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은급금의 급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11
조회
528
제 4 장  은급금의 급여
[863] 제15조(은급금의 구분) 은급금은 은퇴자은급금, 공상퇴회자은급금, 유족은급금, 장례보조금 등으로 구분한다.
[864] 제16조(재직기간의 계산방법)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은 연회 회원으로 허입하고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납부한 해부터 기산하며 회원이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회 미납마다 은퇴 후 은급금을 10%씩 감하여 지급한다. 협동회원은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은 해로부터 기산하며 협동회원 전도사의 경우에는 1975년부터 기산한다. 재허입 회원은 재허입부터 기산하며 이전의 재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휴직하거나 정직한 기간 및 교회은급부담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여 20년 이상 연회 회원으로 재직하고 소속 연회에서 65세(3월 말일 기준) 이상이 되어 자원은퇴한 교역자는 정년은퇴까지의 잔여기간 50%를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④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여 30년 이상 연회원으로 재직하고 연회에서 자원은퇴하는 교역자는 재직기간만큼 은급금 혜택을 받되 65세부터 지급한다. (개정)

⑤ 2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연회에서 공상은퇴할 수 있다. 단, 196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감리연금 약관에 준한다. (개정)

⑥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감리회에서 부부 목사(담임, 부담임, 소속)로 재직하고 은퇴하여 부부가 동시에 은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에게 동일한 재직연한 5년 이상은 30%, 10년 이상은 10%를 지급한다. (개정)

⑦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은퇴은급금과 유족은급금을 동시에 지급받게 될 경우는 수혜자의 선택에 따라 한 가지만 지급한다. (개정)

⑧ 감독회장으로 임기를 마치고 은퇴하였을 경우 정년은퇴까지의 잔여기간 50%를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은급금을 지급한다.
[865] 제17조(유족의 범위 및 유족은급금 수령 우선순위) 유족은급금을 수령하는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을 수령하는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 배우자(다만, 은퇴 후 재혼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개정)

 2. 18세 미만의 자녀 (개정)

 3. 60세 이상의 부모(다만, 부양할 책임이 있는 친족이 없을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②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한다. (신설)
[866] 제18조(유족은급금의 일시지급) 유족은급금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1.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은퇴은급금에 재직연한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 은퇴한 교역자 및 그 유족이 국외로 이주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의 신청에 의하여 은퇴은급금 또는 유족은급금의 20개월 해당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②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감리연금 운용약관에 준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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