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총회 제1차 실행부 위원회 회의록(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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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2-03-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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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총회 제1차 실행부 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1년 1월 29일(금) 오후 2시
장소 : 본부 회의실 14층
사회 : 이 철 감독회장


Ⅰ. 기도회

이 철 감독회장의 사회로 찬송가 96장을 부른 후 이광호 위원이 기도하다. 이어 이철 감독회장이 시편 33편 1-12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다.


Ⅱ. 회무 처리
1. 각 연회 감독과 실행부 위원 소개
연회 감독들이 인사 후 연회 소속 실행위원들을 각각 소개하며 인사하다
단체장들과 직책위원(감사), 각 국,실,원장 인사하다.

2. 회원 점명
부서기 안봉기 위원이 회원을 점명하니 실행위원 총 43명 중 7명이 불참하고, 36명 출석, 감사위원 2명이 참석하여 총 38명이 출석하다.

가) 실행위원
이 철, 이광호, 김정석, 정연수, 하근수, 최종호, 양명환, 안정균, 강판중, 유명권,
황병원, 박용호, 임승호, 원성웅, 김정규, 최현구, 장호성, 박명홍, 유재성, 이상섭,
정인우, 우광성, 김철중, 유완기, 김규세, 백성옥, 김재일, 서형욱, 정경재, 이철윤,
한 욱, 유재성, 이재원, 최병철, 민경삼, 안봉기,

나) 직책위원 - 김덕창, 김관겸

다) 결석회원 – 홍성국, 이상국, 안병수, 박한순, 임제택, 백삼현, 백승훈,

3. 개회선언
의장이 성원 되었으므로 제 34회 총회 제1차 실행부위원회가 개회되었음을 선언하다.

4. 전 회의록 낭독
의장이 전 회의록 낭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자, 유재성 위원이 지난번 회의록이 책자에 실렸고 잘 기록된 것으로 보이니 오탈자가 있으면, 수정 후 받자고 동의하다.

이에 감사위원장 김덕창 회원이 나와 감사의 연속성 때문에 교역자 두 명, 평신도 두 명이 연임되어 다시 참석하게 됨을 밝히고, 전 회의록을 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지적하고자 나왔음을 밝히다.

의장이 어떤 부분인가를 묻자, 김덕창 위원은 의결의 효력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정정하기를 요청 하다.

⊙ 지난번 회의록 5번 의제, 3번 - 감사보고의 건을 보면 최재영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 있다. 감사위원들이 수시 감사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며 최재영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발언한 내용이다. 감사위원이 잘못 감사한 것처럼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영도 목사 와 문희인목 사가 계약직원이었다.
그런데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정식직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최호순 부장(사회복지부)이나 유성종 부장(기획홍보부)은 빈자리에 공채 공고를 내고 채용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고영도 부장과 문희인 부장은 계약직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공고를 내고 정식 계약직원이 되어서 이것은 절차가 위법된다는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마치 잘못 지적된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그리고 이어서 4번에 가면 장정개정조사위원회 보고인데 왜 감사위원들이 장정개정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하면 지난 입법총회에서 의결된 것이 없었다. 의결 부존재이고, 11월 26일에 공표가 되었다.

그런데 편찬위원 8명이 모여서 교리와 장정을 발간할 때에 직언한 내용이 있다.
의회법과 재판법이 잘못되었다고 감사위원이 총회실행부회의에 보고하니까,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10인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현재 참석하고 계신 원성웅 감독이 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유재성 장로도 위원이었다.
여기서 나타난 결론은 의결 부존재와 또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정 정정표를 내고 배부하도록 합의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다.
이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 감사위원들은 현재 권오현 목사를 비롯한 이 분들이 현재 총회 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져 있는데 이 회의록을 보면 아주 정당한 것처럼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힌다.

⊙ 그리고 또 5번 본부내규 개정안을 보면 우리가 내규를 개정할 때에 그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있고, 공고를 해야 하는데 행정기획실에서 이것을 만들고 또 내규 소위원회가 그것을 통과시켜서 만드는 것이 있고, 이러한 법률이 공포되고 제정될 때에는 재적위원이 몇 명이 참석해서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회의록이나 회의 구성에서 절차와 의결 공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 드리는데 늘 느끼는 것은 감사위원들은 사후 약방문처럼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지적사항들이 학자금 보조비 등에서도 고등학생들은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생 수업료는 제외하도록 했는데도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고, 작년에는 부장들이 4명이 해임되었는데 노동위나 중앙노동위를 가보면 현재 내규에 의한 양식이 옛날 양식이어서 통보를 잘못했다. 위법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상대방이 문제가 되어져서 내규전반에 대해서, 양식서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된다는 의견을 발언하다.

