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 은급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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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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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제 5 편  교회 경제법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6.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 은급 시행규정
          개정  1983.  9. 30  제15회 총회 특별총회
          개정  1984. 11. 23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정  1986. 10. 30  제17회 총회 특별총회
          개정  1989. 11. 12  제18회 총회 특별총회
          개정  1991. 12. 20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정  1992. 12. 14  총회실행부위원회 통과
          개정  1994. 12. 19  총회실행부위원회 통과
          개정  1999. 10. 30  제23회 총회 입법의회
          개정  2003. 10. 30  제25회 총회 입법의회
          개정  2005. 10. 27  제26회 총회 입법의회

제 1 장  총    칙
[628] 제1조(목적)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은 정관 제28조(시행규정)에 의거 은급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한다.(?교리와 장정? 제6편 교역자은급법 제24조(시행규정))
[629] 제2조(적용범위)
① 본 시행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와 동 교회 및 교회기관에서 시무하는 교역자(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에게 적용한다.

② 미주특별연회는 정연회 시행 이후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다. 단, 2008년 총회 이전까지는 종전법을 따른다.

③ 교회기관이라 함은 감리회 교역자를 기관목사로 파송 받은 모든 기관을 말한다.
[630] 제3조(기금조성) 은급법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금원(金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① 허입부담금: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시 당해연도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 생활비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② 교역자은급부담금 (개정)

1.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 생활비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1984년도 이전에 이미 연회원으로 입회한 교역자와 1984년 이후 준회원 허입자로서 허입부담금을 미납한 교역자는 납입하는 해의 1개월분 생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3.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준회원 허입시에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은급혜택을 일절 받을 수 없다. (개정)

4.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정회원 교역자 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미납 1회마다 은급금 지급시 10%의 감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③ 본인납입액: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신(新)은급제도의 납입액을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신설)

1.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본인납입액’과 ‘교회지원액’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고, ‘본인납입액’ 및 ‘교회지원액’은 위 교역자가 감리연금에 가입시 납입을 확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본인납입액’과 ‘교회지원액’의 비율은 교역자은급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교역자와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신설)

2.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 또는 그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가 은급법 및 시행규정에서 정한 ‘월 납입액’(‘본인납입액’과 ‘교회지원액’을 합산한 금액)을 미납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 달에 미납액을 전부 납부하여야 하며, 교역자와 개체교회가 합계 2개월분 이상의 ‘월 납입액’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신(新)은급제도에 의한 감리연금, 기타 은급제도에 의한 본인 및 배우자, 유가족의 은급금을 받을 권한이 소멸된다. 다만, 은급재단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미납된 금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신(新)은급제도에 의한 감리연금 및 기타 은급제도에 의한 은급금 수령 권한이 다시 발생한다. (신설)

3. ‘월 납입액’은 기준금액을 20만원으로 하되, 교역자 및 소속 개체교회의 재정에 따라 해당 교역자는 감리연금 가입시 또는 납입기간 중에 감액이나 증액을 할 수 있다. 다만, 최소 ‘월 납입액’은 10만원으로 하며, 최대 ‘월 납입액’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④ 교회은급부담금

1.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1.5%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2. 교회은급부담금은 개체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직적립금 또는 교회지원액과 별도로 매년 예산을 세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3. 경상수입 결산이란 교회 일반회계의 총 수입금에서 전년도 이월금 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교회가 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모든 의회 회원권이 보류(?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4장 제43조(지방회의 조직) 제⑥항, 제7장 제84조(연회의 조직), 제8장 제113조(총회의 구성) 제⑤항)되며, 교역자 목회시무연한 계산에서 미납된 기간은 제외한다.

⑤ 교회지원액 (신설)

1. 은급법 제3조의 적용대상인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 중 195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교역자가 있는 교회는, 그 교회에 시무하는 교역자와 파송한 선교사의 ‘월 납입액’ 중 교역자가 납부하기로 한 ‘본인납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 은급법 제3조의 적용대상인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 중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있는 교회는, 그 교역자에 대해서는 ‘교회지원액’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개체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직적립금’ 지급을 폐지한다. (신설)

3. 퇴직적립금은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교역 중인 개체교회의 경우에 기존과 동일하다. (신설)

⑥ 감리연금 납입 유예:신(新)은급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미자립교회 등 교역자와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 감리연금의 ‘월 납입액’에 대하여 납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역자 및 해당 개체교회는 은급재단에 감리연금 납입을 최장 2년까지 유예 신청할 수 있다. (신설)

⑦ 의연금:제3조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이 기탁하는 의연금

⑧ 기타 수익금:기금의 예금 또는 신탁과 투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과실금과 기타 수익금
제 2 장  운    영
[631] 제4조(위원회) 은급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연구를 위하여 아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은급사업 운영, 각종 기금업무, 재단업무, 정관 및 시행규정 등 법률에 관한 사항

② 목회관리위원회:교역자들의 전반적인 목회관리, 재직기간산정, 자격 등의 문제를 처리한다. 이를 위해 교역자 재직에 대한 조사의 권한을 가지며 목회 적법 여부를 심의 처리한다. (개정)

③ 재정위원회:예산 및 결산, 부담금 책정, 기금관리와 통계 등

④ 재산개발위원회:재산개발, 주택, 묘지개발, 복지시설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
[632] 제5조(위원회 조직 및 임기)
① 각 위원회 위원은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구성은 5~7명 이내로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각 위원회에 위원장, 서기 각 1명을 둔다.

