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총회 제8차 총회실행부위원회 회의록( 2020. 7. 2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5 11:39
조회
743
제33회 총회 제8차 총회실행부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0년 7월 28일(화) 오후 1시30분
장소 : 16층 본부 회의실
사회 : 윤보환 의장

I. 기도회
찬송 : 181장 1절
기도 : 최선길 감독
성경 : 마태복음1:1
말씀 : 윤보환 직무대행
주기도문으로 마치다.

II. 회무처리
1. 회원점명 : 38명 출석 (미주연회 포함)
실행위원(36명):윤보환 원성웅 최현규 박명홍 김학중 김종현 최선길 조기형 임제택
김규세 김종복 은희곤 최재영 유재성 백삼현 양영모 최병철 양승용 도준순 이윤근
문세득 박계화 유관수 장병선 김정수 유영일 이철희 문성대 김명종 임근빈 유영완
김현묵 김복돌 안승준 임승호 김영민
직책위원(2명):김덕창 이경복

2. 개회선언 : 의장 오후 1시 41분 개회를 선언하다.

3. 미주연회 은희곤 위원과 임승호 위원이 화상회의로 참가하여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하여 백삼현 위원이 동의 이윤근 위원 재청하여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4. 전회의록 낭독 :
원성웅 위원이 전회의록 작성이 잘되었으니 오탈자 수정 및 삽입하여 줄 것을 동의하고 최재영 위원이 재청하니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5. 의제선택
문성대 위원이 실행부회의 안내를 위하여 미리 보내준 의제 가운데 상도교회 비리와 재판 청원이라고 나와 있었다, 죄가 판명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리라고 했는지와 감사내용에서도 죄가 판명되지 않았는데도 범과자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감사위원회에서 해명해 주길 말하다.
또한 감사가 어떻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에 대해서 감사하였는지도 해명해 주기를 요청하다.
의장이 행정기획실에 서면으로 온 것은 정정했으나 문자는 정정 이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가 사과를 하다.

최현규 위원이 상도교회 수시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의제로 다를 수 있는지 다루어 주기를 요청하다.
제목이 상도교회 불법매매라고 되어 있어
수시감사를 인정하게 되면 서울남연회 전임감독들이 행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불법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도 안되는 이유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수시감사를 요청한 자들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상도교회 매매에 대한 모든 과정을 법원에서는 적법하다고 판결되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감사위원이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은 구속력을 가진 재판 판결문에 위배되므로 의제에서 빼주기를 요청하다.

의장이 먼저 감사보고를 듣고 하나씩 의제로 다룰 것인지를 묻고 진행하겠다고 하다.

1) 미주자치연회 화상회의 인준에 대한 안건
은희곤 위원이 현재 미국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집합 금지와 이동 제한 명령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미주자치연회를 현장에서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여 연회실행부회의에서 7월 2일 화상연회를 모이고, 8월 12일 현장에 모여서 목사 안수등을 실행하기를 결의하였다. 그러나 상황이 더욱 악화 되어 현직 감리사들의 의견을 모아 8월 12일 현장 연회도 화상으로 모이기를 결의하였음을 설명하고 미주자치연회 화상연회를 인준 하여 줄 것을 요청 하다.

의장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지방 실행위원회와 감리사가 보내온 공문이 있음을 알리고 실장 직무대리가 나와서 공문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내일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모이고 그 결과를 선관위에 보내게 됨을 설명하다.

은희곤 위원이 공문을 보낸 지방 감리사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참여했고 결의에 참여해 놓고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임을 밝히고, 미주연회는 코로나 사태에도 연회행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고 있음을 호소하다.
또한 미국에서는 본부 지원금을 받는 계좌가 제한을 받고 있고 본부부담금을 송금을 하려고 해도 과다한 수수료가 있고 캐나다는 해외 송금은 5천불 이상을 금지하고 있어 본부 부담금을 상계 처리하여 왔음을 설명하며, 어려운 과정에서 길을 찾아가고 있는 미주자치연회에 대하여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다.

백삼현 위원은 현 사태와 관련하여 미주연회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동의함에 의장이 법적인 의견을 듣고 결의를 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다.

