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총회 제7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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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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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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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제7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0년 4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본부 회의실
사회 : 윤보환 의장

I. 기도회
찬송 : 370장 1절 4절
기도 : 김복돌 위원
성경 : 고전 15:58
말씀 : 윤보환 직무대행
주기도문으로 마치다.

II. 회무처리
1. 회원 점명 : 34명 출석
윤보환 직무대행 원성웅 감독 최현규 감독 박명홍 감독 김종현 감독 최선길 감독
조기형 감독 김규세 감독 김종복 감독 최재영 목사 유재성 장로 백삼현 회장
양영모 회장 백승훈 회장 최병철 회장 황문찬 목사 양승용 장로 도준순 목사
이윤근 장로 문세득 장로 박계화 목사 유관수 장로 장병선 목사 김정수 장로
유영일 목사 이철희 장로 문성대 목사 김명종 장로 임근빈 장로 유영완 목사
김현묵 장로 김복돌 목사 안승준 장로 김영민 목사

2. 개회선언 : 의장

3. 전회의록 낭독 :
유재성 위원이 전회의록 낭독이 아니라 승인으로 해야 하며, p.4 선교국 사업보고에서 캄보디아 선교사의 이름이 김운도가 아니라 김응도로 정정을 요청하다.
제6차 총실위원회에서 감독.감독회장 선거 시행세칙 승인할 때에 ‘자치단체(자치기관)’와 금액 ‘100만원 이내’에 대한 괄호를 삭제하여 줄 것과 교역자 설교 문제에 대해서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했는데 언론이나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자치단체(자치기관)에 대한 것만 삭제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 이를 수정하여 오탈자 수정 및 삽입하여 줄 것을 동의하다.
이에 박계화 선관위원장이 유재성위원이 수정을 요구할 때에는 시행세칙이 상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상정한 후에 논의하기로 했으며 상정한 후에는 1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시행세칙을 다시 상정해서 논의해야 하는데 현재 시행중에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발언하다.
그러나 유재성 위원은 총실위의 결의사항은 존중되어져야 하겠기에 수정을 요구한 것임을 발언하자 윤보환 의장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의 녹취록을 현재 확인하기 불가능하므로 행정기획실장에게 위임하여 점검토록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한 후에 총실위원들과 유재성위원과 선관위원장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하자는 의장의 제안에 임금빈 위원이 동의하고 백삼현 위원이 재청하니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4. 회순채택
백삼현 위원이 유인물 순서대로 진행하되 여선교회 회장 인준, 기독교타임즈 건, 교육국 총무 제안 건을 의제에 포함하여 줄 것을 동의하니 의장이 두 안건은 기타 안건으로 받고 여선교회 회장 인준에 대한 건만 포함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니 동의 측이 이를 수락하고 조기형 위원이 재청하니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5. 의제
(1) 여선교회전국연합회 백삼현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양영모회장 인준
연합회장 두 명을 함께 인준하자는 김명종위원의 동의와 000 위원의 재청이 가결되어 함께 나와 인사하고 의장이 위원들에게 거수로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인준하다.

(2) 감리교회 계통학교 총장 인준
감리교신학대학교 이후정 총장과 협성대학교 박명래 총장의 인준에 대해서 함께 인준하자는 김명종위원의 동의와 김정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장이 위원들에게 거수로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인준하다.

(3) 코로나19로 인한 비전교회 본부부담금 50% 감경 건 논의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비전교회에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본부부담금 50% 감경을 제안하니 백삼현 위원이 재원 마련의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이에 윤보환직무대행이 감독회장과 감독의 판공비를 절감하고 본부 경비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하니 백삼현 위원이 이를 동의하고 원성웅 위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4) 산돌학교 운영을 위한 본부 예산 편성 요청의 건
산돌학교 교장인 김영주 부장이 산돌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 50명이며 금년 신입생이 6명에 그치고 있어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매년 2,000만 원을 학교 운영예산을 책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이에 김규세 위원이 감독회의에서 산돌학교 운영에 대해서 학교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회나 개인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 운영자를 모집하자고 대안을 제시했음을 설명하자 이 대안을 받기로 동의하고 백삼현 위원이 재청하니 의장이 가부를 물어 부결하다.

(5) 총실위 특별위원회 보고
① 본부 임원 징계위원회
본부 임원징계위원회 서기 이윤근 위원이 본부 임원징계위원회 결의사항을 유인물 p.20대로 보고하다.

