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총회 제9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수정본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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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2-03-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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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제33회 총회 제9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수정본)
❙일시 : 2020년 10월 8일(목)
❙장소 : 본부 회의실
❙사회 :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Ⅰ. 기도회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사회로 찬송가 144장(예수 나를 위하여)을 부른 후 최병철 회원이 기도하다. 이어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마태복음 27:54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를 마친 후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다.
*회의의 공정성을 위해 녹음합니다.

Ⅱ. 회무처리
1. 회원점명
부서기 유관수 위원이 회원을 점명하니 실행위원 41명중 34명이 출석하고 직책상 2명이 출석하여 모두 36명이 참석하다.
가) 실행위원
윤보환, 원성웅, 최현규, 박명홍, 김학중, 김종현, 최선길, 조기형, 임제택, 김규세,김종복 은희곤, 최재영, 유재성, 백삼현, 최병철, 도준순, 이윤근, 문세득, 박계화, 유관수,장병선
김정수, 유영일, 이철희, 문성대, 김명종, 유영완, 김현묵, , 안승준, 임승호, 금동필(32명)

나) 직책위원 – 김덕창, 이경복(2명)

다) 결석회원 – 김영민, 백승훈, 황문찬, 임근빈, 김복돌, 양승용, 안승철(7명)

2. 개회선언
-. 의장이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3회 총회 제 9차 실행부위원회가 개회되었음을 선언하니 오후 1시47분이 되다.
3. 전 회의록 낭독 (수정)
-. 백삼현 회원이 기타토의 시간에 발언권을 얻어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 피켙을 들고 시위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 코져 발언을 하던 중 이윤근 위원이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방해하여 발언이 무산 되었고, 이철희 위원이 회의 폐회 직전에 이윤근 위원에게 사과 할 것을 요청하여 이윤근 위원이 총회실행부위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였다. 로 회의록 내용을 수정할 것을 원성웅 위원이 동의하였고 다수의 위원들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4. 회순 채택 (수정)
-. 원성웅 위원이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이 총회특별심사 위원회에서 선거사범으로 기소되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윤보환 직무대행이 총회실 행부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사회를 보는 것은 불법이라며 우리 감리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리교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윤보환 직무대행께서 이점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발언 하신 후 회의장을 퇴실 하시다. 장병선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서 기소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사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물었고, 이철희 위원을 비롯한 김학중 위원 그리고 유재성 위원들이 계속해서 불법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종범 행정실장서리와 최동성 행정부장 그리고 이승현 부장 등이 선거사범 고소. 고발건의 행정처리 절차와 기피 신청 처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장시간 토의가 진행 되었으며,

-. 이종범 행정기획실장 서리가 보고한 주요내용과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 중부연회 모회원이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과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9월11일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됨.
❍ 행정기획실에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14일 이내에 처리, 심사위원장에게 본부 실무자가 행정절차를 설명하였으나 (일반 고소. 고발 사건과 달리 선거사범은 고소.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 심사 처리 시일이 촉박한 점을 심사위원장이 알고 미리 정해진 날짜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기소를 결정한 것임.
❍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이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함.
❍ 감독회장직무대행은 박게화 선관위원장이 신청한 기피신청에 대해서 기피 사유가 인정되어 기피신청을 받아들였고,
❍ 기피신청이 인정된 사안을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 명의가 아닌 이종범 행정기획 실장서리 명의의 공문을 심사위원회에 통보함.(행정실장 명의 공문이 관례라고 설명 하였으나 총회특별심사위원장은 행정책임자인 감독회장직무대행 명의의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공문으로 접수를 거부하고 기소를 결정한 것임,)
❍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고발인조사를 마친 후 피고발인이나 참고인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결정하고 심사위원들이 초유의 직무정지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보고함. ❍ 이에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총회특별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불법이라고 설명하다.

-.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심사위원회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카.톡으로 받게 되어 당황했으며, 고발이 들어오면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공문으로 고발자와 고발내용을 피고발자에게 고지하고 피고로서 답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을 이야기하다.
또한 출석을 요구한 날에 부득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어 참석이 어려우니 출석일을 변경하거나 기피신청을 요청하였음을 설명하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언론에 기소가 되고 직무가 정지되었다는 이야기를 지인을 통해서 듣게 되었음을 말하다.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 없이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가 되었다 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다.

