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총회 제9차 감독회의록(201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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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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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총회 제9차 감독회의록
일 시: 2018년 5월 16일(화) 오후7시
장 소: 속초 롯데호텔
참 석: 강승진 감독, 도준순 감독, 윤보환 감독, 이광석 감독, 최헌영 감독,최승호 감독, 유영완 감독, 권영화 감독
Ⅰ부 기도회
최헌영 감독이 기도회를 인도하다.
Ⅱ부 회의
감독 중 참석 8명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선포하고 제9차 감독회의를 강승진 감독이 개회선언하다. (불참 3명 - 진인문, 이병우, 박효성 감독)
1. 안 건
1) 제33회 총회 장소변경 요청 건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이 지난 8차 회의에서 결의하였던 내용 “제4차 총회실행부위원회(2018년 2월 12일)에서 위임한 총회에 관하여 이병우 감독이 총회 일정을 10월 30~31일로 할 것을 동의하고, 이광석 감독이 재청하여 물으니 만장일치로 진행하기로 하다. 장소는 꽃재교회로 하기로 하다”라고 하였던 것에 대하여 꽃재교회가 총회를 하기에 주차문제가 있기에 계산중앙교회로 변경할 것을 상정하며, 위 사항은 총실위 위임사항이기에 감독회의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다고 보고하다.
이에 그렇게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2)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에 관한 총실위 준비 및 쟁점사항 토의
총실위 일시: 5월 18일(금) 13시 30분
장소: 본부교회
안건: 감독회장 직무대행선출 건
(1)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에 관한 논의
- 비밀투표로 기표소 만들어 한다.
- 녹음기를 준비한다. 회의 시작하면서부터 녹취한다.
- 무선마이크로 준비 3대(앞, 좌, 우)를 준비하여 본부 직원들이 가지고 있다. 의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한다.
- 취재진에게 총실위 전체를 공개한다.
(2) 쟁점사항 논의
[쟁점 1]
교리와 정정 제4편 의회법 제10장 총회 실행부위원회 [648]제148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⑦ 감독회장의 궐위 시 또는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할 때... 제4편 의회법 제93조(연회의 직무) “⑰ 은퇴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이와 은퇴한 이는 감리회의 공직을 가질 수 없으며, 각국·원 위원, 각 재단이사, 각 위원회 위원, 연합기관 파송 이사 및 위원으로 파송할 수 없다” 는 규정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2020년 10월(전명구 감독회장의 임기시한)까지 마칠 수 있는 후보자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있다는 논쟁의 문제
18일 투표를 하는 것으로 진행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자격기준과 투표절차에 대하여 잘 알아보고 하였으면 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공직이다. 규정상 감독을 역임한 이로 하였다. 규정에 맞게 선출해야하며, 모든 가능성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10월보다 더 짧아 질 수도 있고, 연한을 넘길 수도 있기에 설득 가능한 답변을 해야한다.
[쟁점 2]
의회법 【509】 제22조(표결방법) “③ 인사에 관한 안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라고 할 때... 총회 실행부위원들의 호선으로 후보자 추천시 몇 명으로 제한 것인지 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호선한 후보자를 대상 모두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할 것인지 사전 결정 필요
교리와장정에는 후보 선정의 방법이 없기에, 3가지 방법으로 투표 방법을 이야기하다.
①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② 구두호천 - 호선해서 동의 재청 받아서 몇 명으로 한다. ③ 사전투표 후보선정, 투표 이러한 방법을 회의 자리에서 교리와 장정을 지키면서 회의 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장정상 1차 투표, 2차 결선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다. 1차 투표 후 2차 투표는 바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적으로 논란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한다.
후보선정을 위하여 감독들이 의지를 가지고 회의에 임해야 한다.
[쟁점 3]
의회법 【511】 제24조(무기명투표절차) “① 무기명투표 할 때에는 각 회원은 먼저 명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라고 했을 때... 1) 투표 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으로 기명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2) 잠시 정회 후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투표 용지를 만들어 기표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사전 결정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는데, 정확히 이름을 기명하는데, 철자 틀리면 무효로 한다.
[쟁점 4]
1차 투표에서 과반수(투표권자 총 40명중 21명 득표)를 득표하지 못했을 경우 결선 투표시 정회를 하고 결선 투표를 할 것인지 바로 투표할 것인지 사전 정리 필요
결선투표는 2명으로 하며, 정회없이 바로 결선투표를 한다.
투개표 관리 및 검수위원에 감사위원 2명이 하며, 본부 행정기획실 부장 2명이 명부대조와 투표용지배부를 한다.
2. 기타 안건
1) 전국 부흥단 집회 용문산 집회
(1) 일시 : 7월 30(월) - 8월2일(목) 새벽까지
(2) 장소 : 김천 용문산 기도원
(3) 강사 : 현직 감독으로
(4) 인원동원: 감독님들에게 협조요청
(5) 야외집회 계획: 화요일 전국단위로 모이기에 오전에 모이기 어려우니 오후 2시 연합성회극 계획
(6) 주관: 전국부흥단, 삼남연회 부흥단
3. 차기 7월 감독회의
1) 일시: 7월 15-20일(5박 6일)
2) 장소: 베트남 나뜨랑
3) 주관: 남부, 충청연회
Ⅲ부 폐 회
최헌영 감독이 폐회동의를 하고, 이광석 감독이 재청하니, 강승진 감독이 가부를 물어 폐회를 선언하고 이광석 감독의 기도로 마치다.