이윤근 위원이 오늘 결정을 하고, 내일 있을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과 연계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내다.
유재성 위원이 찬성의견을 내면서 비상사태 하에서 이루어지는 미주연회 화상회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무권대리에 대한 총실위 승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 총실위 권위가 실추되었는데 미주연회의 경우는 관행상 실행되어오던 무권대리에 대해서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박계화 위원이 화상회의가 적합하지만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법적 요건이 갖추어야 하고 불법 요소가 있으면 안되며, 미주자치연회 불참 사유서가 위임장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무권대리 부분에 있어서 미주연회의 경우는 상계처리해 오던 관행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12월 말로 연회에 부담금이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되어야 함을 설명하다.

의장이 화상 회의는 인정을 하되 재석에 관한 부분은 추후에 확인을 하여 장정유권해석안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하는 것을 제안하다.

임승호 위원이 미주연회는 미국의 상황 맞추어 자치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자치법에는 개회 성원은 회원권자의 과반수가 등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의결정족수는 재석 위원 과반수로 정하고 있다. 또한 연회도 부득이하여 화상회의로 모였다. 화상회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미주연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되어 연회 행정이 마비가 된다. 그러므로 화상회의를 인정해 주시던가 아니면 총실위에서 미주연회에 대한 지침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다.

백삼현 위원이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하자는 이윤근 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동의하다.

문성대 위원은 미주연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관행으로 이루어져 오던 부분을 인정하고 선관위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동의 측에서 받아주어야 함을 요청하다.
이에 의장이 박계화 위원에게 미주연회에서 불참사유서를 위임장으로 바꾸는 것이 의견임을 확인하고 동의 측에서 받아줄 것을 요청하여 동의 측이 받아들이다.
이에 대하여 김정수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문성대 위원이 화상연회에 해당 부분만 결정된 것인지를 질문하니 의장이 불참사유서를 위임장으로 바꾸는 것을 포함하여 연회 모든 전권을 준 것임을 설명하다.
2) 2020년 상반기 감사보고
감사위원회 서기 이경복 위원이 회의자료집 13쪽 - 42쪽에 있는 감사보고서대로 보고하다.
42페이지까지 받자는 박계화 위원의 동의에 백삼현 위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양승용 위원의 오류, 자구수정, 탈자는 수정하여 위원 전체에게 발송할 것을 건의하여 받아들이다.

3) 상도교회 매매와 감사청원과 위법한 범과자들에 대한 고발 청원
최현규 위원이 상도교회 매각 절차에 대해서는 정당한 정상적인 판매라고 대법원까지 판결되었다.
전임 감독들이 적법하게 행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들이 전체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요청인들의 주장만 받아들여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의견을 내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확실한 판결문을 근거로 수시감사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함을 발언하다.

도준순 위원이 인용된 문서는 정확한지를 파악한 후에 감사를 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유재성 위원이 판결문 이후 일어난 건에 대해서 감사한 것 같으니 보고내용을 들어보고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밝히다.

최현규 위원이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받으면 위원들이 동조하게 되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해서 보고서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김종복 위원이 판결문을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나누어주고 감사 보고는 보고대로 들으면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수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최현규 위원이 판결문을 배포하는 것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위원들에게 판결문을 배포하기로 하다.

박계화 위원이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범과자로 표기한 것을 수정 요구하다.

김덕창 감사위원장이 상도교회 매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매매 자금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어 이를 감사한 것임을 밝히다.

최현규 위원은 이번 조사에 박환창 장로의 주장만 받아들였다. 그런데 현재 상도교회 담임목사 직무대행으로 장명수 동작지방 감리사를 파견하였는바 이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다.

원성웅 위원이 이 부분은 다음 총실위에서 다시 다루어 줄 것을 의사진행 발언하다.

김덕창 감사위원장이 대법원 이후에 발생한 96억원에 대한 소송이 걸려 있는데 승소하기 위해서 불법임을 인정해주어야 상도교회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의장이 우리끼리 싸울 것이 아니라 태건과 구준성이 연합하여 유지재단 재산을 탈취한 것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 개교회 재산이라고 인정하면 명의신탁으로 재산을 빼앗길 수 있다. 감사위원들의 보고는 유지재단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임을 참고 발언하다.