④ 각 위원회 위원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각 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되 연 1회 정기적으로 모이며, 필요한 때는 수시로 모일 수 있다.
[633] 제6조(은급부 설치)
① 은급재단 안에 은급부를 두고 은급재단이사회 결의에 따라 모든 사무를 정리한다.

② 은급부에 부장, 서기 등의 직원을 두되 임명은 장정 및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내규에 준한다.
[634] 제7조(기금운영) 은급기금은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에만 예치하여 관리하고, 은급사업비는 기금과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에서 사용한다.
[635]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매년 전반기 정기 이사회에서 결산을 승인하고, 후반기 정기 이사회에서 신년도 예산안과 함께 각종 은급금 지급에 대한 기본액수(기준금)를 정한다.

② 예산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636] 제9조(감사) 감사는 은급사업의 운영 일체를 연 2회 이상 감사한다.
[637] 제10조(지방과 연회와의 관계)
① 감리사는 그 지방에 소속한 연회 준회원(또는 협동회원) 허입 예정자 및 정회원 재허입 예정자들의 당해연도 생활비 액수를 조사하여 은급부로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사는 그 지방에 소속한 교회의 전년도 경상비 결산액을 은급부로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사는 그 지방에 소속한 모든 교역자(연회원)들의 생활비(본봉)를 조사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은급부로 보고한다.

④ 각 연회 본부는 교역자의 이동사항을 매월 정리하여 은급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연회 본부는 은퇴교역자, 공상퇴회자, 별세 교역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연회 1개월 전까지 은급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은급금 급여
[638] 제11조(급여의 원칙)
① 은퇴은급금: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연회에서 정년 또는 자원 및 공상 은퇴한 경우에는 생활보조금으로서 이사회에서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감리회에서 부부 목사(담임, 부담임, 소속)로 재직한 경우, 부부 중 1인에게는 동일 재직연한 5년 이상은 30%, 10년 이상은 10%를 지급한다. (개정)

② 감리연금: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연회에서 정년 또는 자원 및 공상 은퇴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신설)

1.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65세 이전에 자원 및 공상 은퇴한 경우에는 신(新)은급제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은급기금으로 전입하여 은급 지급 기준에 따라 매월 수령할 수 있다. (신설)

2. 1958년 7월 1일 이후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재직기간 동안 ‘월 납입액’을 납입하고 65세에 은퇴하여 감리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2033년부터 은급기금지원으로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은퇴 연령이 늦춰지면 은급기금 지원도 늦춰진 연수만큼 이연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해당교역자가 ‘월 납입액’을 기준금액 대비 감액하여 납입한 경우 감액비율에 따라 은급기금 보조금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3. 196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본인납입액 및 교회지원액을 통한 신(新)은급제도에 의하여 65세 이후 감리연금 수령시 은급기금지원으로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③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공상퇴회자 은급금:목회 중 은퇴 전에 공상으로 인하여 연회에서 자원 퇴회한 교역자의 생활보조금으로서 원로목사와 동일한 금액으로 이사회가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④ 유족은급금 (개정)

1.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경우는 별세한 원로목사와 재직 중 별세한 교역자 유족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은퇴은급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 목회 내조 만 7년을 기준으로 차등 <-20%> 지급한다. (개정)

2.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경우는 감리연금 약관에 준한다. (신설)

⑤ 장례보조금 (개정)

1.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경우는 원로목사와 재직 중인 연회원 교역자, 별세한 교역자의 배우자와 원로목사 배우자가 별세할 시에 즉시 지급한다. (개정)

2.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경우는 감리연금 약관에 준한다. (신설)
[639] 제12조(재직기간)
①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연회원으로 허입하고 허입부담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 (개정)

②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재직기간 계산은 소속 교회가 납부한 교회은급부담금의 총연수(1984년 이후)를 재직기간으로 계산하되 나머지 달수가 6개월 이상일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한다. 다만,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재허입한 연도부터 계산한다. (개정)

③ 정년은퇴나 자원은퇴, 공상으로 인한 자원은퇴 및 퇴회자는 모두 연회 자격·과정심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연회에서 정년은퇴, 자원은퇴, 공상으로 인한 자원퇴회를 하여야 한다.