임시의장 강 승 진 감독 (인)
서 기 윤 보 환 감독 (인)
일 시: 2018년 5월 16일(화) 오후7시
장 소: 속초 롯데호텔
참 석: 강승진 감독, 도준순 감독, 윤보환 감독, 이광석 감독, 최헌영 감독,최승호 감독, 유영완 감독, 권영화 감독
Ⅰ부 기도회
최헌영 감독이 기도회를 인도하다.
Ⅱ부 회의
감독 중 참석 8명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선포하고 제9차 감독회의를 강승진 감독이 개회선언하다. (불참 3명 - 진인문, 이병우, 박효성 감독)
1. 안 건
1) 제33회 총회 장소변경 요청 건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이 지난 8차 회의에서 결의하였던 내용 “제4차 총회실행부위원회(2018년 2월 12일)에서 위임한 총회에 관하여 이병우 감독이 총회 일정을 10월 30~31일로 할 것을 동의하고, 이광석 감독이 재청하여 물으니 만장일치로 진행하기로 하다. 장소는 꽃재교회로 하기로 하다”라고 하였던 것에 대하여 꽃재교회가 총회를 하기에 주차문제가 있기에 계산중앙교회로 변경할 것을 상정하며, 위 사항은 총실위 위임사항이기에 감독회의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다고 보고하다.
이에 그렇게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2)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에 관한 총실위 준비 및 쟁점사항 토의
총실위 일시: 5월 18일(금) 13시 30분
장소: 본부교회
안건: 감독회장 직무대행선출 건
(1)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에 관한 논의
- 비밀투표로 기표소 만들어 한다.
- 녹음기를 준비한다. 회의 시작하면서부터 녹취한다.
- 무선마이크로 준비 3대(앞, 좌, 우)를 준비하여 본부 직원들이 가지고 있다. 의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한다.
- 취재진에게 총실위 전체를 공개한다.
(2) 쟁점사항 논의
[쟁점 1]
교리와 정정 제4편 의회법 제10장 총회 실행부위원회 [648]제148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⑦ 감독회장의 궐위 시 또는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할 때... 제4편 의회법 제93조(연회의 직무) “⑰ 은퇴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이와 은퇴한 이는 감리회의 공직을 가질 수 없으며, 각국·원 위원, 각 재단이사, 각 위원회 위원, 연합기관 파송 이사 및 위원으로 파송할 수 없다” 는 규정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2020년 10월(전명구 감독회장의 임기시한)까지 마칠 수 있는 후보자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있다는 논쟁의 문제
18일 투표를 하는 것으로 진행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자격기준과 투표절차에 대하여 잘 알아보고 하였으면 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공직이다. 규정상 감독을 역임한 이로 하였다. 규정에 맞게 선출해야하며, 모든 가능성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10월보다 더 짧아 질 수도 있고, 연한을 넘길 수도 있기에 설득 가능한 답변을 해야한다.
[쟁점 2]
의회법 【509】 제22조(표결방법) “③ 인사에 관한 안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라고 할 때... 총회 실행부위원들의 호선으로 후보자 추천시 몇 명으로 제한 것인지 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호선한 후보자를 대상 모두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할 것인지 사전 결정 필요
교리와장정에는 후보 선정의 방법이 없기에, 3가지 방법으로 투표 방법을 이야기하다.
①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② 구두호천 - 호선해서 동의 재청 받아서 몇 명으로 한다. ③ 사전투표 후보선정, 투표 이러한 방법을 회의 자리에서 교리와 장정을 지키면서 회의 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장정상 1차 투표, 2차 결선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다. 1차 투표 후 2차 투표는 바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적으로 논란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한다.
후보선정을 위하여 감독들이 의지를 가지고 회의에 임해야 한다.
[쟁점 3]
의회법 【511】 제24조(무기명투표절차) “① 무기명투표 할 때에는 각 회원은 먼저 명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라고 했을 때... 1) 투표 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으로 기명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2) 잠시 정회 후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투표 용지를 만들어 기표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사전 결정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는데, 정확히 이름을 기명하는데, 철자 틀리면 무효로 한다.
[쟁점 4]
1차 투표에서 과반수(투표권자 총 40명중 21명 득표)를 득표하지 못했을 경우 결선 투표시 정회를 하고 결선 투표를 할 것인지 바로 투표할 것인지 사전 정리 필요
결선투표는 2명으로 하며, 정회없이 바로 결선투표를 한다.
투개표 관리 및 검수위원에 감사위원 2명이 하며, 본부 행정기획실 부장 2명이 명부대조와 투표용지배부를 한다.
2. 기타 안건
1) 전국 부흥단 집회 용문산 집회
(1) 일시 : 7월 30(월) - 8월2일(목) 새벽까지
(2) 장소 : 김천 용문산 기도원
(3) 강사 : 현직 감독으로
(4) 인원동원: 감독님들에게 협조요청
(5) 야외집회 계획: 화요일 전국단위로 모이기에 오전에 모이기 어려우니 오후 2시 연합성회극 계획
(6) 주관: 전국부흥단, 삼남연회 부흥단
3. 차기 7월 감독회의
1) 일시: 7월 15-20일(5박 6일)
2) 장소: 베트남 나뜨랑
3) 주관: 남부, 충청연회
Ⅲ부 폐 회
최헌영 감독이 폐회동의를 하고, 이광석 감독이 재청하니, 강승진 감독이 가부를 물어 폐회를 선언하고 이광석 감독의 기도로 마치다.
임시의장 강 승 진 감독 (인)
서 기 윤 보 환 감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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