5. 의제 (부분수정)
1) 제34회 총회준비 관련 안건
의장이 코르나19로 인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34회 총회준비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부득이 화상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설명하다.
총회 행정부장 최동성 부장이 준비된 영상과 자료를 통해서 화상회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다.
-. 김정수회원이 준비된 사항으로 화상회의로 진행하되 차후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준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동의하다. 문세득 위원이 재청하다.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김학중 위원이 제34회 총회 준비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다. 최동성 총회행정부장이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다. 유재성 위원, 문성대 위원, 유영일 위원, 김정수 위원들이 이에 관련하여 논의하다.

2) 2020년 감리회 본부 예산안 승인건
-. 김규세 위원이 2020년도 예산승인이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다. 의장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하다.
-. 김종복 예산소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적 절차로 인해 심의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하다.
-. 최재영 위원이 준비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다,
❍ 기독교타임즈 예산은 올라오지 않아서 심의하지 않고 빠져 있음.
❍ 코르나 19로 개체교회와 사회 전반에 어려움을 반영하여 긴축재정으로 편성됨.
❍ 감독회장 활동비,연차수당, 경조비등을 삭감하여 편성함.
❍ 연회사업비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서 부담금 총액의 20%로 편성함.
❍ 삭감된 지출금액은 선교국,교육국,사회평신도국 사업비로 재편성함.
❍ 원활한 행정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내년 예산은 올해 12월 말까지 심의 및 실행부위원회에서 통과 해주실 것을 요청함.

-. 최병철 위원이 교회학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원상복귀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김정수 위원이 동의하였고, 백삼현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백승훈 위원이 청년회 예산안 삭감된 부분을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다. 한만철 도서출판kmc 사장이 사업기관의 특성상 영업활동비가 필요함을 설명하다.

-. 문세득 위원이 원안대로 받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 확정하기로 동의하였고, 백삼현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3) 감사보고의 건. (수정)
-. 김덕창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인사하고 서기 이경복 감사위원이 준비된 감사 자료와 같이 보고하다.
-. 최재영 위원이 회의 자료집(16p) 행정기획실 8항에 대해서, 지난 총회실행부위원회 에서 의회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호남특별연회에서 선출된 감사나 국 위원 파송이 위법이라 주장하며 장정편찬에 대한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하였는데 감사가 주장하는 바, 통과되지도 않은 조항을 적용하여 시정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감사가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또한 감독회장 재임기간 감사보고 자료집 (4p), 나항 문희인 대외협력부장 임명과 공개경쟁 시험규정을 초월하였음을 주장하나, 채용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니 공고 및 심사 자료등 적법한 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한 증빙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감독회장 이. 취임과 관련된 재정보고서가 있는대 이 철감독회장직무대행때 감사보고서 에는 재정지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니
-. 김덕창 감사위원장이 2019.10.29.-30에 개최된 제33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제4편 의회법과 제7편 재판법이 상정과 의결과 선포의 절차가 없었고, 2019.11.25.법률 공포 되었음에도 제4편 의회법과 제7편 재판법에서 호남특별연회 회원을 총회 심사위원과 재판위원, 감사 등을 삽입하는 결정을 하고서 2020.2.25.에 2019년「교리와 장정」을 발간하여 불법을 행하였으니 의결부존재의 내용을 삽입한 2019년도 교리와 장정의 의회법과 재판법에 명시된 본부에 파송하는 각 국위원, 이사, 감사 등을 파송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 인데 최재영 위원이 이해부족에 기인한 질문 이라고 설명하다. 그리고 고영도 부장과 문희인 부장의 채용절차에 대하여는 고영도부장과 문희인 부장은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인데 여기 본부내규 위원이신 이윤근 위원이 잘 아시겠지만 계약직으로 채용되면 정년까지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계약직 직원이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계약직에서 사직해야 하고 퇴직금 등의 정산 절차가 있어야 하는대 이 두 사람은 이런 절차가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채용공고와 공개채용이 되고 호봉 승진도 됐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시정토록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감독회장 이. 취임과 관련된 재정처리 내역의 부존재에 대한 사항은 윤보환 직무대행에게 보고 드렸고, 자료가 누락된 것도 있고 그리고 재정에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없어서 그렿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견을 하나 제안 할까? 합니다. 저희 들이 감사를 실시하면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지적도 하고 시정토록 제재도 가하기도 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총회실행부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 직원 들의 자녀학자금보조비로 지급한 금원과 사무국의 성과금 명목으로 잘못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환수토록 했는대 자녀학자금보조금으로 금5400만원과 성과금으로 금2800만원이 본부회계로 반환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에서는 후보들의 기탁금으로 선거를 치르고 남는 금원은 은급비로 은급재단으로 귀속시킵니다. 이번에 환수된 금8200만원은 의미도 있고 고유목적에도 부합하는 장학재단의 장학금으로 귀속 시켜 2022년 전반기 장학금으로 사용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의견을 제안 합니다. 저는 언권만 있는 감사라 어느 위원께서 정식으로 동의, 재청해 주셔서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다.

