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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목사님의 댓글 속에 담겨진 뜻이 아니었기를 바래 봅니다.

작성자
노재신
작성일
2016-12-03 13:15
조회
1444

황광민 목사님께 또 다시 글을 올립니다.
사적인 글인것 같지만 호선연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감독회장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이니 이렇게 부득불 감리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황목사님이 제 글에 대하여 무응답으로 일관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황목사님은 호선연 회원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감리교 본부에서도 이렇다 할 뚜렷한 행정 책임자로써의 그 어떠한 직위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적으로 책임져야만 하는 일들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목사님은 다방면에 감리교회 전체에 큰 영향력을 갖고 계시다 생각을 하며,
더불어 많은 감신 출신들이나 후배 목회자들의 귀감이 되는 목사님이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감리교회의 내일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번 제가 올린 글들에 대하여 목사님은 책임있는 댓글이나 그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십니다.
단지 한번의 댓글로 호남선교연회와 감리교회 전체에 판단에 많은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 갈등은 아직도 호선연에 가득한 원형수 전관리자를 옹오하는 세력과 그에 상응하는 저를 비롯한 피해를 당한 이들의 갈등의 증폭입니다.
더불어 서로 지지하는 이들의 상황 판단에 있어서 혼란을 주셨다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 호선연엔 또 다른 커다란 혼란과 갈등의 씨앗을 심겨 두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서울지방법원 제10민사부 화해결정(사건 2016카합3510)에 의해 호선연은 정연회가 아니므로 재판권을 갖을 수 없다 하였으며 그로인한 모 목사님의 면직 판결은 위법이란 화해결정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황목사님은 댓글을 통해 논란의 소지가 많은 발언을 하셨었습니다.
그 논란의 소지란?

1. 호선연은 정말 재판권을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법의 확정 판결문은 그대로 받아 들여져야 합니다. 결국 모목사님과 호선연은 이러한 판단 결정이 있으니 서로 화해하도록 하라는 결정문의 취지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선연의 책임있는 분의 주장이 아닌 호선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황목사님의 댓글 때문에 사회법의 판단 결정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켰고 결국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2. 진정 교회는 사회법의 판단을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사회법이 교회 존재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더불어 교회의 선교를 방해하거나 막으려는 판결도 아닙니다. 단지 호선연과 한 개인의 관계속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화해 결정이 필요하였던 바 피해를 본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주며 화해결정을 하여 준 것인데... 현 호선연은 사회법의 화해결정문을 따르지 않고 모 목사님의 피해에 대하여 또 다시 고자세를 유지하며 모목사님이 원한 행정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글에서 제가 현 전명구 감독회장님과 호선연이 황목사님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황목사님의 댓글은 연회의 위법적 권력행사로 인해 피해를 본 모 목사님의 억울함에 동정은 커녕 스스로 사회법의 판단을 얻어 겨우겨우 화해결정을 통해 막혔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의 씨앗을 무참히 짖밟은 것입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무흠하다.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 문제이니 그 문제를 갖고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을 교권의 횡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장정상에 규정된 처벌 조항으로 보아도 면직은 너무 과도한 판단이며 결정이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황목사님의 댓글을 따랐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진정 교회가 사회법의 화해결정문의 판단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사회법의 화해결정문을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교회가 갈등하고 다투는 사회를 향하여 화해 권고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3. 황목사님의 주장 때문은 아니라 생각을 하지만 호선연과 전명구 감독회장님은 모목사님이 11월 24일까지 요청한 '연회이명' 동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모목사님은 심한 배신감을 갖게 될 것이며 더불어 또 다른 심적 물적 피해를 받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황목사님의 주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는 호선연과 전명구 감독회장님은 모목사님의 또 다른 고소를 통해 채무자 1의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임 전명구 감독회장님의 이름으론 첫번째 사회법의 채무자로 거론된 재판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회법의 화해결정을 11월 24일 호선연과 전명구 감독회장님은 거부하신 것입니다.
황목사님의 주장과 같이 말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림과 같이 황목사님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무관하다고도 생각진 않습니다.

4. 사회법은 서로 원만한 해결을 하여 화해하라고 결정을 해주었지만 호선연과 전명구 감독회장님은 그 판단을 거부하였습니다. 과연 사회법은 모목사님께서 또 다시 내신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황목사님의 주장을 따라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시킬까요? 아닙니다. 이미 1차 심문이 있었다 하더군요.

