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총회 제6차 실행부 위원회 회의록(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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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1-02-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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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제6차 실행부 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19년 12월 26일(목) 오후 1시30분
장소 : 본부 회의실
사회 :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


Ⅰ.기도회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사회로 찬송가 212장(겸손히 주를 섬길 때)를 부른 후 조기형 위원이 기도하다. 이어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이 마태복음1:23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고 주기도로 기도회를 마치다.

Ⅱ.회무처리
1. 위원 점명
서기 김영민 위원이 점명하니 실행위원 42명 중 28명이 출석하고 직책위원 2명이 출석하여 모두 30명이 참석하다.

가) 실행위원(42명)
윤보환 원성웅 최현규 김종현 최선길 조기형 김규세 김종복 최재영
유재성 백삼현 백승훈 최병철 양승용 도준순 이윤근 문세득 박계화 유관수 장병선 김정수 유영일 이철희 문성대 김명종 김현묵 김복돌 김영민

나) 직책위원(2명)
김일배 이경복

2. 개회선언
의장이 회의 정족수가 됨으로 제33회 총회 제6차 실행부회의가 개회되었음을 선언하니 오후1시 46분이 되다.

3. 전회의록 낭독
김정수 위원이 오탈자를 빼고 유인물을 그대로 받자는 동의에 조기형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받다.


4. 회순채택
백삼현 위원이 유인물 순서대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 의장이 순서를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동의하다. 김종복 위원이 자료집에 충청연회 태풍피해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이미 다른 연회의 피해도 보고가 되었으므로 다른 연회 태풍피해 지원도 의제에 포함시켜 줄 것으로 개의하니 동의 측에서 받기로 하여 최재영 위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5.의제
(1) 제34회 총회 일시, 장소 논의
이윤근 위원이 감독회의에 위임할 것을 동의하니 최선길 위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가결되다.

(2) 2019년 각 국(원) 사업 결산 보고 및 2020년 사업계획 결산(안) 승인
1) 선교국 오일영 총무가 자료집 p.9-26에 있는 대로 사업보고를 하다. 특별히 100만 전도운동본부가 해체된 후 국내선교부에서 그 업무를 맡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하다.
조기형 위원이 캄보디아에 파송된 김운도 선교사의 사고 소식에 대해서 안내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동의를 하다. 오일영 총무가 김운도 선교사는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차량전복사고를 당하여 신장과 폐가 파열되었는데 위기관리시스템에 의해 순천향병원 소속 의사가 프롬펜에 파견되어 치료 후 국내로 이송하여 현재 치료 중에 있음을 보고하고 이를 계기로 선교국에서 체계적인 선교사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다. 최선길 위원이 예산(안)은 소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 하자고 함에 따라 동의 측에서 받아주어 김명종 위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박수로 받다.
2) 교육국 김희철 총무대리가 자료집 p. 28-44에 있는 대로 보고하니 백삼현 위원이 예산안은 소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받자는 동의에 김정수 위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박수로 받다.
3) 사회평신도 최창환 총무가 자료집 p.45-63에 있는 대로 보고하니 김규세 위원이 정책이 입안이 되었으면 진행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하며, 사업 진행 시 연회 본부와 연계하여 진행하였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다. 김규세 위원이 예산안은 소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받자는 동의에 김종복 위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박수로 받다.
4) 연수원 정승희 원장이 자료집 p.64-72에 있는 대로 보고하니 김규세 위원이 찾아가는 연수교육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이윤근 위원이 인터넷 강의 등을 도입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한 후 최병철 위원이 예산안은 소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받자는 동의에 김명종 위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박수로 받다.

(3) 2019년 하반기 감사위원회 보고
감사위원회 김일배 위원장이 자료집 p.76-83에 있는 대로 보고하니 박수로 받다.
원성웅 위원이 감리회 13층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연회와 연합회에게 임대료를 징수하라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부당함을 지적하다. 이에 박계화 위원이 임대료 징수를 자구 노력으로 연회 사무실을 구입한 타연회와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다. 또한 김종현 위원은 13층에 입주한 3개 연회로 인해서 본부가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으니 16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본부와 동일선상에서 적용해야 함을 주장하다.
장병선 위원이 임대료 수입이 증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의하다.
조기형 위원이 유지재단 이사 중 은퇴한 이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처리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다. 윤보환 직무대행은 모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감사시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고 박수로 받다.