-. 최재영 위원이 두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재조사를 요청하다. 김덕창 감사위원장이 재조사 할 것을 수락하다.

-. 김종복 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환수 받은 금원에 대해서 예산소위원회에서 장학금과 수정 상향 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 재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동의하였고, 이윤근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의장이 김덕창 감사위원장에게 감사보고서가 실행부위원회 보고 전 사전에 유출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하였고, 김덕창 감사위원장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다.

4) 장정개정에 대한 조사위원회 보고건
의장이 감사위원회에서 2017년 장정을 기준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있음으로 실행부위 원회에서 2017년 장정과 2019년 장정 중 정확한 기준에 대한 의결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의장이 2019년 장정이 편찬되었음으로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마쳐진 뒤에 장정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어야 함을 설명하다.
실행부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명확한 기준이 결정되면 결정된 기준에 따라서 수정 해야할 것을 설명하다.
-.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는 장정개정위원회의「교리와 장정」 불법발간을 조사하도록 의결하였으며, 2020.10.5.오후1시30분에 장정개정 조사위원회 9인(원성웅 감독, 김종현 감독,김덕창 목사,김관겸 목사,권오현 목사,명노철 목사,문성대 목사,최병재 목사 유재성 장로)이 모여 회의를 하고, 합의한 내용의 성명서(① 2019.11.25.법률공포 후에 소급 입법한 것은 위법임을 확인 ② 장정개정위원회는 의결 부존재인 조항은 정오표를 배포 하여 수정내용을 홍보키로 함. ③ 의회법 질서와 법률공포의 절차를 중시하여 다음번 입법의회에서는 부족함은 보완하도록 한다.)를 발표하였으나, 장정개정 위원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장정개정위원회 편찬위원 6인이 모인 2019.12.16.회의는 2019.10.29-30. 제33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제4편 의회법과 제7편 재판법이 상정과 의결과 선포의 절차가 없었고, 2019.11.25.법률 공포되 었음에도 제4편 의회법과 제7편 재판법에서 호남특별연회 회원을 총회 심사위원과 재판위원을 삽입하는 결정을 하고서 2020.2.25. 2019년「교리와 장정」을 발간하여 불법을 행사하였다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였다.
-. 제33회 총회 장정개정위원장 권오현 목사는 2019.10.29-30.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에서 제4편 의회법과 제7편 재판법이 상정과 의결이 없었음을 인정하였고, 장정 편찬위원회는 의결부존재의 내용을 삽입하여 법 조항을 만든 월권행사를 하였는데 법 간에 상충되는 부분을‘자구수정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공포된 법률에 없는 항목과 문장을 삽입한 것에 대해서도 자구수정을 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권오현 장정개정위원장이 의회는 감사대상이 아니고 의회의 결정을 감사할 수 없음을 설명하다. 또한 장정개정위원회에서는 호남특별연회 특별연회 특별법이 통과되었음으로 의회법의 총회의 직무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했던 것임을 설명하다.

-. 백삼현 위원이 호남특별연회 관련된 본부 감사파송 및 본부 국위원 파송에 대해
2019년 교리와 장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본부의 행정적 절차와 법 규정(문서등)도 2019년 교리와 장정을 따라서 정리할 것을 동의하였고 문세득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모든 회원이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가결하다.

5) 본부내규 개정안
-. 김종복 위원이 내규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최창환 총무가 준비된 회의자료와 같이 보고하다. 현재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다.
김종복 내규개정 위원장이 오랜 시간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임으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하다.
-. 노덕호 kmc 부장이 직원 68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하다.
-. 백삼현 위원이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하였고, 문세득 위원이 재청하다.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6) 도서출판 kmc 폐기도서
의장이 회의자료 도서출판kmc 폐기도서 여부에 대해서 묻다. 문세득 위원이 폐기하기를 동의하니 다수위원들이 재청하였다,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6. 페회
-. 의장이 모든 회무를 마치고 페회 여부를 물으니 백삼현 위원이 폐회를 동의하고 다수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김종현 위원이 기도하고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4시 24분이 되다.


2020년 10월 08일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 보 환
부 서 기 유 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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