의장이 김덕창 위원의 발언 후 녹취록이 있는가를 묻고, 본부 직원으로부터 있음을 확인한 후 원성웅 위원에게 이때 회의가 있었는가를 다시 묻고 원성웅 위원은 있었음을 밝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자구 문구 다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바꿀 수 없고, 녹취록이 있다니 이 녹취록을 참조해서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위원을 정해서 맡기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다.

이어 원성웅 위원이 나와 이번에 제출된 회의록에는 하자가 많이 있음을 먼저 밝히다.
김덕창 위원이 지적한 것도 다 맞는 말이고,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 전 회의록 낭독 제일 첫 번째를 보면 “백삼현 회원이 지난 회의록 기타 안건 사안에 대해서 수정하여 기록할 것을 요청하다. 원성웅 회원이 이윤근 회원이 사과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동의하다.”까지는 그 문구가 맞는데 그 다음에 본인이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였다.

그 내용은 “이번 실행부 회의는 윤보환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그 당시 총특심에서 선거 중립위반 그 사건 때문에 총특심에 기소가 된 상태였다. 총특재에 기소가 되면 직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사회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지적했다. 그래서 윤보환 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면 이 총회실행부회의는 불법이 된다는 주장을 확실히 하고 회의장에서 퇴장을 하였다.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을 이 회의록에는 다 삭제해 버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왜곡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몇 위원을 선정하여 여러 가지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바로 잡은 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발언하다.

의장은 어떤 내용은 지나갔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자료가 남아 있어 참조가 될 것이 있다. 지난 이 회의록 때문에 논란이 된다면 결국은 녹취록을 참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녹취록과 회의록이 일치하는가를 봐야 되니, 여기서 몇몇 위원을 선정하여 맞겨서 다시 확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번 실행부회의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 동의집을 낸 위원이 이 내용까지 받아서 동의안을 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다.

유재성 위원이 의장의 의견을 받아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다

정경재 위원이 지금 전체회의록에서 김덕창 위원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이의가 좀 있다. 전체적으로는 동의하나 몇 가지 점에서 이의가 있어서 몇 가지 발언하고자 함을 밝히다.
지금 지적한 모든 것들이 아직도 유튜브에 남아있다. 그래서 녹취록을 기준으로 잡되 참고적으로 유튜브의 실황을 봐서, 지금 몇 번에 걸쳐 얘기한 것인데 이제 와서 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데 주관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공통적으로 이해관계가 잘 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위원이라든가 검수위원을 둬서 다시 정리하자고 동의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의장은 지금 그 동의가 앞선 동의 내용임을 말하다.

녹취록에 모든 상황이 나와 있으니까 그 녹취록과 일치하도록 만들면 된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회의 내용만 따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동의 하였다.
이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는가를 물으니, 원성웅 위원이 재청하고 모두가 예로써 찬성함으로 이 안이 통과되다,

의장이 감수위원은 몇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다.
김정규 위원이 당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과 잘 아는 이들 위주로 5명 정도로 하면 좋겠다고 발언하자, 동의 재청 후 가하시면 예로 대답함으로 결정되다,

의장이 5인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를 묻자,
김정규 회원이 감독회장님이 자벽할 것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의장은 서기부는 기록 정리를 위하여 참석하고 그때 그 사정을 잘 아시는 이로 원성웅 감독, 유재성 장로, 그리고 현직 감독 중 하근수 감독으로 5인을 천거하니 모두 박수로 받다.


5. 회순채택

의장이 회순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니, 양명환 위원이 순서가 잘 나와 있으니 그대로 진행하시되 가감하는 것은 의장님께 위임하도록 동의하다.
동의 재청을 물은 뒤 가하시면 예로 대답해 줄 것을 요청하자, 모두가 예로 대답하여 동의안이 통과 되다.

6. 의제
1) 입법의회 회원 보고
의장이 입법의회 회원 보고는 자료집 p.8~22에 있으며 이것은 연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는 보고로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동의 제청을 받고 지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이 내용을 읽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보시겠는가를 묻다.

미주자치연회 임승호 감독이 지금 미주자치연회 입법위원은 두 사람만 선출이 되어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통과하되 미주자치연회에서 추가되는 입법위원을 받아 주시기를 요청하다.
의장이 미주연회는 평신도가 현재 2명만 들어가 있는 관계로 이후에 나머지 인원을 추가할 때 받아달라는 이야기임을 부연하여 설명하다.

정연수 위원이 미주자치연회가 왜 평신도 두 명만 선출하게 되었는가를 궁금해 하자,
임승호 위원은 미주자치연회가 총회에 참석할 때 온라인으로 참여하다보니 연결이 원활하지 못해서(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평신도 두 명만 선출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정연수 위원이 나중이라도 이것이 입법위원회에서 결의가 됐을 때 미주연회 평신도 대표자들이 적법하지 않게 입법위원으로 들어왔다는 명분으로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길 소지는 없겠는가를 묻다.

