 대하여 재판위원들이 사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법조인이 사퇴한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법조인없는 재판은 공정성 및 전문성에 있어 매우 심각한 것이기에
재판 진행이 어려운 것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양심적 고뇌일수도 있고,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재판을 하게 될 거란 우려도 있다지만
재판위원들이 고유한 자신의 책무을 포기한 것에 대한 것에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운데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재판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대충 넘겨선 안될 일입니다.

교회 재판 없이 사회법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는 좋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교회 재판이 공정하다 할 수 있습니까?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판의 지리한 시간을 보내야하는 불편을 감수한채 사회법으로까지 가서 재판을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고치려 하지는 않고
소송이 교회와 교단을 파괴하니 소송을 그만두라고만 권면하는 것은
교단 재판의 심각한 문제를 방치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 총회 재판에서 출교 판결을 내린 2건이 사회법에서 뒤집혀 무효처리 되었습니다.
그 중 주목해야 할 것은 동대문교회 관련 판결입니다.

저는 2006년 12월말 11개월간 동대문교회 담임목사 대행직을 마친 후 자진 사직을 하면서
지금까지 거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교회 담임목사(서기종)에 대한 출교 판결(2013년 11월)이 장정상 적법하지 않고
오히려 괘씸죄 등이 작용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확신했기에 교단 게시판 등을 통해 제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개인 친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재판이 공정하지도 않고 전문적이지도 않기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동대문교회 담임목사 지위 및 구역회 효력이 재확인 되었다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http://www.km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350

사회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연회, 종로지방회는 이미 파송한 목사가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대하며
마지막까지 법적 싸움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직 끝난 싸움이 아니라고 느낄 것입니다.
다수측 동대문교회 역시 재산권(200억 공탁금) 재판건과 함께 쉽게 포기할 싸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인 이것입니다.
사회법이 기존의 교회 재판을 뒤집는 판결을 했음에도 그 판결의 근거는 역시 장정이라는 것입니다.
판사가 장정을 무시하고 헌법과 민,형사법 등 일반 상식에 의해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장정을 놓고 판결을 했으면 우리는 교회 재판에 무게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사회재판에 무게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이니 세상의 것을 들이밀지 말아야 한다고 해야겠습니까?
검찰, 경찰 비리가 많다 한들 재판법정의 공정성, 전문성이 교회 재판에 비해 문제 투성이라고 하겠습니까?

이해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회법에 의해 뒤집힌 판결이 맘에 들지 않고 쓰라린 것이라 할지라도
공정하지 못하고 전문적이지 못한 재판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회법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재판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제 정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면 그 판결에 승복해야 할 것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담임목사 지위와 적법한 구역회로서의 동대문교회 위치를 확인받는다 하더라도
180억 유지재단 VS 20억 동대문교회, 재산권 판결이 뒤집어 지지 않으면
어느 쪽도 수년간 진행한 재판에서 잘 싸웠다고 할만한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는 개체교회와 담임목사 및 장로, 교인이지만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회 및 연회, 총회 역시 그 피해는 큰 것이며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묻고 싶습니다.
과연 교회 재판은 공정한가? 전문적인가? 아니 믿을만한가?



전체 2

  • 2016-10-28 16:09

    교회재판은 전문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 않은 것이 많지요.
    오히려 교회재판은 정치적이지요.
    잘못된 교회재판으로 사회법으로 뒤집어진 경우에 그 재판에 참여한 위원들이 법적,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람들은 일정기간동안 위원으로 참여치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 2016-10-28 23:30

      목사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난 9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부장판사 뇌물사건과 관련해 고개 숙여 대국민사과를 할 때 비위 법관 연금 삭감하고 징계부가금 5배 언급을 하는 등 일종의 페널티 부과 추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교단도 잘못된 교회재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재판의 공정성, 전문성, 신뢰성 회복을 위해 페널티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교회 재판 없이 사회법으로 가는 것을 무조건 막고 처벌하는 정도의 수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교회 재판의 자정능력을 고취시킬 장정연구 및 개정의 과정을 통해 입법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회재판(총특재 포함) 판결문 정도는 교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개에 대한 적절한 절차와 범위 등 세부적인 행정 지침을 연구해야겠지만 이런 판결에 이른 장정의 근거가 무엇이고, 누가 이 판결에 참여하였는지 등등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당뉴스가 가진 공신력이 대단하기에 그리했다고 생각들기도 하지만 총회재판위원회 사퇴 이유를 당당뉴스를 통해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류는 교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해야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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