② 기독교타임즈 대책위원회 보고
기독교타임즈 대책위원회 서기 문세득 위원이 기독교타임즈 대책위원회 결의사항을 유인물 p.21대로 보고하다.
백삼현 위원이 기독교타임즈 적자가 계속되는 이유는 사장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됨으로 차후 편집국장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다.
김종현 위원이 현재 기독교타임즈가 유지재단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타임즈의 적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기독교타임즈의 사업자등록을 유지재단과 분리하고 내년 입법회의에서 발행인과 사장을 일원화하여 차후 발생하는 적자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도록 해야 함을 설명하다.
이철희 위원이 기독교타임즈대책위원회 결의사항을 받아들이면 기독교타임즈를 감리회 정론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여타 언론과 같이 볼 것인지 질의하니 김종현 위원이 기독교타임즈 제호가 감리회 기관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 이사회에서 1년 동안 잘 관리해 주셔야 하고 이후에는 법적 보완을 통해서 사적인 언론이 되지 않도록 이사회에서 견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하다. 의장이 정관 개정안은 총실위에서 의견을 내고 이사회에서 통과한 후에 입법에 상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다.

기독교타임즈가 유지재단에 지급하지 못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유지재단에서 손실 처리하여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 유지재단에서 책임지고, 채권 관계가 모두 해결이 되고 사업자 등록이 분리가 되는 순간부터 유지재단에서 정리되는 것으로 하자는 김종현 위원의 동의와 백삼현 위원의 재청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6) 은평동지방 부담금 납부 확인의 건 논의
은평동지방 조은호 감리사가 자료집(p.22 – 39)과 같이 지방 회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담금 납부 지연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 회복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다.
-문성대 위원이 2012년 몇몇 연회에서 부담금을 지방 회계에게 납부하는 관례가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제29회 총회 제1차 실행부위원회에서는 12월 31일까지 지방 회계이든지 어디든지 납부한 기록만 있으면 무권대리로 인정한 판례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무권대리에 대해서 총실위에서 추인해 주면 됨을 설명하다.
-이철희 위원은 청원서에 본부 회계부에 귀책사유를 기록하였는바 이는 감리사의 행정책임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과해야 함을 지적하자 조은호 감리사가 정식으로 사과하다.
-유재성 위원은 국세청에서는 일선 세무서나 은행 창구 등에 수납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감리회에서는 장정 경제법에 개체교회가 본부 회계에게 직접 납부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 회계에게 위임하지 않고 있으므로 총실위에서 이를 추인해 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다.
-박계화 선관위원장은 이번 부담금 납부 지연 문제가 총실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통과를 시켰어도 추후 문제가 발생 할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이 고발을 당하므로 반대 의견을 표하다. 이 문제를 통과 시킬 경우에는 총실위원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할 것을 당부하다.
-백삼현 위원이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에도 납부 하는 그 순간을 인정하고 판례도 있으니 법적 문제를 논하기보다 함께 가는 차원에서 무권대리를 추인해 주기를 요청하다.
-원성웅 위원이 법적인 조항을 잘 지켜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안타까운 문제이므로 은혜스럽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책임을 함께 나누어 질 것을 요청하다.
-문성대 위원은 총실위에서 무권대리에 대한 내용을 추인해 주면 모든 책임은 총실위 전체가 지는 것이다.
-안승준 위원은 부담금 납입에 대한 장정의 규정은 개체교회에서 본부행정기획실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무권대리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다.

의장이 법적인 자문을 받아 보았더니 서울연회에서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답을 얻었음을 밝히고 먼저 서울연회에서 은평동지방회의 선거권자를 선출하여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총실위에 상정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다.
-이에 대해서 문성대 위원은 이 문제를 연회에서 다루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총실위에서 추인한 사안을 연회에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하다.