이에 의장은 이것이 나중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겠는가를 임승호 위원에게 묻자 임승호 의원은 책임지고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하다.

나중이라도 문제가 된다고 나오면 곤란하니 미주 연회 쪽에 그 답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임승호 위원은 문제가 되면 그대로 나둘 것이고, 문제가 안되도록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히다.

의장이 부담금 문제, 다른 문제도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을 알리자 임승호 위원은 그런 모든 것 다 조사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올리겠다고 하다.

의장이 지금 되어진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동의 재청 해 주길 요청하다.

정연수 위원이 사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동안 감리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선거에 대한 또는 법적인 효력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그냥 봐주면 괜찮은데, 한 명이 문제가 아니고 열 명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이라도 이 문제가 안터지길 바램으로 왜 미주 연회가 두명 밖에 안 올라왔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여기서 인원을 늘리면 미주자치연회에서 가만히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어찌됐거나 연회에서 올라오는 원칙이 있다면 항상 원칙이 준용되어야 그 다음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않게 된다. 이런 일들을 조금 안쓰럽다고 조금만 하다가 결국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감리교회가 겪어왔던 문제들의 출발점들이었기 때문에 금번 미주자치연회가 입법위원을 두 명 밖에 뽑지 못했던 피치 못할 사정들과 이유들이 있어서 두 명만 올라왔을테니 그냥 그대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을 조심스럽게 피력한다고 발언하다.

이에 의장은 임승호 위원에게 총회 때 두명 만 선출했던 것을 지금 와서 늘리는 것에 대해, 누구 하나라도 소홀해서는 안되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알리면서, 미주자치연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를 의장이 묻다

임승호 위원이 총회실행부위원인 장로가 장정개정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묻다.
의장이 들어갈 수 있다고 대답하다.
임승호 위원이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다.

이에 정연수 위원이 원안(미주자치연회 입법위원을 2명으로 받는 것)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고, 김정규 위원이 재청한 후 모든 위원이 예로 대답함으로 입법위원회 명단을 그대로 받다,

2) 입법의회 일정 및 장소

입법의회 일정 및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장이 위원들에게 묻다.
강판중 위원이 의장에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위임할 것을 동의하자 의장은 위임해 주셔도 감독님들과 의논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히셨으며, 이 동의안에 대해 장호성 위원이 제청한 후 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으니 모두가 예로 대답함으로 통과되다.
3) 총회 분과위원회 보고

자료집 p.23 ~ p.31까지 있는 내용이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 분과위원회는 제안이다. 이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다.
김규세 위원이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황병원 위원이 제청한 후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모두가 예로 대답함으로 통과되다.

4) 청장년 선교회 전국연합회장 인준

청장년회장은 1년 직이다. 이번에 새로 뽑혔는데 충북연회 이재원 청장년회장이 선출되었는데 여기서 인준해야 함을 밝히다. 이재원 회장이 의장을 바라보고 선 후 의장이 거수로 가부를 묻자 모두가 손을 들어 찬성을 하여 통과되다.
이재원 회장이 돌아서서 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위원들은 격려의 박수를 하다.

임승호 위원이 지금 총회 분과위원회 회의록이통과되었는데 공천 및 건의안 심사위원회가 결의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계교회협의회(WCC) 탈퇴 건이 있는데 지금 탈퇴 결정이 통과된 것인가를 묻다.

의장은 p.31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당시 건의안심사위원회에 건의안이 상정된 것이지 받고 통과된 것이 아님을 밝히다.

5) 총회기관 인준 요청건

① 직장인 선교회
직장인 선교회가 총회 인준기관이 되기를 요청한 건임을 밝히며 그 내용은 자료집 p.33에 있음을 알리자, 서울연회 이광호 위원이 나와 다음과 같이 보충 발언을 하다.
직장인 선교회는 너무 중요한 기관이다. 군선교회나 학원선교회에 버금가는 그런 선교회이다. 40년 전에 직장인 선교회가 발족이 되어서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20여년 동안 감당해 오고 있다.
본인은 40년 전에 이 직장인 선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후원해 왔고 지금도 후원하고 있다. 본인이 서울연회 감독이 된 후 알아보니까 직장인 선교회가 서울연회 인준기관이었다. 지난 서울연회 감독님이셨던 원성웅 위원 때부터 직장인 선교회가 총회인준기관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준비하고 회기가 바뀌면서 이제 제가 감독이 된 후, 이 직장인 선교회가 총회 인준기관으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해지게 되었다.
직장선교회는 황금어장이다. 1,700만명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정말 기독교 사회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파를 다 아우르면서 우리 감리교회가 실무를 담당하면서 주도적으로 이 직장인 선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번에 꼭 총회 인준기관으로 세워짐으로써 우리 감리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사회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라다.
또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감리교 목사들이 힘을 얻어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앞으로 또 많은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이 여기서 또 활동할 수 있는 좋은 배경도 될 수 있기에 금번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꼭 인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하다.

