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본부 기본재산 부동산 운영·관리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18
조회
585
제 5 편 교회 경제법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4. 본부 기본재산 부동산 운영․관리규정(개정)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기본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과 보존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부 기본재산 부동산 운영·관리규정(이하 ‘부동산 운영·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개정)
[581] 제1조(목적) 이 부동산 운영·관리규정은 본부기본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유지 보존을 위한 관리를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582] 제2조(직무) 본부기본재산 수익성 부동산인 감리회관(광화문 소재, 중구 태평로1가 64-8), 정우빌딩 11층(여의도 소재, 여의도동 13-25), 금촌묘지(파주시 야동동 산1-1 외 7필지 및 검산동 산1 외 8필지 소재), 입석교육원(수동면 운수리 10-1 외 27필지 소재), 유스호스텔(청소년수련시설, 장흥면 일영리 산72외 14필지 소재), 명덕학사(서대문구 충정로3가 4-6 소재) 및 인우학사(서대문구 북아현동 1-47 외 1필지 소재), 청주 종교부지(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415 소재), 안동소재 부동산(안동시 녹전면 갈현리 산80 외 3필지 소재), 원주 아펜젤러기념교회(원주시 개운동 445-3 외 4필지 소재), 제주 기적의교회(제주시 노형동 731-3 소재)에 대한 운영, 관리, 보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① 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 관리업무
② 부동산의 보존을 위한 유지, 보수, 관리업무
③ 부동산의 활용을 위한 인원 관리업무
④ 부동산의 임대 관리업무
⑤ 부동산의 시설 관리업무
⑥ 부동산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용역회사관리업무
⑦ 금촌부동산(묘원, 임야) 관리업무
⑧ 그 밖의 부동산 운영 관리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
[583] 제3조(금촌부동산 (묘원, 임야) 관리위원회 구성) 기독교대한감리회 금촌부동산(묘원, 임야) 관리를 위하여 금촌부동산(묘원, 임야)관리위원회를 두며 관리규칙은 별도로 정한다.(교회 경제법 별표 12)
[584] 제4조(직원) 본부기본재산 부동산의 운영, 관리, 유지, 보존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직원을 둔다. (개정)
① 본부기본재산 부동산 운영, 관리, 보존을 총괄하는 부장 1명을 두되 사무국 총무의 추천으로 유지재단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② 본부기본재산 부동산의 지역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로 직원 또는 기능직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총무의 추천으로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585] 제5조(재무관리) (개정)
① 본부기본재산 부동산 운영, 관리에 따른 수익금 처리와 예산, 결산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로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하고 유지재단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 본부기본재산 부동산 운영, 관리, 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은 사무국 수익사업부문에서 관장한다. (개정)
③ 제반 수입금은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부 수익사업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586] 제6조(시행)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가 발의하여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부 칙
[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58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 칙 (2007. 10. 26)
[58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4. 본부 기본재산 부동산 운영․관리규정(개정)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기본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과 보존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부 기본재산 부동산 운영·관리규정(이하 ‘부동산 운영·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개정)
[581] 제1조(목적) 이 부동산 운영·관리규정은 본부기본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유지 보존을 위한 관리를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582] 제2조(직무) 본부기본재산 수익성 부동산인 감리회관(광화문 소재, 중구 태평로1가 64-8), 정우빌딩 11층(여의도 소재, 여의도동 13-25), 금촌묘지(파주시 야동동 산1-1 외 7필지 및 검산동 산1 외 8필지 소재), 입석교육원(수동면 운수리 10-1 외 27필지 소재), 유스호스텔(청소년수련시설, 장흥면 일영리 산72외 14필지 소재), 명덕학사(서대문구 충정로3가 4-6 소재) 및 인우학사(서대문구 북아현동 1-47 외 1필지 소재), 청주 종교부지(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415 소재), 안동소재 부동산(안동시 녹전면 갈현리 산80 외 3필지 소재), 원주 아펜젤러기념교회(원주시 개운동 445-3 외 4필지 소재), 제주 기적의교회(제주시 노형동 731-3 소재)에 대한 운영, 관리, 보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① 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 관리업무
② 부동산의 보존을 위한 유지, 보수, 관리업무
③ 부동산의 활용을 위한 인원 관리업무
④ 부동산의 임대 관리업무
⑤ 부동산의 시설 관리업무
⑥ 부동산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용역회사관리업무
⑦ 금촌부동산(묘원, 임야) 관리업무
⑧ 그 밖의 부동산 운영 관리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
[583] 제3조(금촌부동산 (묘원, 임야) 관리위원회 구성) 기독교대한감리회 금촌부동산(묘원, 임야) 관리를 위하여 금촌부동산(묘원, 임야)관리위원회를 두며 관리규칙은 별도로 정한다.(교회 경제법 별표 12)
[584] 제4조(직원) 본부기본재산 부동산의 운영, 관리, 유지, 보존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직원을 둔다. (개정)
① 본부기본재산 부동산 운영, 관리, 보존을 총괄하는 부장 1명을 두되 사무국 총무의 추천으로 유지재단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② 본부기본재산 부동산의 지역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로 직원 또는 기능직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총무의 추천으로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585] 제5조(재무관리) (개정)
① 본부기본재산 부동산 운영, 관리에 따른 수익금 처리와 예산, 결산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로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하고 유지재단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 본부기본재산 부동산 운영, 관리, 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은 사무국 수익사업부문에서 관장한다. (개정)
③ 제반 수입금은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부 수익사업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586] 제6조(시행)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가 발의하여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부 칙
[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58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 칙 (2007. 10. 26)
[58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