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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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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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교회 경제법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5.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
        개정 1989. 9. 8. 문화공보부로부터 인가

        개정 1991. 2. 5. 문화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1994. 5. 17. 문화체육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1998. 11. 16. 문화관광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2000.12. 8. 문화관광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2002.11. 1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변경 허가

        개정 2002.11. 2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변경 허가

        개정 2004. 4. 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용변경 허가

제 1 장  총    칙
[590]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이라 칭한다.
[591]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4번지 8호에 둔다.
[592] 제3조(목적) 본 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들이 안심하고 교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역자의 은퇴 및 명예퇴직 후와 별세시 유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93] 제4조(사업) 본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① 선교, 사회봉사 및 장학사업

② 은퇴 및 명예퇴직 교역자를 위한 생활비 보조 및 복지사업

③ 별세 교역자 유가족을 위한 생활비 보조 및 복지사업

④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염출을 하기 위한 수익사업

⑥ 그 밖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 2 장  임    원
[594]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
② 이  사 20명
③ 감  사  3명
[595] 제6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연회 선출 이사, 직권상 이사, 감사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여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연회 선출 이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에서 목사 1명, 평신도 1명을 선출한다.

③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직권상 이사가 된다.

④ 감사는 본부 감사 중 3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 임원은 임원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임원들이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의 제⑤항에 규정한 바와 관계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596]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97] 제8조(임원의 보선) 임원 중 사망, 해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598] 제9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
① 이사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감독회장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 의장이 되며 그 밖의 이사회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599] 제10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600] 제1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 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상황을 감사한다.

② 제①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제②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01] 제12조(이사의 해임) 이사로서 그 직무에 성실하지 못하며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한 후 보고한다.

제 3 장  이사회
[602] 제1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603] 제14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상반기는 2월에 하반기는 9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소집일 일주일 전에 이사장이 이사에게 통지하고 결의할 안건을 명시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한 전원의 찬동을 얻으면 통지 이외의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604] 제1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사업계획과 운영

② 예산 및 결산심의

③ 정관 변경, 제 규정 제정 및 법인 해산

④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교환 및 기채

⑤ 업무집행

⑥ 법인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⑦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임원선출 및 해임
[605] 제16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일반 사항을 의결한다.

② 권리포기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재산처분, 기채 및 법인해산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재    정
[606] 제17조(재산)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으로서 본 법인이 소유한 건물 및 대지, 개인 또는 기관이 기부하는 재산으로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1. 매년 전국 교회에서 납부하는 교회은급부담금과 교역자은급부담금

2. 본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이 기탁하는 의연금

3. 법인이 소유한 은급기금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포함된다.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607] 제18조(재산의 관리) 본 법인의 재산 중 동산은 공인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부동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기채는 본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동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는 제30조(정관개정)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608] 제19조(경비) 본 법인의 재산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제3조의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① 특별한 조건과 목적을 붙여서 기부한 재산은 그 조건과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②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
[609] 제20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610] 제21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611] 제2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행한다.

제 5 장  은급부
[612] 제23조(은급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은급부를 둔다.
[613] 제24조(직원) 은급부에 부장 1인 및 직원 약간 명을 둔다.

제 6 장  보    칙
[614] 제25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이사회 전원의 의결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의 동의를 받아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615] 제26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본 법인의 재산을 이사 전원의 결의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기증한다.
[616] 제27조(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당해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에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17] 제28조(시행규정) 법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7 장  수익사업
[618] 제29조(수익사업) 이 법인은 제4조(사업)의 사업을 운영,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부동산 임대

② 은행 예치금 이자

③ 기타 수익사업. 단, 모든 사업은 사전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은급기금은 사용할 수 없다.

제 8 장  정관의 개정
[619] 제30조(정관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와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의 단서 규정은 입법의회 결의를 받지 아니한다.
[620] 제31조(경과조치)
① 본 정관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될 때까지는 현재의 교역자은급규정에 의한 은급사업위원회가 존속된다.

② 본 정관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되면 ‘정관’과 ‘교역자은급규정(동 시행규칙 포함)’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 또는 자구 수정을 하여 정리한다.

부    칙
[621] 제1조(시행일)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4. 5.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622] 제1조(시행일) 제4조, 제6조, 제25조의 개정규정은 1997. 11.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16 문관부 종이 86210-904호)
[623] 제1조(시행일) 제5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8. 11.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8 문관부 종이 86210-1288호)
[624] 제1조(시행일) 제6조, 제8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0. 12. 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11 서울특별시 문화 86210-4137호)
[625] 제1조(시행일)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2. 11.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25 서울특별시 문화 86210-4299호)
[626] 제1조(시행일)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2. 11.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 16 서울특별시 문화과-4448호)
[627] 제1조(시행일)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4. 4. 1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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