그리고 호선연는 실행부회의를 통해 화해결정문을 따르지 않고 모목사님을 맞고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다 하더군요. 뭐 이 참에 아주 뿌리채 뽑아 버리겠다는 결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무리한 결정이며 교만한 결정을 하였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목사님의 피해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고 서로 화해를 하라고 결정문으로 확정 판결을 하였다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사회법의 판단과 결정이 난 것이 아니니 기다려는 봐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12월 14일 2차 심문기일이 있고 바로 판결이 날지 않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 주사위는 누구를 위해 좋은 결과를 내줄지가 왠지 뻔해 보입니다.

5. 황목사님의 댓글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호선연은 또 다시 고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한 연회원 개인이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에 의해 어떻게 무참히 짖 밟힐 것인가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몇일 전 호선연의 박성배 관리자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관리자의 책상과 의자를 가르키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자리에 분명 원형수 전관리자가 아닌 박성배 관리자님의 명패가 있지만 왠지 저 자리에 원형수 전관리자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호선연이 원형수 전관리자님 한 개인의 문제라 여겼지만 이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책상위에 놓인 명패가 박성배 관리자님의 명패가 분명하지만 여전히 저 자리엔 원형수 전관리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분의 그림자가 여전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합니다."

6. 황목사님의 댓글의 발언은 정확히 원형수 전관리자님과 그 추종세력들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호선연은 관리자도 바뀌고 감독회장님도 바뀌었지만 바뀐 것은 이름 뿐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변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변하려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기에 모목사님은 지위 확인가처분 신청을 하며 '이명신청'을 해주지 않을 시 하루에 3백이란 거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황목사님의 댓글 하나 때문에 발생했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사회법이 또 다시 모목사님의 손을 들어 준다면 호선연은 하루에 3백이라는 거액을 손해 배상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회가 감당해야 하며 연회원 전체가 감당해줘야 하는 몫이 되기도 합니다.

7.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ㅎㅎ만약 그 판단이 그대로 받아 들여진다면 호선연은 진급과정도 다 불법이며 위법이 된다네.. 그러니 법원도 그리 판단은 했지만 전임 감독회장이 무시하고 무대응하여 나온 결과이니 만큼 다시 연회가 나선다면 바로 잡아 줄거네... ㅎㅎㅎ"

그래서 그런지 연회 실행부회의에서 그 모목사님을 다시 고소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하더군요.
정말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시더군요.
단체를 위해 한 개인의 억울함은 어쩔 수 없을 것이란 얘기더군요.

그러한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 때 호선연의 관리자가 되려 하셨던 분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라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의 양심을 거론하시지만 저는 목사의 양심없는 기득권자들의 이기심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 황목사님,
사회법의 판단결정을 받아 들여 화해판단을 따른다면 진정 호선연은 삼남연회로 다시 되돌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무논리적 주장이 호선연의 모든 연회원을 선동하고 쇄뇌시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려는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존재하는 것이며 감독회장님이 호선연을 관리감독하라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를 죽여 여럿을 살리자.'
이러한 생각은 2,000여년 전 과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위한 명분 아래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하여 나사렛의 한 선생을 십자가에 죽이라 로마 총독을 향해 소리 지르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황목사님의 댓글 속에 담겨진 뜻이 아니었기를 바래 봅니다.

9. 황목사님은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던 호선연과는 무관하신 분이니 책임질 일은 별 없으시겠지요.
그러나 호선연의 한 분이 또 다시 처참히 교권의 교만함에 짖밟혀야 하는 상황이던지 아니면 연회원 전체가 책임을 지고 그 분에게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회의 재산을 팔아 배상을 해주던지 아니면 연회 특별 부담금을 책정하여 그 부담금을 모아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며 그것을 거부한다면 법원은 호선연을 향하여 강제 집행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가장 은혜로운 해결 방법일까?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



전체 1

  • 2016-12-03 13:28

    박성배 관리자가 황목사님께 말씀하셨다는 것과 같이 재판사실을 몰랐다면 전용재 전 감독회장님은 호선연 전체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재판에 대한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감독회장님으로써 커다란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만약 전용재 전 감독회장님이 박성배 관리자에게 얘기했으며 박성배 관리자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면 박성배 관리자님은 자신의 직무유기를 감추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 될 것입니다.
    호선연의 관리자님으로 커다란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 책임이 한 개인에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분들의 직책 때문에 연회원 전체의 책임이 될수도 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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