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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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2-09-15 14:22
조회
412
제34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2년 2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교회(16층)
사회 : 이 철 감독회장


Ⅰ. 기 도 회

이 철 감독회장의 인도로 찬송가 208장을 부른 후, 이상섭 위원이 기도하고 시편 20편 1-7절을 봉독한 후,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다.


Ⅱ. 회무 처리

1. 위원점명

부서기 안봉기 장로가 위원들을 점명하니 실행위원 총 43명 중 32명이 출석하였고, 감사위원 2명이 참석하여 총 34명이 출석하다.

가) 실행위원 - 이 철, 이광호, 김정석, 정연수, 하근수, 최종호, 안정균, 강판중, 황병원,
박용호, 원성웅. 김정규, 최현규, 장호성, 박명홍, 유재성, 이상섭, 정인우
이상국, 김철중, 유완기, 김규세, 백성옥, 김재일, 서형욱, 정경재, 유관수,
이정숙, 이성인, 하옥산, 민경삼, 안봉기 (32명)

나) 직책위원 - 김덕창, 김관겸 (2명)

다) 결석회원 – 양명환, 유명권, 임승호, 홍성국, 우광성, 안병수, 박한순, 임제택, 이철윤,
한 욱, 최은미 (11명)

2. 개회선언

의장이 성원 되었으므로 제34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가 개회되었음을 선언하다.

3. 전회의록 낭독

의장이 전 회의록 낭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자, 김정규 위원이 회의 자료집에 있는대로 받기로 하고 오탈자가 있으면 수정하기로 동의하다. 이에 이상섭 위원이 재청한 후,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그대로 받기로 하다.

4. 회순채택

회순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장이 물으니, 정경재 위원이 회의 자료집 2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이 순서대로 진행하되 의장이 상황에 맞게 진행하기로 동의하고 다수 위원의 재청 후, 모두가 “예”로 대답하여 통과되다.

5. 의제

1) 제35회 총회 감독선거 등록금 및 시행세칙(안) 승인

행정기획실장 이용윤목사가 제35회 총회 감독선거 등록금 및 시행세칙(안) 승인 건에 대하여 자료집 16-19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을 설명하다.

유재성 위원이 회의 자료집 16페이지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시행세칙(안) 제5조(선거권) ③항 1호 연회 회원에 대해 상위법과 상충됨을 말하다.

이에 유완기 위원이 “시행세칙 제5조(선거권) ③항 1호 연회 회원”을 제34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잘 해석해서 혼돈과 위법성이 없도록 통과하자고 동의하고 원성웅 위원이 재청하다.

이에 의장이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고 이를 수정하는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가를 물은 후, 가부를 물으니 모든 위원이 “예” 대답함으로 통과되다.

2) 2022년 본부예산 승인

의장이 미자립교회(기준 4,000만원이하)의 본부부담금을 50% 감면해 줄 것을 예상하고 본부예산을 세웠기에 미자립교회의 본부부담금 50%를 감면해 주는 안을 먼저 통과 시켜 주어야 2022년 본부예산(안)을 보고할 수 있음을 밝힌 후, 이 안을 어떻게 할지 위원들에게 묻다.

이에 유재성 위원이 미자립교회의 본부부담금 50% 감면에 동의하고 다수 위원이 재청한 후, 모든 위원이 “예”라고 대답함으로 통과되다.

예산소위원회 위원장 강판중 위원이 실행부위원들에게 미자립교회의 본부부담금 감면안을 통과시켜주심에 감사 인사를 먼저 한 후, 회의 자료집 30페이지부터 9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위원들에게 보고하다.

의장이 이 보고에 대해 질문이 있는가를 묻다.

정연수 위원이 연회부담금 차등 지급에 대해 지적하고, 장단기발전위원회의 예산이 200만원 책정되었는데, 너무 적으니 재고해 달라고 말하다.

이에 최종호 위원이 장단기발전위원회의 예산을 올려주고 예산(안)을 통과하자고 동의하다.

강판중 예산소위원회 위원장이 예비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하다.