의장이 직장인 선교회가 서울연회 소속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한 연회소속으로 있는 것 보다는 전국에 총회 산하로 만들어야 선교활동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미인데 사실 여교역자회의도 똑같은 내용일 것이다. 그래서 총회 인준기관으로 해달라고 요청인데 궁금한 것이 있는지를 위원들게 묻다.

충북연회 안정균 위원이 나와 다음과 같이 보충 발언을 하다.
직장선교연합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본인이 1987년도에 감리교 파송 초대 교역자로 일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80년대 초에 시작된 직장인 선교회는 86년 말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 교역자 한 분을 파송했다. 성결교 내에 십자군 전도대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곳에서 전도사 한분을 파송을 하였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서둘러 교역자를 파송하였는데 그때 본인이 파송받게 되어서 87년부터 초대 교역자로 성결교회 전도사와 함께 동역하였다.
그 당시 전국에 1,400개의 직장인 선교회가 조직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아진 상황이며 세계 직장 선교회까지 조직이 되었고, 지금은 감리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인준기관이 된다면 직장선교회라고 하는 큰 어장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본다. 본인 당시 직장인 선교회가 정식 인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서리 파송을 받지 못했었다. 그것이 본인에게는 너무 억울했었는데 이제 3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총회 인준기관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감리교회의 좋은 선교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충 발언을 하며 이 자리에서 직장인 선교회를 총회 인준기관으로 받아 주시기를 동의함을 밝히다.
이에 의장이 이 동의안에 제청이 있는가를 물으니 양명환 위원을 비롯한 다수의 위원들이 재청하다.

이어서 삼남연회 서형욱 위원이 지금 이 사안은 교리와 장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총회 인준기관으로 인준을 해 준다면 예산 지원의 문제도 생기니 반대의 뜻으로 개의를 밝히다.

이에 대해 의장은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직장인 선교회가 서울연회 소속으로 있으면 교역자를 파송할 때 서울연회에만 소속해야 한다. 타 연회에서 파송하고 싶어도 파송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서형욱 위원은 어려울 때 돈이 나갈까봐 걱정을 하시는 것이다. 앞으로 잘 될 때에는 혹시 후원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단체가 자립한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니 걱정 안해도 될 것임을 알리고, 또 총회 인준기관이라는 것은 장정에 명시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활동에 도움이 되면 인준해 줄 수 있는 것임을 밝히다.

그러나 서형욱 위원은 장정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총회 인준기관으로 받지 않기를 개의하다.
의장이 이 개의안에 대해 재청을 묻자 재청자가 없다.
그러나 의장은 개의안에 대해 존중하는 의미로 위원 전체의 뜻을 묻는게 좋을 것 같다 하여, 직장인 선교회 총회 인준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위원들에게 물으니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직장인선교회가 총회인준기관으로 받는 안이 통과되다.

② 전국여교역자회
감리교 전국여교역자회의 총무 박윤옥 목사가 나와 먼저 여교역자회를 총실위에 소개하고, 인사할 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감리교 전국여교역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감리교 전국여교역자회는 1973년 설립되었다. 1973년 여교역자회가 설립이 됐지만 사실 여성목회자는 우리나라 선교 초기부터 활동했던 자랑스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감리교 여교역자회가 시작된지 47년이 지난 지금 현재 81명의 원로 목사, 781명의 연회원을 두고 있다.
연회원뿐만 아니라 각 교회의 여전도사님들을 우리의 회원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성 목회자들과 다르게 여성 목회자로서 어려움도 있고 또 해야 할 역할들도 있고, 나아갈 방향들도 있고, 과제들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고 섬기고 나누면서 미래지향적인 여교역자가 되고자 서로 협력하고 애쓰면서 지금까지 와 있다.
그런데 우리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전임 총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인준 기관으로 가게 되었고 그 소속이 서울연회였다.
감리교 여교역자회는 전국 규모인데 서울연회 인준기관으로만 가는 것은 위상에도 안맞고 또 전임 총무제가 되다 보니까 그 총무는 항상 서울연회에 소속되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 되어서 금번에 총회 인준기관이 되고자 이 청원서를 내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의장이 전국여교역자회는 자립 되었는가를 묻고 박윤옥 총무는 자립되었음을 알리고, 총회에 예산 지원 요청을 안 할 것임을 밝히다.

의장이 여교역자들의 수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목회자들이 목회하기에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남성목회자와 소통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여교역자회를 만든 것이다. 앞으로 먼 훗날 여교역자회가 필요 없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이기 때문에 여교역자가 전국에 다 퍼져있고 또 그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전임 총무제를 시행하는데 현제는 서울연회 인준기관이기 때문에 전임총무가 되려면 서울연회로 옮겨야 한다.
이런 조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전국 기관으로 인준해 달라는 그런 요청임을 설명하다.

