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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적 문제점과 현실 [은급제도]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15-06-20 14:16
조회
1591
감리교회 은급제도의 태생적 문제점과 현실

1. 감리교회에서 현행 은급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9월에 열렸던 제15회 총회 특별총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규정"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84년부터 모든 감리교회가 경상비 결산의 1%를 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기 시작했다. 1984년도에 책정한 은급기준금은 목회연한 1년에 1,700원이었다. 그러니까 40년을 목회했을 경우 매월 68,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1984년도는 아직 은급금이 적립되지 않았기에 지급한 내역이 없었다. 1985년부터 은급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기준금을 30% 가량 상향하여 2,200원으로 올려 40년인 경우 88,000원을 지급했다. 1984년 적립금이 2억4천여 만 원이었고, 1985년에 처음 지급한 금액이 237명의 은퇴교역자에게 9천9백만 원 정도였다. 그래서 1985년 말에 4억9천만 원이 적립되기에 이르렀다.

2. 그러자 1986년에 기준금을 무려 73%나 인상하여 3,800원으로 올렸다. 월 지급액(40년) 152,000원이 된 것이다. 물론 그러고도 그 해에 9억 원 이상 적립 되었기에 기준금을 계속 올려도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기준금은 거의 매해 인상되었다. 1992년에는 기준금이 10,000원이 되었고, 1993년에는 15,000원으로 50% 인상되었다. 다행히 은급수혜자가 9년 동안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첫 해 237명이었던 수혜자가 9년 동안 381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자 불과 3년 만에 20,000원으로 올리고, 2000년에 들어오면서 현행대로 기준금은 25,000원으로 인상되어 1백만 원(40년)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은급제도 시행 15년 만에 기준금 1,700원(40년 목회 월 68,000원)이 25,000원이 되므로 무려 14배나 이상 인상된 것이다. 그럼에도 적립금은 계속 쌓여갔기에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3. 물론 평생 목회 일선에서 헌신한 교역자들에게 더 많은 은급혜택을 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이가 어디 있을까. 문제는 수입과 지출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 부분에 대한 통찰이 부족했던 것 같다. 처음부터 은급제도는 개체교회에서 부담하는 은급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기에 ‘은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은혜(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다. 그래서 은급금이 적립되기 시작하자 기준금을 계속 인상했고, 한번 인상된 기준금은 인하될 줄을 몰랐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래에 대하여 예측을 하기 시작했고, 현행대로 시행할 경우 수입이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부터 “땜빵” 처방이 나오기 시작했다. 은급부담금을 1.5%로 상향했고, 교역자 부담금이 신설 되었으며(10년에 1번에서 3년에 1번으로), 결정적인 패착은 2007년 입법의회에서 ‘신은급법’을 만드는 악수를 두기에 이른 것이다. 그 결과 엄청난 저항으로 인하여 감리교회의 자랑이었던 은급제도는 현재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다.

4. 현재 가장 안정적으로 은급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개신교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이하 ‘기성’)일 것이다. 기성은 지난 2002년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골자는 이런 것이다. 감리교회의 은급제도(원래)와 개인연금제도를 혼용한 것이다. 그들도 은급부담금 1.2%를 징수한다. 그것으로 기성의 모든 교역자에게 일정부분을 보장해준다. 현재 5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개인연금을 가입하게 하여 연금불입액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다.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계좌에 적립되는 것이다. 그러니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선택이기에 불만소지가 적어지는 것이다. 또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교회에서 부담하는 은급부담금 1.2%에 의해 정한 액수를 수령하게 된다. 여타 장로교계통은 주로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감리교회 은급과 비교대상이 되기 어렵다.

