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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도 인용(동대문교회)

작성자
박종수
작성일
2015-07-10 10:19
조회
1383
지난 7월 6일에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에서 결정한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사건(동대문교회 서기종 목사 출교판결 )이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기에 첨부파일로 판결문을 게제합니다.



전체 4

  • 2015-07-10 12:25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올리옵니다
    그동안 동대문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와 감리회 평신도님들과 목사님들의 기도후원에 무한한감사를 드립니다
    본가처분의 취지는 교단에서 총회판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동대문교회의 새로운 담임목사를 직권파송하는등 동대문교회 담임목사의 직위를 부정하며 그권한및 업무수행방해를 막기위함임을 판결한것으로서 결국 강흥복목사를 직권 파송한 서울연회 감독은 판결내용대로 강흥복목사를 면직조치를 함이 당연할것이라 할것입니다
    빠른 조치를 바람니다


    • 2015-07-13 23:42

      박장로님! 오랜만에 게시판에서 뵙습니다.
      지금 서울연회는 당장 행정처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아니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대법원 항소를 할 것이기 때문이겠지요.
      출교 무효 판결이 재산권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듯 한데... 속단하긴 어려우나 결국 광교로 이전하는 것이 동대문교회의 미래상이라고 확신하시는지요? 다른 대안을 논의하신 적은 없습니까?


  • 2015-07-12 17:34

    댓글달기 진짜 어렵넹.
    강하고흥하고복되게.


  • 2015-07-12 17:36

    아무튼올핸복이 터졋어요.
    간통폐지에 위 판결문까지.
    그나저나간통폐지축하전문드렷는데 잘 받으셧는지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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