서울연회 원성웅 위원이 다음과 같이 찬조 발언을 하다
우리 감리교회가 한국 모든 교단 중 제일먼저 여교역자에게 안수를 준 교단이다,
사실 제일 먼저 앞서 잘 나갔는데 그다음에는 방치 수준이었다. 그러는 동안 장로교 통합츨과 다른 교단들이 여목사제도를 도입하고 많은 지원을 하였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교파들 장로교통합이나 기장이나 다른 교파의 여교역자들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여성들의 재능이나 여성들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생기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사실상 허용해 놓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방치한 상태에 있었다.
사실 여교역자회가 서울연회 인준기관으로 있었지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더 감리교 전체 차원에서 인준해 주고 여성목회자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재정 및 재정외적인 것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며 보충 발언을 하게 됨을 알리다.

김정석 위원이 여교역자회가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 지금 이 시대, 양성평등의 시대에서 여성목회자가 해야 일들은 많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여교역자회가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하겠고, 또 총회인준이 되어진다면, 만일 여교역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총회가 책임져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있기에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전임총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야 된다. 조금전 직장 선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한가지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여교역자회는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 왜 총회인준 기관이 되어야 하는지 전혀 설득이 안되고 있다. 설명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발언하다.

전국여교역자회 박윤옥 총무는 이 자리가 어려워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상황에 대해 송구함을 표하면서, 여교역자회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다.
저희는 감리교회 교단과 감리교 목사로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국사회의 여성관, 여교역자의 지위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책임있게 실천하는 기관이다.
또한 감리교회의 선교의 한 축을 감당하고자 다른 여성단체들과 소통하고 또 연대함으로써 각개각층에 다양한 선교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 여성지도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위원회를 두어 심층적 연구와 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해마다 주최하는 수련회를 통해서 집중적인 주제 강연과 토론을 도입하면서 여교역자들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연구하고 있다.
특별히 저희가 3개신학이라는 감리교 특유의 구조적 어려움과 다양한 정치 성향 또 신앙체계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변화하면서 우리는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며 균형과 조화의 모습을 우리부터 찾자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혼자 개척해서 어렵게 사역을 감당했던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선배 여교역자들의 선교 열정과 헌신을 이어받고자 원로목사님들과 지속적으로 문안하고 교류하고 있으며 매년 새롭게 배출되는 후배 안수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있다.
사실 여교역자들이 자칫 소외되고 지치지 쉬운 그런 상황에 젓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서로 격려함으로써 우리 삶의 자리를 다시금 보듬고 나아가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발언하다.

김덕창 위원이 여교역자회 총회 인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다.
교리와 장정에 보면 총회 실행부의 인준을 받으려면 정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여교역자회는 정관이 여교역자회라는 단체가 친목단체이다. 그리고 거기의 회원은 여교역자여만 한다. 즉 여교역자가 모여서 여교역자가 활동하는 것이다. 직장선교회는 명분이 있다. 그 명분은 직장인들을 통해 선교하고 거기 안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교역자의 정관은 이익단체이다. 여자 교역자들이 모여서 그 회원들끼리만 이익관계를 갖고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정관이 먼저 통과되어야 이 기관이 인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과 논리에서 먼저 법적인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권리가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밝히다.

장호성 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안건인데 청원서 뒤에 보면 청원서 연명부에 전체 여교역자나 연회장이 100%로 서명해 제출해야 함에도 많은 분들이 서명을 안했음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묻다.

박윤옥 총무가 연명부를 보시면 두 장으로 되어 있다. 저희가 회의가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되다 보니까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서명을 받았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전자서명을 받아서 그 다음 장에 제출했음을 말하다.

최종호 위원이 여교역자회 인준문제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말한데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익단체라고 하는 지적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오늘 총회 인준을 여교역자회에서 상신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여”자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아주 싫어한다. 교역자면 교역자지 왜 “여”자를 붙이나 하는데 대해서 거부반응이 사실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감리교 안에 여교역자회는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여교역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환경성이 있으니까 일정한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여”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현 단계에서는 우리 여성교역자들에 대한 지위향상과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 이왕이면 서울연회보다는 전국단위에서 인준해 주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인은 여교역자회 총회 인준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건의 한다고 발언하다.

정연수 위원이 어제 중부연회 기관장 회의를 하였는데 여장로회 회장님께서 중부연회 회의에 꼭 참석하신다. 여장로님도 중부연회에서는 아주 소수이시고 또 꼭 여장로회가 있어야 하느냐 남장로회는 어디있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최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데로 “여” 라고 하는 그 단어에 아직도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약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여자 목사님들이 한자리에서 서로의 의논을 나누고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현실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이 청원서가 올라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연회 소속이기 때문에 여교역자회의라는 기관이 서울연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된다고 생각된다. 여교역자회를 왜 서울연회에 두고 있는가 전국에 다 같이 공유하는 건데 전국 단위로 만들어야지 서울연회에 두고서 거기에 총무님이라든지 전임사역자들이 가면 서울연회로 적을 옮겨야 되는 일들을 왜 해야 되는가?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이 항의하고 서울연회 그거 내놔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여교역자회가 총회 인준 받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조 발언을 하였음을 밝히다.

