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본부 기본재산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18
조회
550
제 5 편 교회 경제법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3. 기본재산 관리위원회 운영규정(개정)
[57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본부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573] 제2조(구성)
① 위원은 22명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각 연회에서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을 선임한다.
③ 감독회장은 직책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감독회의에서 선출된 감독이 된다.
[574] 제3조(직능) 위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회 본부에 직속한 본부기본재산을 관리하며, 필요에 의하여 변동코자 할 때에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하여 재단법인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처리한다. (개정)
② 사용 목적을 지정한 본부기본재산에서 생기는 모든 수입의 사용 방도가 그 목적에 적합한가를 심사 승인한다. (개정)
[575] 제4조(소집) 위원장이 연 2회, 상·하반기에 소집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576] 제5조(수익금 처분) 본부기본재산에서 산출되는 수익금은 각 연회 선교 사업비와 교역자양성비 및 개척선교비와 재단법인 사업비로 지출한다. (개정)
[577] 제6조(보고) 위원회에서 사무 처리한 것은 재단이사회에 서식으로 보고한다.
[578] 제6조(시행)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가 발의하여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부 칙
[57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26)
[58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3. 기본재산 관리위원회 운영규정(개정)
[57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본부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573] 제2조(구성)
① 위원은 22명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각 연회에서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을 선임한다.
③ 감독회장은 직책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감독회의에서 선출된 감독이 된다.
[574] 제3조(직능) 위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회 본부에 직속한 본부기본재산을 관리하며, 필요에 의하여 변동코자 할 때에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하여 재단법인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처리한다. (개정)
② 사용 목적을 지정한 본부기본재산에서 생기는 모든 수입의 사용 방도가 그 목적에 적합한가를 심사 승인한다. (개정)
[575] 제4조(소집) 위원장이 연 2회, 상·하반기에 소집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576] 제5조(수익금 처분) 본부기본재산에서 산출되는 수익금은 각 연회 선교 사업비와 교역자양성비 및 개척선교비와 재단법인 사업비로 지출한다. (개정)
[577] 제6조(보고) 위원회에서 사무 처리한 것은 재단이사회에 서식으로 보고한다.
[578] 제6조(시행)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가 발의하여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부 칙
[57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26)
[58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