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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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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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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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교회 경제법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7.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정관
          제정 1980. 11. 13 사회 507-1

          개정 1984. 9. 21 부청 1485-1218

          개정 1986. 6. 26 보사아동 507-13

          개정 1986. 7. 8 부청 86-1

          개정 1987. 10. 16 보허 507-17

          개정 1990. 7. 16 보허 507-23

          개정 1994. 2. 22 보허 507-33

          개정 1995. 2. 15 서허 95-6

          개정 1996. 4. 30 보인 507-38

          개정 2001. 11. 19 복지지원 65115-525

          개정 2003. 7. 15 보인 507-44

          개정 2003. 9. 19 사회 65140-2527

          개정 2004. 8. 19 사회 10914

          개정 2005. 7. 14 사회 11868

제 1 장  총    칙
[652]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미국 감리교 여선교회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어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함으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653]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654] 제3조(사무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번지의 27에 둔다.
[655]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사업

② 사회복지사업 및 지원 사업

1. 영유아 보육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복지사업

4. 여성복지사업

5. 노인복지사업

6. 장애인복지사업

7. 정신장애인 재활사업

8.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9. 재가복지사업

10. 지역복지사업

11. 기타 사회복지사업

③ 기타 이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

제 2 장  자산 및 회계
[656] 제5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재단법인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 및 재단법인 남감리교회 대한선교부 유지재단에서 증여한 재산

2. 장차 기본재산으로 이 법인에 기부하는 재산 또는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표 1’과 같다.

④ 보통재산은 전 항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657] 제6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거나 기타 처분코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제5조(자산의 구분) 제②항 제1호의 재산을 처분할 시에는 재단법인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유지재단의 동의를 받되 처분으로 얻어지는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 중 각 사회복지관으로 지정된 재산의 경우 해당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658] 제7조(경비)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659] 제8조(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이 속하는 법인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660] 제9조(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661]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62] 제11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하고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663] 제12조(잉여금의 처분 및 관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잉여금은 이월 결손금의 보전, 차입금 상환 또는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 그 관리는 기획사무국에서 한다.

제 3 장  임    원
[664]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를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대표이사 포함)

② 감사 2인

③ 제①항의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665]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66]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감리교인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도 또한 같다.
[667] 제16조(대표이사의 선출방법)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668] 제17조(대표이사의 직무대행 지정)
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그렇지 않을 시는 연장이사가 대표이사의 직을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을 대행한다.
[669]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전 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전 1,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이사회
[670] 제19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에는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정책개발위원회

2. 재정위원회

3. 수익사업관리위원회

③ 그 외에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671]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⑤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사회복지관장 및 시설장, 기획사무국장, 수익사업체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⑥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672] 제2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명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는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673] 제2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74] 제2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675] 제24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모든 회의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참석 이사의 날인을 받아 기획사무국에 비치한다.

제 5 장  조직 및 직원
[676] 제25조(법인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사무국을 두고 기획사무국에는 국장을 두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업무는 규정으로 한다.

② 기획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③ 기획사무국장의 임기는 5년이다.
[677] 제26조(사회복지관 조직)
①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사회복지관에는 관장을 두어 사회복지관을 대표케 하고 통할하게 하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업무는 각 사회복지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이 법인에 속한 사회복지관은 각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③ 관장은 각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④ 관장의 임기는 5년이다.
제 6 장  수익사업
[678] 제27조(수익사업의 운영)
①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기타 부대사업

② 수익사업의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수익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679] 제28조(수익사업체 조직)
①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빌딩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되 그 하부 조직과 분장업무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관리사무소 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③ 관리사무소 소장의 임기는 5년이다.

제 7 장  정관 변경 및 해산
[680] 제29조(정관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81] 제30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82] 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그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 8 장  공고방법
[683] 제32조(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정기간행물 또는 게시판에 게재한다.

② 제①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684] 제32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685] 제33조(법률적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을 준용한다.

부    칙 (2001. 10. 31)

[68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68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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