의장이 이제 정리를 하자 여자 목사님들이 어려우니까 여자 목사님들의 사기를 올려 주는 것이 감리교 전체를 볼 때 좋은 일이고 또한 이미 서울연회에서 인준을 해 준 기관이다. 서울연회가 인준을 했기 때문에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만 확대해서 전국으로 해 줄 것이냐 그냥 서울로 남겨둘거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조직이 확대되다 보니까 여교역자쪽에서는 전국으로 확대시켜 주어야만 활동이 자유롭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 볼 때 총회 인준기관이라고 한다면 서형욱 위원이 말씀한데로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다. 또 김정석 위원의 말씀처럼 목적이 분명하냐 하는 문제도 존립에 대한 문제이기에 물어야 되는 것도 확실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47년동안 왔던 기관이기 때문에 여교역자들을 이 시대에 좀더 격려하는 이유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소속문제는 이미 서울연호에서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일을 시키며 격려하는 것이 더 났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 같다.

의견이 나눠지면 투표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투표를 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물으며 김정석 위원이 동의 해주면 통과될 것 같다고 의견을 묻다.

김정석 위원이 본인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 안하니까 위원들 모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목적을 분명히 해서 설득시키라는 것이었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여교역자 총회 인준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원들에게 묻다.
한 위원이 표결 처리 밖에 없음을 발언하자 그러면 찬성 반대쪽의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하니 먼저 찬성쪽의 동의 재청을 해달라 하다.

한 의원이 무기명으로 처리해야 표현을 하지 손을 들라 하니 서로 눈치 보느라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니 무기명 투표를 하자고 건의하다.

그러나 박용호 위원이 찬성에 동의하고, 다수 위원이 재청하다.

의장이 이어서 반대 의견이 있는가를 묻자, 반대가 없고, 이상섭 위원은 이 안에 동의하면서 개정안을 내겠다고 하다.
일부 말씀하시는 것이 목적이 불분명하고 정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 목적과 정관을 서류상으로 보완해 오는 조건으로 이 안을 받자는 절충안을 개진하다.

이에 의장은 예를 들어 다시 해 와라 그러면 어렵고, 받아 주고 이걸 정비 해라 그게 낫지 않겠는가? 이것을 동의집에서 받아주기를 요청하니 동의집에서 받기로 하다.

다른 말씀은 없는가를 물은 후 가하시면 예로 대답해 달라 하니 회원들이 모두가 예로 받아 통과 되다.

6) 소위원회 구성(예산소위원회, 내규소위원회)

7) 금촌 부동산 관리위원 선출(5명)

의장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안건은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시다.
정경재 위원이 의제 6번과 7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하다.
예산소위원회하고 내규소위원회 그리고 금촌부동산 관리위원 이것은 우리가 이번 회기에 선출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분들을 잘 모르고, 그 분의 달란트도 모르니 감독회장님께 위임하는 것으로 범례가 되어 있으니, 본인은 6번, 7번 의제를 감독회장님께 위임하는 것으로 동의 집을 낸다고 발언하다.

의장은 정경재 위원이 한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소위원회, 내규소위원회, 금촌부동산 관리위원회 이 세 군데는 한사람이 세명 이상 연회에서 겹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원칙이 있고, 그리고 이 분들을 배분해야 한다.
그리고 금천 부동산은 유지재단에서 5명, 기본재산에서 5명, 그리고 여기서 5명 이렇게 배분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선출하든지 호명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하기가 굉장이 어려워 본인이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경재 장로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다.
이 사안은 엉키게 되면 골치가 아파지니 그래서 좀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정경재 위원이 동의하셨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자 김정규 위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청함을 밝히다.

동의 재청이 있고 개의가 있는가를 묻자 없다고 위원들이 대답하다.

김정석 위원이 저 같은 사람은 총회 실행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 하여서 잘 모르지만 예산소위원회나 내규소위원회는 상식적으로 어떤 곳인지 이해는 한다.
그러나 금촌부동산 문제는 좀 문제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물으며 대부분 자세히 잘 모르니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소위원들을 뽑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다.