(4)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시행세칙 승인
문세득 위원이 상정된 선거법 시행세칙안이 개정안만 표기 되어 기존 세칙과 개정안의 차이를 비교하여 파악할 수 없으므로 비교표를 만들어 차기 총실위에서 다루어 줄 것을 동의하다. 이윤근 위원이 시행세칙 비교표는 다음 회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상정된 시행세칙만을 처리해 줄 것을 동의측에서 받아 줄 것을 요청하다.
선거관리위원장 박계화 위원이 입법의회에서 선거법 적용 시기가 당해 연도에서 이전 연도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거법 적용 시기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행세칙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다룰 수 없어 법적 시비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설명하다.
유재성 위원이 1524단 2항에서 자치단체를 설명한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줄 것과 5항에 설교 제한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일단 상정하고 수정할 것을 백삼현 위원이 동의하고 이윤근 위원이 재청하다.
자치단체에 대한 조항은 개정된 장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괄호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자치기관을 포함하여 감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단체로 할 것을 백삼현 위원이 동의하고 김정수 위원이 재청하니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5항 설교 금지 조항은 원안대로 받기로 김종현 위원이 동의하고 백삼현 위원이 재청하니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나머지 항목들은 그대로 받기로 김정수 위원이 동의하고 원성웅 위원이 재청하니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6) 본부 임원 징계 및 징계 위원회 조직의 건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감독회장 직인 유용 사건, 사문서 위조, 직권 남용에 관한 사안으로 임원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다. 현재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상태이며 해당자에게 자료와 답변서를 받았으며 감사위원회에 요청하였음을 설명하고 이후 총실위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 절차를 밟을 것이며 정도가 심하면 형사고발을 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도준순 위원이 행정을 하는 직원들이 피해자인데 그들을 징계하는 것은 지도자의 양심으로 옳지 않으므로 감리회 위상을 생각해서 감독들과 상의하여 조용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이철희 위원이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본부에 사무실을 둔 연회(서울, 서울남, 중앙)의 감독 3인이 논의하여 징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하다.
김종복 위원이 이미 징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으므로 절차를 밟아 다음 총실위에서 다룰 것을 제안하다.
문성대 위원은 직인 도용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지만 법원이 소취하서를 송달해 왔다면 직대는 동의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직인 선사용 후보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음을 주장하다.
원성웅 위원은 모든 원인은 대법원에 상고를 한 전명구 감독회장에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확실하게 처리되어야 함을 강조하다.
이철희 위원이 이미 보도가 되어서 다 알고 있는 사건이므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징계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다.
이윤근 위원이 직인 유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안이므로 잘못 사안임을 설명하다.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이 12월 2일 소취하 동의서 제출은 허락한 바가 있으나 12월 4일 재차 동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감리회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는 징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함을 설명함에 이철희 위원의 동의를 김정수 위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7) 충청연회 태풍피해 복구 지원 요청
최창환 사회평신도국 총무가 태풍 피해에 대해서 교회 피해는 유지재단에서, 교인 가정의 피해는 사회평신도국에서 지원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설명하니 의장이 총실위에 올라온 충청연회만 아니라 이미 보고되어진 전 연회의 피해에 대해서 유지재단과 사평국이 협의하여 지원할 것을 백삼현 위원이 동의하고 다수가 재청하여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8) 총회 기관 인준
1) 직전 총실위에서 절차적 문제로 보류되었던 ‘감리회교정선교회’에 대해서 인준의 여부를 물으니 김정수 위원이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원성웅 위원이 재청하니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2) ‘예수자랑사모선교회(예자회)’의 인준에 대해서 물으니 김정수 위원이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김종현 위원이 재청하니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3) 백삼현 위원이 해외 입양되었으니 시민권을 얻지 못해 불법 이민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입양인들이 시민권 부여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려는 한국입양인선교기관 ‘다리’에 대해서 설명하다. 원성웅 위원이 기관으로 인준하고 예산 문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이윤근 위원이 재청하니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9) 사회복지재단 운영비 추가예산 상정의 건
최창환 사회평신도국 총무가 사회복지재단에 인사이동으로 인한 급여 상승으로 지원금의 부족분이 발생하여 사업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었음을 설명하고 2천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니 예비비에서 편성하여 주도록 하자고 문성대 위원이 동의하고 최병철 위원이 재청하니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10) 유지재단 지출 예산 항 조정의 건
유지재단 지출 항목 조정이 되어야 사무국에서 본부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2019년 지출 예산의 항으로 설정되었던 본부지원금에 대한 미지급금(3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항 조정을 요청함에 대해서 그대로 받기로 백삼현 위원이 동의하고 김정수 위원이 재청하니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11) 기독교타임즈 문제 대책 수립의 건
조병철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가 기독교타임즈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인건비 처리 문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인준해 주어야 함을 설명하다.
최재영 위원이 기독교타임즈 문제 조사 및 대책 위원회를 목회자 3인, 평신도 3인, 감독회장직무대행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회장직무대행에게 위임하여 줄 것을 동의하고 조기형 위원이 재청함에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12) 사단법인 웨슬리 나눔재단 설립(안)
최창환 사회평신도국 총무가 사단법인 웨슬리 나눔 재단 설립에 대해서
사회평신도국 위원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하고 사무총장은 사회평신도국 직원중에서 겸임하는 것으로 하자고 이철희 위원이 동의하고 김명종 위원이 재청하니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 2020년은 6.25 7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관련 행사에 대해서 선교국과 논의하여 준비할 것을 감독회의로 위임할 것을 김정수 위원이 동의하고 백삼현 위원이 재청하니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 산돌학교 본부 예산 편성 요청에 대한 논의는 차기 총실위로 넘기기로 하다.
* 제32회 총회 제11차 실행부위원회 고발 결의에 대한 결과 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기로 하다.
6. 폐회
박계화 위원이 미진한 안건은 차기 회의로 넘기기로 하고 폐회를 동의하고 김명종 위원이 재청하니 의장이 가부를 물어 가결하고 김현묵 위원의 기도로 폐회하니 5시 6분이 되다.



2019년 12월 26일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 보 환

서 기 김 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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