이철희 위원은 유지재단의 재산 손실에 대해서 서울남연회 전임감독의 책임에 대한 질책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위원장의 보고를 들어보니 신뢰할 만 하다고 발언하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정리하지 못하니 상도교회 문제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 조사하여 줄 것과 구성에 대한 것은 의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니 이에 백삼현 재청하다.

의장이 조사위원 구성은 감독 2인 감사위원 2인 총실위원 4인, 총 8명과 사무국 직무대행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되 언권위원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정회)

4) 동성애 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건구 목사가 교리와 장정에 대책위원회 구성은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이 없으므로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니 다수가 동의하고 다수가 재청이 있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동성애 대책을 위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려고 하는데 대책위원회 예산이 전무하므로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평신도국 위원장 조기형 감독을 중심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김종현 위원 동의에 김정수 위원의 재청으로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5) 가칭 김창식 김기범 기념사업 추진
김창식 김기범 기념사업회 이길극 목사는 한국인으로 최초로 목사안수를 받은 김창식 김기범 목사가 친일파 해리스 감독에 의하여 제명되었다가 지난 5월 중부연외에서 복권이 되었음을 전하며 김창식 김기범 한국인 최초 목사 안수가 이루어진 120주년 기념 사업이 2021년에 예정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알리다. 이를 위해 의장이 총실위에서 교육국과 중부연회에서 각 500만원, 본부에서 1천만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자고 제안하니 이를 백삼현 위원이 동의하고 이윤근 위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6) 선교사 상담센터 ‘엔’ 인준
선교국 오일영 총무가 파송된 선교사들의 심리적, 정신적으로 긴급한 위기를 돌보기 위해서 중앙연회에서 운영중인 상담센터를 확장하여 선교사들을 위한 상담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실위에 인준을 요청하여 의장이 예산은 이사와 중앙연회에서 지원하여 운영할 것을 설명하니 그대로 받기로 백삼현 위원 동의와 김정수 위원의 재청으로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7) 원로원 신축
사회평신도 최창환 총무가 현재 사용하는 원로원이 노후하여 복지재단에서 나대지 68평에 7채를, 철거 명령이 내린 무허가 건물 부지에 10채를 신축하기로 승인하였는데 건축비 마련을 위해서 입주하게 될 은퇴목회자로부터 평당 800만원의 예치금을 받아 건축비로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요청하다. 이에 박계화 위원이 예치금 평당 800만원은 은퇴목회자들에게 부담이 되므로 좀 더 유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간구하는 것을 발언하다.
이에 의장이 짓는 것은 승인해주고 예치금은 추후에 결정하는 것을 제안하니 김종현 위원이 동의하고 양승용 위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8) 은평동지방 선거권 문제
원성웅 위원이 지난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은평동지방 무권대리를 인정키로 했으나 선관위에서 명단이 누락 되어 있음을 밝히자 박계화 선관위원장은 공식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다. 이에 의장이 총실위 결의사항이니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힘써달라고 권면하다.

9) 기타 안건
백삼현 위원이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로고스교회 전준구 목사의 문제에 대해서 감독회장 차원에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안건이 될 수 없다고 논쟁하다.

10) 장정개정에 관한 안건
김덕창 감사위원장이 제33회 총회 입법회의에서 의회법과 재판법에 대해서 의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법령 공포시에도 없었던 의회법과 재판법 일부를 임의로 개정하였음을 보고하다.
호남특별연회와 관련해서 감독선거는 즉시 시행하며 모든 위원회 조직은 현행대로 간다고 되어 있다는데 위원회 조직을 변경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또한 총회 장정개정위원회가 모든 조문을 정리하고 법률을 공포하고 활동을 마쳤는데 이후에 장정소편찬위원회 8인이 모여 개정안을 삽입하고 장정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이는 범죄행위라고 보여지므로 이들의 월권으로 행한 것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잘못이 있으면 총회심사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다.

당시 장정개정위원장이었던 권오현 목사가 감사는 의회를 감사할 수 없음과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한 장정개정위원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발언하다.
호남특별연회 법이 개정이 되었고 조직행정법에 통과를 했지만 총회 직무란에 조문정리를 하지 않으면 법이 무용지물이 되어 감독 선거를 할 수 없게 되어서 본 희의시 호남특별연회 법을 개정할 때에 충돌하는 부분은 자구 수정과 조문 정리로 하자고 의장과 의논하였다고 발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정이 불법으로 편찬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하다.