의장이 여기서 액수는 정할 수 없고, 오늘 의견들을 참조해서 장단기발전위원회 예산을 예비비에서 배려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받으라고 말하다.

황병원 위원이 이 안에 동의하고 다수 위원이 재청한 후,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모든 위원이 “예”로 대답함으로 통과되다.

3) 연회 위임장 효력 인정 논의

행정기획실장 이용윤 목사가 지난 제3차 실행부위원회에서 위임장 효력을 구역회와 지방회만 인정해 줬고, 연회를 앞두고 연회 위임장 효력을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해 주어야 연회를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기에 의제로 올렸음을 말하다.

이에 유재성 위원이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하고 안정균 위원이 재청한 후, 가부를 물으니 모든 위원이 “예”로 대답함으로 통과되다.

4) 본부구조개편특별위원회 구성

의장이 개정된 교리와 장정에 의해 본부구조개편을 연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들에게 묻다.

이상섭 위원이 본부구조개편특별위원회 구성을 감독회장에게 위임하기를 동의하고 최현규 위원이 재청한 후, 가부를 물으니 모든 위원이 “예”로 대답함으로 통과되다.

5) 기독사학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청의 건

사립학교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김종학 목사(명지고등학교 교목)가 사학법의 문제점을 위원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갖다.

의장이 사학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모두가 알기에 기독사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논의를 해야 하는데,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위원들에게 묻다.

안정균 위원이 감독회장이 전권으로 기독사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되 기독교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하자고 동의하고 박용호 위원이 재청한 후, 가부를 물으니 모든 위원이 “예”로 대답함으로 통과되다.
6) 차별금지법 논의

원성웅 위원이 감리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를 결정했을 시에는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을 만들어 총회 실행부위원회 이름으로 선언하면 좋겠다고 말하다.

의장이 기독교는 차별금지법 반대가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 독소조항을 반대하는 것이라 말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 독소조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이의가 있는지 물은 후, 없음을 확인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위의 결의 후, 의장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 독소조항”에 대한 감리교회의 반대 성명서가 나와야 하는데, 성명서를 만들 위원들을 추천해 달라고 말하다.

최종호 위원이 정연수 위원, 안정균 위원, 원성웅 위원 세 분이 위원이 되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 독소조항 반대 성명서를 작성하고 검토해서 발표하자고 동의하다.

이에 원성웅 위원이 평신도 대표도 두 분은 들어와야 함을 말하다.

의장이 세 분 감독 위원과 평신도 장로 두 분 정도로 구성하여 성명서를 작성하자고 말하다.

이에 박용호 위원이 재청하다.

의장이 다른 의견이 있는가를 물으니 없다 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찬반을 묻자, 모든 위원이 반대의견에 찬성함으로 그대로 통과되다.

의장이 장로 두 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위원들에게 묻다.

이에 유재성 위원이 유완기 위원과 유관수 위원을 추천하다.

원성웅 위원이 여성 대표도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하다.

이에 의장이 그러면 여선교회 회장이신 이정숙 장로까지 위원으로 하자고 말하다.

이 안에 대해 위원들에게 의견을 묻자, 모두가 찬성함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 독소조항에 대한 감리교회 반대 성명서를 작성할 위원으로 원성웅 위원, 안정균 위원, 정연수 위원, 유완기 위원, 유관수 위원, 이정숙 위원 총 6명으로 구성되다.

7) 기타

정연수 위원이 지난 실행부회의에서 제기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각 국・원・실, 그리고 도서출판kmc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듣기로 했는데, 오늘 다루지 못했음을 말하다.

의장이 그것은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하다.

Ⅲ. 폐회

황병원 위원이 폐회 동의를 하고 다수 위원이 재청을 한 후, 모든 위원들이 “예”로 대답하자 의장이 기도한 후 제34회 총회 제4차 실행부회의 폐회를 선언하니 오전 11시 50분이 되다.



2022년 2월 22일


감독회장 : 이 철 (인)

서 기 : 민 경 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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