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해기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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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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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교회 경제법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10.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해기금 관리규정
 (개정 1996.  6. 21)     (개정 1997. 10. 30)
 (개정 2003. 10. 30)    (개정 2005. 10. 27)
  (개정 2007. 10. 26)                                  
 
[764] 제1조(명칭) 이 기금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해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765]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가 재해로 인하여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구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66] 제3조(기본 정신) 이 규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이를 위한 자원봉사를 촉진함으로써 인종, 성별, 국경, 종교, 신분, 제도의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을 실천함에 있다.
[767]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재해’라 함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천재지변, 전쟁, 사변, 내란, 환경오염, 각종사고, 식량난, 연료난, 주거난, 탈북, 북한에서의 긴급사태 등으로 인하여 구호가 요구되는 인적, 물적 상황을 말한다.
② ‘구호’라 함은 전 항의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자원봉사’라 함은 전 조에 규정된 정신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④ ‘이재민’이라 함은 구호를 필요로 하는 이를 말한다.
[768] 제5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해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본부 내의 특별회계로 한다.

③ 기금 중 금전은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에 예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금 중 금전 이외의 부동산, 동산,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품목은 보관, 위탁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⑤ 기금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고 입출상황을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⑥ 기금에 대하여는 매 사업연도의 개시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또 매 사업연도의 종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각각 작성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769] 제6조(주무부서)
① 기금의 관리(조성, 운용, 사용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재해의 조사, 구호활동, 자원봉사 등 이 규정에 따르는 일체의 업무는 감리회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사회평신도국의 소관으로 한다.

② 사회평신도국의 업무 중 기금의 관리 및 제10조(구호대상자의 결정과정) 제④항에 의한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사회문제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70] 제7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규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찬동하는 감리회계통의 개체교회, 기관, 단체, 조직, 평신도 등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헌금 또는 기탁되는 금품

2.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금하는 금품

3. 본부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전입되는 금품

4. 기타 수입금품

② 전 항 제2호의 경우 특정재해와 관련한 구호를 위하여 모금하는 금품은 기금에 전입하지 않은 채로 당해 특정재해의 구호에 전액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 후 잔존금품이 있으면 이를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771] 제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쓴다.

1.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조달, 통관, 수송, 보관, 취급, 배분에 소요되는 비용과 의료행위, 시설공사 재해 현장에서 구호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인건비 등 구호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2. 재해에 대비하여 구호요원이나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 훈련, 조직화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피복, 침구, 도구, 장비 등을 공급, 비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3. 재해에 대한 조사, 구호요청에 대한 심사, 구호사무실의 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구호사무실 요원의 인건비, 재해심사 및 구호관련 회의비, 기타 구호사무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전 항 제3호의 총비용은 매 사업연도 기준으로 구호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20%를 넘지 못한다.
[772] 제9조(구호의 방법 및 종류)
재해에 대한 구호는 다음 각 항의 방법에 의한 직접구호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구호의 기술적 난이도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기관이나 전문구호단체 등에게 그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① 수용시설의 설치, 운영
② 식량, 의류, 침구, 생필품, 학용품 등의 공급
③ 의약품의 공급, 질병의 예방 및 치료
④ 가옥, 학교 등 건물이나 구조물의 건축, 보수, 도로, 교량, 옹벽, 둑, 보, 도랑, 우물, 냉난방,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가스시설 등의 설치, 보수, 복구
⑤ 학교, 교회 등의 설립과 교육
⑥ 기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73] 제10조(구호대상자의 결정과정)
① 구호를 위하여는 다음의 신청이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구호를 희망하는 이재민 본인에 의한 신청

2. 이재민을 위한 제3자의 추천

3. 본부 및 그 산하의 각 조직과 기관의 장에 의한 추천

4. 해외 감리회계통의 교회, 조직, 기관의 장에 의한 추천

② 구호를 위한 신청이나 추천은 서면으로 하되 지원 대상의 인적사항을 명시하고 재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이나 추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회평신도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회평신도국이 구호를 위한 신청서나 추천서를 접수하면 다음의 사항을 검토, 조사한다.

1. 신청인, 이재민, 추천인의 인적사항

2. 재해의 구체적 사실여부

3. 구호의 필요성 유무 및 그 사유

4. 기금에서의 지원방법과 규모

5. 기타 참고사항

④ 사회평신도국은 전 항의 검토와 조사를 거쳐 구호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나 추천서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제출한다.
[774] 제11조(총회실행부위원회등 심사와 결정)
①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구호에 관한 신청이나 추천에 대하여 사회평신도국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서를 참작하여 심사 및 결정한다.

②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소집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이 심사 및 결정할 수 있다.

③ 긴급한 구호의 필요가 있고 총회 실행부위원회 및 감독회장의 심사,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사회문제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호를 결정, 집행할 수 있다.

④ 제②항의 경우 감독회장은 그 사실을 차기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제③항의 경우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감독회장 및 차기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각각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775] 제12조(심사결과의 통지와 결정된 사항의 시행)
①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전 조의 심사, 결정의 결과를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전 조의 규정에 따라 구호를 행하기로 결정되면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지체 없이 기금의 인출, 물자의 조달, 인원의 고용, 사무실의 설치, 자원봉사자의 소집,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하고 구호에 나선다.

③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구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 부서, 조직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76] 제13조(기금의 예탁)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에 예탁하여야 하며 장부를 비치하고 입출사항을 명료히 기재하여야 한다.
[777] 제14조(기금운용 계획)
사회평신도국은 매년 기금운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778] 제15조(감사 및 공고)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 1회 본부 감사(監事)의 감사(監査)를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에 대한 결산서는 제5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제7조(기금의 재원)에 의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본부발행 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779] 제16조(회계연도) 기금에 의한 사업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780] 제17조(구호요원과 자원봉사자)
① 본부는 재해시에 즉각 구호에 나설 수 있도록 평소 구호요원과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 조직화하고 그 명단을 만들어 긴급연락망을 확보하여 두어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훈련, 배치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781]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78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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