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사회복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원로원 운영관리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15
조회
584
제 5 편  교회 경제법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9. 사회복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원로원 운영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74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 정관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운 주안원로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748] 제2조(관리권) 원로원의 운영관리는 복지재단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원로원장이 관장한다.
[749] 제3조(건립 및 거주 구분) 원로원은 생활여건에 따라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건립할 수 있으며 부부들을 위한 부부세대 주택과 독신자를 위한 독신세대 주택으로 구분한다.
제 2 장  입주 및 퇴원
[750] 제4조(입주자격) 원로원에 입주할 이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원 교역자로 10년 이상 목회하고 교역자은급시행규정에 의하여 은급금을 받는 원로목사 부부

②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이로서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무의무탁한 경우

2. 자녀들이 있으나 자녀들도 주택이 없는 경우

3. 자녀들 중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동거하기 어려운 경우
[751] 제5조(입주기간) 원로원의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재계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752] 제6조(입주순위)
① 입주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역연한이 오래된 이 (30점)
교역연한 계산에 있어서 휴직, 미파, 정직기간은 교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이 (25점)
그 기간은 은퇴 후를 기준한다.

3. 본인과 자녀 외에 기타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도 주택이 없는 이 (25점)

4. 주택을 소유할 경제력이 없는 이 (20점)

5.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연령이 많은 자를 우선한다.

② 입주순위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복지재단에서 별도로 정한다.
[753] 제7조(입주절차)
① 원로원에 입주하고자 하는 이는 해당 연회 감독의 추천을 받아 원로원에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결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③ 입주자로 결정된 이는 소정의 계약서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입주기간 만료시 재입주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입주자는 원로원 입주자 수칙을 준수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754] 제8조(입주자 수칙)
① 입주자는 입주자로서의 품위와 원로원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어떤 경우라도 자녀나 친지와 함께 동거할 수 없다.

2. 입주자는 부부 중 1인이 사망할 경우 6개월 내에 독신자 주택으로 이사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입주자는 주거 시설에 대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사용 도중 본인의 과실로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지고 보수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입주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의로 건물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할 수 없다.

② 입주자가 전 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공과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과실로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 또는 대체를 하지 아니하고 퇴원할 경우에는 보증인이 변상해야 한다.
[755] 제9조(퇴원)
① 입주자가 전 조의 각 항을 위반하거나 제5조(입주기간)에 의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퇴원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영 및 관리
[756] 제10조(관리비) 원로원의 건물 유지에 따른 수리비나 공동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복지재단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
[757] 제11조(친목회)
① 입주자들의 원활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입주자 친목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입주세대 세대주로 한다.

③ 친목회 회칙과 중요사업계획은 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월말 운영상황을 복지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친목회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단, 격년으로 할 수는 있다.

⑤ 친목회 회칙은 복지재단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58] 제12조(예배실과 문화시설)
① 원로원에는 입주자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예배실을 둔다.

② 원로원에는 입주자들의 공동생활과 여가선용 등 문화생활을 위하여 취사장과 오락실 및 운동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759] 제13조(예배 및 헌금집행) 원내의 공식예배는 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 친목회가 주관한다. 예배에서 모아진 헌금은 선교, 봉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이 집행한다.
[760] 제14조(위문) 입주자에 대한 위문은 사무국이 관리한다.
[761] 제15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복지재단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01. 10. 31)

[762] 제1조(경과조치) 1993년 원로원 신축건립 이전에 이미 입주하고 있는 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이로 간주한다.
[763]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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