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총회 제3차 감독회의록(2015. 3.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0 16:28
조회
586
제31회 총회
제3차 감독회의록

일 시 : 2015년 3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장 소 : 양양교회 회의실
참 석 : 전용재 감독회장
여우훈 감독, 김연규 감독, 김상현 감독, 홍성국 감독, 최재화 감독,
김한구 감독, 김은성 감독, 안승철 감독, 이성현 감독, 김진흥 감독 (연회순)

Ⅰ부 기도회

감독회장의 인도로 찬송가 88장을 부르고 김은성 감독이 기도한 후 감독회장이 성경 시편 37편 4절을 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다. 양양교회와 감리교회를 위한 통성기도 후 최재화 감독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치다.

Ⅱ부 회의

1. 위원점명 : 서기가 회원을 점명하니 전원 참석하다.
2. 개회선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3. 전회의록 낭독 : 안승철 감독이 회의 자료집에 있는 회의록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받기로 동의하니 모두 찬성하여 결의하다.
4. 회무처리
1) 2015년 연회의 건
① 회의 자료집 ‘2015년도 각 연회 일정’을 살펴보고 감독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 다른 연회에 참석하여 서로 격려하자고 하다.
② 각 연회시 감독회장 초빙에 대하여는 행정기획실과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다.
③ 감독회장이 본부 각 국 보고 시간에 장정개정위원회와 개혁특별위원회의 여론 조사를 위한 활동에 협조를 당부하니 협조하기로 하다.

연 회/일 시/장 소/목사 안수식(예정)
중 부/4.9(목)~10(금)/계산중앙교회/ 9일 오전 9시30분
남 부/4.13(월)~14(화)/대전중앙교회/14일 오후 2시
충 북/4.14(화)~15(수)/제천제일교회/15일 오후 2시
경 기/4.14(화)~15(수)/안산 꿈의교회/15일 오후 2시
동 부/4.14(화)~16(목)/속초 조양교회/16일 오전 10시
삼 남/4.15(수)~16(목)/제주중앙교회/16일 오후 3시
서 울/4.16(목)~17(금)/정동제일교회/17일 오후 2시
서울남/4.16(목)~17(금)/베다니교회/17일 오후 2시
중 앙/4.16(목)~17(금)/선한목자교회/17일 오후 2시
충 청/4.16(목)~17(금)/하늘중앙교회/17일 오전 10시30분
호남선교/4.23(목)~24(금)/군산은파교회/24일 오후 2시
미주특별/4.30(목)~5.1(금)/LA하시앤다교회/ 1일 오후 2시


2) 감리교회 선교 131주년, 아펜젤러 스크랜턴 내한 130주년,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건
전용재 감독이 초기선교사 내한에 관련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말하며 사업계 획의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회의 자료집 8~13p. ‘기념사업계획안’ 중 특히 4월 5일 내리교회에서의 예배 순서와 공동 축도에 대하여 연회 감독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하다.

3)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건
회의 자료집 8p.에 있는 대로 시행될 것을 공지하다.

4) 세계감리교협의회(WMC) 사무총장 간담회의 건
회의 자료집 15~16p.에 있는 내용을 공지하고 연회 감독들의 참석을 독려하다.

5) 총회실행부위원회 예산 심의 건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제출할 예산안 중 연회별 배당 사업비가 1억4천만원(호남)과 1억3천만원(충북, 삼남), 1억원(그 외 연회)으로 예산소위원회에서 조정되었음을 알리니 김연규 감독이 연회별 배당 사업비 액수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배당 사업비는 그래도 두고 각 연회에서 조정된 안 만큼 환금하는 형식을 취하자는 동의에 모두 찬성하여 결의하다.

6) 연회별 배당 사업비 관련 장정 개정의 건
연회별 배당 사업비를 계상하는 현 장정을 2005년 경제법으로 회귀하여 본부 수입예산에서 하는 장정개정안을 감독회의 이름으로 내자는 김한구 감독의 동의에 모두 찬성하여 결의하다.

7) 성직위원회 및 역사보존 위원회 구성의 건
감독회장이 감독들과 협의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는 특별위원회 중 아직 조직하지 못한 성직위원회는 연회 감독들이 조속히 연회 별로 위원들을 추천하기로 하고, 역사보존 위원회는 감독회장에 위임키로 하자는 홍성국 감독의 동의에 모두 찬성하여 결의하다. 특히 신앙과직제위원회에서는 통일된 목사가운에 대하여 조속히 연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다.

8) 연회 내규 개정의 건
본부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회의 자료집 17~18p.에 있는 연회본부 행정내규 개정 건에 대하여 ‘제4조(제정 및 개정) 본 내규는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제정하며 개정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일부 연회의 내규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 없이 ‘제4조(제정 및 개정) 본 내규는 연회총무행정협의회가 제정 및 개정안을 작성하여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로 임의로 개정하였기에 원래대로 변경할 것을 4월 2일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자는 이성현 감독의 동의에 모두 찬성하여 결의하다.

9)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위로 방문의 건
감독회장이 4월 8일 오후 2시 안산화랑유원지분향소 위로 방문에 연회감독들의 참석 을 요청하다.

Ⅲ. 폐회

안승철 감독의 폐회동의에 모두 찬성하여 결의하고 김은성 감독이 기도하고 마치니 낮 12시 20분이 되다.



의 장 전 용 재 감독 (인)

서 기 김 진 흥 감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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