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10
조회
457
부 칙 (1995. 11. 14)
[87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874]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전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교역자은급기여금’과 ‘교회은급부담금’은 이 법에 의한 ‘은급기여금’과 ‘은급부담금’으로 간주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월 은급금’과 ‘유족은급금’은 이 법에 의한 ‘은퇴자은급금’과 ‘유족은급금’으로 본다.
③ 은급부의 구성 및 기타 이 법과 상치되지 아니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지속된다.
부 칙 (1997. 10. 30)
[87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18)
[87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8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78] 제2조(경과조치)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임명한 교회나 담임목사는 2002년 연회시까지 그들의 불법 소속 연한을 밝히고 정리하면 제3조(적용범위) 제②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2003. 10. 30)
[87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88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88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87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874]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전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교역자은급기여금’과 ‘교회은급부담금’은 이 법에 의한 ‘은급기여금’과 ‘은급부담금’으로 간주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월 은급금’과 ‘유족은급금’은 이 법에 의한 ‘은퇴자은급금’과 ‘유족은급금’으로 본다.
③ 은급부의 구성 및 기타 이 법과 상치되지 아니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지속된다.
부 칙 (1997. 10. 30)
[87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18)
[87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8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78] 제2조(경과조치)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임명한 교회나 담임목사는 2002년 연회시까지 그들의 불법 소속 연한을 밝히고 정리하면 제3조(적용범위) 제②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2003. 10. 30)
[87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88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88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