5. 감리교회 은급제도는 시행초기 한국교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개신교의 어떤 교파에서도 그런 은급제도를 시행한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감리교회 목회자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었다. 그저 열심히 목회하기만 하면 노후생활은 감리교회가 책임져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감리교회 은급제도의 도입취지인 것이다. 물론 30년이 흐르면서 그때 상황과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은급제도의 본래 목적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하기에 작금 은급재단이사회에서 만든 은급개정안은 여러 면에서 많이 미흡하고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6. 40년 목회에 100만원을 보장해주는 것은 심리적 안정선인 듯하다. 그래서 100만원을 보장하지 못하는 개정안은 늘 비토의 대상이 되었음을 본다. 그러나 100만원을 보장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수입구조는 산술급수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지만, 지출구조(은급수혜자)는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은급기금의 고갈이 없이 모든 은퇴교역자에게 월 100만원을 보장해 주려면 지금부터 교회은급부담금을 4.5%로 상향조정해야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다. 그래서 부담금의 인상은 최소화하고 교역자개인이 내는 부담금을 신설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58년생을 기점으로 6월 이전 출생자와 7월 이후 출생자로 구분하여 이전은 1년에 1번, 이후는 2년에 한번 생활비 1개월분을 납입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소한 12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7. 이것이 왜 문제일까? 만약 개인이 내는 것은 개인계좌로 적립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것조차 반대하는 이들도 없잖아 있긴 하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내는 것이 개인계좌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개인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은급부담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그냥 은급기금에 귀속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만약 은급기금의 고갈사태가 발생한다면 개인이 냈건 교회가 냈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개정안대로 하면 후배 개인(목회자)이 내는 부담금으로 선배를 봉양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만약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후배목회자들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내는 부담금이 개인계좌로 쌓인다면,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제재가 주어진다. 은급금의 몇 퍼센트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평생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회은급부담금을 납입하였다 할지라도 개인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면 은급혜택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8.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첫째, 현행대로 100만원을 받겠다고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100만원을 고집하려고 하는 고루한 생각 때문에 재원부족을 후배들의 주머니를 떨어서라도 받으려는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후배들의 목회현장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할 수 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 같은 이런 행태는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은퇴하신 선배들에게 갑자기 은급금을 현격하게 줄인다는 것도 삶의 질적 차원에서 쉽지 않은 일이기에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5년 단위나 3년 단위로 줄여서 향후 최대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까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은급부담금 2%와 본부부담금 중 0.5%를 전환하여 2.5%를 만든다면 대략 기금의 고갈 없이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선택사항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은급재단이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우리 현실에 가장 합당한 연금 상품을 설계하게 하여 가입하도록 하면 된다. 만약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설계한다면 굳이 다른 연금을 불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연금만 불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도 추가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강제성을 띠어서는 아니 된다. 말 그대로 개인의 선택사항이어야 하고, 형편상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그 어떤 불이익이든 받게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셋째, 이미 많은 목회자가 감리교회 은급에 대한 기대감을 접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것’ 만을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현재 어떤 대책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초기목회자들이나 앞으로 20년 이상 목회연한이 남아있는 이들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는 완충재가 아니라 보충재로써의 역할 밖에 할 수 없다.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고, 때로는 개인연금도 불입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어느 것 한 가지만으로는 노후 경제적인 생활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급혜택+국민연금+개인연금] 등으로 복합적인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9. 그래서 은급재단이사회의 이번 개정안이 중요한 것이다. 만약 내재한 문제들을 봉합하는 식으로 “땜빵”할 작정이라면 아예 은급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후배들은 선배들이 결정해 놓은 것을 죽어라 따르다가 아무 대책도 없이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는 처음부터 [감리교회가 은퇴목회자의 경제생활을 보장해주는 형태]였다. 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은 공교회성의 탈선이고 타락이다. 후배 개인들이 부담금을 내서 선배들을 봉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언어도단이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여전히 이번 은급재단이사회의 개정안은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막말로 “후배들의 등골을 선배들이 빼 먹겠다”는 발상이다. 과감하게 은급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문제가 풀린다.

10. 한때 개혁특별위원회(이하 ‘개혁특위’)에 기대를 걸기도 했었다. 그래도 은급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어떤 안이라도 내놓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그러나 개혁특위는 은급제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사실 현장목회자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은 은급제도일 것이다. 그런데 개혁을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은급제도는 늘 후순위인 것 같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다 무너져가는 은급의 집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 세우기 어렵다면 아예 헐어버리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할 것이면서 끌어안고만 있는 것은 죄악이다. 정 못하겠거든 은급제도의 폐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은급제도가 폐지될 경우 가장 아픈 사람들은 은퇴목회자들과 그 사모님들 그리고 그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한 체 은퇴를 맞이해야 하는 감리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동역자’들이다.



전체 3

  • 2015-06-20 14:56

    감리교회의 은급제도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 2015-06-20 21:51

    한가지더잔소리를추가합니다^^
    은급받을 자격이 안되는 분들이 받고있음.
    은급수급자 자격을 엄격히하고 사후관리도 해야합니다.
    좋은게 좋은거아님니다.


  • 2015-06-21 12:23

    그렇습니다.
    김교석 목사님이 제안하는 내용.
    첫번째를 깊이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급의 대란이 오는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김교석 목사님이 은급에 대해서 설명한것중에 감리교단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시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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