또한 장정에 보면 총회직무 중에 총회심사위원, 총회특별심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들은 교리와 장정에 구성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원회가 구성되어 진행되어 왔는 바 구성 자체가 불법이지만 감리회 근간이 흔들리게 될까봐 관행상 묵인하여 왔다고 발언하다.

이에 대해서 김덕창 감사위원장은 법에 없는 것이 아니며, 시행지침이 있다고 반박하며 문제는 본회의에서 의회법과 재판법이 의결되지 않았다는 점임을 밝히다.
특별법에는 연회의 직무는 있으나 총회의 직무는 없다. 총회에 자리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총회에 자리를 만들지 않았는데 연회에서 뽑아서 올릴 수 없다. 그리고 재판법의 자구수정은 있을 수 없다. 하나하나 통과되어야 올라가는 것이다.

권오현 목사는 호남특별연회에 관한 부분만 자구수정을 했을 뿐 다른 사항은 변경하지 않았음을 설명하다.

최재영 위원이 호남특별연회 관련 법이 통과되어 호남특별연회에서도 총회 위원과 이사를 1명씩 선출하게 되어 있다. 연회 직무에서도 모든 위원들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선교연회시에는 감독 선출과 심사, 재판 위원만 선출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선관위원으로 4명 선출한 것이 잘못이라면 원상으로 돌리겠다.
장개위에서는 법률적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구수정을 했을 뿐이다.
의결의 절차에 문제도 특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정당하다고 주장하다.
김종현 위원이 논쟁을 멈추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동의하다.

박계화 위원장은 호남특별연회가 선관위에 4명을 보낸 것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고 감독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장정도 중요하지만 상황을 잘 파악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찬조발언을 하다.

유재성 위원은 장정의 위법성에 대해서 논의하면 선거를 치루기 어려울 정도이다. 선거권자를 연회에서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일부터가 법에 맞지 않고 있다.
장정개정위원회가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또한 감사가 지적한 부분도 옳다.
잘못된 실수에 대해서는 장개위에서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투기 보다는 지혜를 모을 것을 요청하다.

권오현 목사는 장정개정위원회가 최선을 다하지만 실수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다.

문성대 위원은 감사는 감리회 본부의 회계와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총회실행위원회를 비롯한 총회 위원회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열심히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다.

김덕창 감사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던 내용과 공포되지 않은 내용을 장정에 실었음과 본부 예산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한 것임을 답변하다.

장개위 서기인 명노철 목사가 감사위원회가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옳지만 장정개정 내용까지 감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하다.
상충된 법률을 조율하기 위해서 조문 정리를 한 것이고, 예산을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상하라는 내용증명이 왔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보고하고 보내야 하며, 감사 보고서는 총실위에 보고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반대하는 발언하다.

이경복 감사위원회 서기가 그동안 감사위원들이 반감을 받아가면서 수고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설명하다.

의장이 장정개정에 관한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직 감독 2인, 감사위원 2인, 장정개정위원 2인, 총실위원 2인, 입법의회 서기 1명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니 동의측에서 받아 주고 원성웅 위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최재영 위원이 감사위원회가 호남연회에서 올린 감사를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촉 했는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을 지적하다. 또한 감사위원회 보고서에도 일시에 대한 잘못 기재된 것을 지적하다.

의장이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원성웅 감독과 김종현 감독을 선임하고
감사 2인은 감사위원회에게, 장정개정위원회 2인은 장정개정위원장에게 선임을 요청하고 총회실행부위원중에는 후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을 김종현 위원이 동의하고 김정수 위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11) 기타
* 이철희 위원이 백삼현 위원과 이윤근 위원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여 이윤근 위원이 사과 발언하다.

* 안승준 위원이 작년 예산소위원회가 늦게 열려 집행을 한 후에 예산 심의를 하고 금년도 예산 심의는 일찍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예산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다. 의장이 지난번 총실위에서 보고하였으니 바로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하다.

6. 폐회
김복돌 위원이 폐회를 동의하고 조기형 위원이 재청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의장이 기도하고 폐회를 선언하니 17시 50분이 되다.


2020년 7월 28일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 보 환

서 기 김 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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