의장이 유재성 위원에게 금촌부동산에 대해 대략적인 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하다.
유재성 위원이 나와 본인도 자세하게 잘 모르지만, 파주 금촌 부동산은 지금 감리교회에 큰 재산이고 관심들이 많다. 몇 평인지도 잘 모르지만 지금 그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라고 위원들을 뽑는 것이다.
금촌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잘 아는 분이 정리한 후 보고 받으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 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위원들을 선출하여 그 재산에 대해 손실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니까 그 취지를 따라 아까 동의안대로 그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자세한 내용 같은 것은 다음에 위원이 구성되면 아마 그 위원들이 그 내용을 나눌 것이다. 그 후에 실행부위원들이 모이면 그 때 다시하면 될 것이라고 하다.

김정석 위원이 사무국 총무 직무대리가 금촌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고, 몇 평이나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를 발언하다.

의장이 최창환 사무국총무 직무대리를 회의장으로 오도록 하라 한 후 설명은 설명이고 뽑는 것은 또 뽑아야 하니, 지금 동의 제청이 들어왔으니 가하면 예로 대답해 주기를 말하니 모두가 예로 대답함으로 6번 7번 안건이 통과되다.

의장이 금촌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감독님들은 한 번 씩은 다 가보시길 권하시고 파주 금촌 부동산에 관한 공식적인 설명은 총무님이 오셔서 설명하면 될 것임을 말하다.

8) 기타 안건처리
다음으로는 기타 안건 처리가 있는데 급히 개진할 안건이 있는가를 위원들에게 묻다.

경기연회 이상섭 위원이 나와 34회 총회에서 이철 감독님이 취임하신 지 벌써 3달이 지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첫 번째 실행부 회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지금 회의록에 나와 있는 일반 의제들 보다는 감독회장님이 어렵게 혼돈 속에서 출발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감독회장님 재임기간 중에 우리 교단에 당면한 문제, 그 다음에 청사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오늘 언급이 되고 방향설정이 되면 우리 실행부위원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응원을 보냄으로써 시너지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늘 의제를 보면 평상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고 시간을 버는 이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본부 내에 인사 난맥상이라든지, 선거과정에서 돌출된 문제라든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매우 어렵고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이 닥쳐 있는데 이런것들에 대한 방향 설정을 세우고 실행부회의에서 공감을 얻어서 앞으로 일관성있게 지표도 제시하고 전교단의 통합된 능력을 발휘한다면 좋을 것 같으니 회장님이 먼저 우리 앞에서 구호도 선창하시고 우리 실행부 위원들은 어자피 의결하고 같이 가야 하니까 그 공감대를 얻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다.
그런데 그런 의결 없이 일반 의제만 가지고 두루뭉실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다음 2차회의 때는 반드시 이것이 우리 세대가 짊어져야 할,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사난맥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있지않은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에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다.

의장이 지금 여기 이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산 소위원회하고 내규 규정 소위원회이다. 이것이 전재되지 않으면 내부정리를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 것이다. 예산 소위 그러면 대개 연말에 가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반복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코로나 사태 때문이다.
내년에 변동이 있기때문에 예산 소위를 일찍 꾸려서 정리를 하고 내년을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내규 규정이라는 것은 지금 본부 내의 조직 정비를 위해서 이게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을 위임해 달라 하니까 이것이 간단한 문제인 줄로 아는데 사실은 실제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이번 실행부위원회를 지난 12월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이번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다.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만 이것을 가동시켜 정비를 할 수 있다,

또한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다.
먼저 법적인 문제는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법적문제에 대한 판결이 없이는 안되고, 두 번째는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미 방향은 정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하는데 지금은 각 선교부 교육부, 사평부 각 부서에서 이미 방향을 다 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 번에 한 번 모여서 우리가 정리하여 가고 있는 부분들을 서로 나누도록 하자고 하다.

큰 틀은 역사 회복이고, 그 다음은 교회 회복인데 교회는 봉사 회복으로 가야 된다.
이번에 기독교인 천명, 비기독교인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설문내용 중 교회발 코로나 확진이 전체 몇 %나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었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믿는 사람이나 교회발 코로나 확진은 48%라는 대답이 나왔다. 실제 교회에서 생긴 것은 8%정도 밖에 안된다. 그만큼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이번에도 생기지 않았으면 한 단계 내려 가는데 이번에 또 교회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상황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맞는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실행부회원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지금 여기 소위원회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어서 최창환 사무국총무 직무대리에게 파주 금촌 부동산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다.
최창환 직무대리가 나와 금촌 부동산은 파주시 금촌 야동동에 위치하고 있고 총 34만평정도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9사단 포병부대가 있다. 공교롭게도 어제 그 땅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군부대를 이전해 달라고 촉구했다. 냐하면 요즘 국회에서 들어보면 요즘 군사 보호지역이 풀리니까 괜히 군부대가 더 쓰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불리해질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더 강력히 항의해서 이사 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800여기의 묘소가 300평씩 쪼개서 개인 묘를 조성해 놓은 곳이 있다. 그것이 우리 감리교회에서 분양하던 것인데 소송을 해서 지상권은 확보했다.
묘는 어쩔 수 없고 소유권은 감리교회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명의 관리인이 지키고 있다.

