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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연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작성자
노재신
작성일
2016-12-04 13:51
조회
1843

호선연의 박성배 관리자님과 관리감독이신 전명구 감독회장님은 호선연을 위하여 서울지방 법원 제 10민사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1. 이아무개 목사님께서 법원에 청한 것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 호남선교연회 결의 무효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은 '화해권고결정'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아무개 목사님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호선연을 원고의 청을 들어 주고 피고(호선연)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진 않았던 판결이었단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판결의 제목이 '화해권고결정'입니다.

2. 왜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을까요? 한 마디로 호선연의 내부적인 문제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간섭을 하진 않겠다는 뜻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감독회장의 문제를 두고 서로 주고받는 법적 공방속에서 법원은 최종판결을 미루고 조정센터로 넘기며 교회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할 것을 권고 판결(사건번호 2009가합130988)을 하였었습니다.
"판사!! 조정센터 넘길테니 종교문제 알아서 해결 좀..."(당당뉴스2010년 03월 24일자)

결국 그렇게 감리교회의 창피한 감독회장의 난은 끝을 맺었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호선연과 이 아무개 목사님의 '화해권고결정'도 그와 맹락을 같이 하는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시 이 문제를 사회법으로 이끌어 간다면 사회법의 권고를 무시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자칫 호선연이 사회법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자세를 취하며 사회법에 또 다시 맞고소를 하게 된다면 사회법원으로 부터 괴씸죄가 성립이 될지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3. '화해권고결정'은 이 아무개 목사님의 입장만을 무조건 받아 들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도 모두 피고 즉 호선연에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려준 것입니다.

이처럼 소송비용의 각자 부담은 원고와 피고간의 화해를 위한 법원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4. '화해권고결정'을 위하여 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하였습니다.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호선연의 입장도 고려하였고 호선연의 위법적 재판 판결에 대하여 손해를 보게 된 이 아무개 목사님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하였다는 법원의 고민이 담겨진 결정문이었던 것입니다.

호선연과 박성배 관리자님 그리고 전명구 감독회장님은 법원의 이런 고민이 담겨진 결정문을 무시하고 다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하는 재판을 청한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은 행위가 될 것이며, 더 이상 교회가 더이상 세상을 향하여 화해를 요청할 수 없는 영적, 윤리,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해를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선포하는 것 또한 화해와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선 사회법원이 교회를 향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호선연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맛을 잃은 호선연은 회개하는 심정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야 옳습니다.

5. 사정이야 어찌 됐던 호선연은 '화해권고결정'의 판결이 있은 후 2 주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안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 사정은 이제 호선연이 앞장서서 밝혀야 할 진실의 문제입니다.
그 진실의 문제는 사회법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분들을 향해야 합니다.

그 첫째의 책임자는 바로 전용재 전 감독회장님이십니다.
진정 이러한 중요한 재판의 건을 호선연의 박성배 관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홀로 독단적으로 대처를 하였으며, 연회 실행부위원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이러한 직무유기는 호선연에 대한 심각한 법죄행위가 될 것이며 전용재 감독회장님이 호선연의 주체자들을 무시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 둘째의 책임자는 호선연의 박성배 관리자입니다. 제가 듣기론 박성배 관리자님은 재판건에 대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하셨습니다.(황광민 목사님의 댓글로도 확인 가능) 만약 진정 그런 것이라면 박성배 관리자님을 중심으로 호선연은 전용재 전 감독회장님께 이에 대한 연회가 감당해야 할 모든 손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몰랐다고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거짓된 행위이며, 자신을 호선연의 관리자로 세워진 전용재 전감독회장님에 대한 크나큰 배신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어리석은 행위라 할 것입니다. 호선연은 전용재 전감독회장님과 박성배 관리자님과의 관계속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한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추궁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박성배 관리자는 이러한 재판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재 감독회장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방임을 하였다면 그것이야말로 박성배 관리자님은 스스로 식물관리자임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호선연은 제왕적 관리자도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 식물 관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관리자는 타연회의 총무와 분명 다릅니다. 만약 행정적 총무의 자리에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 하고 계시다면 그 또한 호선연의 관리자의 자리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호선연의 박성배 관라지님이 만약 재판건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회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미 확정판결(화해권고결정)의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뒤늦은 법정다툼의 시도는 참으로 참람한 연회원들에 대한 농락이며 더 나아가 사회법에 대한 무시이자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연회원 전체의 생각이며 의지이냐? 만약 그렇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일부 실권자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라면 당장이라도 그러한 행동을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6. 화해를 위하여 책임져야 할 것은 호선연이 책임은 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어떤 세력과 또 특정 한 개인의 판단에만 의지해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뒤늦은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이것은 호선연에 대한 농락이며 호선연에 존재하는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이들에 의한 농단이 될 것입니다.

7. 이제 그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할 의무와 책임은 현 전명구 감독회장님께 그 공이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문에 의한다면 또 다시 전명구 감독회장님도 호선연을 좌지우지 흔드는 세력에 의해 그 중심을 잃고 전명구 감독회장님의 이름으로 법적인 투쟁(?)을 벌이겠다 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신임 전명구 감독회장님은 사회법의 '화해권고결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이 아무개 목사님의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싸매주고 위로해주며 화해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다툼으로 이 아무개 목사님을 쳐단(?)할 것이라 이장로님(과거 하야를 했던 대통령의 이름과 동일하신 분)의 주장을 따라 법정 투쟁의 연회 실행부위원들의 결정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이름과 같이 진실로 연회 실행부위원에서 하야했어야 마땅한 듯합니다. 또 그 분의 입지를 위해서 이미 보고된 호선연 총회대표자 명단을 수정한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호선연도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세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냔 볼맨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일은 전용재 감독회장님과 박성배 관리자님 그리고 원형수 전관라지님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있겠지만 작금의 이러한 실행부위원들의 결정과 법정 투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임감독회장님이신 전명구 감독회장님께 있음이 될 것입니다.

연회 실행부위원들이 안건을 내놓고 그리 결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호선연의 관리감독이 되시는 전명구 감독회장님께 있음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 아무개 목사님의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줘서 '화해권고결정'의 판결을 무시한 호선연을 향하여 모든 책임이 판단이 된다면 그로인한 모든 책임은 전명구 감독회장님이 감당하셔야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하루 3백만원의 이행 강제금)

현 호선연의 실행부위원들은 내년 4월이면 모두 새롭게 개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실행부위원들이 법정 투쟁(?)을 결의 하였을지라도 실행부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즉시 법적인 책임과는 무관한 일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지금까지의 관례가 그러했음)

호선연과 박성배 관리자님과 전명구 감독회장님은 법원이 판결한 '화해권고결정'을 지금이라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아무개 목사님의 인사행정처리(호선연에서 남부연회로의 이임)를 해 주셔야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8. 이아무개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호선연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연회가 아니므로 면직된 것을 회복시켜 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호선연에서 남부연회로의 인사처리를 해주길 원할뿐 입니다.(지위확인 가처분 신청) 한 개인의 인사처리를 해주지 않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심각한 피해들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찌 연회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따르지 않고 또 다시 고자세를 취하며 법적인 다툼으로 몰아가려 함입니까?

진정 누굴 위하여? 진정 누구 때문에? 진정 누구에 의해서 그러한 목이 곧은 고자세를 취하려 함입니까?
최순실과 같은 호선연의 교권농단자 입니까?
아니면 한명회와 같이 호선연의 교권을 쥐락펴락 하려는 자입니까?
그도 아니면 '왜 나만 갖고 그래?'를 외치던 전두환 전대통령과 같은 호선연의 지난 날의 독제자, 폭꾼 때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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