④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여 20년 이상 연회원으로 재직하고 65세 이상이 되어 연회에서 자원 은퇴하는 교역자는 정년은퇴시까지 잔여기간 50%를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⑤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휴직과 정직 기간 및 교역자 허입부담금과 소속교회가 납부할 교회은급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이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⑥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미파인 경우 그 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휴직으로 간주한다. (「교리와 장정」제4편 의회법 제91조(연회의 직무) 제③항 제2호) (개정)

⑦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불가피한 사정(순교자 및 피랍자 포함)과 공상자 및 국외선교사 관리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송된 선교사는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는 판정은 해당 연회 자격심사위원회 결의와 은급재단이사회의 재적이사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⑧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순교자 및 피랍 교역자는 은퇴 전이라 할지라도 재직기간은 70세 정년은퇴시까지로 목회연한을 계산하여 최대한 예우토록 한다. (개정)

⑨ 공상이라 함은 교역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해와 과로로 인한 질환으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하며 소속 연회의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자원은퇴 및 퇴회한 때로부터 은급 혜택을 받는다.

⑩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휴직기간과 국외거주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⑪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외국교회로 이명 해 간 회원이 다시 본 교회로 이명 해 올 경우 국외 거주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명 해 온 후(허입, 재허입 포함) 만 5년 내에 은퇴할 경우 그 기간은 은급금의 50%를 지급한다. (개정)

⑫ 1983년 이전의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합산한다.

1. 정회원과 준회원의 재직기간은 연회 준회원 또는 정회원으로 허입한 연도부터 계산한다.

2. 협동회원의 재직기간은 연회에서 본처목사로 안수를 받은 연도부터 계산한다. 다만, 협동회원 전도사인 경우는 1975년부터 계산한다.

3. 재허입교역자는 재허입부터 계산하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⑬ 허입부담금의 납부가 지연된 교역자는 지연된 기간만큼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⑭ 은퇴 후에도 교회를 사임치 않고 계속 목회를 하든지, 감리회 및 교회질서를 어지럽히든지, 또는 교회 재산의 손실을 입히거나, 교회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사안에 따라 은급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중단한다. (개정)

⑮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교회나 기관에 파송 받은 회원이 목회에 전무하지 않고 이중 직업을 갖거나 사실상 목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할 수 있다. (개정)
[640] 제13조(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개정)
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 범위 및 우선순위 (개정)

 1. 고인의 배우자. 다만, 은퇴 후 재혼한 배우자는 제외

 2. 18세 미만의 자녀

 3. 60세 이상의 부모. 다만, 부양책임을 질 다른 가족이 없을 경우에 한함

②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한다. (신설)
[641] 제14조(은급금의 일시불 지급)
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1.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은퇴은급금에 재직연한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재직 중 별세한 교역자의 유가족에게는 은퇴은급금을 기준으로 하고, 별세한 원로목사의 유가족에게는 유족은급금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 은퇴한 교역자 및 그 유족이 국외로 이주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의 신청에 의하여 은퇴은급금 또는 유족은급금의 20개월 해당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민한 지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신설)

②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감리연금 운용약관에 준한다. (신설)
[642] 제15조(기본액수(기준금)) 급여액수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으로서 해마다 이사회에서 정한다.

① 은퇴은급금: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단위 기준금으로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② 공상퇴회자은급금:모든 교역자의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단위 기준금으로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③ 장례보조금 (개정)

 1.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감리연금 약관에 준한다. (신설)
[643] 제16조(은급금 수령자의 의무사항)
① 은급금 수령자는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금융기관 예금구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내 거주자는 주민등록등본을, 국외 거주자는 해외거주증명을 매년 7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은급금 수령자가 국외로 이민하였을 경우 국내에 수령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은급금 수령대리인을 계속시키든지 또는 갱신하든지 공증 받은 위임장을 매년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위임받은 이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②항, 제③항의 제반서류를 미제출하였을 경우 은급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4 장  수납과 지급방법
[644] 제17조(수납방법) 허입예정자의 허입부담금은 해당 연회에서 과정·자격심사를 받기 전까지, 교회은급부담금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은급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개정)
[645] 제18조(지급방법) 모든 은급금 지급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월 지급한다. (개정)

제 5 장  부    칙
[646] 제19조(사업) 본 법인의 목적사업은 직접 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및 연회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647] 제20조(시행)
① 본 시행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은급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 받은 날로부터 발효한다.

② 각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은급재단이사회 통과 즉시 발효한다.
[648] 제21조(경과조치)
① 본 시행규정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1989. 9. 8.)됨에 따라 은급재단이사회에서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던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규정’과 ‘동 시행세칙’을 통합하여 제정하게 되었다.

부    칙 (2005. 10. 27)

[64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65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651] 제2조(시행)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본 시행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은급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한다. (신설)

② 은급재단이사회는 각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위 세칙은 은급재단이사회 통과 즉시 발효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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