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보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11
조회
479
제 6 장  보    칙
[871] 제23조(부대사업) 은퇴 교역자와 그 부인들을 위한 주택사업, 묘지사업 및 복지사업을 은급부에서 시행한다.
[872] 제24조(시행규정) 이 법의 시행규정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기초하여 입법의회에서 제정 시행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4 관리자 2014.10.04 550
최세창 2007.03.21 1451
93 관리자 2014.10.04 584
92 관리자 2014.10.04 617
91 관리자 2014.10.04 767
90 관리자 2014.10.04 602
89 관리자 2014.10.04 577
88 관리자 2014.10.04 584
87 관리자 2014.10.04 512
86 관리자 2014.10.04 571
85 관리자 2014.10.04 652
84 관리자 2014.10.04 521
83 관리자 2014.10.04 542
82 관리자 2014.10.04 484
81 관리자 2014.10.04 489
80 관리자 2014.10.04 528
79 관리자 2014.10.04 532
77 관리자 2014.10.04 457
76 관리자 2014.10.04 499
75 관리자 2014.10.04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