그 땅은 정확하게 34만 8천평이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저희들이 그냥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 싯가가 있는데, 금촌부동산 옆에는 LG필립스가 위치하고 하고 있고 우리 부동산은 그 옆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땅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존 관리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 산지이고, 공업용 산지, 토속 채취 제한지역이고 그리고 정상에 보면 노란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자연 산성이고 한다.
34만평이니까 그곳은 상당히 넓은 땅임을 설명하다.

의장이 이제 이 정도 하고 이곳이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관리문제가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관리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이 사안은 이제 그만하시고, 또 특별히 다른 안건이 있는지 의장이 묻다.

하근수 위원이 실행부위원으로 본회의에 처음 나왔는데 맨 앞에 제 자리가 있어서 좋은 자리 주셨구나 생각했는데 회이 진행중 발언하시는 분들이 중간에서 발언 하시니가 그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안보자니 미안하고 보자니 불편하고 해서 다음 모임부터는 의자 배열을 타원형으로 좀 둥글게 해서 좀더 탄력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다고 발언하다.

호남특별연회 박용호 위원이 앞에 있는 분들은 안돌아보셔도 된다 그냥 귀만 열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호남 특별연회가 선교연회였고, 본인이 처음으로 초대 감독이 되었다. 그래서 너무 모르는 것도 많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도 있어서 나왔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해외선교 상황이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그 선교적 에너지를 우리 호남특별연회로 많이 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실행위원 여러분들게 먼저 드린다. 우리 연회 안에 여러 위원들을 만들었다. 마중물 선교회와 선교적 전략들을 함께 공유하려고 각 연회들을 방문하게 될 때 많이 도와 주시기를 요청하다.
호남 특별연회는 272교회이다. 그 사이 2개의 교회가 또 폐지가 되었다. 한마디로 아주 작다. 그러나 지역은 전라남북도이기에 굉장히 넓고 좋은 곳이 많다.
또 본인이 교육국 위원장을 맞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화를 받는 내용이 우리교회 권사님이 WCC 이 문제를 가지고 감리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는데 감독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질문을 계속 받게 되는데 지금 탈퇴 문제가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총회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이단 전문강사 25명이 작년 11월에 배출이 되었는데 각 연회에서 위원들이 도와 주셔서 활동을 하고 마음들을 모아서 지금은 우리가 행정 총회라든지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데, 이번 저의 연회는 12월부터 준비하고 있다. 그런 연회가 아니라 웨슬리 연회를 고집해서 목회적 연회로 가보자 라고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교단적으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으면서 웨슬리 복음적 운동들이 본부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실행부회의를 몇 번 하는지도 모르겠고, 감독하고 나면 은퇴할 사람이니까 하는 동안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실행위원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감리교회가 이 시대 우리가 책임을 지고 가야 할 교단이기 때문에 WCC, NCCK, 동성애 문제 등이 계속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 회장님 문제 잘 해결해서 저희가 힘껏 돕도록 그렇게 하고 긍정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 후 많이 도와 달라 호남특별연회 한번 잘하겠다고 인사하고 위원들을 박수하다.

의장이 미주자치연회 임승호 감독과 두 분 실행위원 목사님, 장로님들이 잘 들으셨는가를 물으신 후 어려운 가운데 멀리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미주자치연회를 위해 위원들 모두가 박수로 인사를 전하다.

충북연회 안정균 위원이 기독교 타임즈가 폐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첫 실행부인데 그동안 적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이라도 들어야 할 것 같아 질문 드린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타임즈의 적자폭이 한 10억 되는가라고 묻자, 20억 정도라는 대답이 있었다.
이에 의장은 옛날 것까지 말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가를 묻자 김덕창 위원이 약 10억 정도 된다고 대답이 오다.
이어 의장은 기독교타임즈의 적자 폭은 10억 정도이고 만약 기독교타임즈를 계속 운영한다면 매달 많으면 5천만원 가량 적자가 나는 구조이며, 그리고 직원들은 정간을 하게 되면 어려워서 아주 폐간을 하고 다 다시 생각해야 할 입장이며 직원들은 지금 정리절차를 밟고 있다.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타임즈 이사회는 첫 번째 모임에서 폐간을 결정했다는 상황을 부연하여 설명하다.

7. 폐회

모든 회무를 마친 후 의장이 더 의논할 사항이 없는가를 묻자 최종호 위원이 페회 동의를 하고 안정균 위원이 재청을 한 후 다수 회원들이 예로 찬성하다.
의장이 기도 한 후 제 34회 제 1차 실행부회의 폐회를 선언을 하니 오후 3시 48분이되다.


2021년 1월 29일

감독회장 이 철 (인)
서 기 민경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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