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정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16
조회
577
제 5 편  교회 경제법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8.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688]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정신과 감리회 이념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업과 국외구호사업, 사회봉사사업 및 장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류복지와 지역과 개인의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689]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하 ‘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690]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4-8 감리회관에 둔다.

② 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주소지에 분사무소(지부)를 둔다. (개정)

1. 충북연회분사무소: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160-1(단양사회복지관) (신설)

2. 남부연회분사무소:대전시 동구 삼성1동 121-3(벧엘의 집) (신설)

3. 중부연회분사무소: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182-23(부평중부사회복지관) (신설)

4. 충청연회분사무소:천안시 백석동 11-12{파랑새학교(다윗가정)-2007년 5월 4일(정관변경으로 폐지인가)} (신설)

5. 삼남연회분사무소:부산시 서구 아미동2가 37번지{부산부녀복지관(웨슬리마을 신나는디딤터)} (신설)

6. 아산분사무소: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264-17(아산서부사회복지관) (신설)

7. 전라남도분사무소:전남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179-1(심청노인복지센터) (신설)

8. 호남분사무소:전북 부안군 부안읍 옹중리 496-1(부안노인복지센터) (신설)

9. 천안분사무소:천안시 성황읍 우신리 64-8 우신주택 402호(성환재가노인복지센터) (신설)

10. 전남동부분사무소: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1436-11(구례재가사랑노인복지센터) (신설)

11. 속초분사무소:속초시 동명동 450-6(속초재가노인복지센터) (신설)

12. 보령분사무소:충남 보령군 주교면 송학리 4-2번지(생생 꿈마을) (신설)
[644] 제4조(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복지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복지사업
        4. 부녀복지사업    5. 장애인복지사업 6. 국내외구호사업   7. 사회봉사사업     8. 장학사업  
        9. 기타 사회복지사업  10. 수익사업 
       1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 (신설)

       1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개정)
② 제①항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자산 및 회계
[692] 제5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에서 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증여한 별지목록의 재산

2. 장차 기본재산으로 이 법인에 기부하는 재산 또는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693] 제6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만, 기본재산의 취득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94] 제7조(경비)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정부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695] 제8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각 집행한다.
[696] 제9조(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97] 제10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698]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② 이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회계의 예산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시설회계에 관계되는 예산내역을 해당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설의 장은 시설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699]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00]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701] 제14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702]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대표이사) 1인

② 이사 22인 (개정)

③ 감사 2인(본부 감사 겸임)
[703] 제16조(임원의 선임 방법)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이사는 다음에 의하여 선임한다.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에서 목사 1인, 평신도 1인(20인)

②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1인

③ 복지시설의 대표 2인

④ 재단사무국 총무는 직무상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신설)
[704]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705]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 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제①항에 의한다.
[706]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기능에 속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일반업무, 재산상황, 회계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전 1,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707] 제20조(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이사장 외에는 누구도 이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
[708] 제21조(겸직금지)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의 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또는 시설의 장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 4 장  이사회
[709] 제22조(이사회 구성)
① 이 법인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 법인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10] 제23조(의결사항) 이 법인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⑤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기채, 교환에 관한 사항

⑥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⑦ 법인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⑧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 임면에 관한 사항

⑨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⑩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⑪ 이 법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711] 제2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상반기는 3월 이전에, 하반기는 9월 이전에 소집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1/3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712] 제25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13] 제26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714] 제27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익사업
[715] 제28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부동산 임대사업(토지, 건물)

② 기 타
[716] 제29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 조직 및 운영
[717] 제30조(사무국) 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①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사무국에는 총무, 부장,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③ 총무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718] 제31조(각 시설의 조직)
①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에 장을 두어 각 시설을 대표케 하고 통할하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시설의 장은 각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법인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719] 제32조(수익사업체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둔다.

② 관리사무소에는 장을 두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업무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관리사무소의 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720] 제33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 7 장  정관개정 및 법인 해산과 합병
[721] 제34조(정관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22] 제35조(법인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재적이사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23]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제 8 장  공고방법
[724] 제37조(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 제①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725]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비송사건 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726] 제39조(운영규정) 이 법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1997. 10. 30)
[7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0월 정기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후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728] 제2조(정관 제정 경위) 감리회가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제21회 총회 3차 총회 실행부위원회(1995. 2. 3)에서 결의함에 따라「교리와 장정」제2편 헌법 제41조와 제4편 의회법 제111조(총회의 직무) 제⑨항에 근거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정관을 제정하게 되었다.

부    칙
[7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730] 제2조(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이 법인의 기본 재산 및 임원과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도 표1 내지 3과 같다.

부    칙 (2000. 4.10)
[7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22)

[73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25)

[73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5)

[73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4)

[73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본재산목록 정정>
 
부    칙 (2006. 5. 8)
 
[73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5)
 
 
[73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천안분사무소 설치>
 
부    칙 (2007. 2. 6)
 
[73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분사무소 명칭 변경, 기본재산 증가, 감소>
부    칙 (2007. 3. 27)

[73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4)

[74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31)

[74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26)

[74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21)

[74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제36조 개정 및 기본재산 추가 또는 목록변경>
부    칙 (2007. 8. 29)

[74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업의 종류 추가 - 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부    칙 (2007. 12. 13)

[74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남동부분사무소 신설>
부    칙 (2008. 1. 22)

[74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분사무소 폐지(단양) 및 신설(보령분사무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4 관리자 2014.10.04 549
최세창 2007.03.21 1451
93 관리자 2014.10.04 584
92 관리자 2014.10.04 617
91 관리자 2014.10.04 767
90 관리자 2014.10.04 602
88 관리자 2014.10.04 583
87 관리자 2014.10.04 511
86 관리자 2014.10.04 571
85 관리자 2014.10.04 652
84 관리자 2014.10.04 520
83 관리자 2014.10.04 542
82 관리자 2014.10.04 484
81 관리자 2014.10.04 489
80 관리자 2014.10.04 527
79 관리자 2014.10.04 531
78 관리자 2014.10.04 478
77 관리자 2014.10.04 457
76 관리자 2014.10.04 499
75 관리자 2014.10.04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