-조기형 위원이 의장의 발언에 동조하며 서울연회에서 한번 다룬 후에 총실위에 상정되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하자
-김종현 위원은 총실위에서 무권대리를 인정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연회에서 선거권자를 인정해 주실 수 없으므로 먼저 총실위에서 무권대리를 추인해 주는 것이 옳다고 발언하다.
-박계화 선관위원장이 무권대리를 추인하기 이전에 먼저 자문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법적 자문을 구한 후에 다음 총실위에서 추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최현규 위원은 서울남연회 보궐 선거시에 한 지방회에서 입금 한도를 초과하여 송금을 일부하지 못하여서 선거권을 상실한 예가 있는데 이번에 선거권을 인정해 줄 경우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으므로 성급하게 결의하지 말고 좀 더 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 진행해야 함을 발언하다.
-이철희 위원은 변호사 자문보다 무권대리를 추인하고 이를 법적인 권위가 있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최현규 위원은 장정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에 대해서 총실위에서 무권대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있을 수 없음을 설명하다.
-문성대 위원은 2012년 무권대리 추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회법에서는 문제없다고 결정되었다.
-원성웅 위원은 대표성이 있는 총실위에서 인정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유영완 위원은 논란을 종결하고 동의를 받아 가부를 묻기를 요청하다.
-문성대 위원이 은평동지방 개체교회에서 지방회에 납부한 사안에 대해서 무권대리를 추인하여 줄 것을 동의하다.
-박계화 위원이 무권대리를 추인하는 것에 대해서 유보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은 후에 총실위에서 재소집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개의하다.
-유재성 위원이 부담금에 어느 하나라도 미납이 되면 회원권이 없으므로 무권대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연회에서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 소지가 있다. 선관위는 총실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적법하게 시행하는 기관이므로 책임은 총실위에서 지게 된다.
-김규세 위원은 무권대리가 장정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과거의 예를 들며 무권대리를 인정하여 주면 계속 논쟁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논쟁을 끝내야 함을 강조하다.
-의장이 은평동지방에 대한 무권대리 추인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물으니 유재성 위원이 재청하고 개의안에 대한 재청을 물으니 김규세 위원이 재청하다.
-표결에 들어가니 개의안 9표, 동의안 22명이 되어 무권대리 추인을 가결하다.

(7)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 논의
박계화 선관위원장이 미주자치연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회를 9월 이후로 연기하게 되어 선거권자 선출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방법을 제시하거나 총실위에서 결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연회 업무를 선관위나 총실위에서 다룰 수 없다고 통보를 하고 현재 선관위에서는 7월 6일까지 연회 선거권자 명단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니 그 안에라도 연회를 하여 선거권자를 선출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자 현 미국 상황에서는 연회 개최가 불가능해서 총실위에 상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요청한 공문이 연회 실행부 결의하여 온 것이 아니라 연회 감독 명의로 발송된 것이므로 오늘 논의할 여지가 없으므로 7월 6일 지나서 선거권자 명단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하다.
이에 의장이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에 대한 논의는 7월 6일 이후에 선거권자 등록 상황을 보고 선관위 결정을 보고받는 것으로 유보하자고 하고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8) 웨슬리신학대학교 신설추진위원회 구성
입법의회에서 결정하지 못해서 1월까지 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하였으나 아직 위원회가
김종현 위원이 직무대행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으로 실행부 위원 중 평신도 5명과 교역자 5명으로 구성하되 학교 대표는 학교에 위임하기로 동의하다.
황문찬 위원이 총실위에서 추진위원회를 결정하더라도 각 학교 이사회를 통과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총장과 이사장, 그리고 실무진, 총실위 위원들과 자치단체 위원들이 참여해야 한다. 또한 각 학교 동문회도 배제할 수 없다고 참고 발언하니 동의측에서 이를 수용하여 총실위원 중 평신도 5명과 교역자 5명과 학교당 3명씩 9명, 그리고 직능상 위원들을 추가하여 홀수로 구성하는 것을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위임하기를 동의하고 다수가 재청함에 따라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9) 기타 안건
① 목회 아카데미 이사 선임 건
김정수 위원이 이사 2인 선임을 감독회장직무대행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니 이윤근 위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② STN 방송사에서 감리교회 설교방송 시간을 만들고 감리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무료로 송출하기로 했음을 보고하고 대표가 인사를 하고 박수로 화답하다.
③ 감독회장직무대행이 중앙연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본부 대책이 미흡하다며 사과하라고 문건이 왔는데 그동안 본부는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한 이후 나름대로 긴밀하게 대처하였으나 홍보가 부족하여 전체 감리교회가 인지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깨닫고 이를 거울삼아 부족한 부분은 양해해 줄 것과 본부 직원들이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인사를 하니 위원들이 박수로 화답하다.

6. 폐회
백삼현 위원이 폐회를 동의하고 원성웅 위원이 재청하에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의장이 기도하고 마치니 15시 05분이 되다.

2020년 4월 28일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 보 환

서 기 김 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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